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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이○○과 고○○(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되자 2006. 7. 7. 체당금 확인신청과 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여 각각 775만원, 500만 6,690원의 체당금을 지급받았으나, 최종 1월분(2005년 5월분)의 임금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2006. 9. 29. 다시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청구는 최초 사업주를 사법처리할 당시에 확인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 별도로 확인신청을 한 것으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6. 10. 10. 확인불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들은 이 사건 회사에 2005. 5. 31.까지 근무하였던 자들로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유○○의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05. 7. 29.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았고, 청구인들의 근무기간이 2005. 5. 31.까지로 되어 있으며, 평균임금 및 퇴직금 계산 시 청구인과 사업주 확인 하에 청구인들의 5월 급여, 4월 급여 및 3월 급여 합계를 근무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퇴직금을 계산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실제적으로 5월에도 근무를 하였고 5월 급여는 당연히 발생한 것으로, 피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평균임금 및 퇴직금을 산정한 것이다. 나. 청구인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은 후 2005년 5월분 임금에 대해 누락된 원인을 추적한 결과, 2005년 5월 초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였을 때 근로자들이 미지급임금내역을 2005년 4월분까지만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을 토대로 피청구인이 2005. 7. 29.자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한 것이고, 청구인들은 2005년 5월까지 근무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2005. 7. 29.자로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할 당시에는 청구인들의 최종 1월분(2005년 5월분) 임금도 포함하여 발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며, 청구인들은 이에 대해 피청구인에게 재진정을 하여 2006. 9. 14. 2005년 5월분 임금에 대한 체불금품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06. 9. 14. 청구인들의 2005년 5월분 임금에 대해 체불금품확인을 해 주었고, 사업주의 사법처리 여부가 체당금 지급의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님에도 청구인의 2005년 5월분 임금에 대한 체당금 확인 신청에 대하여 2005. 7. 29.자 체불임금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된 체불임금으로 사업주를 사법처리한 내용 이외의 사항이라는 이유로 확인불가 처분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회사의 임금체불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이○○과 유○○이 임금, 퇴직금 등에 대하여 확정하였고, 2005. 7. 18. 이 사건 회사의 임금체불 진정사건이 인천지검에 송치된 후 2005. 7. 29. 이○○이 법원제출용으로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았는바, 여기에는 청구인들의 2005년 5월분 임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도산 등 사실인정 후 체당금 확인신청서 및 체당금지급청구서 접수 시 제출된 개인별 체당금내역서와 청구인들의 신청인 진술서에도 청구인들에 대한 미지급임금에 2005년 5월분 임금에 대한 언급이 없고, 청구인들이 2005년 5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다시 진정을 하여 발급된 2006. 9. 14.자 체불금품확인서는 피진정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퇴직금 산정내역에 근무기간이 2005년 5월 말까지로 되어 있어 진정인의 주장에 의거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이 발급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체당금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토대로 임금 미지급 사실을 확정하기 곤란하고, 2005. 6. 22.