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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부적격 확인통지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체당금부적격 확인통지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1760 재결일자 2017. 08. 22.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들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들로서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아 체당금의 대상이 되는 임금 및 퇴직금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체당금부적격 확인통지를 하였다.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이 사건 회사와 퇴직금 등을 포함한 2개월분의 임금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사전 합의서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들은 법원에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2개월분 임금 이상의 금원을 배당받아 위 합의서에 따라 퇴직금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체당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이미 배당을 받아 체당금의 대상이 되는 임금 및 퇴직금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15. 3. 12.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금○○른정비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들로서 2015. 3. 30.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아 체당금의 대상이 되는 임금 및 퇴직금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16. 8. 3. 청구인들에게 체당금부적격 확인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의 지급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인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배당받았으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청구인들이 배당받은 청구채권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퇴직금을 배당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들이 주○○에게 2013년 6월 ~ 9월분 임금에 대한 진정 및 고소에 대하여 위임을 한 것은 사실이나 2013. 12. 4. 임금 및 퇴직금을 포기하는 합의를 작성하였거나 이를 위임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미지급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2013년 6월 임금지급이 지연되자 2013. 7. 22.부터 2013년 11월까지 작업을 거부하였으므로 2013. 7. 22.부터 2013. 10. 31.까지 임금이 발생한 바 없으며, 2013년 8월 및 9월 임금은 사업주와 근로자들 간에 2013. 12. 4.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을 포함하여 2개월분의 임금으로 모든 것을 합의하기로 하면서 사건을 종결하기로 하였는바, 청구인들은 퇴직일 이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퇴직금을 포기한 것이어서 체당금으로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10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5. 인정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이력조회, 체당금등확인신청서, 노사합의서, 합의서, 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배당표, 확인통지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대표자 정○○)는 광주광역시 ○○구 ○○로 78에 소재한 자동차종합정비업체(상시근로자수 : 45명)로서, 2010. 11. 5. 사업을 개시하였다가 2013. 11. 21. 폐업되었고, 피청구인으로부터 2015. 3. 12.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다. 나. 고용보험이력조회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11. 1. 1.부터 2013. 11. 1.까지 근무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3. 6. 25.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2015. 3. 30.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다. 라. 청구인들을 포함한 주○○, 문○○, 송○○ 등 근로자 36명은 2013. 7. 22. 사업주를 상대로 2013년 6월 및 7월 임금, 유급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피청구인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수사결과 근로자 36명의 2013년 6월 및 7월 임금, 2011년 유급연차미사용수당(합계 1억 4,048만 9,333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2013. 8. 26. 광주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마. 청구인들을 포함한 주○○, 문○○, 송○○ 등 근로자 39명은 2013. 9. 6. 사업주를 상대로 2013년 7월 및 8월 임금지급을 요구하며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수사결과 2013년 7월 및 8월 임금(합계 9,458만 6,660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2013. 10. 31. 광주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바. 청구인들을 포함한 주○○, 문○○, 송○○ 등 근로자 28명은 2013. 9. 27. 사업주를 상대로 2013년 9월 임금지급을 요구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사업주가 2013. 11. 15. 출석하여 위 9월 임금(4,158만 6,023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진정인 대표 문○○이 처벌불원의사표시와 함께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1. 20. 광주지방검찰청에 불기소(공소권 없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사. 이후 근로자 대표였던 주○○, 문○○, 송○○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하여 위 진정을 취하하였으며, 광주지방법원에서는 2014. 2. 14. 진정취하서의 효력을 모두 인정하면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아. 이 사건 회사(갑)와 주○○(을)이 2013. 12. 4. 체결한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7336793"> 다 음 - ┌─────────────────────────────────────────────────┐ │□ 위 당사자 간 갑의 영업폐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을의 갑에 대한 체불임금청구소송의 처 │ │리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 1. 갑은 을에게 2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위 돈에는 을의 재직기간 동안의 모든 임금(제수당, │ │퇴직금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 │ 2. 갑의 지급금액은 을이 갑을 채무자로 한 제3채무자 금호고속에서 공탁한 금액 범위내로 한정되고 가 │ │사 을의 채권이 위 공탁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갑의 책임은 공탁금액에 한정된다. │ │ 3. 을은 갑을 상대로 한 임금등청구소송금액이 위 공탁금액으로 만족을 얻고 남은 금액은 나머지 근로자│ │들의 임금으로 지급한다. │ │ 4. 을은 위 2, 3항을 처리하고도 남은 금액은 갑에게 반환한다. │ │ 5. 