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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당금사실확인변경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705521 재결일자 2008. 03. 25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체당금사실확인변경처분취소청구 처분청 부산지방노동청창원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 공사대금 1,000만원이 체불임금 변제조로 위 청구인들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체불임금이 전액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청구인들은 위 1,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체불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여전히 체당금지급 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각자 수령한 체당금에서 실제 체불임금에 상응하는 체당금을 공제한 금액(부정이득)의 반환만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들은 ○○도 ○○군 ○○면 ○○리 1184-2에 있는 (주) ○○플랜트(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 이 사건 회사의 부도로 임금이 체불되고, 2005. 6. 7.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자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청구서 및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체당금지급대상 확인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수령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고○○에 대해서는 위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근무하였던 것처럼 확인신청을 하여 체당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나머지 청구인들에 대해서는 이미 체불임금을 수령하여 지급받을 체당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진술하여 체당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06. 11. 30. 청구인들에게 수령할 체당금이 없다는 체당금사실확인 변경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회사가 2004년 말부터 2005년 초까지 청구인들에게 체불임금 2,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청구인들의 팀장 왕○○이 2005년 1-2월경 자신이 1995년부터 세들어 살고 있는 집의 주인 전○○으로부터 차용한 돈 1,500만원과 왕○○의 처 천○○이 남편 몰래 모아두었던 돈 900만원을 합한 2,400만원을 청구인들에게 미리 나누어 주는 대신 체당금이 지급되면 차용금에 월 2부 이자를 합한 금액을 전○○에게 갚기로 청구인들과 합의를 하고, 위 차용금을 청구인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고, 이후 체당금이 청구인들의 개인통장으로 각 지급되었을 때 청구인들은 이를 왕○○에게 모두 주었으며, 왕○○이 전○○에게 위 차용금의 변제조로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체당금 수령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들이 체당금을 신청할 당시 체불임금이 2,300만원이었으나, 실제 받은 체당금 합계액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12,387,500원이다. 다. 팀장 왕○○은 법에 무지한 자로서, 신용불량자로 체당금신청을 할 수 없는 일용직 팀원 최○○ 외 1명에 대한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체당금 신청시 부득이하게 강△△의 친구인 고○○의 이름을 차용한 것이고, 실제 청구인 고○○ 앞으로 체당금이 지급되었을 때 위 금액을 모두 임금수령권한이 있는 최○○ 등에게 전해주었는바,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한 신용불량자 신분인 팀원들의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주민등록이 제대로 된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는 조○○의 권유로 고○○의 이름을 사용한 것이고, 이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나, 허위로 체당금을 신청한 것은 아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회사의 공사현장 현장책임자인 장○○이 2005. 1. 10. 철구조물 설치공사의 발주업체인 ○○공업으로부터 공사대금 5,000만원을 수령한 후 위 금액 중 1,000만원을 청구인들의 팀장인 왕○○에게 주었고, 왕○○이 위 1,000만원에 자신의 돈을 합하여 청구인들에게 체불임금 지급조로 나누어 주어 청구인에게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다시 체당금을 수령한 것이 분명하다. 나. 체불임금 지급 책임이 없는 제3자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제3자가 대지급금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권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체당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임금채권보장법(2006. 12. 26. 법률 제80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3조, 제23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변경 통지, 확인신청서, 사실확인복명서, 확인통지서,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고소장, 고발장, 수사기록, 수사지휘건의, 질의회시, 사실확인서, 예탁금거래명세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 조○○ 및 왕○○은 이 사건 회사에서 시공한 철구조물제작 공사현장의 근로자이고, 장○○은 위 공사현장 현장책임자이며, 최○○은 이 사건 회사가 2005. 6. 7. 법원에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후 위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이다. 나. 이 사건 회사가 경영악화로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청구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 근로자 29명이 조○○을 근로자대표로 선임한 후 2005. 