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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3387 재결일자 2008. 10. 14 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부산지방노동청창원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지입차주는 독자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여 운영하면서 일정한 지입료만 지입회사에 지급하고 자신의 활동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퇴직금은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에서 지입차주로 활동하기 시작한 때부터 적립된다 할 수 없고, 이 사건 회사가 지입제에서 직영제로 전환된 때부터 적립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들에게 체불한 퇴직금은 이 사건 회사가 직영제로 전환된 때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적립 퇴직금이라 할 것이다. 도산사실등이 인정된 사업장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을 지급하는 것은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에 대하여 이중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제3자가 도산한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지급한 경우에는 제3자가 도산한 회사를 상대로 대지급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제3자가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부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지급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도산사실이 인정된 주식회사 ○○버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재직하던 청구인들이 2008. 3. 19.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제3자로부터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08년 4월 청구인이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체당금으로 확인하여 청구인들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회사가 도산한 뒤 청구인들은 임금체불(13억)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중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신규로 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청구인들은 생계보조금 5억 5,000만원을 지급받았다. 나. ○○여객자동차 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생계보조금은 청구인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경우 상환하여야 할 대여금 성격의 금원이고, 체불임금이 아니다. 다. 이 생계보조금은 체불임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금액을 청구인들의 체불임금에서 공제하였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생계보조금의 성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들이 체불임금이라고 주장한 금액에는 청구인들이 지입차주로 재직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포함하여 산출한 금액인데, 이 사건 회사는 지입차주제로 운영되다가 2004. 3. 18.부터 지입차주제를 포기하였는바, 지입차주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가 지입차주제를 포기한 시기부터 이 사건 회사가 도산한 시기까지의 기간 동안의 체불퇴직금만을 청구인의 체불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여객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된 후 새로이 여객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여객자동차 주식회사는 생계지원금·퇴직위로금의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7억 5,000만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하였고, 2007. 5. 23. 5억 5,000만원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바 있다. 다. 체불임금의 지급에 대한 책임이 없는 제3자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였을 경우, 대지급금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는 별론으로 하고, 정부는 제3자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범위 내의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라. ○○여객자동차 주식회사가 이 사건 회사의 노동조합과 체결한 합의서에는 ○○여객자동차 주식회사가 생계지원금, 퇴직위로금의 명목으로 체불임금의 일부를 개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발급한 체불임금 확인원과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이 작성한 종사원퇴직금 명세서가 첨부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서 청구인들이 ○○여객자동차 주식회사에 대여금을 지급받았다는 주장은 근거없다. 마.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사보고서, 사업주 진술조서, 청구인 진술조서, 급여통장, 확인통지서, 범죄일람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7. 5. 23. ○○여객자동차 주식회사와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 다 음 - 1. 이 사건 회사의 노동조합은 경상남도가 ○○여객자동차 주식회사에게 신규면허를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 지지한다. 2. 경상남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주식회사에게 신규면허를 부여한 후 ○○여객자동차 주식회사가 이 사건 회사 근로자 10명 이상을 최초로 고용하는 시기에 이 사건 회사가 체불한 근로자의 임금채권 중 일부를 ○○여객자동차 주식회사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방식으로 생계지원금 및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7억 5,000만원을 지급한다. 3. ○○여객자동차 주식회사는 이 사건 회사의 운전직 근로자 중 원하는 자에 한하여 50명 상당을 고용하기로 한다. 