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5722 재결일자 2008. 12. 09.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광주지방노동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근로자 대표인 주○○이 ○○전자로부터 지급받은 채권 중 일부만을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으로 지급하여 그 중 일부가 어떤 항목으로 지급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산정한 청구인의 체당금은 도급금액으로 지급한 금액, 지급되지 아니하고 통장에 남아 있는 잔여금액 및 발견되지 아니한 금액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미청산금에서 공제한 뒤 확정된 미청산금에 근거하여 산정된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체당금은 청구인의 체불금품에서 피청구인이 산정한 금액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대표의 1인으로 활동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대표들이 ○○전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전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도산사실이 인정된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재직하던 청구인이 2008. 2. 13.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제3자로부터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았는데, 일부금액은 사용되지 아니한 채 통장에 예치되어 있어 체당금의 확정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이 그 금액을 지급목적을 위배하여 임의로 도급금액에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8. 5. 13. 청구인에게 체당금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07. 11. 3. 청구인을 비롯한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대표들은 급여명목으로 5억 9,000만원을 이 사건 회사에 근무했던 도급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주식회사 ○○전자와 합의하였으므로 도급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인정하여 체당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나. 주식회사 ○○전자로부터 받은 금액중 일부 미사용금액은 체당금청구, 경매진행, 회사청산 등으로 발생되는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 근로자들에게 지급될 금액 중 일부를 예비비로 남겨둔 것인데, 이는 각 근로자들에게 모든 금액을 지급한 뒤 다시 갹출하는 것이 번거로워 일부를 예비비로 남겨둔 것이므로 체당금에서 예비비를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다. 주식회사 ○○전자로부터 받은 금액중 일부는 구내식당에 지급한 식대, 납품차량 기사 급여 등으로 사용된 것이고, 불분명하게 사용되거나 부정하게 사용된 것은 없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체당금은 재산정되어야 한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을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33명은 200,206,302원의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후 근로자 대표 주○○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체불금품 220,206,302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확보된 임금대장, 은행통장 등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의 체불금품을 134,241,064원으로 확인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은 주식회사 ○○전자에서 받은 5억 9,000만원중 일부는 임금청산액으로 사용하였고, 일부는 도급금액으로 사용하였으며, 일부는 통장에 잔액으로 남겼고, 일부 금액은 발견되지 않았는바, 잔액으로 남은 금액, 발견되지 아니한 금액, 도급금액으로 사용한 금액의 합계는 93,566,650원이다. 라. 잔액으로 남은 금액, 발견되지 아니한 금액, 도급금액으로 사용한 합계 93,566,650원은 임금청산금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나, 임금청산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확인한 체불금품에서 이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최종체불금품으로 확정한 후, 각 개별근로자들의 체불금품액의 비율에 따라 체당금을 산정하였다. 마. 잔액으로 남은 금액, 발견되지 아니한 금액, 도급금액으로 사용한합계 93,566,650원은 청구인의 체당금을 상회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체당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바.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던 근로자이고, 도급근로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체당금의 범위는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휴업급여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주식회사 ○○전자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대표에게 지급한 금품중에서 잔액으로 남은 금액, 발견되지 아니한 금액, 도급금액으로 사용한합계 93,566,650원을 체불금품에서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사.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통장내역서, 합의서, 진정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도산등사실인정통지서, 체불임금 내역, 영수증, 각서, 송금확인서, 체당금지급청구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7. 11. 3. 청구인은 주○○, 장○○, 김○○과 함께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대표로서 이 사건 회사가 주식회사 ○○전자로부터 받을 미지급급료를 수령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전자에 제출하였다. 나. 2007. 11. 3. 이 사건 회사 근로자의 대표 주○○은 주식회사 ○○전자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 다 음 - 1. 주식회사 ○○전자는 매출채권의 범위내에서 급여명목으로 주○○이 요구하는 금액을 입금해 준다. 2. 입금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2-1. 이 사건 회사 근로자 급여에 대한 영수증은 입금 즉시 주식회사 ○○전자에 제출한다. 2-2. 이 사건 회사 근로자 대표는 급여를 받는 즉시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주식회사 ○○전자는 이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는다. 2-3. 이 사건 회사 근로자 대표는 이 사건 회사 근로자에게 급여지급 관련 위임동의서를 받아 주식회사 ○○전자에 제출한다. 2-4. 이 사건 회사 근로자 대표는 주식회사 ○○전자 대여자산인 금형을 입금즉시 반환한다. 다. 2007. 11. 3. 주○○은 이 사건 회사가 주식회사 ○○전자에 대하여 갖는 매출채권 내에서 근로자들의 급여명목으로 5억 9,000만원을 받았다. 라. 2007. 12. 5. 주○○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다. 마. 2008. 2. 13.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도산등사실인정이 되었다고 주○○에게 통지하였다. 바. 