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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당금일부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6011 재결일자 2010. 02. 0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체당금일부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등기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 성립당시부터 등기이사였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 이○○가 “(주)○○미디어”의 주식 전량을 인수하는 과정에 (주)○○미디어 소속 임원이 퇴임한 것과 관련하여 위 이○○의 요청으로 등기이사가 된 것인 점, 위 이○○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이사나 감사도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출퇴근 하였고, 청구인은 위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와 청구인이 체결한 연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근로자인 것으로 보이는 점, 매월 일정액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은 형식적·명목적인 것이며, 실제로는 대표이사 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체당금일부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임원(이사)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2008. 12. 11.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09. 1. 12. 청구인에게 체당금일부지급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등기이사로 등재된 것은 이전 경영진이 총 사퇴하면서 대표이사인 이○○의 요구에 의한 것인 점, 청구인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대표이사에게 모든 업무를 보고한 점, 이 사건 회사는 도산할 당시 근로자수가 6인에 불과한 소규모 회사로서 매월 고정급을 받았고,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원천징수 된 점, 2006. 2. 14. 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예전과 같이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기상 이사라 하여 경영에 대한 자율적인 권한이나 전결권을 부여받은 사실 없이 부사장과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모든 업무를 시행한 점, 임금조사 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체불금품확인원이 발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06. 2. 14.부터 이 사건 회사의 도산 시까지 이사로 등재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와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이고, 실제로는 회사로부터 위임 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매월 지급 받아 왔기 때문에 청구인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2008. 12. 30. 청구인과 이 사건 회사의 대표 이○○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 2. 14. 등기이사로 취임한 것은 강요가 아닌 자의에 의한 것이었던 점, 청구인은 이사로 취임할 당시 이사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는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 ‘이사로 등재되기 이전 기간’ 중에서 ‘퇴직 3년 내에 해당하는 기간의 퇴직금(156만 5,200원)’만을 체당금으로 인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컨텐츠사업팀 팀장으로서 음반 기획·제작·유통·마케팅 업무를 총괄하였고, 2008. 12. 30. 조사 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이○○의 부탁에 의하여 자의로 이사로 등재하는 데에 동의하고 인감을 건네주었다고 청구인이 진술하였으며, 또한 이사로 등재될 당시 이사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2004. 11. 1. 입사 시에는 팀장이었다가 이사로 등재된 이후 호칭도 이사로 변경되었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 이○○는 2008. 12. 30. 조사 당시 대외적으로 업체들과 협상 시 비중을 주기 위해 이사로 불렀다고 진술한 바, 이는 청구인이 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라. 이 사건 회사에서 제출한 급여대장에도 감사인 이○○는 직책이 “팀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직책이 “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예전과 같이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2007. 1. 1.자 연봉계약서상 청구인이 서명한 부분에 “임직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체불금품확인원이 발급되었다는 사실이 근로자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체불금품확인원상에도 이사로 등재되기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확인하여 준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10조, 제24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체당금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체당금지급대상 확인통지서, 진술조서, 주주명부, 통장거래내역, 급여대장, 연봉계약서, 체불금품확인원,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강남세무서장의 2007. 9. 14.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개업연월일은 “2004. 5. 21.”로,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13 ○○스빌딩 *층”으로, 사업의 종류는 “제조업”으로, 종목은 “음반·방송물·공연물 제작, 디지털음악 제작”으로 되어 있다. 나.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이 날인한 2008. 10. 20.자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회사성립연월일은 “2004. 5. 21.”로, 목적은 “1. 디지털 음원 중개업, 2. 음반 및 음원 제작업, 3. 디지털 음원 퍼블리싱업, 4. 스타 매니지먼트업, 5.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로 기재되어 있고, 본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란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사항이 있다. 1) 본점이 2005. 6. 8. “서울 ○○구 ○○동 6**-8 4층”에서 “서울 양천구 ◈◈ ***-14 ○○드림타워 *01호”로 변경되었고, 이후 2005. 12. 2. “서울 강남구 ○○동 ***-5 2층”으로, 2007. 9. 12. “서울 강남구 청담동 **-13 ○○스빌딩 *층”으로 변경되었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2006. 2. 14. 취임(2006. 2. 15. 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의 2008. 12. 1.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원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종류는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사업”으로, 성립일자는 “2004. 5. 21.”로, 체납금액은 “198만 7,51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파산부 결정(사건 : 2008하합57 파산선고)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위 법원으로부터 “2008. 