자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사업주가 2005년 3월 이후에는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사업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당시 인천지검에 송치한 체불금품내역 이외에 별도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제11조, 제2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9조, 제10조, 제24조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5. 사실인정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조서, 체불금품확인원, 사건송치서, 도산등사실인정통지서, 확인신청서, 확인통지서, 사실확인복명서, 확인불가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00. 6. 13. 설립되었고, 대표이사는 유○○, 본점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구 ○○동 572-45번지, 사업목적은 ‘토목건축업, 건축자재 판매업, 원예사업’ 등이며,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05. 11. 28.자로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 중 이○○은 2000. 8. 1, 고○○은 2004. 3. 29.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고, 청구인들은 2005. 6. 1.자로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하였으며, 2005. 5. 4. 이○○은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 11명을 대표하여 유○○의 임금체불에 대해 피청구인에게 진정을 제기하였다. 다. 2005. 5. 6.자 청구인 이○○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사실상 2005년 3월부터 대표이사인 유○○이 자리를 비워놓은 상태이고, 사업장 정리차 청구 외 이○○, 청구인들이 사무실을 지키고 있으나 업무는 사실상 어려우며, 유○○이 공사대금 불이행과 관련하여 2005년 3월경 경찰에 의해 수배가 되었고, 그 이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의해 수배가 된 이후에는 거의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휴대전화기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에게 2005. 5. 15.까지 정리를 하자고 했지만 연락이 없는 상황이었고, 2005년 3월에도 유○○을 만나 2월말까지의 임금을 정산한 적도 있으며, 유○○에게 정리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일정을 맞추질 못했고, 2005년 4월부터는 연락도 되질 않고 문자메시지만 올 뿐이며, 직원들 간에는 이 사업을 인수하는 방법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유○○의 2005. 6. 22.자 피의자 진술조서(1차)에 의하면, 유○○은 2005. 3. 9.경 이○○이 작성한 체불내역서를 가지고 직원들을 모아놓고 2월말까지만 급여를 지급하고 그 이후의 급여는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다만 조○○과 청구인 고○○은 기술자수첩이 있어서 회사 입장에서 필요하였고, 구체적인 지시도 이루어졌으며, 관련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 이○○을 통해 일을 시키기도 했는데, 2005년 3월 이후의 체불액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할 정도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마. 유○○의 2005. 7. 12.자 피의자 진술조서(2차)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경우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고용관계를 2005. 5. 31.까지로 마감 짓고 이에 대한 퇴직금도 체불로 추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이날 이○○과 유○○이 서명한 당사자 확인서에 의하면 유○○은 청구인들의 퇴직일을 2005. 6. 1.로 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한 결과, 이○○의 경우 13,896,820원, 고○○의 경우 2,359,685원의 퇴직금을 정산하기로 하였고, 이때 작성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2882975"> ┏━━━┳━━━━━━━━┯━━━━━━━━━━━━━━━━━━━━━━━━━━━┓ ┃이○○┃근무기간 │2000. 8. 1. ~ 2005. 5. 31.(1,765일간) ┃ ┃ ┠────────┼──────┬──────┬──────┬──────┨ ┃ ┃임금계산기간 │3. 1.~3. 31.│4. 1.~4. 30.│5. 1.~5. 31.│ ┃ ┃ ┠────────┼──────┼──────┼──────┼──────┨ ┃ ┃총일수 │31일 │30일 │31일 │92일 ┃ ┃ ┠────┬───┼──────┼──────┼──────┼──────┨ ┃ ┃임금내역│고정금│2,500,000 │2,500,000 │2,500,000 │7,500,000 ┃ ┃ ┃ ├───┼──────┴──────┴──────┼──────┨ ┃ ┃ │상여금│5,252,520×3/12 │1,313,130 ┃ ┃ ┃ ├───┼────────────────────┼──────┨ ┃ ┃ │합계 │ │8,813,130원 ┃ ┃ ┠────┴───┼────────────────────┴──────┨ ┃ ┃평균임금 │총임금액 8,813,130원÷92일(총일수)=95,794원89전 ┃ ┃ ┠────────┼───────────────────────────┨ ┃ ┃퇴직금 │평균임금(95,794원89전)×30×1,765/365=13,896,820원 ┃ ┗━━━┻━━━━━━━━┷━━━━━━━━━━━━━━━━━━━━━━━━━━━┛ ┏━━━┳━━━━━━━━┯━━━━━━━━━━━━━━━━━━━━━━━━━━┓ ┃고○○┃근무기간 │2004. 