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2979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1. 유 ○ ○ 서울특별시 ○○구 ○○동 265-89 (13/5) 지하-02 2. 권 ○ ○ 서울특별시 ○○구 ○○동 376 ○○아파트 103-1604 대리인 ○○노무법인(공인노무사 이○○) 피청구인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6.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03. 12. 17.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정수기의 임대ㆍ판매 및 관리 등을 하는 회사 (주)○○글로벌(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유○○ : 스탭팀장, 권○○ : 스탭, 일명 코디)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청구인들이 2005. 4.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체당금 지급 확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5. 5. 13. 청구인들은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1은 2003. 2. 1. 회사에 입사하여 스탭으로 근무를 하다가 2003. 8. 1. 스탭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의 부도로 2003. 10. 1. 퇴사를 하였고, 청구인 2는 2002. 9. 1. 스탭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회사의 부도로 2003. 10. 1. 퇴사를 하였다. 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증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다. 다. 회사의 규정에 의하면, 스탭본부 직원과 지국장은 회사의 정규직원이며, 스탭팀장과 스탭은 자유직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회사상품인 정수기의 판매, 필터교환 및 A/S 등 회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회사에 의하여 할당된 구역 안에서 수행하며, 매월 실적에 대한 종합평가를 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에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성과급 성격의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을 종속적인 근로관계의 근로자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정규직원과 달리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있지 아니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나. 회사에서 퇴직한 팀장과 스탭들(청구인들 포함)이 회사에서 자신들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의 대표를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팀장과 스탭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 "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2004. 6. 24. 송치하였다. 다. 팀장과 스탭은 정수기 판매 및 유지보수 등의 근무형태는 크게 다를 바가 없고, 출ㆍ퇴근 의무 등이 부여되었다고 볼만한 요소가 없는 점, 근무시간중 회사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는 점, 영업활동 부진으로 인한 계약해지 등 실질적인 제재조치가 없는 점, 기본급 내지 고정급이 없이 업무실적에 따라 용역수수료를 차등 지급받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는 점 등 그 실질적인 측면이나 형식적인 측면 공히 근로자로 보아야 할 증거가 상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및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근로기준법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파산선고문, 스탭용역계약서, 사건송치서, 확인신청서,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회사는 (주)○○글로벌을 법인명으로, 사업의 종류를 정수기 등의 도ㆍ소매업으로 하고, 2001. 10. 15.을 개업일로 하여 서초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서울지방법원은 2003. 12. 17. 회사의 총자산이 약 274억원이고, 총부채는 약 590억원으로서 현저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며, 모든 영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으로서 변제기에 도달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다는 이유로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회사와 스탭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상품의 판매 및 각종 필터교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동 계약서에 의하면, 스탭은 자유직업소득자로 되어 있으며, 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의 수수료지급규정에 따라 당월 활동분에 대하여 익월 20일에 각종 세액을 공제한 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라) 청구인 등 24명이 회사에서 퇴직 근로자 61명의 수수료 약 1억 5,71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3. 11. 15. 회사의 대표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등을 근로자로 보아야 할 증거가 상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2004. 6. 24. "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마) 청구인들이 2005. 4. 25. 피청구인에 대하여 체당금 지급사유 등을 확인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5. 13. 청구인들이 「임금채권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회사는 청구인들의 월 스탭수수료에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공제하였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에 의하여 도산등사실이 인정된 사업장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부장관이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와 함께 체당금지급사유확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여기에서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회사 규정에 따라 자유직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있으며,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스스로의 판단과 능력에 따라 정수기 등을 판매ㆍ관리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는 점,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거나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 일이 없고, 또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이에 구속을 받지도 아니한 점, 판매ㆍ관리 행위를 반드시 자신이 하여야만 하는 것도 아니어서 업무의 대체성도 있는 점, 또한 청구인들이 지급받는 보수도 판매 및 관리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것일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전혀 없고, 소득세도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되고 있으며, 다른 직업과의 겸업도 가능한 점에서 사용자에의 전속성도 없다 할 것인 점,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등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회보장제도도 누리지 못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도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는 보기가 어렵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들이 체당금 지급요건 중 하나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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