12. 9. 10:30”에 파산선고를 받았다. 마. 청구인이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2008. 12. 11. 체당금지급대상 확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1.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 문서의 주요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322501"> ┌──────┬──────┬──────┬─────────┬───────────────┐ │대상사업주 │사업장명 │(주)○○ │업종 │창작?예술 및 │ │ │ │ │ │여가관련 서비스업 │ │ ├──────┼──────┼─────────┼───────────────┤ │ │대표자 성명 │이○○ │생년월일 │1959. 8. 22. │ │ ├──────┼──────┴─────────┴───────────────┤ │ │소재지 │(135-955)서울 강남구 청담동 **-13 ○○스빌딩 2층 (전화번호 : │ │ │ │02-2***-**17) │ │ ├──────┼──────┬─────────┬───────────────┤ │ │사업개시일 │2004. 5. 21.│상시근로자수 │9명 │ ├──────┼──────┴──────┴─────────┼───────────────┤ │지급사유 및 │(인정?파산?화의?정리)의 인정일 또는 결정일 │2008. 11. 21. │ │지급요건 ├───────────────────────┼───────────────┤ │ │(인정?파산?화의?정리)의 신청일 │2008. 11. 21. │ │ ├───────────────────────┼───────────────┤ │ │신청자의 퇴직일 │2008. 9. 1. │ │ ├───────────────────────┼───────────────┤ │ │신청자의 퇴직당시 연령 │만 39세 │ │ ┢━━━━━━━━━━━━━┯━━━━━━━━━┿━━━━━━━━━━━━━━━┪ │ ┃※ 판정구분 │적격 │부적격 ┃ │ ┠─────────────┼─────────┼───────────────┨ │ ┃근로자의 지급대상 요건판정│염현정 │ ┃ │ ┠─────────────┤ │ ┃ │ ┃사업주의 지급대상 요건판정│ │ ┃ ├──────╄━━━━━━━━━━━━━┷━━━━━━━━━┿━━━━━━━━━━━━━━━┩ │체당금 │계 │1,565,200원 │ │ ├───────────────────────┼───────────────┤ │ │임 금 │0원 │ │ ├───────────────────────┼───────────────┤ │ │휴업수당 │0원 │ │ ├───────────────────────┼───────────────┤ │ │퇴 직 금 │1,565,200원 │ └──────┴───────────────────────┴───────────────┘ </img> 바. 청구인의 2008. 12. 30.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다. 1) 이 사건 회사는 2008. 8. 31.까지만 영업을 하였고, 2008. 9. 1.부터는 사업을 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한 기간은 2004. 11. 1.부터 2008. 8. 31.까지이다. 3) 이 사건 회사 내에서 청구인은 컨텐츠사업팀 팀장으로서 음반제작 업무에 관한 총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4) 임금은 연봉을 12로 나누어 매월 고정급을 받았고, 세금공제 전 매월 391만 8,195월을 받았으며, 구체적인 항목은 기본급 328만 2,125원, 직책수당 20만원, 보건수당 11만 6,070원, 통신비보조금 5만원, 교육비보조금 17만원, 식대 10만원이었다. 5) 청구인은 이사로 등재될 당시 “이사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사장님”이 이사 인원수가 부족하다며 부탁하여 본인이 자의에 의해서 동의하고 인감을 건네주었으며, 회사 내에서의 호칭은 입사 시에는 팀장으로, 이사로 등재된 후에는 이사로 변경되었다. 6)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금품은 2008년 5월 임금 잔액 119만 6,573원, 6월 임금 391만 8,195원, 7월 임금 391만 8,195원, 8월 임금 391만 8,195원, 퇴직금 1,306만 5,740원으로서 총 2,601만 6,898원이다. 사. 이 사건 회사의 대표 이○○의 2008. 12. 30.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다. 1) 이 사건 회사는 2008. 8. 31.까지만 영업을 하였고, 2008. 9. 1.부터 한 달간은 파산신청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였으며, 2008년 10월부터는 사무실을 비웠다. 2) 청구인이 이사로 등재된 배경은, 2005년에 (주)◈◈미디어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량을 본인이 인수하면서 (주)◈◈미디어 소속이었던 일부임원(윤◇◇·이◆◆·민○○)이 빠져나가면서 임원 정족수가 모자라게 되어 당사 직원이었던 청구인에게 이사에 취임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이러한 제안을 청구인이 들어준 것이다. 3) 주주총회를 통하여 청구인을 이사로 선임하였고, 인감을 받아서 법원에 신고하였다. 4) 이사는 회사 경영정책의 중요한 사항을 의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사회에 참여하는 일을 하는 것이나, 이 사건 회사는 작은 조직이었고, 주식도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100% 소유한 상황이었는데, 당시 모든 직원에게 직급에 따라 주식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5) 이사회가 단 한명의 외부인 없이 내부적으로 조직되어 있던 관계로 특별히 이사회를 따로 열어 경영정책을 의결하지는 않았고, 청구인을 이사라고 호칭한 것은 대외적으로 업체들과 협상 시 비중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6) 이사나 감사도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오전 9시 30분까지 출근하여 오후 7시 퇴근이 원칙이며, 일이 있으면 더 늦게 퇴근하도록 되어 있다. 7) “이사나 감사로부터 어떠한 보고를 받나요?”라는 질문에, 위 이○○가 “특별히 보고받은 것은 없으며, 각자의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청구인으로부터는 음반 기획·제작·유통·마케팅 업무에 대한 보고를, 감사인 이○○로부터는 관리·인사·재무·회계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2008. 6. 30.자 주주명부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총 420만주) 소유현황은 이○○ 340만주, (주)○○미디어 26만주, 이▲▲ 13만주, 청구인 10만주, 양△△ 8만주, 이○○ 8만주, 박○○ 7만주, 정▶▶ 5만주, 박▷▷ 2만주, 이▧▧ 1만주이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은행)거래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 등의 명목으로 청구인이 받은 금액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322615"> ┌───┬────┬─────┬───┬────┬─────┐ │연도 │일자 │금액 │연도 │일자 │금액 │ ├───┼────┼─────┼───┼────┼─────┤ │2007년│ │ │2008년│01. 11. │3,410,985 │ │ ├────┼─────┤ ├────┼─────┤ │ │ │ │ │02. 11. │3,410,985 │ │ ├────┼─────┤ ├────┼─────┤ │ │06. 11. │3,900,003 │ │03. 17. │4,675,675 │ │ ├────┼─────┤ ├────┼─────┤ │ │07. 10. │3,900,003 │ │04. 28. │1,910,985 │ │ ├────┼─────┤ ├────┼─────┤ │ │08. 10. │3,397,325 │ │05. 23. │1,000,000 │ │ ├────┼─────┤ ├────┼─────┤ │ │09. 10. │3,410,985 │ │06. 03. │3,319,635 │ │ ├────┼─────┤ ├────┼─────┤ │ │10. 10. │3,410,985 │ │06. 12. │1,696,673 │ │ ├────┼─────┤ ├────┼─────┤ │ │11. 12. │3,410,985 │ │07. 15. │1,000,000 │ │ ├────┼─────┤ ├────┼─────┤ │ │12. 10. │3,410,985 │ │08. 01. │500,000 │ └───┴────┴─────┴───┴────┴─────┘ (단위 : 원) </img> 차. 