1. 24. ○○지방노동사무소에 위 회사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지방노동사무소 소속 근로감독관 강○○이 작성한 의견서에 첨부된 청구인들의 체불임금내역(총 16,290,000원)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150305"> (단위 : 원) ┏━━━┯━━━┯━━━━━━━━━━━━━┯━━━━━━━━┯━━━┓ ┃연 번 │성 명 │근무 기간 │체불 금품 │비 고 ┃ ┠───┼───┼─────────────┼────────┼───┨ ┃1 │강△△│2004. 10. 10.-2004. 11. 20│임금 2,700,000원│ ┃ ┠───┼───┤ ├────────┼───┨ ┃2 │박△△│ │임금 2,700,000원│ ┃ ┠───┼───┤ ├────────┼───┨ ┃3 │강□□│ │임금 1,830,000원│ ┃ ┠───┼───┤ ├────────┼───┨ ┃4 │남○○│ │임금 1,830,000원│ ┃ ┠───┼───┼─────────────┼────────┼───┨ ┃5 │고○○│ │임금 1,830,000원│ ┃ ┠───┼───┤ ├────────┼───┨ ┃6 │박□□│ │임금 2,700,000원│ ┃ ┠───┼───┤ ├────────┼───┨ ┃7 │왕○○│ │임금 2,700,000원│ ┃ ┠───┴───┤ ├────────┼───┨ ┃합 계 │ │16,290,000원 │ ┃ ┗━━━━━━━┷━━━━━━━━━━━━━┷━━━━━━━━┷━━━┛ </img> 다. ○○지방법원에서 2005. 6. 7. 이 사건 회사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하자, 청구인 왕○○은 2005. 8. 22, 나머지 청구인들은 같은 달 12일 피청구인에게 각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지급요건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체당금지급요건 및 체당금액을 확인하여 청구인 왕○○에게 2005. 9. 13, 나머지 청구인들에게 같은 해 8. 31. 각 사실확인통지를 한 후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위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송부하였으며, 위 지사에서는 체당금으로 2005. 9. 16. 청구인 왕○○에게 2,250,000원을, 같은 달 8일 청구인 강△△에게 2,400,000원, 청구인 박□□와 박△△에게 각 2,150,000원, 청구인 남○○에게 1,830,000원, 청구인 강□□와 고○○에게 각 1,457,500원을 각 지급하여 총 13,695,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최○○이 2006. 9. 11. 청구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32명을 체당금 부정수급 혐의(임금채권보장법 위반)로 피청구인에게 고발하였는바, 고발요지는 피고발인 장○○은 철골구조물 제작 발주처인 ○○공업으로부터 공사대금 5천만원을 수령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위 회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가 부도가 나자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체당금을 수급하기 위해 체불임금의 계산을 허위로 하는 등 체당금의 부정수급을 주도하였고, 청구인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은 체불임금이 일부 지급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고 체불임금을 신고하여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과다 수령하였다”는 것이다. 마.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강○○이 체당금 부정수급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체당금 부정수급 조사결과 보고서와 ○○지방검찰청에 송부한 수사지휘건의서의 내용 중 청구인들에 대한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피의자 : 피의자1 장○○은 이 사건 회사 근로자로 현장책임자인 자이고, 피의자2~32는 업체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자임 ○ 고발내용 : 2005. 1. 10. 철골구조물 발주자인 ○○공업으로부터 공사대금 5,000만원을 수령, 임금으로 일부 지급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은 상태로 체불임금으로 관할 노동관서인 ○○지방노동청 ○○지청(구,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하여 피의자 2~32가 체당금을 과다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피의자1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제24조제2호에 의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거짓의 보고, 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로, 피의자2~32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4조제1호에 의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로 각각 처벌을 요구함 ○ 조사결과 - 장○○에 대해 이 사건 회사가 2005. 1. 5. 부도가 나자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같은 해 1. 10. ○○공업으로부터 철구조물 공사대금 5,000만원을 수령하였고, 청구인들의 임금으로 팀장인 왕○○에게 위 금액 중 1,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 등 29명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허○○을 근로기준법위반(임금 체불)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2005. 2. 23. ○○지방노동사무소에 출석해 진술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지급된 임금 일부를 공제하지 않은 채 전액 체불된 것으로 허위 진술한 사실이 있음을 자백하였음 - 조○○에 대해 피의자5~32로부터 임금체불에 대한 고소사건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2005. 1. 24. 고소장을 접수한 근로자대표로서, 고소사건 관련 진술시에 2005. 1. 10. 