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액확인통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2916 체당금액확인통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외 25명(별지와 같다) 대표자 양 ○ ○ 전라북도 ○○시 ○○동 ○○ 아파트 204-1105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 ○ ○ 피청구인 ○○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5.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2004. 6. 28. 주식회사 ○○이 부도를 낸 뒤 2004. 8. 31. 사업장을 폐업하고 청구인들을 해고하자, 피청구인은 각 청구인이 2004. 8. 31.까지 주식회사 ○○에 근무한 것으로 하여 별지금액의 체당금액을 확인하여 청구인들에게 통지(이하 "이 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식회사 ○○은 2004. 6. 28. 부도처리되었고, 같은 날 4대 사회보험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였다. 나. 주식회사 ○○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은 ○○위원회에 주식회사 ○○이 재산을 빼돌리고 고의 부도처리를 한 후 소속 근로자를 부당해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노동위원회는 주식회사 ○○의 근로자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주식회사 ○○은 2004년 8월 이후에 ○○노동조합 소속이 아닌 근로자에 대하여는 2004. 6. 28.자로 사직한 것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이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2004. 8. 31.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통지를 하였다. 라. 그러나 주식회사 ○○은 2004. 6. 28. 4대 사회보험 상실신고를 하였고, ○○사무소는 청구인들에 대하여 2004. 7. 29. 구직신청자격을 인정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04. 8. 12. 최초로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기도 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들과 주식회사 ○○과의 근로관계가 2004. 6. 28.종료한 것이 분명하다. 마.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근로관계종료일을 2004. 8. 31.이라고 전제하고, 이에 따라 체당금을 산정하여 통고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식회사 ○○의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주식회사 ○○이 2004. 6. 28.자로 행한 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해고이고, 주식회사 ○○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2004. 8. 31.임을 인정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 ○○ 소속의 근로자들은 2004. 6. 28. 이후에도 출근하여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조업을 하였고, 더구나 2004. 7. 28. 주식회사 ○○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정○○은 회사가 사직을 강요하지만 근로자들이 퇴직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어 주식회사 ○○ 소속의 근로자들의 해고일자가 2004. 6. 28.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다. 주식회사 ○○은 2004. 8. 31.자로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고,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여 근로자들에게도 근로관계종료통지를 하였으므로 주식회사 ○○ 소속의 근로자들의 해고일자는 2004. 8. 31.임이 분명하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근로자들이 2004. 8. 31.해고된 것으로 하여 휴업수당을 산출하고, 이러한 것에 근거하여 체당금을 산정하여 통보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근로관계종료통보서, 내용증명, 부당해고구제신청서, 노동조합의 요구사항, 사건송치의견서, 확인통지서, 고용보험수급자격증, 노동위원회의 명령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호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4. 7. 28. 민주노총화학섬유연맹 ○○노동조합 위원장 정○○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부도처리를 하고 사직을 강요하지만, 회사의 부도는 위장부도로 판단되고, 근로자들이 비록 체당금 등을 신청하지만 이는 퇴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육동창에게 송부하였다. (나) 2004. 7. 30. 피청구인 소속의 박○○는 주식회사 ○○은 2004. 6. 28.자로 도산처리되었고, 사업주 또한 도주상태여서 연락이 불가능하며, 주식회사 ○○ 소속의 전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이중 국민연금자격상실이 사업장 도산일인 2004. 6. 28.자로 처리되어 있고 고용보험자격상실일을 동일자로 처리하고자 하고, 주식회사 ○○의 근로자로서 퇴직으로 처리되지 아니한 정○○ 외 48명의 고용보험자격상실 및 이직확인을 직권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의 조사복명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4. 8. 12.을 청구인의 최초실업인정일로 인정하였다. (라) 2004. 10. 8. 및 2004. 10. 21.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육동창은 주식회사 ○○이 2004. 6. 28.자로 당좌거래중지처분을 받고 사실상 도산되어 부득이 2004. 8. 31.자로 폐업신고까지 완료하여 근로관계를 종식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주식회사 ○○의 전 근로자에게 송부하였다. (마) 2004. 11. 25. ○○위원회는 주식회사 ○○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서 주식회사 ○○이 2004. 6. 28.자로 행한 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이들 근로자를 모두 원직에 복직시키도록 의결하였다. (바) 2005. 1. 27. 청구인은 별지 금액의 체당금지급청구를 하였다. (사) 2005년 5월 근로감독관 김○○은 청구인에 대하여 퇴직일을 2004. 8. 31.로 하여 별지의 체당금액을 산정한 사실확인복성명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아) 2005. 5. 7.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통지를 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통지는 청구인이 확인을 요구한 체당금액에 대하여 확인을 한 후 그 내용을 알려준 것으로 이는 사실상의 통지행위로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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