나. 2007. 9. 4.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김○○는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3. 7. 이 사건 회사의 도산등사실인정이 되었다고 김○○에게 통지하였다. 다. 2007. 11. 30.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주이던 박○○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박○○가 이 사건 회사를 직영제로 운영하려고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실만으로 지입차주들이 근로자의 지위로 전환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지입차주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라. 2007. 12. 14.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 조합장 황○○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황○○은 2004. 3. 19. △△여객이 □□고속으로 양도·양수되면서 지입차주제가 폐지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2007. 12. 14. 청구인들이 2004. 3. 19.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래 2007. 2. 1.까지 체불된 체불임금 및 퇴직금등으로 산정한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473451"> (단위 : 원) ┏━━━┯━━━━━━━━━━━━━━━━━━━━━━━┯━━━━━━━┯━━━━━┯━━━━━┓ ┃구분 │체불임금 │연차 및 상여금│퇴직금 │기지급 ┃ ┃ ├─────┬─────┬─────┬─────┤ │ │퇴직금 ┃ ┃ │1월분 │2월분 │3월분 │계 │ │ │ ┃ ┠───┼─────┼─────┼─────┼─────┼───────┼─────┼─────┨ ┃박○○│1,802,060 │1,917,340 │1,781,740 │5,501,140 │1,619,286 │6,876,290 │1,867,500 ┃ ┠───┼─────┼─────┼─────┼─────┼───────┼─────┼─────┨ ┃김○○│1,898,717 │1,881,340 │1,841,660 │5,621,717 │1,518,781 │6,915,095 │1,879,300 ┃ ┠───┼─────┼─────┼─────┼─────┼───────┼─────┼─────┨ ┃박○○│1,650,458 │1,749,620 │1,329,540 │4,729,618 │1,398,023 │5,943,212 │ 297,000 ┃ ┠───┼─────┼─────┼─────┼─────┼───────┼─────┼─────┨ ┃송○○│1,656,258 │1,755,620 │1,715,740 │5,127,618 │1,263,848 │6,189,710 │1,524,900 ┃ ┠───┼─────┼─────┼─────┼─────┼───────┼─────┼─────┨ ┃박○○│1,679,458 │1,683,700 │1,739,740 │5,102,898 │1,068,510 │5,976,599 │1,657,100 ┃ ┠───┼─────┼─────┼─────┼─────┼───────┼─────┼─────┨ ┃박○○│1,673,658 │2,101,080 │1,733,740 │5,508,478 │1,398,021 │6,688,486 │1,330,100 ┃ ┠───┼─────┼─────┼─────┼─────┼───────┼─────┼─────┨ ┃최○○│1,858,117 │1,975,360 │1,703,740 │5,537,217 │1,410,941 │6,729,313 │0 ┃ ┗━━━┷━━━━━┷━━━━━┷━━━━━┷━━━━━┷━━━━━━━┷━━━━━┷━━━━━┛ </img> 바. 2007. 12. 28. 피청구인 소속 직원 강○○이 작성한 의견서에 의하면, 박○○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조○○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담당자인데, 박○○와 조○○은 2004. 3. 19.부터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청구인 박△△ 외 62명의 휴업수당 등 합계 852,757,4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에 대한 미지급 금품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472805"> (단위 : 원) ┏━━━┯━━━━━┯━━━━━┯━━━━━━━━━━━━━━━━━━━━━━━┯━━━━━┯━━━━━┓ ┃구분 │입사일 │퇴사일 │휴업수당 │퇴직금 │합계 ┃ ┃ │ │ ├─────┬─────┬─────┬─────┤ │ ┃ ┃ │ │ │07년 2월 │07년 3월 │07년 4월 │소계 │ │ ┃ ┠───┼─────┼─────┼─────┼─────┼─────┼─────┼─────┼─────┨ ┃박○○│04. 3. 19.│07. 5. 1. │2,458,670 │1,674,770 │1,620,740 │4,754,180 │7,218,830 │11,973,010┃ ┠───┼─────┼─────┼─────┼─────┼─────┼─────┼─────┼─────┨ ┃김○○│04. 3. 19.│07. 5. 1. │1,466,900 │1,684,220 │1,629,890 │4,781,010 │7,259,570 │12,040,580┃ ┠───┼─────┼─────┼─────┼─────┼─────┼─────┼─────┼─────┨ ┃박○○│04. 3. 19.│07. 5. 1. │1,258,830 │1,445,320 │1,398,700 │4,102,850 │6,229,820 │10,332,670┃ ┠───┼─────┼─────┼─────┼─────┼─────┼─────┼─────┼─────┨ ┃송○○│04. 3. 19.│07. 5. 1. │1,313,020 │1,507,550 │1,458,920 │4,279,490 │6,498,050 │10,777,540┃ ┠───┼─────┼─────┼─────┼─────┼─────┼─────┼─────┼─────┨ ┃박○○│04. 3. 19.│07. 5. 1. │1,267,820 │1,455,640 │1,408,690 │4,132,150 │6,274,320 │10,406,470┃ ┠───┼─────┼─────┼─────┼─────┼─────┼─────┼─────┼─────┨ ┃박○○│04. 3. 19.│07. 5. 1. │1,418,830 │1,629,030 │1,576,480 │4,624,340 │9,021,670 │11,646,010┃ ┠───┼─────┼─────┼─────┼─────┼─────┼─────┼─────┼─────┨ ┃최○○│04. 3. 19.│07. 5. 1. │1,427,490 │1,638,970 │1,586,100 │4,652,560 │7,064,530 │11,717,090┃ ┗━━━┷━━━━━┷━━━━━┷━━━━━┷━━━━━┷━━━━━┷━━━━━┷━━━━━┷━━━━━┛ </img> 사. 2008. 4. 1.