수령한 임금을 공제하지 않은 채 전액 체불된 것으로 허위진술하여 체당금을 과다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음을 자백하였고, 더불어 자신과 장○○이 공모하여 주도적으로 임금체불사건에 대해 이미 수령한 임금을 공제하지 않은 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거짓진술을 하였으며, 자신과 장○○ 외에는 거짓진술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함 - 장○○과 조○○을 대질조사한 결과 피의자5~32는 근로자대표 조○○에게 고소사건 진술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조○○이 피의자5~32에게 아무런 언질 없이 장○○이 작성하여 준 임금대장에 있는 체불임금을 공제액 없이 그대로 진술한 것이고, 장○○도 지급된 임금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체불된 것으로 허위진술함으로 인해 체불임금이 확정되었으며, 피의자5~32가 체당금을 과다 수령하기 위해 허위진술에 직접 가담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음 - 왕○○에 대해 장○○로부터 수령한 1,000만원과 자신의 돈을 합하여 자신이 데리고 다니던 청구인 강△△(피의자 26번), 박△△(피의자29), 강□□(피의자32), 남○○(피의자31), 고○○(피의자23), 박□□(피의자28), 왕○○(피의자26)의 임금을 2005년 1월중에 모두 지급하였고, 이에 청구인들로부터 임금채권에 대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아 청구인들의 이름으로 고소 및 체당금확인신청서를 접수하게 된 것이라고 하여 애당초 청구인들에게는 체불된 임금이 없었음이 확인됨 왕○○은 임금지급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으나, 도의적으로 팀원들의 임금을 우선 지급한 것이고, 그 당시 임금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장○○에게 임금전액을 요구한 바, 장○○이 개별고소를 하라고 하여 조○○에게 자신을 포함한 팀원(청구인들)의 고소사건 진술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게 된 것이며, 자신이 임금을 대신 지급하였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동의 하에 체당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게 된 것이라고 함 ○ 체당금과다지급내역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173041"> (단위 : 원) ┏━━┯━━━┯━━━━━━━━┯━━━━━━━━━━┯━━━━━━━━━━┓ ┃연번│성명 │기지급체당금(A) │지급해야할체당금(B) │체당금과다지급(B-A) ┃ ┠──┼───┼────────┼──────────┼──────────┨ ┃1 │강△△│2,400,000 │0 │ - 2,400,000 ┃ ┠──┼───┼────────┼──────────┼──────────┨ ┃2 │박△△│2,150,000 │0 │ - 2,150,000 ┃ ┠──┼───┼────────┼──────────┼──────────┨ ┃3 │강□□│1,457,500 │0 │ - 1,457,500 ┃ ┠──┼───┼────────┼──────────┼──────────┨ ┃4 │남○○│1,830,000 │0 │ - 1,830,000 ┃ ┠──┼───┼────────┼──────────┼──────────┨ ┃5 │고○○│1,457,500 │0 │ - 1,457,500 ┃ ┠──┼───┼────────┼──────────┼──────────┨ ┃6 │박□□│2,150,000 │0 │ - 2,150,000 ┃ ┠──┼───┼────────┼──────────┼──────────┨ ┃7 │왕○○│2,250,000 │0 │ - 2,250,000 ┃ ┠──┼───┼────────┼──────────┼──────────┨ ┃합계│ │13,695,000 │ │- 13,695,000 ┃ ┗━━┷━━━┷━━━━━━━━┷━━━━━━━━━━┷━━━━━━━━━━┛ </img> - 피의자2~32의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신청서는 근로자대표인 조○○이 위 피의자들로부터 도장, 주민등록초본, 통장을 받아 ○○노무법인 김○○노무사에게 맡겨 위 노무사를 통해 작성, 접수하였고, 체불임금에 대한 고소사건 당시 확정된 체불임금액으로 체당금액수를 산정하여 작성되었음 ○ 의 견 - 피의자5~32(청구인들 포함)가 체당금을 과다하게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피의자 조○○에게 임금체불에 대한 고소사건 진술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여 허위진술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고, 도장, 통장, 주민등록초본을 조○○에게 맡기기만 하였을 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수령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피의자 5-32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 의견 바. 체당금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지방노동청○○지청 근로감독관이 2006. 11. 29. 작성한 왕○○에 대한 진술조서(날인거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문 : 2005. 1. 10.경 장○○로부터 지급받은 1천만원은 어떻게 사용하였나요. 답 : 2004. 10. 10.부터 같은 해 11. 20.까지 발생한 임금은 정리가 되지 못하였고, 2005. 1. 10.자 장○○로부터 지급받은 1천만원은 2004. 10. 10. 이전에 발생한 임금 등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문 : 진술인 등 8명(청구인들)이 (주) ○○플랜트 소속 직영근로자로 계속 일을 하였나요 답 : 2004년 9월경부터 ○○건축 대표 장○○에게 채용되어 일을 하였으며 ○○건축 폐업이후 2004. 10. 10.부터 2004. 11. 20.까지 (주) ○○플랜트건설 직영근로자로 일을 하였습니다. 문 : 진술인과 팀원들이 상기 철구조물제작을 행하면서 ○○건축에서 받을 임금과 (주) ○○플랜트건설에서 받을 임금이 모두 얼마나 되나요 답 : 약 4천8백여만원이 됩니다. 문 : 그렇다면 위 4천8백여만원에서 수령한 금품이 총 얼마나 되나요. 답 : 작업을 시작하고 얼마되지 않아 천오백만원을 수령하였고, 더불어 상기 진술된 2005. 1. 10.자 1천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수령한 임금이 없습니다. 문 : 진술인을 제외한 나머지 강△△ 등 7명의 체불임금이 얼마나 되나요 답 : 본인이 강△△ 등 7명을 모두 데리고 간 책임이 있어 (주) ○○플랜트건설 부도 이후 보름이 지나지 않은 시기에 왕○○ 등 8명의 임금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문 : 진술인이 강△△ 등 7명의 체불임금을 모두 청산하였다는 말인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된 체당금을 누가 수령하였나요. 답 : 본인이 데리고 왔던 강△△ 등 7명에게 지급된 체당금은 본인이 모두 수령하였습니다. 문 : 강△△ 등 7명은 체불임금이 발생한 상태가 아님에도 체당금을 신청하여 그 체당금을 진술인이 모두 가져가게 된 것인가요. 답 : 본인이 강△△ 등 7명에게 임금을 지급할 사람은 아니지만 도의적인 책임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이에 ○○건축이나 (주) ○○플랜트건설로부터 수령할 임금을 먼저 지급함으로 인하여 동 금품을 본인이 수령할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어 체당금을 본인이 수령하게 된 것입니다. 