청구인을 비롯한 이 사건 회사 근로자 대표들이 주식회사 ○○전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사용한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596911"> ┌───────────┬──────────────────────────────────┬─────┬─────┬──────┐ │임금/퇴직금 │도급금액 │통장잔액 │미발견액 │계 │ ├─────┬─────┼────┬─────┬─────┬─────┬─────┬─────┤ │ │ │ │외주근로자│소속근로자│부식비 │식대 │지입료 │간식 │도급근로자│이?? │ │ │ │ ├─────┼─────┼────┼─────┼─────┼─────┼─────┼─────┼─────┼─────┼──────┤ │80,969,960│415,463,39│2,500,00│8,500,000 │21,840,00 │2,780,000 │1,305,467 │31,518,00 │14,921,67 │10,201,51 │590,000,000 │ │ │0 │0 │ │0 │ │ │0 │0 │3 │ │ └─────┴─────┴────┴─────┴─────┴─────┴─────┴─────┴─────┴─────┴──────┘ (단위 : 원) </img> 사.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통장으로 지급받거나 서명을 하고 지급받은 청산금, 이○○ 이사가 받은 청산금 및 청구인이 받은 청산금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596913"> ┌─────────────┬────────────┬─────────┐ │소속 근로자들이 받은 금액 │이?? 이사가 받은 금액 │청구인이 받은 금액│ ├─────────────┼────────────┼─────────┤ │415,463,390원 │31,518,000원 │16,938,950원 │ └─────────────┴────────────┴─────────┘ </img> 아. 피청구인이 주식회사 ○○전자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른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과 청구인의 체불임금, 체불퇴직금, 청산금 및 미청산금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596915"> ┌────┬───────┬──────┬──────┐ │구분 │소속 근로자 │청구인 │외주 근로자 │ ├────┼───────┼──────┼──────┤ │임금 │256,226,330원 │ 7,557,550원│80,958,912원│ ├────┼───────┼──────┼──────┤ │퇴직금 │380,945,285원 │23,999,744원│ 3,128,460원│ ├────┼───────┼──────┼──────┤ │청산금 │415,463,390원 │16,938,950원│80,969,960원│ ├────┼───────┼──────┼──────┤ │미청산금│221,708,225원 │14,816,344원│ 3,117,412원│ └────┴───────┴──────┴──────┘ </img> 자. 피청구인이 관할세무서로부터 확보한 임금대장에 따른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과 청구인의 체불임금, 체불퇴직금, 청산금 및 미청산금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596917"> ┌────┬───────┬──────┬──────┐ │구분 │소속 근로자 │청구인 │외주 근로자 │ ├────┼───────┼──────┼──────┤ │임금 │215,805,340원 │ 6,835,100원│80,958,912원│ ├────┼───────┼──────┼──────┤ │퇴직금 │333,800,917원 │21,246,477원│ 3,128,460원│ ├────┼───────┼──────┼──────┤ │청산금 │415,463,390원 │16,938,950원│80,969,960원│ ├────┼───────┼──────┼──────┤ │미청산금│134,142,867원 │11,142,627원│ 3,117,412원│ └────┴───────┴──────┴──────┘ </img> 차. 2008. 2. 12.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청구를 하였다. 카. 2008. 5. 9. 피청구인 소속 직원 민○○는 주식회사 ○○전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도급금액, 통장잔액 및 미발견액은 이 사건 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체불임금 및 체불퇴직금으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특히 근로자 대표가 임의지급한 도급금액은 권원없는 자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므로 이 금액은 미청산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미청산금 134,241,064원에서 도급금액, 통장잔액 및 미발견금액을 공제한 금액 40,674,414원을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 및 체불퇴직금으로 확정하여야 하고, 근로자 대표 4명 중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구인을 포함한 3인에 대하여는 체당금지급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최종조사보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타. 미청산금 134,241,064원에서 도급금액, 통장잔액 및 미발견금액을 공제한 금액 40,674,414원을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 및 체불퇴직금으로 확정하고, 이 금액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산정한 청구인의 체당금은 2,627,498원이다. 파. 2008. 5. 1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 대표 중 1인으로서 제3자로부터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았는데, 지급목적을 위배하여 도급금액에 임의지급하거나 일부금액은 사용되지 아니한 채 통장에 예치되어 있고 일부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체당금의 확정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확정되더라도 지급할 수 없음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를 종합하면, 노동부장관에 의하여 도산등사실이 인정된 사업장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부장관이 체당금(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의하면,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에 해당하는 날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하도록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 주식회사 ○○전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이 사건 회사가 주식회사 ○○전자에 대하여 갖고 있던 채권 중 5억 9,000만원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의 미지급급료로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대표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대표는 주식회사 ○○전자로부터 지급받은 5억 9,000만원 중 일부를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도급금액등으로 지급하였으며, 청구인도 임금 및 퇴직금 일부를 지급받았는바, 피청구인은 관할 세무서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하여 확정한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과 외주근로자들의 체불임금과 체불퇴직금을 확정하고,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대표가 주식회사 ○○전자로부터 지급받은 5억 9,000만원 중 일부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으로 지급한 청산금을 확정한 뒤,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대표가 주식회사 ○○전자로부터 받은 5억 9,000만원 중 도급금액으로 지급한 금액, 지급되지 아니하고 통장에 남아 있는 잔여금액 및 발견되지 아니한 금액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미청산금에서 공제하여 청구인 등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청산금으로 확정하였고, 이렇게 확정된 미청산금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체당금 2,627,406원을 확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근로자 대표인 주○○이 주식회사 ○○전자로부터 지급받은 5억 9,000만원 중 