갑은 을의 2개월분의 임금청구소송부분에 대하여 합의서에서 제외되는 자를 제외하고는 이의를 제기 │ │하지 아니한다. │ └─────────────────────────────────────────────────┘ </img> 자. 광주지방법원에서는 2014. 1. 24. 청구인들을 포함한 30인의 선정당사자인 주○○이 제기한 소송(2013가합108○○ 임금)에서 2013년 6월분부터 9월분까지의 급여와 유급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하여 인용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청구인들의 인용금액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7335161"> 다 음 - ┌───┬─────┬─────┬─────┬─────┬───────┬────────┐ │선정자│2013년 │2013년 │2013년 │2013년 │2011년 및 │인용금액 │ │ │6월 │7월 │8월 │9월 │2012년 │ │ │ │ │ │ │ │유급연차미사용│ │ │ │ │ │ │ │수당, │ │ │ │ │ │ │ │미지급연장수당│ │ ├───┼─────┼─────┼─────┼─────┼───────┼────────┤ │김○○│약295만원 │약295만원 │약295만원 │약295만원 │약 127만원 │1,308만 2,650원 │ ├───┼─────┼─────┼─────┼─────┼───────┼────────┤ │신○○│약269만원 │약269만원 │약268만원 │약268만원 │약 114만원 │1,186만 1,170원 │ ├───┼─────┼─────┼─────┼─────┼───────┼────────┤ │김○○│ │약287만원 │약287만원 │약287만원 │약 96만원 │957만 8,470원 │ ├───┼─────┼─────┼─────┼─────┼───────┼────────┤ │전○○│약212만원 │약212만원 │약212만원 │약212만원 │약 116만원 │962만 3,760원 │ ├───┼─────┼─────┼─────┼─────┼───────┼────────┤ │최○○│약174만원 │약174만원 │약174만원 │약174만원 │ │694만 6,360원 │ ├───┼─────┼─────┼─────┼─────┼───────┼────────┤ │진○○│약174만원 │약 274만원│약 274만원│약 274만원│약 174만원 │1,169만 7,201원 │ ├───┼─────┼─────┼─────┼─────┼───────┼────────┤ │김○○│ │약 263만원│약262만원 │약262만원 │약118만원 │1,169만 1,210원 │ ├───┼─────┼─────┼─────┼─────┼───────┼────────┤ │한○○│ │약280만원 │약280만원 │약280만원 │약163만원 │1,002만 3,400원 │ └───┴─────┴─────┴─────┴─────┴───────┴────────┘ </img> 차. 광주지방법원 2014. 10. 15.자 배당표(2014타기14○○)에 따르면, 배당절차에 따라 청구인 김○○은 417만 155원, 신○○는 378만 803원, 김○○은 305만 3,182원, 전○○은 306만 7,618원, 최○○은 221만 4,184원, 진○○은 372만 8,537원, 김○○는 372만 6,627원, 한○○은 319만 5,005원을 배당받았다. 카. 광주지방법원 2015. 2. 10.자 배당표(2013타기24○○)에 따르면, 배당절차에 따라 청구인 김○○은 524만 8,093원, 신○○는 475만 8,097원, 김○○은 384만 2,394원, 전○○은 386만 562원, 최○○은 278만 6,526원, 진○○은 469만 2,321원, 김○○는 468만 9,918원, 한○○은 402만 878원을 배당받았다. 타.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아 체당금의 대상이 되는 임금 및 퇴직금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16. 8. 3.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임금채권보장법」제2조,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0조,「근로기준법」제2조, 제38조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체당금의 확인신청과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민법」제469조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미지급 임금과 최종 3년간의 미지급 퇴직금, 휴업수당(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당금 지급 청구 수리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며,「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에 따르면 체당금의 확인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신청인에게 확인통지서에 따라 통지하고, 해당 신청인이 체당금 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확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해당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한편,「민법」제107조제1항에 따르면,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2013. 12. 4. 임금 및 퇴직금을 포기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거나 이를 위임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당시 사업주에 대한 진정 및 고소에 대하여 주○○에게 위임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합의서는 사업주에 대한 진정취하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합의에 대한 효력만을 부인할 수는 없는 점, 근로자 대표였던 주○○ 등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하여 진정을 취하하였으며, 이에 따라 광주지방법원에서는 동 취하서의 효력을 모두 인정하면서 공소기각판결을 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주○○ 등에게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퇴직금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어서 퇴직 전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나, 퇴직하여 이미 퇴직금 채권이 발생된 이후 이를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들은 조속히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고 분쟁을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이 사건 합의를 통해 퇴직금 채권을 포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11. 1. 1.부터 2013. 11. 1.까지 근무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3. 11. 21. 폐업되었으며, 근로자들의 대표인 주○○은 2013. 12. 4. 이 사건 회사와 퇴직금 등을 포함하여 2개월분의 임금을 지급받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러한 합의는 근로자들이 퇴직하여 이미 퇴직금 채권이 발생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합의 당시에 청구인들이 2개월분의 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퇴직금 등을 포기하는 합의를 하였다가 이러한 합의와 무관하게 이후에 체당금 지급신청 절차를 통하여 다시 퇴직금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당사자 간 유효하게 이루어진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러한 합의가 유효한 이상 이미 포기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이 사건 회사와 퇴직금 등을 포함한 2개월분의 임금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위 합의서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들은 법원에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2개월분 임금 이상의 금원을 배당받아 위 합의서에 따라 퇴직금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체당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이미 배당을 받아 체당금의 대상이 되는 임금 및 퇴직금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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