문 : 강△△ 등 7명 중에 고○○은 실제 작업을 하였던 사람인가요. 답 : 아닙니다. 인력사무실로부터 매일 사용한 몇 명의 근로자들 때문에 본인이 팀원 강□□의 친구인 고○○에게 부탁하여 서류상으로 처리된 자입니다. 문 : 위 내용을 고○○이 알고 있나요. 답 : 특별히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인력에서 사용한 근로자들이 신용불량자이다 보니 그렇게 서류를 꾸며서 처리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주민등록초본과 통장을 임의로 만들어서 체당금을 수령하게 된 것입니다. 문 : 고○○은 실제 근무한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위 인력에서 데려다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은 전액 지급이 되었나요. 답 : 예, 인력에서 데려다 사용한 근로자들은 그날그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본인이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사. ○○지방노동청○○지청 근로감독관이 2006. 11. 29. 작성한 장○○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문 : 피의자(장○○)나 (주) ○○플랜트에서 왕○○ 팀장에게 지급해야 할 금품이 있나요. 답 : 예, 전액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정도의 금품은 남아 있습니다. 문 : 2005. 1. 10.경 왕○○에게 지급한 1천만원은 2004. 10. 10.부터 같은 해 11. 20.까지 발생한 임금으로 지급된 것이 맞나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위 임금에서 1천만원을 감하면 남는 임금은 얼마나 되나요. 답 : 약 9백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문 : 위 9백만원의 임금은 (주) ○○플랜트에서 지급해야 할 금품인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 고○○에 대해서는,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근무하였던 것처럼 확인신청하여 체당금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나머지 청구인들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체불된 것으로 허위 진술하여 체당금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2006. 11. 30.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노동부질의회시(임금정책과-2597, 2004. 7. 14.)에 의하면, 체불임금지급책임이 없는 제3자가 도산한 회사소속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불하였을 경우, 제3자가 도산한 회사를 상대로 대지급금에 대한 구상권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더 이상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권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전○○과 왕○○의 처 천○○이 2007. 5. 30.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집주인 전○○과 천○○은 한집에 살며 막역한 사이로 전○○은 체당금이 나오면 즉시 갚는다는 조건으로 2005년 1월과 2월에 각 1,200만원과 300만원을 합한 1,500만원을 농협에서 인출하여 천○○에게 빌려주었으나, 친한 관계로 신용도 있어 차용증을 주고받지는 않았다. ○ 천○○은 남편 왕○○에게는 전○○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속이고 위 차용금 1,500만원에 자신이 몰래 모아두었던 900만원을 보태어 2,400만원을 왕○○에게 주었다. ○ 전○○이 2006년 9월경 위 차용금액 중 일부인 1,200만원을 수령하여 2005. 9. 8. 농협에 1,000만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200만원은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구 「임금채권보장법」(2006. 12. 26. 법률 제80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임금채권보장법’이라 한다) 제2조, 제6조 및 제1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제1항, 제10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파산 등 사실인정이 된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부장관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체당금(최종 3월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체당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 등을 확인받도록 되어 있으며,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 중 체당금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신청금액 또는 지급금액의 전부를, 체당금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부정이득에 상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의 위 권한의 일부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또한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인 고○○에 대한 부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팀장인 왕○○이 체당금부정수급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으면서 고○○에 대해, 실제 이 사건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근무를 한 사실이 없으나, 다만 자신이 인력시장에서 데려온 인부들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고○○에게 양해를 구한 후 그 이름을 차용하여 체당금확인신청서 등 관계서류에 고○○의 명의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고○○은 이 사건 회사의 공사현장에 근무하면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자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중 청구인 고○○에 대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인 고○○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에 대한 부분 (가)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팀장인 왕○○이 집주인 전○○으로부터 차용한 1,500만원과 왕○○의 처가 가지고 있던 900만원을 합한 2,400만원을 청구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후 체당금을 수령하면 위 차용금에 이자를 합쳐 전○○에게 갚기로 한 것이고, 실제 체당금이 청구인들에게 지급되자 왕○○이 청구인들로부터 체당금을 모두 수령하여 차용금에 이자를 합쳐 전○○에게 변제하였는바, 청구인들이 체불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체불된 것으로 허위로 진술하여 체당금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이 체불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체불된 것으로 허위진술하여 체당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왕○○이 팀원인 청구인들의 임금이 체불되자 우선 처 천○○을 통해 전○○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청구인들에게 지급하고, 이후 체당금을 수령하면 위 체당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합의를 하였으며, 실제 청구인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었을 때 왕○○이 청구인들로부터 체당금을 모두 수령해 간 점, 왕○○은 단지 청구인들의 팀장인 위치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사를 대신하여 청구인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지위에 있지 않은 점, 전○○이 왕○○의 처 전○○을 통해 왕○○에게 1,500만원을 대여하였고, 이후 위 체당금이 지급된 후 차용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왕○○이 청구인들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한 행위는 이 사건 회사를 대위하여 청구인들의 체불임금을 변제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의 생활안정차원에서 청구인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청구인들에게 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들의 위 회사에 대한 체불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들은 여전히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장○○이 자신이 2005. 1. 10.경 왕○○에게 지급한 1,000만원은 2004. 10. 10.부터 같은 해 11. 20.까지 청구인들에게 발생한 체불임금조로 지급된 것이고,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허○○을 근로기준법위반(임금 체불)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2005. 2. 23. ○○지방노동사무소에 출석해 진술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지급된 임금 일부를 공제하지 않은 채 전액 체불된 것으로 허위 진술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도 왕○○로부터 1,000만원을 수령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이 수령한 1,000만원은 청구인들의 이 사건 회사 재직기간(2004. 10. 10.부터 같은 해 11. 20.) 동안 발생한 체불임금 변제조로 지급된 금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체불임금 변제조로 위 1,000만원이 청구인들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 고○○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의 위 회사 재직기간 동안 발생한 체불임금 합계액이 14,460,000원에 이르고, 위 1,000만원이 청구인들에게 균분하여 지급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체불임금이 위 청구인들에게 전액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위 청구인들이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 피청구인은 위 청구인들에게 부정이득에 상당한 금액의 반환만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공사대금 1,000만원이 체불임금 변제조로 위 청구인들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 청구인들의 체불임금이 전액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청구인들은 위 1,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체불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여전히 체당금지급 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위 청구인들이 각자 수령한 체당금에서 실제 체불임금에 상응하는 체당금을 공제한 금액(부정이득)의 반환만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고○○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에 대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강△△, 박△△, 강□□, 남○○, 박□□, 왕○○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어 그 청구를 받아들이고, 청구인 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구 임금채권보장법(2006. 12. 26. 법률 제80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임금등"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제3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제6조 (체불임금 등의 지급)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2. 근로기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최종 3월분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기타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부정행위에 따른 반환요구 등) ①노동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신청한 체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미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받은 체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5.3.31> ③제1항의 경우에 체당금의 지급이 거짓의 보고·진술·증명·서류제출 등 위계의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는 체당금 수급자와 연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책임을 진다. 