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122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1.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395-69 ○○아카데미 1505 2. 윤 ○ ○ 서울특별시 △△구 △△동 480-19 ○○그린빌 201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912-3 ○○빌딩 101호 공인노무사 박○○ ) 청구인들 대리인 공인노무사 박○○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청구인들이 2005. 1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05. 10. 24.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도산등사실이 인정된 (주)○○모바일(이하 "이 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던 자로서, 청구인들이 2005. 10. 28. 피청구인에 대하여 체당금 지급 확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5. 11. 7. 청구인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이 건 회사의 등재이사가 아니였고, 청구인들의 업무 내용은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졌으며, 출퇴근이나 휴무 등에 있어 무형의 회사규정에 청구인들도 따라야 했고,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정해졌으며, 청구인들의 모든 비품, 원자재 등은 회사의 소유였고 다만, 청구인 윤○○은 업무의 특성상 출장 업무가 잦아 회사에서 SM5 차량을 지급하였던 것이고, 청구인들은 근로의 대가로 각각 7,166,000원 및 6,250,000원의 고정급을 지급받았으며, 다만 그 금액이 다른 근로자들보다 많았던 이유는 대기업에서 전문가로 근무한 경력이 있었기 때문이고, 청구인들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었는바,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부서 총괄업무를 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총괄이라 함은 해당 부서에 한정되어 사용자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고, 총괄의 업무수행 내용과 형식은 청구인들이 이 건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상의 근로내용 및 수행의 형태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팀원의 채용에 직접 관여함을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각각 해당 분야 전문가이자 해당 부서의 책임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 하에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인터뷰를 한 것이고, 최종적인 결정은 대표이사가 하였으므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라. 청구인 윤○○은 마케팅팀 책임자로서 외부 근무와 출장이 잦아 회사에서 SM5 차량과 유류비를 지급하였고, 본 차량은 다른 근로자들도 업무수행에 공동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은 이 건 회사 대표이사의 지휘 감독 하에서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청구인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았지만 대표이사가 확인하고 서명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확인서에 이○○은 전무(개발팀총괄)로 윤○○은 상무(마케팅총괄)로 기재되어 있고, 인사발령 내부문서에 이○○은 전무이사, 윤○○은 상무로 기재되어 있는 등 입사 당시부터 대내외적으로 각각 전무, 상무로 활동하였으며, 나. 청구인들은 직원채용에 있어 면접 등을 통하여 희망연봉을 알아 보고 사원들의 능력 등을 검토한 후 연봉액을 정하고, 인사팀과 협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연봉을 정하였는 바, 통상 청구인들이 정한 연봉수준에서 결정된 경우가 많았고, 다. 청구인 이○○은 연봉이 8,600만원이고 입사시 대표가 잘 해달라는 취지에서 지분의 3%를 지급하여 받은 사실이 있고, 이 건 회사의 법인카드를 소재하고 있었으며, 청구인 윤○○은 연봉 7,500만원이고, 업무상이라고는 하지만 인사발령 내부문서에 연봉외 차량과 유류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출퇴근시 그 차량을 이용하였다. 라.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기업이 도산하여 사업주의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보장하여 이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시행된 제도로 전무, 상무로 근무한 청구인들은 이 건 회사가 사실상 도산에 이른 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바, 이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할 것으며, 이상으로 볼 때 청구인들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6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및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7조 근로기준법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도산등사실인정통지서,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서, 대표이사 등 확인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확인서, 임금대장,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고용보험이력조회표, 인사발령 결재문서, 진술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회사는 2003. 1. 29. 개업하여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업을 수행하여 오다가 2005. 7.1. 이전 자금난 등으로 사실상 사업이 정지됨에 따라 2005. 10. 21. 피청구인으로부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도산등 사실을 인정받았다. (나) 청구인 이○○은 이 건 회사에 2004. 10. 1. 전무이사로 입사하였고 청구인 윤○○은 2004. 11. 22. 상무이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다가 2005. 10. 28. 피청구인에 대하여 체당금 지급사유 등을 확인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11. 7. 청구인들은 이 건 회사의 전무 또는 상무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건 회사의 대표이사 ○○과 부사장 박○○은 법인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은 등재되어 있지 않고, 이 건 회사의 2004년 상시근로자수는 9명이다. (라) 2004. 9. 30.자 이 건 회사의 인사발령 결재문서에 의하면 청구인 이○○은 직위는 "전무이사"로, 소속은 "개발팀"으로, 연봉 "8,600만원", "기본급 : 4,300,000원, 성과급 : 2,866,000원, 월급여 : 7,166,000원"으로 신규채용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2004. 