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에게 진술한 진술서상의 급여와 퇴직금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472807"> (단위 : 원) ┏━━━┯━━━━━━┯━━━━━━━━━━━━━━━━━━━━━━━┯━━━━━┯━━━━━┯━━━━━┓ ┃구분 │입사일 │체불임금 │휴업급여 │상여금 │퇴직금 ┃ ┃ │ ├─────┬─────┬─────┬─────┤ │ │ ┃ ┃ │ │1월분 │2월분 │3월분 │계 │ │ │ ┃ ┠───┼──────┼─────┼─────┼─────┼─────┼─────┼─────┼─────┨ ┃박○○│87. 12. 24. │1,864,200 │1,917,340 │1,781,740 │5,563,280 │1,836,840 │2,402,400 │42,625,390┃ ┠───┼──────┼─────┼─────┼─────┼─────┼─────┼─────┼─────┨ ┃김○○│93. 2. 27. │1,964,190 │1,881,340 │1,841,660 │5,687,190 │1,847,200 │2,402,400 │30,795,160┃ ┠───┼──────┼─────┼─────┼─────┼─────┼─────┼─────┼─────┨ ┃박○○│99. 8. 20. │1,707,370 │1,749,620 │1,329,540 │4,786,530 │1,585,190 │2,402,400 │14,795,820┃ ┠───┼──────┼─────┼─────┼─────┼─────┼─────┼─────┼─────┨ ┃송○○│98. 10. 19. │1,713,370 │1,755,620 │1,715,740 │5,184,730 │1,653,430 │2,402,400 │15,959,310┃ ┠───┼──────┼─────┼─────┼─────┼─────┼─────┼─────┼─────┨ ┃박○○│94. 9. 18. │1,737,370 │1,683,700 │1,739,740 │5,160,810 │1,596,510 │2,402,400 │23,451,230┃ ┠───┼──────┼─────┼─────┼─────┼─────┼─────┼─────┼─────┨ ┃박○○│95. 5. 20. │1,731,370 │2,101,080 │1,733,740 │5,566,190 │1,786,670 │2,402,400 │25,263,420┃ ┠───┼──────┼─────┼─────┼─────┼─────┼─────┼─────┼─────┨ ┃최○○│00. 11. 1. │1,922,190 │1,975,360 │1,703,740 │5,601,290 │1,797,580 │2,402,400 │14,389,800┃ ┗━━━┷━━━━━━┷━━━━━┷━━━━━┷━━━━━┷━━━━━┷━━━━━┷━━━━━┷━━━━━┛ </img> 아. 청구인들이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퇴직위로금 및 생계지원금으로 ○○여객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473453"> (단위 : 원) ┏━━━━━┯━━━━━┯━━━━━┯━━━━━┯━━━━━┯━━━━━┯━━━━━┓ ┃박○○ │김○○ │박○○ │송○○ │박○○ │박○○ │최○○ ┃ ┠─────┼─────┼─────┼─────┼─────┼─────┼─────┨ ┃27,162,667│19,088,667│8,949,333 │10,040,000│15,032,667│15,613,333│8,923,333 ┃ ┗━━━━━┷━━━━━┷━━━━━┷━━━━━┷━━━━━┷━━━━━┷━━━━━┛ </img> 자. 피청구인은 지입제로 운영되는 이 사건 회사가 직영제로 바뀐 2004. 3. 19.부터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07. 2. 1.까지 이 사건 회사에 재직한 것으로 하여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들에게 체불한 체불금품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472809"> (단위 : 원) ┏━━━┯━━━━━━━━━━━━━━━━━━━━━━━┯━━━━━┓ ┃구분 │체불금품내역 │계 ┃ ┃ ├─────┬─────┬─────┬─────┤ ┃ ┃ │상여금 │임금 │퇴직금 │휴업급여 │ ┃ ┠───┼─────┼─────┼─────┼─────┼─────┨ ┃박○○│2,402,400 │5,563,280 │6,876,290 │1,836,840 │16,678,810┃ ┠───┼─────┼─────┼─────┼─────┼─────┨ ┃김○○│2,402,400 │5,687,190 │6,915,090 │1,847,200 │16,851,880┃ ┠───┼─────┼─────┼─────┼─────┼─────┨ ┃박○○│2,402,400 │4,786,530 │5,934,210 │1,585,190 │14,708,330┃ ┠───┼─────┼─────┼─────┼─────┼─────┨ ┃송○○│2,402,400 │5,184,730 │6,189,710 │1,653,430 │15,430,270┃ ┠───┼─────┼─────┼─────┼─────┼─────┨ ┃박○○│2,402,400 │5,160,810 │5,976,590 │1,596,510 │15,136,310┃ ┠───┼─────┼─────┼─────┼─────┼─────┨ ┃박○○│2,402,400 │5,566,190 │6,688,480 │1,786,670 │16,443,740┃ ┠───┼─────┼─────┼─────┼─────┼─────┨ ┃최○○│2,402,400 │5,601,290 │6,729,310 │1,797,580 │16,530,580┃ ┗━━━┷━━━━━┷━━━━━┷━━━━━┷━━━━━┷━━━━━┛ </img> 차. 피청구인이 산정한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들에게 체불한 체불금품에서 ○○여객자동차 주식회사가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삭제한 뒤의 체당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473455"> (단위 : 원) ┏━━━┯━━━━━┯━━━━━━━━━━━━━━━━┯━━━━━━┯━━━━━┓ ┃구분 │체불총액 │○○여객자동차로부터 수령한 금액│체불잔액 │체당금액 ┃ ┠───┼─────┼────────────────┼──────┼─────┨ ┃박○○│16,678,810│27,162,667 │-10,483,857 │0 ┃ ┠───┼─────┼────────────────┼──────┼─────┨ ┃김○○│16,851,880│19,088,667 │ -2,236,787 │0 ┃ ┠───┼─────┼────────────────┼──────┼─────┨ ┃박○○│14,708,330│ 8,949,333 │ 5,758,997 │5,644,770 ┃ ┠───┼─────┼────────────────┼──────┼─────┨ ┃송○○│15,430,270│10,040,000 │ 5,390,270 │4,487,090 ┃ ┠───┼─────┼────────────────┼──────┼─────┨ ┃박○○│15,136,310│15,032,667 │ 103,643 │ 103,650 ┃ ┠───┼─────┼────────────────┼──────┼─────┨ ┃박○○│16,443,740│15,613,333 │ 830,407 │ 830,410 ┃ ┠───┼─────┼────────────────┼──────┼─────┨ ┃최○○│16,530,580│ 8,923,333 │ 7,607,247 │6,497,840 ┃ ┗━━━┷━━━━━┷━━━━━━━━━━━━━━━━┷━━━━━━┷━━━━━┛ </img> 카. 2008년 4월 피청구인이 확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처분한 청구인들의 체불임금, 휴업수당, 체불퇴직금과 