청구인이 제출한 2008년도 1월 내지 7월의 급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컨텐츠사업팀”에 소속되어 있고, 직책은 “이사”로, 입사일은 “2004. 11. 1.”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매월 일정액의 급여(제수당 포함)〔1월 내지 7월 391만 8,195원, 8월 948만 7,862원(연차수당 360만 392원 추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고용보험료는 1월 내지 7월에는 1만 7,630원을, 8월에는 4만 2,690원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카. 이 사건 회사와 청구인이 체결한 2007. 1. 1.자 연봉계약서에 의하면, 1년간 연봉총액은 “3,938만 5,5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연봉내역에 대하여는 “① 연봉에는 기본급이 포함되어 있다. ② 퇴직금 및 연월차 수당 등 각종 제수당과 실비변상적 지원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의 기재사항이 있으며, 계약변경에 대하여는 “① 계약기간 중 승진 등 신분상의 변동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연봉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중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 예정 3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의 기재사항이 있고, 청구인이 서명한 부분에 “임직원”의 기재사항이 있다. 타. 피청구인의 2009. 2. 13.자 체불금품확인원에 의하면, 확인자는 “근로감독관 강희상”으로 되어 있고, 확인사항 및 확인근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재사항이 있다. 1) 확인사항 2004. 11. 1.부터 2008.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한○○의 퇴직금 443만 1,610원을 법정지급 기일내 미지급(※ 2006. 2. 14. 이사로 등재되어 입사 일부터 2006. 2. 13.까지에 대하여만 퇴직금 계산) 2) 확인근거 위 내용은 신고사건 조사 당시 및 2008. 12. 30. (주)○○ 대표 이○○와 근로자들의 조사 시 확인된 사항으로 발급일 현재 변동사항 알 수 없으며, 2009. 1. 13.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에 체당금 156만 5,200원 지급 관련하여 확인통지 한 바 있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에 의하면,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10조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사업장으로서 6개월 이상 해당사업을 행한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을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근로자는 동시에 파산선고등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퇴직일, 퇴직당시의 연령,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 등의 확인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제9조(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및 제10조(파산선고 등 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 등) 등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2)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등기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 성립(2004. 5. 21.) 당시부터 등기이사였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 이○○가 “(주)○○미디어”의 주식 전량을 인수하는 과정에 (주)○○미디어 소속 임원이 퇴임한 것과 관련하여 위 이○○의 요청으로 2006. 2. 14. 등기이사가 된 것인 점, 위 이○○의 2008. 12. 30.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이사나 감사도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출퇴근 하였고, 청구인이 대표이사에게 “음반 기획·제작·유통·마케팅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고 기재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위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와 청구인이 체결한 2007. 1. 1.자 연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근로자인 것으로 보이는 점, 매월 일정액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은 형식적·명목적인 것이며, 실제로는 대표이사 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청구인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체당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07.12.27>]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체불임금등의 지급사유) 법 제6조제1항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2. 삭제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 제5조(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절차)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별표 1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인 이하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지급대상 근로자)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 1. 제4조제1호 또는 동조제3호에 따른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1의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2.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공휴일 다음 날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기간의 말일을 말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2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8조(사업주의 기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제9조(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①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파산선고등이 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파산선고등 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 등) 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의 신청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 지급청구와함께 하여야 한다. 1.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2. 퇴직일 및 퇴직당시의 연령 3.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 4.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 5. 당해 사업주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의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주·파산관재인·관재인·관리인 등에게 파산선고등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의 제출명령 1의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요구(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의3.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질문(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 지급청구의 수리 6.