3. 29. ~ 2005. 5. 31.(430일간) ┃ ┃ ┠────────┼──────┬──────┬──────┬─────┨ ┃ ┃임금계산기간 │3. 1.~3. 31.│4. 1.~4. 30.│5. 1.~5. 31.│ ┃ ┃ ┠────────┼──────┼──────┼──────┼─────┨ ┃ ┃총일수 │31일 │30일 │31일 │92일 ┃ ┃ ┠────┬───┼──────┼──────┼──────┼─────┨ ┃ ┃임금내역│고정금│1,750,000 │1,750,000 │1,750,000 │5,250,000 ┃ ┃ ┃ ├───┼──────┴──────┴──────┼─────┨ ┃ ┃ │상여금│3,570,000×3/12 │892,500 ┃ ┃ ┃ ├───┼────────────────────┼─────┨ ┃ ┃ │힙계 │ │6,142,500 ┃ ┃ ┠────┴───┼────────────────────┴─────┨ ┃ ┃평균임금 │총임금액 6,142,500원÷92일(총일수)=66,766원30전 ┃ ┃ ┠────────┼──────────────────────────┨ ┃ ┃퇴직금 │평균임금(66,766원30전)×30×430/365=2,359,685원 ┃ ┗━━━┻━━━━━━━━┷━━━━━━━━━━━━━━━━━━━━━━━━━━┛ </img> 바. 청구인들이 2005. 5. 4. 유○○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발급한 2005. 7. 18. 및 2005. 7. 29.자 체불금품확인서에 의하면, 이○○의 체불내용은 ‘임금(2004년 6월분 ~ 2005년 4월분): 22,320,980원, 상여금(2004년 9월분, 12월분): 3,501,680원, 퇴직금: 13,896,820원, 합계: 39,719,480원이고, 고○○의 체불내용은 ‘임금(2004년 9월분 ~ 2005년 4월분): 12,881,140원, 상여금(2004년 9월분, 12월분): 1,380,000원, 퇴직금: 2,359,685원, 합계: 16,620,825원으로 되어 있고, 이 때 발급된 체불금품확인서에 2005년 5월분 임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세부내역은 별지를 참조) 사. 조○○는 2001. 3. 2.부터 2005. 4. 23.까지, 조□□은 2004. 11. 1.부터 2005. 4. 25.까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였던 자들로서, 조○○는 청구인들과 조□□을 대표하여 2006. 4.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6. 6. 28. 조○○에게 이 사건 회사의 도산 등 사실인정통지를 하였으며, 이 통지서에는 이 사건 회사에서 2005. 4. 12.부터 2008. 4. 11.까지 퇴직한 자 중 최종 3월분의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자는 지방노동사무소에 확인신청서와 체당금 지급신청서를 2008. 6. 21.까지 제출하라고 되어 있다. 아. 청구인들은 2006. 7. 7. 체당금 청구와 관련하여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등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위 확인신청서에 관하여 피청구인에게 진술한 청구인들의 2006. 7. 10.자 진술서에 의하면 이○○의 임금체불기간은 ‘2004. 6. 1. ~ 2005. 5. 31.’, 체불금품은 ‘임금 22,320,980원, 퇴직금 13,896,820원, 상여금 3,501,680원, 총계 39,719,48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고○○의 임금체불기간은 ‘2004. 9. 1. ~ 2005. 5. 31.’, 체불금품은 ‘임금 14,261,140원, 퇴직금 2,359,685원, 총계 16,620,825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의 대리인인 공인노무사 신○○이 확인한 체당금산정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체당금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체불임금 및 체당금 산정내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2882983"> ┏━━━┯━━━━━┯━━━━━┯━━━━━┯━━━━━┯━━━━━┓ ┃ │구분 │최종3월분 │최종2월분 │최종1월분 │계 ┃ ┠───┼─────┼─────┼─────┼─────┼─────┨ ┃이○○│임금 │2,207,630 │2,207,630 │­ │4,415,260 ┃ ┃ ├─────┼─────┼─────┼─────┼─────┨ ┃ │월정상한액│1,550,000 │1,550,000 │­ │3,100,000 ┃ ┃ ├─────┼─────┼─────┼─────┼─────┨ ┃ │체당금 │1,550,000 │1,550,000 │­ │3,100,000 ┃ ┠───┼─────┼─────┼─────┼─────┼─────┨ ┃고○○│임금 │1,609,460 │1,609,460 │­ │3,218,920 ┃ ┃ ├─────┼─────┼─────┼─────┼─────┨ ┃ │월정상한액│1,550,000 │1,550,000 │­ │3,100,000 ┃ ┃ ├─────┼─────┼─────┼─────┼─────┨ ┃ │체당금 │1,550,000 │1,550,000 │­ │3,100,000 ┃ ┗━━━┷━━━━━┷━━━━━┷━━━━━┷━━━━━┷━━━━━┛ </img> 2) 법정퇴직금 산정내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2882643"> ┏━━━┯━━━━━━━━━━━━━━━━━━┯━━━━━┯━━━━┯━━━━━━┓ ┃ │평균임금×30일×근속년수/365=퇴직금 │퇴직전환금│기지급액│미지금퇴직금┃ ┠───┼──────────────────┼─────┼────┼──────┨ ┃이○○│95794.89×30×1765/365 │­ │­ │13,896,820 ┃ ┠───┼──────────────────┼─────┼────┼──────┨ ┃고○○│66766.30×30×430/365 │­ │­ │2,359,685 ┃ ┗━━━┷━━━━━━━━━━━━━━━━━━┷━━━━━┷━━━━┷━━━━━━┛ </img> 3) 체불퇴직금 및 체당금 산정내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2882645"> ┏━━━┯━━━━━┯━━━━━┯━━━━━┯━━━━━┯━━━━━┓ ┃ │구분 │최종3년분 │최종2년분 │최종1년분 │계 ┃ ┠───┼─────┼─────┼─────┼─────┼─────┨ ┃이○○│체불퇴직금│2,873,847 │2,873,847 │2,873,847 │8,621,541 ┃ ┃ ├─────┼─────┼─────┼─────┼─────┨ ┃ │월정상한액│1,550,000 │1,550,000 │1,550,000 │4,650,000 ┃ ┃ ├─────┼─────┼─────┼─────┼─────┨ ┃ │체당금 │1,550,000 │1,550,000 │1,550,000 │4,650,000 ┃ ┠───┼─────┼─────┼─────┼─────┼─────┨ ┃고○○│체불퇴직금│­ │356,690 │2,002,989 │2,359,679 ┃ ┃ ├─────┼─────┼─────┼─────┼─────┨ ┃ │월정상한액│1,550,000 │1,550,000 │1,550,000 │4,650,000 ┃ ┃ ├─────┼─────┼─────┼─────┼─────┨ ┃ │체당금 │­ │356,690 │1,550,000 │1,906,690 ┃ ┗━━━┷━━━━━┷━━━━━┷━━━━━┷━━━━━┷━━━━━┛ </img> 4) 체당금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2882647"> ┏━━━┯━━━━━┯━━━━━┯━━━━━┓ ┃ │임금 │퇴직금 │계 ┃ ┠───┼─────┼─────┼─────┨ ┃이○○│3,100,000 │4,650,000 │7,750,000 ┃ ┠───┼─────┼─────┼─────┨ ┃고○○│3,100,000 │1,906,690 │5,006,690 ┃ ┗━━━┷━━━━━┷━━━━━┷━━━━━┛ </img> 자.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강○○의 2006. 7. 12.자 사실확인복명서, 같은 날 청구인들에게 발급된 체불금품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체불임금 및 체당금액 등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들은 체당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이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2883023"> ┏━━━┯━━━━━━┯━━┯━━━━━┯━━━━━━┓ ┃이○○│체불임금 등 │임금│최종 1월분│ - ┃ ┃ │ │ ├─────┼──────┨ ┃ │ │ │최종 2월분│2,207,630원 ┃ ┃ │ │ ├─────┼──────┨ ┃ │ │ │최종 3월분│2,207,630원 ┃ ┃ │ ├──┴─────┼──────┨ ┃ │ │퇴직금 │13,896,820원┃ ┃ ├──────┼────────┼──────┨ ┃ │체당금액 │임금 │3,100,000원 ┃ ┃ │ ├────────┼──────┨ ┃ │ │퇴직금 │4,650,000원 ┃ ┃ │ ├────────┼──────┨ ┃ │ │계 │7,750,000원 ┃ ┣━━━┿━━━━━━┿━━┯━━━━━┿━━━━━━┫ ┃고○○│체불임금 등 │임금│최종 1월분│ - ┃ ┃ │ │ ├─────┼──────┨ ┃ │ │ │최종 2월분│1,609,460원 ┃ ┃ │ │ ├─────┼──────┨ ┃ │ │ │최종 3월분│1,609,460원 ┃ ┃ │ ├──┴─────┼──────┨ ┃ │ │퇴직금 │2,359,685원 ┃ ┃ ├──────┼────────┼──────┨ ┃ │체당금액 │임금 │3,100,000원 ┃ ┃ │ ├────────┼──────┨ ┃ │ │퇴직금 │1,906,690원 ┃ ┃ │ ├────────┼──────┨ ┃ │ │계 │5,006,690원 ┃ ┗━━━┷━━━━━━┷━━━━━━━━┷━━━━━━┛ </img> 차. 청구인들은 2006. 8. 30. 2005년 5월분 임금체불에 대하여 다시 유○○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이 발급한 2006. 9. 14.자 체불금품확인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 이○○의 2005년 5월분 임금 250만원과 청구인 고○○의 2005년 5월분 임금 175만원이 체불되었음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카. 청구인들은 위의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6. 9. 13. 위 진정을 취하하였고, 이날 작성된 진정인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5. 5. 4. 진정을 제기하여 2005년 4월분까지의 체불금품을 지급받았으나, 2005년 5월분 체불금품을 지급받기 위해 다시 진정을 제기하였던 것이고, 2005년 5월분 임금을 체당금으로 지급받기 위해 유○○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타. 청구인들은 2006. 9. 29. 피청구인에게 2005년 5월분 임금에 대해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6. 10. 10. 청구인들이 한 체당금 확인신청은 2006. 7. 12. 