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950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1. 박 ○ ○ 경상북도 ○○시 ○○구 ○○읍 ○○리 215번지 2. 류 ○ ○ 경상북도 ○○시 ○○구 ○○읍 ○○동 ○○타운 102동 1006호 청구인들 대리인 공인노무사 박 ○ ○ 피청구인 포항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들이 2002. 7.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02. 6. 11.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도산등사실이 인정된 ○○종합개발주식회사(이하 “○○종합개발”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던 자로서, 청구인들이 2002. 6. 12. 피청구인에 대하여 체당금 지급사유 등을 확인해 달라는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2. 6. 25. 청구인들은 ○○종합개발의 이사로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을 포함한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근로자이었던 자들이 2000. 4. 1. ▲▲과 공장시설물사용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종합개발을 설립하여 공장을 가동하다가 ▲▲의 부동산 및 동산을 매수한 (주)●●가 공장을 비워줄 것을 요청하여 2002. 3. 1. ○○종합개발이 폐업하게 되었고, ○○종합개발의 근로자이었던 청구외 이○○가 2002. 5. 4.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도산등 사실을 인정받음에 따라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지급사유 등을 확인해 달라는 신청을 하자 청구인들은 ○○종합개발의 이사로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들이 ○○종합개발의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회사설립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청구인들은 이사로서 위임받은 업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권을 행사한 적도 없으며,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각각 지게차 운전기사와 생산계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임금채권보장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사라는 형식만으로 청구인들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에서 총무팀 직원으로 근무하던 청구외 이△△이 ○○종합개발의 대표이사(2001. 8. 21.자로 ▲▲에서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던 청구외 이□□이 대표이사가 됨)로, ▲▲에서 지게차운전기사와 생산계장이었던 청구인들이 각각 ○○종합개발의 이사로 취임한 경위를 고려해 볼 때 ○○종합개발은 근로자들이 운영한 법인임이 명백하고, ○○종합개발의 여타 근로자들이 사용종속적인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나 적어도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된 청구인들은 ○○종합개발의 업무를 위임받아 집행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형식상 이사로 등재되었다거나 집행권이 없는 이사였다고는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6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7조 근로기준법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관, 등기부등본,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경위 및 사유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내역서, 도산등사실인정통지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확인통지서,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서, 급여대장, 고용보험이력조회서, 진술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경위 및 사유서, 도산등사실인정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근무하였던 ▲▲이 1998년 5월경 부도가 나 법원에 화의신청을 하여 1999년 2월경 화의인정을 받았으나 경영이 어렵게 되자 ▲▲의 근로자들이 2000. 4. 1. ▲▲과 공장시설물사용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0. 4. 10. ▲▲의 총무팀장이었던 청구외 이□□(2001. 8. 21. ○○종합개발의 대표이사가 됨)의 조카인 청구외 이△△을 대표이사로 하고, 지게차 운전기사이었던 청구인 △△과 생산계장이었던 청구인 류○○을 이사로 하며, 자재주임이었던 청구외 한○○를 감사로 하여 ○○종합개발을 설립(상시근로자수 13명)하고 공장을 가동하였으나 ▲▲의 부동산 및 동산을 매수한 (주)●●가 공장을 비워줄 것을 요청하여 2002. 3. 1. ○○종합개발의 사업이 중단되었고 폐업하게 되었으며, ○○종합개발의 근로자이었던 청구외 이○○가 2002. 5. 4.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여 2002. 6. 11. 피청구인으로부터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도산등 사실을 인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종합개발의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종합개발은 2000. 4. 10. 설립되었고, 청구인들은 각각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사업의 종류는 철물공사업, 산업기계제작 및 설치업 등으로 되어 있다. (다) ○○종합개발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종합개발이 설립될 당시 발행된 주식의 총수는 5,000주이고, 2002. 2. 6. ○○종합개발의 주식의 총수가 10만5,000주로 늘어났으며, ○○종합개발의 대표이사인 위 이□□이 2002년 2월 확인한 ○○종합개발의 주주명부는 다음의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78131447"></img> (라) 청구인들이 2002. 6. 12. 피청구인에 대하여 체불임금 및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 등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2. 6. 25. 청구인들은 ○○종합개발의 이사로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종합개발의 급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 △△과 류○○의 직위는 각각 관리부 기능사원과 생산부 계장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들의 급여에서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이 각각 공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 △△과 류○○이 ○○종합개발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은 각각 1,233만8,057원, 1,132만5,493원인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들의 고용보험이력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 △△은 2000. 5. 1. ○○종합개발에 입사하여 같은 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02. 4. 2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류○○은 2000. 5. 1. ○○종합개발에 입사하여 같은 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02. 2. 2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으며,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2. 11. 1.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종합개발에서 총무로 재직하던 청구외 이△△의 2002. 5. 20.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이△△은 청구인들이 등기부에 각각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청구인 △△은 기게차 운전기사이었고, 청구인 류○○은 생산계장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종합개발의 대표이사이었던 위 이□□의 2002. 5. 23.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이□□은 청구인들이 등기부에 각각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청구인 △△은 지게차 운전기사였고, 청구인 류○○은 생산계장이었으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사 및 감사로 등재되어야 하는데 할 수 없이 근로자들 중 청구인들을 이사로 등재해 놓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차) ○○종합개발의 대표이사이었던 위 이□□의 2002. 7. 19.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이□□은 ○○종합개발의 설립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청구인들을 이사로 등재하였을 뿐이고, 청구인들은 이사로서 업무를 한 적이 없으며, ○○종합개발에서 청구인 △△은 지게차 운전기사로, 청구인 류○○은 생산담당 계장이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에 의하여 도산등사실이 인정된 사업장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부장관이 체당금을 지급하고,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와 함께 체당금지급사유확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여기에서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록 등기상으로는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하더라도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라 하더라도 대표자 등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직전 회사인 ▲▲에서 지게차 운전기사, 생산계장으로 근무한 청구인들이 ○○종합개발에서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청구인의 급여대장에도 이사의 직위가 아닌 사원 및 계장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의 매월 급여에서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및 국민연금이 원천공제되었고, 청구인들이 ○○종합개발에서 근무할 당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종합개발에서 총무로 재직하던 위 이△△ 및 ○○종합개발의 대표이사 위 이□□의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위 이△△ 및 이□□은 ○○종합개발의 설립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청구인들을 이사로 등재하였을 뿐이고 청구인들은 이사로서 업무를 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종합개발의 정관에 이사의 업무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위임사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들은 ○○종합개발의 대표이사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아 왔음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청구인들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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