일부만을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으로 지급하여 그 중 일부가 근로자 대표의 통장에 잔류되어 있거나 도급금액으로 지급되거나 다른 어떤 항목으로 지급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산정한 청구인의 체당금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대표자가 주식회사 ○○전자로부터 받은 5억 9,000만원 중 도급금액으로 지급한 금액, 지급되지 아니하고 통장에 남아 있는 잔여금액 및 발견되지 아니한 금액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미청산금에서 공제한 뒤 확정된 미청산금에 근거하여 산정된 것이다. 3) 청구인의 체당금 2,627,406원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잔액으로 남은 금액, 발견되지 아니한 금액 및 도급금액으로 사용한 금액을 모두 임금청산금으로 공제한다 하더라도 남게 되는 청구인의 체불금품에서 피청구인이 산정한 금액이므로 청구인이 비록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대표의 1인으로 활동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대표들이 주식회사 ○○전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전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임금채권보장법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개정2000.12.30, 2007.4.11> 1. "勤勞者"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規定에 의한 勤勞者를 말한다. 2. "事業主"라 함은 勤勞者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者를 말한다. 3. "賃金등"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賃金·退職金 및 休業手當을 말한다. 第6條 (滯拂賃金등의 지급<개정 2000.12.30>) ①勞動部長官은 事業主가 破産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退職한 勤勞者가 지급받지 못한 賃金등에 대하여 지급을 請求하는 경우에는 民法 第469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勤勞者의 미지급 賃金등을 事業主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12.3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이 事業主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賃金등(이하 "替當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勤勞者의 退職 당시의 年齡등을 고려하여 그 上限額을 제한할 수 있으며 替當金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05.1.27, 2007.4.11>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2.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休業手當(최종 3월분에 한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替當金의 지급대상이 되는 勤勞者와 事業主의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기타 替當金의 請求와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체불임금등의 지급사유<개정 2001.6.22>) 법 제6조제1항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6.30, 2006.3.29>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2. 삭제 <2006.3.29>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제5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절차)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1.6.22, 2003.6.25, 2005.6.30> 1. 별표 1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인 이하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생산시설의 철거 4. 삭제 <2003.6.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00.3.13, 2003.6.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지급대상 근로자)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 1. 제4조제1호 또는 동조제3호에 따른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1의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2.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공휴일 다음 날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기간의 말일을 말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2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8조 (사업주의 기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제9조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①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파산선고등이 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0.3.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파산선고등 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 등)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의 신청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 지급청구와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2> 1.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2. 퇴직일 및 퇴직당시의 연령 3.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 4.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 5. 당해 사업주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의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주·파산관재인·관재인·관리인 등에게 파산선고등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 (확인의 신청)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7, 2007.4.25> 1. 퇴직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2. 당해사업주가 발행한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의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의 소재불명으로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의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확인서,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대장을 작성하였거나 작성에 관여한 자의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확인서를 말한다) 3. 삭제 제7조 (확인의 통지등)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0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통지서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6호서식의 확인불가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당해신청인이 체당금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체당금지급청구서에 확인통지서사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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