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9.5.28>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09조(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회사는 정관으로 제2항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96조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9.5.28> ⑤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그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09.5.28> ⑥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12조, 제412조의2 및 제412조의4제1항·제2항 중 "감사"는 각각 "주주총회"로 본다.<신설 2009.5.28> 제410조(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411조(겸임금지)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제412조(직무와 보고요구·조사의 권한) ①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412조의2(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14조(감사의 책임) ①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삼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감사가 회사 또는 제삼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사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감사와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①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험”이라 함은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2.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한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퇴직금 - 상법상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하고(상법 제382조 제1항, 제409조 제1항)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법정 권한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와 감사만이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선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만 회사로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명목적으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자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의 등기임원은 상법의 선임요건을 갖춘 이사 또는 감사에 해당하고 비등기임원은 형식적·명목적으로 명칭만을 부여받은 이사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의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 사이에 있어서 업무수행권한의 차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청구는 임원을 그 직위에 따라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이사대우 및 감사로 상근인 자 등으로 구분하고, 이들을 상법상 이사, 감사의 선임요건을 갖춘 등기임원과 상법상 선임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등기임원으로 나누고 있는 사실, 위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은 그 임금과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 일반직원과 달리 구별하여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실, 그러나 청구의 정관은 등기된 이사에 한하여 그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면서, 대표이사에 임용될 자격,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권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업무의 중요사항 결의에 참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비등기임원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에 관하여 그 임기, 업무내용과 권한 등에 있어서 달리 취급하고 있는 사실(기록 132, 133쪽 참조)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는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 사이에 그 퇴직금과 보수에 관하여 동등한 처우를 하고 있기는 하나, 상법상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결의에 참여할 권한 등은 등기임원에게만 이를 부여함으로써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 사이에 업무수행권한에 있어서 명백히 구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의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 사이에 업무수행권한에 있어서 아무런 차별이 없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위와 같은 상법상 이사의 직무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과 동시에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393 판결,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등 참조). - 원고 ○○가 비등기이사에서 등기이사 및 감사로 선임된 이후에도 상법상 이사, 감사로서의 위임사무 외에 종래에 담당하고 있던 업무를 대표이사와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위 원고의 감사로서의 재임기간은 한 달 남짓에 불과하다), 원심으로서는 원고 ○○가 등기이사와 감사로 선임된 기간에도 과연 종래와 같은 회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지, 이에 관하여 대표이사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었는지, 이러한 노무에 대한 대가로 보수가 지급된 것인지 등 근로자의 인정에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원고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9-06940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 취소청구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등기된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계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6. 2. 27.부터 2007. 9. 14.까지 등기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등기이사였던 것이 아니라 구매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등기이사가 된 점, 청구인은 다른 등기이사와는 달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등기이사로 재직할 당시에도 매월 고정급이 책정되어 있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급여통장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점, 달리 이 사건 회사 이사로서의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할 당시에 등기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은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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