제23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3.31>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자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 (부정이득의 징수 등)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반환 요구하여야 한다. 1.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 신청금액 또는 지급금액의 전부 2.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신청금액 또는 지급금액의 일부(부정이득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체당금의 반환요구(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결정한 때에는 납부의무가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요구를 통지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부지급 또는 반환절차 그 밖에 체당금 부정수급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4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6.22, 2005.6.30>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의 제출명령 1의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요구(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의3.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질문(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 지급청구의 수리 6.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 7.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의 접수 8.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 근로기준법(2006. 12. 21. 법률 제8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참조 재결례 (국행심05-16318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처분취소청구)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주)맥풍으로부터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체불임금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이 건 회사의 소속 근로자였던 청구인들이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유지하면서 계속 근로하여 (주)맥풍에 고용승계가 된 경우로서 청구인들이 이 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하여 (주)맥풍이 이 건 회사를 대신하여 변제를 한 것인지, 아니면 고용승계가 아니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단순히 업무안정을 위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체불임금 상당액을 대여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만이 문제가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회사가 2004년 1월경 부도로 사업이 중단되자, 청구인들은 2004년 3월경 근로자 대표로 곽성국을 선임하고 동인에게 임금채권의 산정, 도산인정신청 및 체당금 청구에 대하여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데 동의하며, 체당금 수령 즉시 수령한 임금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 대표가 인출하여 (주)맥풍에게 변제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위임약정서를 작성하여 (주)맥풍에 제출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들도 (주)맥풍으로부터 체불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으면서 추후 피청구인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게 되면 다시 (주)맥풍에 그 금액을 갚아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곽성국이 서명·무인한 2004. 4. 22.자 제1차 신청인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주)맥풍에 고용승계가 된 것은 아니고, 체불임금은 가불조로 지급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주)맥풍의 대표이사 손영조가 서명·날인한 2004. 5. 4.자 참고인 진술조서에 의하면, (주)맥풍이 해당금융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79명을 새로이 고용한 것이므로 고용승계를 한 것은 아니며, 경비근로자 79명의 체당금으로 3개월치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체불임금을 청산하여 준 것이고 (주)맥풍은 이 건 회사의 경비근로자 79명의 체불임금을 청산하여 준 것 이외에는 이 건 회사로부터 채권, 채무 및 기타 물권을 양도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주)맥풍과 유사한 절차를 거쳐 이 건 회사의 근로자들을 재채용하고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한 (주)부성SCI의 경우에는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맥풍이 청구인들을 고용승계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주)맥풍이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체불임금은 대위변제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의 업무안정차원에서 청구인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들의 체불임금지급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체불임금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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