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560 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선정대표자 박 ○ ○, 박 ○ ○, 서 ○ ○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들이 2000. 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이 1998. 8. 10. (합)○○실업공사에서 퇴사하는 과정에서 체불임금(1998년 4월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1998. 8. 2. 체불임금에 대하여 체당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신청한 1998년 4월분 체불임금이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체당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합)○○공사공사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1998. 8. 10. 퇴직하게 되었고, (합)○○공사공사는 1998. 7. 31. 서울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후 1999. 1. 20.자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체불임금(1998년 4월분)이 퇴직일인 1998. 8. 10.부터 최종 3월에 속하지 아니한 기간의 임금이라는 이유로 체당급지급을 거부하였으나, “최종 3월분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퇴직일로부터 역법상 3월분 이내의 체불임금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임금이 체불된 총기간중 최종 3월분의 임금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청구인은 1998년 4월분 임금에 대하여 (합)○○공사공사가 공탁한 금액이 있으므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이 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신청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 공탁금액은 청구인들과 청구외 근로자들이 받아야 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전부를 위한 것으로 공탁금이 너무 적고, (합)○○공사공사도 공탁 당시 공탁금을 1998년 4월분 임금을 위한 것이라고 특정시키지도 않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18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 처분이 있었던 날은 1999. 8. 18.이고 청구인들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날은 2000. 2. 17.이어서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지급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바,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역법으로 소급하여 3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을 말하는 것이고, 청구인들은 1998. 8. 10. 퇴직한 근로자들이어서 청구인들이 받을 수 있는 체당금의 범위는 1998. 5. 11.부터 동년 8. 10.까지의 기간에 대한 근로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이므로 청구인들이 청구한 1998년 4월분 임금은 체당금 지급대상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및 제6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998. 8. 10. (합)○○공사공사에서 퇴직한 청구인들이 1998년 4월분 체불임금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1998. 8. 2. 체당금을 신청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이 신청한 1998년 4월분 체불임금이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8. 8. 18. 청구인들에 대하여 체당금지급거부처분을 한 사실, 동 처분서에 행정심판청구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및 동조제6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행정심판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을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이 있은 날은 1998. 8. 18.이고, 이 건 심판청구일은 2000. 2. 17.이어서 청구인들이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 분명하고 달리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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