11. 20.자 인사발령 결재문서에 의하면 청구인 윤○○은 직위는 "상무"(대외 명함은 상무이사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음)로, 소속은 "마케팅팀"으로, 연봉은 "7,500만원", "기본급 : 3,750,000원, 성과급 : 2,500,000원, 월급여 : 6,250,000원"으로 신규채용하는 것으로 되었으며, 청구인 윤○○은 연봉 외 차량(SM520) 및 유류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있다. (마) 이 건 회사의 급여대장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이 건 회사는 청구인들의 월급여에서 소득세 및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원천공제하여 온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들의 고용보험이력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 이○○은 사업장명을 (주)○○모바일로 하여 2004. 10. 1.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05. 7. 1. 상실하였고, 청구인 윤○○은 사업장명을 (주)○○모바일로 하여 2004. 11. 2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였다가 2005. 7. 1. 상실하였으며, 고용보험수급자격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이 건 회사 퇴직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용보험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수령하여 온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이 건 회사 대표이사가 서명날인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이○○은 2005년 1월부터 6월까지 매달 7,166,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합계 42,996,000원의 체불임금이 있으며, 청구인 윤○○은 2005년 4월부터 6월까지 매달 6,25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합계 18,750,000원의 체불임금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이 건 회사의 대표이사의 2005. 12. 12.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개발팀 및 마케팅팀을 총괄한 것은 당해 업무 전체를 책임진다는 뜻이 아니라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부하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청구인 윤○○에게 SM5 차량을 지원해 준 것은 업무의 성격 때문이며, 다른 직원들도 그 차량을 함께 사용하였고, 근로자 채용시 각 부서 책임자인 청구인들은 인터뷰를 하고 임금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이고, 근로자 채용의 권한이나 임금결정권이 있었던 것은 아니였다고 진술하였다. (자) 이 건 회사의 관리부 차장이었던 정○○의 2005. 12. 6.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을 "전무", "상무"로 호칭한 것은 책임자로서의 임무 및 대외적인 업무의 특성에 의한 것이나, 모든 일은 대표이사의 지시와 최종결재를 받아 이루어졌고, 청구인 윤○○이 회사의 SM5 차량을 사용한 것은 영업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으로 정○○ 자신도 이 차량을 자주 이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차) 이 건 회사 대표이사의 2005. 8. 5.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최종결재권은 대부분 대표이사에게 있었고 자금집행에 관련해서는 부사장에게 전결권이 있었고, 근태관리는 총무팀에서 하되 대표이사에게 사전에 이메일을 통하여 휴가 등이 가능한지 확인을 받았으며, 대표이사 부재시에는 부사장이 업무를 대행하나 이메일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대행한 경우는 거의 없었고, 최종적인 업무결정은 대표이사 본인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카) 청구인 이○○에 대한 2005. 8. 10.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 이○○은 업무에 대한 전결권은 없었으며, 업무지시는 사장이 하였고, 휴가는 사장에게 사전에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받고 휴가원을 따로 총무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 윤○○의 2005. 8. 5.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 윤○○은 업무를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결권이 없으며, 최종결정은 사장이 하였고, 휴가 등에 대해서는 사내 이메일을 통하여 사전에 사장에게 결재를 받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타) 청구인들의 2005. 11. 4.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팀원 채용에 있어 면접을 보았고, 이들에 대한 급여는 회사의 규정이나 가이드라인 또는 희망연봉과 능력을 검토하여 정하며, 인사팀과 협의를 통하여 최종적 연봉을 정하게 되고, 모든 결재서류는 대표에게 보고되며, 잡비나 소액결재, 출장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전결처리하는 경우가 많았고, 청구인 이○○은 입사시 이 건 회사 3%의 주식을 받았고, 청구인 윤○○은 지분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에 의하여 도산등사실이 인정된 사업장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부장관이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와 함께 체당금지급사유 확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여기에서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전무, 상무라 하더라도 사장 등의 지휘ㆍ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회사 관련자들은 청구인들이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최종결재권은 대부분 대표이사에게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각각 개발업무와 마케팅업무를 실무지휘하면서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였고 회사로부터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았으며, 회사는 청구인들의 매월 임금에서 근로자임이 전제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해 왔고, 청구인들은 퇴직 후 고용보험구직급여를 수급하였는바, 달리 청구인들이 업무집행권 등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면 청구인들은 사용자에 대하여 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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