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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당금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06. 4. 14.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된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던 자들로서, 청구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퇴직근로자 12명은 2006. 5. 4.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지급사유 등을 확인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06. 5. 25. 신청자들 중 9명에 대하여는 체당금 지급대상 적격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들을 포함한 3명에 대하여는 신청대상 사업장의 임원(이사)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체당금을 지급함에 있어 근로자인지 여부는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사 등의 직책을 가진 자라도 법령,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주식회사 ◎◎에서 부회장으로 재직하던 최○○가 설립한 회사이나, 재외국민신분인 최○○를 편향적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주식회사 ◎◎ 부회장 재직 시 보증을 선 것에 대한 책임으로 최○○ 본인의 신분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최○○의 지인 또는 이 사건 회사 직원들로 인적 구성을 맞추어 주식회사를 설립하다 보니 대표이사 및 이사 구성이 수시로 바뀌었으나, 최○○는 회사 설립 시부터 모든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며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매일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지시를 하였다. 다. 청구인 김○○은 이사로 승진된 이후에도 변함없이 하드웨어부의 기획에서 개발까지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구체적으로 최○○의 업무지시 및 명령을 받아왔고, 청구인 박○○의 경우 대표이사라는 직책으로 간헐적으로 개최된 워크샵에 참가하여 회사를 소개하거나, 개발품을 홍보하기도 하였으나, 계속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무에 참가하였고, 워크샵의 참가 여부는 모두 최○○에 의해 결정되었으므로 외형적으로만 대표이사였지 그 실질은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였다. 라. 주주로서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나 청구인들은 갑자기 인적구성을 위하여 급조된 것에 불과하였기에 이러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없다. 마. 청구인들의 급여 및 근로조건은 정관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아왔고, 청구인들은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 어떠한 인사권이나 해고·징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김○○은 2004. 11. 30. 청구인 박○○은 2004. 6. 28. 각각 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등재하여 대표이사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였고, 특히 청구인 박○○은 2004. 11. 30.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5. 8. 8.까지 실제 회사를 운영하였으며 대표이사를 사임한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서 청구인들은 「상법」 제382조제2항의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회사와 같은 주식회사의 경우 관계 법령상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법인의 등기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업무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공적으로 증명하고 제3자에게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공적증거이고 법인등기부 등본에 이사로 등재된 경위에 있어서도 청구인들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의 인지 하에 자율의사에 따라 동의하여 결정된 사항이다. 다. 청구인들이 이사로 등재되기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최○○의 지휘·감독 하에 수행하였고, 직위만 이사로 바뀌었을 뿐 이전과 법률적 지위가 달라진 것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근로자라고 기재한 제반 내용은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청구인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동 내용의 사실여부도 최○○로부터 확인된 사항도 아니어서 사실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및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 근로기준법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조회 출력물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도산 등 사실인정통지서,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서, 사직자 결재서류, 동료 근로자 사실확인서, 인사기록부, 출장명령서, 신용보증예정자 선정통지서, 고용보험수급자격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상여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03. 5. 1. "주식회사 ◇◇연구소"로 설립되었다가 2004. 6. 28. "주식회사 ☆☆"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전자제품 및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다 대표이사인 최○○이 행방불명되어 근로자들이 모두 퇴사하는 등 사실상 사업활동이 정지되자, 피청구인이 2006. 4. 14.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도산 등 사실인정통지를 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퇴직근로자 장○○ 등 12명은 2006. 