체당금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472811"> (단위 : 원) ┏━━━┯━━━━━━━━━━━━━━━━━┯━━━━━┯━━━━━━━━━━━━━━┓ ┃구분 │체불 임금 및 휴업수당 │체불퇴직금│체당금 ┃ ┃ ├─────┬─────┬─────┤ ├────────┬─────┨ ┃ │최종 1월분│최종 2월분│최종 3월분│ │임금 및 휴업수당│퇴직금 ┃ ┠───┼─────┼─────┼─────┼─────┼────────┼─────┨ ┃박○○│0 │0 │0 │0 │0 │0 ┃ ┠───┼─────┼─────┼─────┼─────┼────────┼─────┨ ┃김○○│0 │0 │0 │0 │0 │0 ┃ ┠───┼─────┼─────┼─────┼─────┼────────┼─────┨ ┃박○○│1,270,483 │1,344,029 │1,654,764 │1,489,722 │4,155,053 │1,489,722 ┃ ┠───┼─────┼─────┼─────┼─────┼────────┼─────┨ ┃송○○│1,325,175 │1,656,570 │2,074,851 │0 │4,487,090 │0 ┃ ┠───┼─────┼─────┼─────┼─────┼────────┼─────┨ ┃박○○│103,650 │0 │0 │0 │103,650 │0 ┃ ┠───┼─────┼─────┼─────┼─────┼────────┼─────┨ ┃박○○│714,769 │115,643 │0 │0 │830,410 │0 ┃ ┠───┼─────┼─────┼─────┼─────┼────────┼─────┨ ┃최○○│1,440,708 │1,675,898 │1,914,026 │2,576,616 │4,487,097 │2,010,750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를 종합하면, 노동부장관에 의하여 도산사실등이 인정된 사업장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부장관이 체당금(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의하면,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에 해당하는 날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하도록 되어 있다. 나.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7. 9. 4.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김○○는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고, 2008. 3. 7.을 도산일로 하여 이 사건 회사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고, 지입차주제로 운영되던 이 사건 회사가 2004. 3. 19.부터 직영제로 전환되면서, 이 사건 회사에서 지입차주로 활동하던 청구인들이 2004. 3. 19.부터 2007. 2. 1.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며, ○○여객자동차 주식회사가 새로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으면서 이 사건 회사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고,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퇴직위로금 및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들에게 체불한 체불임금에서 ○○여객자동차 주식회사가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체불임금 관련 지급금을 공제한 금액을 체불임금으로 확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의 체당금을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여객자동차 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품은 청구인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경우 상환하여야 할 대여금 성격의 생계보조금으로 체불임금이 아니므로 체불임금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과 ○○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사이에 행해진 합의에서 추론하면, ○○여객자동차 주식회사는 이 사건 회사가 체불한 근로자의 임금채권 중 일부를 생계지원금 및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한 점으로 볼 때, ○○여객자동차 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품은 체불임금의 일부로서 지급된 것이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지입차주는 독자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여 운영하면서 일정한 지입료만 지입회사에 지급하고 자신의 활동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퇴직금은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에서 지입차주로 활동하기 시작한 때부터 적립된다 할 수 없고, 이 사건 회사가 지입제에서 직영제로 전환된 때부터 적립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들에게 체불한 퇴직금은 이 사건 회사가 직영제로 전환된 때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적립 퇴직금이라 할 것이다. 4) 도산사실등이 인정된 사업장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을 지급하는 것은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에 대하여 이중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제3자가 도산한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지급한 경우에는 제3자가 도산한 회사를 상대로 대지급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제3자가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부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지급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직영제로 전환된 2004. 3. 19.부터 최종 3년간의 체불퇴직금과 각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최종 3월간의 체불임금 및 휴업수당을 합한 금액에서 ○○여객자동차 주식회사가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체당금으로 확인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임금채권보장법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개정2000.12.30, 2007.4.11> 1. "勤勞者"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規定에 의한 勤勞者를 말한다. 2. "事業主"라 함은 勤勞者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者를 말한다. 3. "賃金등"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賃金·退職金 및 休業手當을 말한다. 