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866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789 ○○아파트 ○○-○○호 대리인 공인노무사 류 ○○ 피청구인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으로부터 2000. 8. 26. 임금채권보장법령에 의하여 도산등사실이 인정된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전무이사로 재직하였던 청구인이 2000. 9. 4. 체당금지급청구 및 체당금지급사유확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0. 10. 10. 청구인은 회사의 임원으로서 상법 및 회사 정관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적 지위에 있어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근로자인지의 여부는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가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하는 있는 바, 임원이라는 형식만으로 청구인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나. 회사 대표이사이던 청구외 조○○이 진술한 바대로 청구인은 공사 수주를 위한 지명원의 구색을 맞추기 위하여 등기이사로 등재되었던 것뿐이며, 실제로는 사장의 지시에 따라 주로 공사 현장에서 공사 진행상황 점검, 인원 채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본사에서는 각 현장에서의 요청을 취합한 후 일괄 품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그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임금을 받았고, 고용보험료 등을 납부하여 온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 다. 더구나 청구인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것도 아니고 이사회에 참석한 적도 없으며, 청구인에게 위임된 전결 권한은 도서 구입 승인 외에는 없다고 되어 있는 회사 직제규정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사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법인의 임원이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고, 정관상 사장의 업무를 분장하며 그 보수 등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회사의 등기이사로서 정관상 업무집행권이 인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보수ㆍ퇴직금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나. 또한 회사 직제규정에는 회사와 임원의 관계가 위임 관계임이 명시되어 있고, 같이 근무하였던 근로자들도 청구인이 본사에서 관리, 경리, 인사 업무 등을 총괄적으로 수행하고, 공사 현장에서도 현장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에서도 청구인이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한 것이 아님이 확인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라기보다는 인사, 노무 관리 등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지휘ㆍ감독하는 사용자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6조, 제8조, 제11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내지 제8조 근로기준법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임금체불확인원, 체당금지급신청에 대한 회신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정관, 직제규정, 취업규칙, 급여규정, 진술조서(청구인, 근로자, 대표이사),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회사상업등기부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회사는 1982. 9. 15.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성립(자본금)되어 2000. 8. 26. 피청구인으로부터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는데, 부도 이전의 등기임원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6인(감사 1인 포함)이고, 근로자수는 35명이었다. (나) 1992. 7. 1. 입사하여 1997. 4. 20. 이사로 중임되었다가 회사의 부도로 2000. 4. 26. 퇴사한 청구인이 2000. 9. 4. 체당금(720만원 : 임금 360만원, 퇴직금 360만원)지급신청 및 체당금지급사유확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0. 10. 1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회사 급여대장(1999. 5. - 2000. 4.)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1999. 1. 1. - 1999. 12. 31.)에는 회사가 청구인의 월 급여 330만원에서 소득세 및 고용보험료(1만 6,500원)를 원천공제하여 온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0. 8. 31.자 진술조서에서, 본사에는 월 1회 소장단 회의에만 참석하고 주로 현장소장과 함께 현장에서 근무하였으며 일용 인부 등의 채용ㆍ임금 결정 등 대부분의 업무는 현장에서 자신이 결정ㆍ처리(일용 인부 등의 임금은 업계 특성상 단가가 형성되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자재ㆍ장비 등의 구입시 금액이 큰 경우 등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본사에 보고한 후 결정ㆍ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회사 대표이사이던 청구외 조○○은 2000. 9. 2.자 진술조서에서, 일정 규모이상의 공사 수주를 위한 구색을 맞추기 위하여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등기이사로 등재하였으나, 실제로 자기 혼자 경영권을 행사하였고, 청구인은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장비 구입, 인력 채용 등의 주요 사항에 관하여 자신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사로서의 대리권 행사 및 독립적 거래 권한이 없었고, 청구인의 임금은 경리과장의 품의를 받아 자신이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회사 관리과장이던 청구외 신○○은 2000. 9. 27.자 진술조서에서, 청구인이 1999. 11.이전까지는 본사와 현장을 오가며 근무를 하였고 1999. 11.이후에는 주로 현장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본사에서는 관리, 인사, 경리 업무를 총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회사 정관에는, 이사는 대표이사의 선임과 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며, 전무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그 업무를 분장하고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미리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며,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에 의하여 도산등사실이 인정된 사업장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부장관이 체당금을 지급하며,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와 함께 체당금지급사유확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여기에서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도산등사실이 인정된 회사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이사는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법상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회사 정관에도 이사는 대표이사의 선임과 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며, 특히 전무이사는 상무이사와 함께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그 업무를 분장하고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미리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업무집행권이 인정되어 있으며 그 보수 또는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 자신도 일용 인부 등의 채용ㆍ임금 결정 등 대부분의 업무를 현장에서 자신이 직접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에서도 청구인이 회사의 사무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독자적으로 업무를 담당 집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과 회사가 도산등사실인정이 된 후 청구인과 회사 관련자들이 한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이 사용자에 대하여 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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