5. 4.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지급사유 등을 확인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6. 5. 25. 장○○ 등 9명에 대하여는 체당금 지급대상 적격처분을 하고 확인통지서를 각 신청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6. 6. 23. 청구인들과 김△△ 3명은 신청대상 사업장의 임원(이사)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처분을 한다는 내용의 확인통지서를 청구인들에게 발송하였다. (다)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임원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대표이사 변동현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640995"> </img> ○ 이사 변동현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641697"> </img> (라) 청구인 김○○의 인사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 김○○은 이 사건 회사에 2003. 5. 6. 부장으로 입사하였고, 발령자는 대표자 최□□으로 되어 있으며, 2004. 5. 1. 이사로 승진하였고, 발령자는 대표자 박○○이라고 되어 있으며, 부장 및 이사로 재직 시 담당업무는 "하드웨어 개발 업무"로 되어 있다. (마) 이 사건 회사 직원이었던 장○○ 외 6명이 2005. 12. 5.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에서 이사로 재직 중이던 청구인 김○○은 2003년 5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경영에 대하여 일체의 권한 행사가 없었으며 회사 경영에 관련된 모든 제반업무는 현 등기부 등본상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최○○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시부터 행사해 왔던 절대 고유권한이었음을 확약한다고 되어 있다. (바) 이 사건 회사 직원이었던 전○○의 2004. 7. 27.자 사직원 결재문서에 의하면, 청구인 박○○이 이사로서, 대표이사 최○○가 회장으로서 결재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 사건 회사 직원이었던 김▽▽의 2004. 7. 31.자 사직원 결재문서에 의하면, 청구인 박○○이 이사로서, 대표이사 최○○가 사장으로서 결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2004. 4. 7.자 청구인 김○○의 출장명령서에는 차장이 결재한 것으로만 되어 있고, 2004. 9. 6.자 회장 최○○의 출장명령서에 의하면, 청구인 박○○이 이사로서, 최○○가 사장으로서 결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조회 출력물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 박○○은 취득일이 "2003. 5. 1."로, 상실일이 "2005. 11. 11."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김○○의 취득일은 "2003. 5. 6."로, 상실일은 "2005. 12. 1."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 김○○의 2005. 4. 6.자 신용보증예정자 선정 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 김○○은 2005. 3. 8.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생활안정자금(생계비) 500만원을 거치기간 1년, 원금상환기간 3년, 이자율 연 4.5%로 대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차) 청구인 김○○의 고용보험수급자격증에 의하면, 이직일은 "2005. 11. 30."로, 최초 실업인정일은 "2005. 12. 28."로 되어 있고, 2005. 12. 21.부터 2005. 12. 27.까지 구직급여 24만 5,000원, 2005. 12. 28.부터 2006. 1. 11.까지 구직급여 52만 5,000원을 각각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카) 귀속연도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의 청구인 박○○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의하면, 징수의무자는 "법인명 : 주식회사 ☆☆, 대표자(성명) : 박○○"으로, 급여는 "4,820만원", 상여는 "30만원"으로 되어 있다. (타) 귀속연도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의 청구인 김○○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의하면, 징수의무자는 "법인명 : 주식회사 ☆☆, 대표자(성명) : 박○○"으로, 급여는 "4,593만 3,320원"으로, 상여는 "30만원"으로 되어 있다. (파) 이 사건 회사의 2004년도 1월부터 2005년도 11월까지의 급여·상여대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2004년도 1월부터 6월분 급여·상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 박○○ 및 김○○의 직급은 "부장"으로 되어 있다. 2) 2004년도 7월분 급여·상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 박○○은 직급이 "이사"로 되어 있고, 청구인 김○○은 "부장"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 박○○이 이사로서 이를 결재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2004년도 11월분 급여·상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 박○○은 직급은 "이사"로 되어 있으나, 사장으로서 이를 결재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2004년도 12월분부터 2005년도 7월분 급여·상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 박○○의 직급은 "사장"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김○○은 직급이 "이사"로 되어 있고, 청구인 박○○은 사장으로 이를 결재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2005년도 8월부터 11월분 급여·상여대장은 대표이사 최○○가 결재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2004년도 1월부터 4월분 청구인들의 급여 및 상여를 살펴보면, 청구인 박○○이 "기본급 350만원, 식대 10만원, 차량유지비 25만원", 청구인 김○○이 "기본급 333만 3,330원, 식대 10만원, 차량유지비 25만원"을 