第6條 (滯拂賃金등의 지급<개정 2000.12.30>) ①勞動部長官은 事業主가 破産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退職한 勤勞者가 지급받지 못한 賃金등에 대하여 지급을 請求하는 경우에는 民法 第469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勤勞者의 미지급 賃金등을 事業主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12.3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이 事業主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賃金등(이하 "替當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勤勞者의 退職 당시의 年齡등을 고려하여 그 上限額을 제한할 수 있으며 替當金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05.1.27, 2007.4.11>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2.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休業手當(최종 3월분에 한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替當金의 지급대상이 되는 勤勞者와 事業主의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기타 替當金의 請求와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체불임금등의 지급사유<개정 2001.6.22>) 법 제6조제1항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6.30, 2006.3.29>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2. 삭제 <2006.3.29>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제5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절차)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1.6.22, 2003.6.25, 2005.6.30> 1. 별표 1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인 이하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생산시설의 철거 4. 삭제 <2003.6.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00.3.13, 2003.6.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지급대상 근로자)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 1. 제4조제1호 또는 동조제3호에 따른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1의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2.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공휴일 다음 날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기간의 말일을 말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2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8조 (사업주의 기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제9조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①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파산선고등이 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0.3.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파산선고등 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 등)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의 신청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 지급청구와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2> 1.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2. 퇴직일 및 퇴직당시의 연령 3.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 4.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 5. 당해 사업주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의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주·파산관재인·관재인·관리인 등에게 파산선고등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 (확인의 신청)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7, 2007.4.25> 1. 퇴직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2. 당해사업주가 발행한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의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의 소재불명으로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의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확인서,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대장을 작성하였거나 작성에 관여한 자의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확인서를 말한다) 3. 삭제 제7조 (확인의 통지등)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0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통지서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6호서식의 확인불가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당해신청인이 체당금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체당금지급청구서에 확인통지서사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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