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연대반환처분 취소청구
요지
부산지방법원 파산부가 이 사건 병원의 신청에 따라 2012. 8. 8.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한 후 2012. 9. 20.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2012. 10. 5. 이 사건 병원 관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 사건 병원의 관리인이 2012. 10. 5. 모든 환자를 다른 병원 등에 이송조치하고 김00 등 36명의 근로자들을 해산하게 함으로써 김00 등 36명의 근로자들이 2012. 10. 5.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2012. 10. 6.자로 이 사건 병원에서 퇴직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12. 9. 25. 김00 등 36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체당금 수령업무를 대행하면서 김00 등 36명의 근로자들의 퇴직일을 2012. 9. 1.자로 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당금을 부정수급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의 위와 같은 체당금 확인행위는 거짓의 진술 등 위계의 방법에 의하여 체당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00광역시 00구 00동 85-15번지에서 00노무사라는 상호로 공인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의료법인 00의료재단 00요양병원 소속 근로자들의 체당금 수령업무를 대행하면서 김00 등 36명의 근로자들의 퇴직일을 2012. 9. 1.자로 한 허위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당금을 부정수급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김00 등 36명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반환명령을 하면서 2013. 4. 22. 청구인에게 1억 8,333만 3,180원의 체당금 연대반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체당금 수령업무를 대행하면서 청구인이 진실을 은폐・왜곡하거나 근로감독관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려준 적이 없고, 담당 근로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체당금을 수급하게 한 것에 잘못이 있다면 이는 단지 법리해석의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체당금 수령업무를 대행하면서 허위로 퇴직일자를 정정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당금을 부정수급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병원 소속 근로자들의 체당금 수령업무를 대행하면서 허위로 퇴직일자를 정정하게 하고 허위로 체당금 관련 진술서 등을 첨부한 체당금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체당금을 부정수급하는데 적극적으로 일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 5. 인정사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확인신청서, 체당금 지급 청구서, 체당금 부정수급 조사결과 보고, 체당금 부정수급 조사결과 통보, 체당금 연대반환 요청, 체당금 연대반환 요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00지방고용노동청장이 제출한 고용보험 사업장 조회결과에 사업장명은 ‘의료법인 00의료재단 00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으로, 대표자는 ‘최00’으로, 상시근로자수는 ‘70명’으로, 사업장주소는 ‘00광역시 00구 00로 1078 00오피스텔 5층’으로, 고용보험 성립일자는 ‘2007. 7. 24.’로, 고용보험 소멸일자는 ‘2012. 10. 6.’로 기재되어 있다. 나. 00지방법원 파산부는 채무자인 이 사건 병원의 신청에 따라 2012. 8. 8. 관리인을 ‘이00’으로 선임하고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를 결정(2012회합 11 회생)하였다. 다. 이00이 2012. 8. 29. 00지방법원에 제출한 관리인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421581"></img> 라. 청구인은 김00 등 36명의 근로자들이 이 사건 병원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2. 9. 17. 00지방고용노동청에 김00 등 36명의 근로자들의 체당금 확인신청을 대행하였는데, 동 신청서에 첨부된 체당금산정내역서상 김00 등 36명의 근로자들의 퇴직일은 모두 ‘2012. 9. 1.’로 기재되어 있다. 마. 00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2. 9. 21. 김00 등 36명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확인통지를 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421583"></img> 바. 청구인은 2012. 9. 25. 피청구인에게 김00 등 36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체당금 지급청구를 대행하면서 김00 등 36명의 근로자들의 퇴직일을 2012. 9. 1.로 하여 2012. 9. 27.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마’항의 체당금을 지급받게 하였다. 사. 00지방법원 파산부는 2012. 9. 20. 이 사건 병원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2012. 10. 5. 이 사건 병원 관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아. 이 사건 병원의 관리인은 2012. 10. 5. 모든 환자를 다른 병원 등에 이송조치하고 김00 등 36명의 근로자들을 해산하게 하였다. 자. 이 사건 병원의 기획차장이었던 김00이 00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해당 소속 직원과 문답하고 작성한 2012. 