체당금반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762 체당금반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차 ○ ○ 경상남도 ○○군 ○○면 ○○리 1-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장) 청구인이 2004. 9.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업무집행권이 있는 이사로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자가 아님에도 임금채권보장법에서 규정하는 체당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04. 7. 20. 청구인에 대하여 870만원의 금액을 반환하라고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경상남도 ○○시 ○○구 ○○동 96-2에 본점을 둔 (주)○○(이하 "이 건 회사"라 한다)에 1992년 3월에 입사하여 남해공장의 인력수급업무, 관리업무부문의 책임자로 직책은 전무이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이 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차○○과는 친인척관계가 아닌 단순한 관리책임자로 고용되어 급여, 상여 및 퇴직금을 일반 종업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 받아왔다. 나. 대표이사인 차○○은 남해와 별다른 연고가 없어 남해공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맡길 사람을 찾는 과정에서 청구인을 고용하였고 청구인은 대표이사인 차○○의 감독과 지시 및 통제를 받으면서 대외적인 활동목적으로 직책을 전무이사로 근무하였을 뿐 회사의 경영에 관한 결정권은 전혀 없었으며, 단지 회사의 사정으로 2000. 3. 15.부터 2003. 3. 8.까지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된 것이므로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 및 임금채권보장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회사의 설립시인 2000. 3. 16.부터 2003. 3. 28.까지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이사로서 전무이사의 직책을 수행하여 온 사실이 있으며 이는 사업주로부터 업무집행권을 위임받아 대표자를 대신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자로서의 광의의 사업주로 보아야 한다. 나. 이 건 회사의 정관 제28조에 의하면,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담집행하며 대표이사 사장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청구인은 대표이사 유고시 우선적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으며, 정관 제35조에 의하면,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청구인이 전무이사로서 업무를 집행할 때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받은 급여는 근로자로서의 급여가 아니라 전무이사 자격으로서 지급받은 보수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제10조 근로기준법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답변서 등의 각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회사는 1994. 1. 1. 금속제 식탁용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성립(자본금 17억2,900만원)되어, 2004. 3. 23. 피청구인으로부터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도산등 사실을 인정받았고, 상시 근로자수는 76명이었으며, 청구인의 퇴직일은 2003. 10. 1.이고, 피청구인은 2004. 3. 29. 청구인에게 체당금 870만원을 지급 하였다. (나) 이 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대표이사는 차○○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0. 3. 15. 이사로 중임되었다가 2003. 3. 15. 퇴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이 건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제24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1.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제27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중에서 대표이사 1명 이상을 두고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28조(이사의 직무) 1. 대표이사사장은 이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담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이를 정한다. 제26조(임원의 퇴직금)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은 별도로 정한다. (라) 이 건 회사 연마부장으로 일하던 김○○외 1인은 청구인은 전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지만 회사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 본사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진술하였다. (마) 2003년 3월 급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서는 총무과로, 청구인의 기본급은 "24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외 수당은 받지 않았으며, 의료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은 각각 납부된 것으로 되어 있고, 총무과 직원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11명으로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4. 7. 20. 청구인이 이 건 회사의 업무집행권이 있는 전무이사로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에 의하여 도산등사실이 인정된 사업장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부장관이 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여기에서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이사는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법상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그 직책이 전무이사로서 이 건 회사의 정관 제28조에 의하여 회사의 업무를 분담하여 집행할 권한이 있고 대표이사 유고시 최우선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 점, 제35조에는 임원의 보수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이 받은 급여는 정관의 규정에 따른 임원의 보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이 건 회사 관련자들의 진술외에는 청구인이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고 인정할 만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임금채권보장법」 소정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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