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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당금 연대반환처분 취소청구

요지

서울특별시 ○○구 ○○로○○길 ○○에서 공인노무사로 ○○노동조합노동상담소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체당금 수령업무를 대행하면서 거짓의 보고 내지 증명 또는 서류제출 등 위계의 방법으로 노○○ 등 19명(이하 ‘이 사건 관련자들’이라 한다)의 체당금 1억 3,200만 4,330원을 부정수급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체당금 반환명령 및 부정이득액 징수처분을 하면서 2014. 3. 26. 청구인에게 1억 3,200만 4,330원의 체당금 연대반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서울특별시 ○○구 ○○로○○길 ○○에서 공인노무사로 ○○노동조합노동상담소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체당금 수령업무를 대행하면서 거짓의 보고 내지 증명 또는 서류제출 등 위계의 방법으로 노○○ 등 19명(이하 ‘이 사건 관련자들’이라 한다)의 체당금 1억 3,200만 4,330원을 부정수급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체당금 반환명령 및 부정이득액 징수처분을 하면서 2014. 3. 26. 청구인에게 1억 3,200만 4,330원의 체당금 연대반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위계란 상대방의 착오나 부지를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사람을 기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유혹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정수급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서도 착오나 부지로 고용노동부 및 피청구인을 이용했다고 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용자나 근로자 등에게 기망을 당하였을 뿐이고 알면서도 위계의 방법으로 대리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관련자들이 체불임금 진정 당시 도산등사실인정, 체당금 확인 및 지급 등의 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을 대리인으로 위임한 바 있어 체당금 확인신청서에 청구인이 새긴 이 사건 관련자들의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였던 것이다. 나. 그리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 청구인을 기소의견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한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지청장은 청구인이 체당금 신청과 관련하여 이 사건 관련자들을 직접 만난 사실이 없고, 직접 이 사건 회사를 방문한 사실도 없어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문○○ 및 이 사건 관련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관련자들은 청구인이 본인들에게 임금체불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을 때 청구인에게 임금이 체불된 사실이 있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허위 체당금 청구사실을 몰랐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바, 청구인이 허위 체당금 청구사실을 인식하고 이 사건 회사의 사용자 및 근로자 등과 공모하여 체당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위법을 전제로 한 처분은 무효가 됨이 당연하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관련 조사 당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관련자들 명의로 작성한 체당금 확인신청서와 위임장에 이 사건 관련자들의 위임 또는 확인 없이 청구인 임의로 만든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허위서류를 작성ㆍ제출하였으며, 진술서 작성 시 당사자들의 확인 없이 청구인 임의로 체불금품내역을 기재하고 진술일자도 허위로 수정하거나 이 사건 관련자들이 작성하지 않은 허위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나. 그리고 2013. 8. 14. 내지 8. 16. 청구인이 작성한 신청인 진술서 및 진술서 상 체불금품내역을 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확인하지 않고 권한이 없는 제3자인 행정사사무소의 문○○에게 요청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거짓의 보고 내지 증명 또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관련자들로 하여금 체당금을 부정수급하게 하였으므로 위 체당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관련자들과 연대책임을 묻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4조, 제27조, 제28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20조, 제○○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도산등사실인정 통지서, 체당금 확인신청서, 체당금 확인통지서, 사업장별 체당금 지급내역 조회결과,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결과보고서, 도산등사실인정의 취소통지, 체당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등 조치 요구, 체당금 연대반환 요구서, 불기소결정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의류제조업체인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했던 이 사건 관련자들 중 노○○은 이 사건 회사가 폐지되었고 체불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2012. 12. 2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하고 2013. 5. 20. 위 노○○에게 이를 통지하였는데, 위 신청서에 첨부된 위임장에 ‘1.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에 대한 일체의 권한, 2. 체당금 확인신청에 대한 일체의 권한, 3. 체당금 지급신청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청구인에게 위임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관련자들은 2013. 5. 3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에게 대리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는데, 동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835870"></img> 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은 2013. 8. 29. 이 사건 관련자들 중 경○○ 등 18명에게, 2013. 9. 9. 이 사건 관련자들 중 김○○에게 체당금 확인통지를 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835876"></img> 라. 근로복지공단 ○○지사는 2013. 9. 3. 및 2013. 9. 16. 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각각 위 체당금을 지급하였다. 마.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은 2013. 10. 26. 이 사건 회사의 체당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보를 받고 이 사건 회사의 위장폐업 여부 및 이 사건 관련자들의 체불금품 허위신고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되었다. 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 소속 직원이 청구인과 문답하고 작성한 2013. 2. 13.자 피의자 신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835882"></img> 바. 이 사건 회사의 실사업주인 문○○가 2014. 2. 21. 일산경찰서 유치장 조사실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 소속 직원과 문답하고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835886"></img> 사. 청구인들이 피청구인 소속 직원과 문답하고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835888"></img> 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4. 2. 26.자 수사결과보고서에 청구인은 2013. 5. 31.자 체당금 확인신청 건에 대해 개별근로자에 대한 확인 없이 도장을 임의로 새겨 날인하고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당금 청구에 대비하여 2012년 9월경 미리 받아둔 진술서에 본인이 임의로 허위 체불금품액을 기재하고 제출일자를 2013년 6월로 수정 기재하거나 타인이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허위 보고 내지 허위서류를 제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제28조 위반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 2014년 2월 일자불상일에 의정부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송부한 의견서에 청구인의 죄명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으로, 적용법조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제28조제1항’으로, 의견은 ‘기소’로 기재되어 있다. 