11. 30.자 참고인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421572"></img> 차. 00지방고용노동청장이 제출한 2012. 9. 12.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련 사항 정정요청서에 사업장명은 ‘의료법인 00의료재단 00요양병원’으로, 피보험자 성명은 ‘김00외 45명’으로, 정정사항은 ‘퇴사일 변경’으로, 정정내역은 ‘정정 전 2012. 9. 11, 정정 후 2012. 9. 1.’로, 불일치사유는 ‘신고 시 입력오류로 인해 정정신고 합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카. 이 사건 병원의 기획차장이었던 김00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해당 소속 직원과 문답하고 작성한 2012. 11. 30.자 참고인 진술조서(2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421573"></img> 타. 이 사건 병원의 기획차장이었던 김00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해당 소속 직원과 문답하고 작성한 2012. 11. 30.자 참고인 진술조서(3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421574"></img> 파. 00요양병원 이사장인 강00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해당 소속 직원과 문답하고 작성한 2012. 12. 6.자 참고인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421584"></img> 하. 이 사건 병원의 간호과장이었던 조00이 00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해당 소속 직원과 문답하고 작성한 2013. 3. 19.자 참고인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421595"></img> 거. 00동 00요양병원 소속 의사인 권00이 00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해당 소속 직원과 문답하고 작성한 2013. 3. 22.자 참고인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421585"></img> 너. 이 사건 병원의 경리계장이었던 김00가 00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해당 소속 직원과 문답하고 작성한 2013. 3. 25.자 참고인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421596"></img> 더. 00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3. 4.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병원 소속 근로자 김00 등 36명이 2012년 9월 임금을 2012년 8월말 경 선지급받고 9월 이후에도 이 사건 병원에서 계속 근무하였음에도 2012. 9. 1.자 퇴직처리, 허위 체당금 관련 진술서 등을 첨부한 확인신청서를 2012. 9. 17. 제출하여 2012. 9. 21. 사실확인(체당금) 인정을 받은 후 체당금 1억 8,333만 3,180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2012. 9. 21.자 사실확인(체당금)을 취소하였음을 통지하니 해당 근로자들을 상대로 체당금 반환요구 등의 조치를 하고 체당금 수령업무를 대행한 공인노무사 박00과 이 사건 병원 법정관리인에 대하여는 위 근로자들과 연대하여 반환요구 등의 조치를 하기 바란다는 통지를 하였다. 러. 피청구인은 김00 등 36명의 근로자들이 2012년 9월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병원 소속 근로자들의 체당금 수령업무를 대행하면서 김00 등 36명의 근로자들의 퇴직일을 2012. 9. 1.자로 한 허위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당금을 부정수급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김00 등 36명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반환명령을 하면서 2013. 4.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복지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액의 전부를 반환하도록 요구하여야 하고, 체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체당금의 지급이 거짓의 보고ㆍ진술ㆍ증명ㆍ서류제출 등 위계(僞計)의 방법에 의한 것이면 그 행위를 한 자는 체당금을 받은 자와 연대하여 반환책임을 지고, 법 제14조에 따른 체당금 반환요구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파산부가 이 사건 병원의 신청에 따라 2012. 8. 8.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한 후 2012. 9. 20.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2012. 10. 5. 이 사건 병원 관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 사건 병원의 관리인이 2012. 10. 5. 모든 환자를 다른 병원 등에 이송조치하고 김00 등 36명의 근로자들을 해산하게 함으로써 김00 등 36명의 근로자들이 2012. 10. 5.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2012. 10. 6.자로 이 사건 병원에서 퇴직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12. 9. 25. 김00 등 36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체당금 수령업무를 대행하면서 김00 등 36명의 근로자들의 퇴직일을 2012. 9. 1.자로 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당금을 부정수급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의 위와 같은 체당금 확인행위는 거짓의 진술 등 위계의 방법에 의하여 체당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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