확인통지 한 내용의 추가사항으로 사건 조사 시 사업주로부터 확인한 후 사업주를 사법처리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별도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것이어서 확인이 불가하다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파.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 중 이○○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이○○이 이 사건 회사에서 임원이 아니라 근로자로 근무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그 외 청구인들이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2005년 5월분 임금에 대한 확인불가통지의 취소, 확인통지의 이행, 그리고 청구인들에 대한 체당금 지급의 청구를 구하나, 체당금의 지급은 피청구인의 체당금 지급대상 확인결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행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청구 중 지방노동청인 피청구인을 상대로 청구인들의 2005년 5월분 체당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는 실질적으로 체당금 지급요건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판단한다.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및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6조, 제7조,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해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 즉 체당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이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퇴직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사업주가 증명한 체당금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확인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한 후 확인통지를 하여야 하고,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확인불가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확인결과 당해 신청인이 체당금 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출한 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확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도록 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은 위의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이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유○○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당시 인천지검에 송치한 체불금품내역 이외에 별도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들의 체당금 신청에 대한 2005년 5월분 임금 미지급 사실을 확정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2005. 7. 12. 이○○과 유○○이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전○○, 이○○에게 출석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고용관계를 2005. 5. 31.까지 마감하고 이에 대한 퇴직금도 체불로 추가 인정하고자 한다고 피의자 신문조서에 진술하였고, 이러한 취지로 당사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였으며, 이때 작성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에도 청구인들에 대한 2005년 5월분 임금이 명시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이 발급한 2005. 7. 29.자 체불금품확인서에 청구인들의 2005년 5월분 임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이것은 피청구인이 위 체불임금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2005년 5월 초에 청구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이 진정을 제기하였을 때 제출한 2005년 4월분까지의 미지급임금 내역을 토대로 작성하면서 청구인들의 2005년 5월분 임금을 누락하여 발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청구인은 2006. 9. 14.자로 발급된 체불금품확인서에 청구인들의 2005년 5월분 임금이 포함된 것은 담당감독관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확인서가 착오에 의해 발급된 것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에 대한 2005년 5월분 임금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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