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가 동일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 임금체불이 없는 등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폐업하여 임금 등이 체불된 것으로 하여 허위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음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2014. 3. 4. 노○○과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취소 통지를 하였다. 차.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은 2014. 3. 14. 피청구인에게 위 ‘자’항과 같은 이유로 체당금 사실확인에 대해 취소결정을 하였으니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 따라 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체당금 반환 및 추가징수조치를 하고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관련자들이 지급받은 체당금 1억 3,2○○만 4,330원에 대하여 이 사건 관련자들과 연대하여 징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관련자들이 이 사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거나 또는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체불된 임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관련자들의 체당금 수령업무를 대행하면서 현지 확인을 하지 않고 허위 폐업사진 및 허위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직접적인 위임 또는 확인 없이 권한이 없는 타인에게 요청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거짓의 보고 내지 증명 또는 허위서류 제출 등 위계의 방법으로 체당금을 부정수급하게 했다는 이유로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2014. 3.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 청구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 ○○지청에 송치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 ○○지청장은 위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고 2014. 5. 26. 청구인에게 불기소이유통지를 하였는데, 위 통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835890"></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20조 및 제○○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주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면 그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파산이나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 및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체당금의 전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체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환을 요구한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체당금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체당금의 지급이 거짓의 보고ㆍ진술ㆍ증명ㆍ서류제출 등 위계의 방법에 의한 것이면 그 행위를 한 자는 체당금 수급자와 연대하여 반환에 따른 책임을 진다. 그리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르면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 제2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거짓의 보고ㆍ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제3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지청장이 이 사건 회사의 체당금 부정수급사건과 관련한 청구인의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위법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검찰청 ○○지청장이 이 사건 회사의 체당금 부정수급사건과 관련한 청구인의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통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 청구인을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위반혐의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 ○○지청에 송치한 것에 대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지청장이 청구인의 위 법률 위반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결정한 것인데, 이는 형사처벌에 관한 것으로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체당금 연대반환의 이 사건 처분인 행정벌과는 그 성질과 목적을 서로 달리하고 있는 점, 위 통지서는 청구인이 문○○ 및 이 사건 관련자들과 공모하여 체당금을 편취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인데, 이러한 취지가 이 사건 관련자들의 체당금 지급이 체당금의 연대반환 사유가 되는 ‘거짓의 보고ㆍ진술ㆍ증명ㆍ서류제출 등 위계의 방법으로 체당금이 지급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관련자들이 체불임금 진정 당시 청구인을 체불임금 진정 및 체당금 확인신청 등에 대하여 청구인을 대리인으로 위임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체당금 확인신청 시 청구인이 임의로 이 사건 관련자들의 도장을 새겨 위임장에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설령 위와 같이 체불임금 진정 당시 이 사건 관련자들이 체당금 확인신청 관련 업무를 청구인에게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체당금 확인신청과 관련한 대리인 위임장에 청구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증명으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관련자들의 도장을 새기고 날인하는 것까지 위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관련자들 대부분은 체당금 확인신청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업무를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체당금 확인신청 시 임의로 이 사건 관련자들의 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을 제출한 점, 이 사건 관련자들과 문○○는 이 사건 회사는 폐업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이 사건 관련자들 일부는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했고 나머지는 체불임금과 관련한 기간 동안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관련자들 모두 체불된 임금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관련자들의 체당금 확인신청 시 이 사건 관련자들이 2012년 6월 ~ 8월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2012. 8. 31.(이 사건 관련자들 중 문○○은 2012. 8. 10.) 퇴직했다고 기재된 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위와 같은 체당금 관련 서류들은 이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 전달받으면서 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이러한 체당금 관련 서류들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였다거나 조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관련자들의 체당금 확인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 제출하여 이 사건 관련자들로 하여금 근로복지공단 ○○지사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게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체당금의 지급이 청구인이 행한 거짓의 증명ㆍ서류제출 등의 위계의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거짓의 보고 내지 증명 또는 서류제출 등 위계의 방법으로 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체당금을 부정수급하게 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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