각각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7) 2004년 5월부터 2005년 11월분 청구인들의 급여 및 상여를 살펴보면, 청구인 박○○이 "기본급 420만원, 식대 10만원, 차량유지비 25만원", 청구인 김○○이 "기본급 400만원, 식대 10만원, 차량유지비 25만원"을 각각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8) 위 급여·상여대장에 의하면, 차량유지비는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이 아니어도 부장, 차장, 과장, 대리 등 다른 직원들에게도 20만원에서 25만원씩 차등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다. 9) 위 급여·상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 박○○은 박○○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2004년 12월부터 2005년 7월분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 해 왔고, 청구인 김○○은 2004년도 1월부터 2005년도 11월분까지 계속하여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 해 온 것으로 되어 있다. (하) 2005. 11. 8.자 지불각서에 의하면, 대표이사 최○○는 채권자인 장○○에게 1,852만 6,954원의 체불임금을 변제완료일 2005년 11월까지 지급하여 줄 것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5. 12. 29.자 서울동부지방법원 12단독 채권가압류 결정에 의하면, 채권자 장○○의 임금 및 퇴직금 1,852만 6,954원에 대한 채무자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최○○로 되어 있다. (거) 청구인들 외 이 사건 회사 직원 11명은 2004. 7. 6. 영업비밀 준수에 관한 서약서를 이 사건 회사에 제출한 바 있다. (너) 이 사건 회사는 원터치에 의해 보이스클립이 가능한 디지털 카메라 및 원터치의 키조작에 의해 다양한 기능으로 전환하는 다기능 복합단말기에 대하여는 2004. 8. 6., 광학식 문자판독(오씨알)이 가능한 디지털 카메라에 대하여는 2005. 5. 2. 각각 특허청에 실용실안등록을 한바, 실용신안권자는 "주식회사 ☆☆"으로, 고안자는 "최○○"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더) 청구인 김○○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04년 11월 취임한 사장 김○○이 사임하게 되자 최○○는 청구인 박○○을 사장으로 취임시켰고, 규정상 3인 이상의 등재이사가 필요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좋지 않고 제품이 생산되지 못하여 주주나 그 밖의 투자자를 이사로 들이지 못하게 되자, 최○○는 청구인 박○○을 통해 청구인 김○○에게 이사로 등재할 것을 권유하였고, 회사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러한 권유를 마다할 수 없어 청구인 김○○은 어쩔수 없이 2004. 11. 30. 이사로 등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에 의하여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된 사업장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부장관이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와 함께 체당금 지급사유확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여기에서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 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비록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들이 동법상 "근로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다) 먼저, 청구인 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 김○○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회사 관련자들은 청구인 김○○이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최종결재권은 대부분 대표이사에게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 김○○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 시부터 퇴직 시까지 하드웨어 개발 업무를 담당하여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회사는 청구인 김○○의 매월 임금에서 근로자임이 전제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해 왔고, 청구인 김○○은 퇴직 후 고용보험구직급여를 수급하였는바, 달리 위 청구인 김○○이 업무집행권 등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면, 청구인 김○○은 사용자에 대하여 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김○○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라) 한편, 청구인 박○○의 경우에는 박○○이 사임하기 전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04. 11. 30.부터 2005. 8. 8.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기간에는 고용보험료도 원천징수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회사의 출장명령서, 사직서 및 급여·상여대장 등에 청구인 박○○이 이사 자격으로 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박○○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대내외적으로 독자적으로 업무집행권을 행사하면서 그 사무를 처리한 임원으로 일응 추정할 수 있고, 청구인 박○○의 주장 및 제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 박○○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 박○○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마) 따라서, 청구인들 중 청구인 박○○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청구인 김○○이 법인 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중 김○○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박○○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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