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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2010. 3. 2.부터 이 사건 회사와 ㈜00건설에 이중으로 고용되어 있다가 2011. 3. 31. 위 2개의 회사에서 동시에 퇴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청구한 체당금액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인 2012. 2. 8.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전인 2010. 3. 2.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도산등사실이 인정된 주식회사 00(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퇴직한 청구인이 2012. 6. 11.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대상 확인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12. 8. 20. 청구인이 2010. 3. 2.자로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하여 이 사건 회사의 도산등사실인정의 퇴직기준일(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인 2012. 2. 8.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4. 12. 13.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도중에 대표이사 □□□의 필요에 따라 2010. 3. 2.부터 이 사건 회사와 ㈜00건설에 이중으로 고용되었는데, 두 회사는 대표이사와 사무실이 동일하고 업무의 구분도 없었고, 단지 대표이사가 전문건설업인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다가 사업확장(공사수주)을 위해 전략적으로 일반건설업인 ㈜00건설을 설립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회계와 경리를 담당하는 중요한 직원으로서 2010. 3. 2.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한 사실이 없고, 당시 ㈜00건설에는 회계와 경리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새로 채용할 만큼의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청구인은 2011. 3. 31. 퇴사할 때까지 이 사건 회사의 경리 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청구인의 전체 업무에서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부분이 9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두 회사가 형식상 구분이 있어 회계처리는 별도로 하였으나 청구인이 두 회사의 회계와 경리업무를 전담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면허 중 실내건축업에 필요한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2010. 3. 2.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하였다면 이 사건 회사는 그로부터 50일 이내에 동일한 자격보유자를 신규채용하지 않을 경우 관할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므로 청구인이 2010. 3. 2.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할 이유가 없다. 라.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33명과 ㈜00건설에서 퇴직한 근로자 2명은 모두 체당금을 지급받았는데, 청구인만 체당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마.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명세 통지서에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2011. 3. 31.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청구인의 퇴사일을 2010. 3. 2.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회사와 ㈜00건설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긴 하였으나 별개의 법인으로 결산서나 세무신고를 하였고, 4대보험도 별도로 가입하였으며, 피청구인에게 별개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두 회사는 사실상 별개의 법인이다. 나. 청구인은 2010. 3. 2.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두 회사의 경리업무를 모두 담당하였기 때문에 ㈜00건설 소속이면서도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임금을 송금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고용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2011. 3. 31.까지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가입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0. 3. 2.자로 이 사건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고 ㈜00건설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오다가 2012. 6. 11. 체당금을 신청한 이후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2012. 8. 7. 피청구인 소속 서울동부고용센터에 이 사건 회사에서의 상실일을 2011. 3. 31.로 정정신고하였던 것으로 사실상 이 사건 회사에서의 상실일은 2010. 3. 2.이라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퇴직기준일인 2012. 2. 8.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전부터 3년 이내(2011. 2. 8.부터 2014. 2. 7.까지) 퇴직한 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고용보험법 제18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1. 1. 3. 고용노동부령 제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고용보험 이력조회화면 출력물, 확인통지서, 은행 거래내역, 진술서, 행정심판 사건심리를 위한 자료 제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와 ㈜00건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img src="/flDownload.do?flSeq=18230628"></img> 나.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63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1호, 2010. 8. 20. 시행)에 따르면 민원인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센터)(이하 ‘4대 사회보험기관’이라 한다)에 각각 접수하여야 하는 민원서류를 4대 사회보험기관 중 어느 한 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민원서류를 소관기관에 각각 제출한 것으로 보고,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기관의 담당직원(이하 ‘접수담당직원’이라 한다)은 접수한 민원서류 내용을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에 지체없이 전산입력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민원서류를 처리하여야 할 소관기관에 각각 전송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전송한 내용에 입력오류사항이 있는 경우 접수담당직원은 입력오류사항 및 정정사항을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즉시 소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기관은 해당 민원서류의 내용을 즉시 정정하여야 하며, 민원서류를 전송받은 소관기관은 이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별 자격취득신고서 관리 전산출력물과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전산출력물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2004. 12. 17. 청구인이 2004. 12. 13.자로 이 사건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다고 신고(주 소정 근로시간: 44시간, 월평균보수: 60만원)하였다. 라. ㈜00건설이 2010. 3. 9.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에 팩스를 이용하여 신고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신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8230602"></img> 마. 청구인에 대한 고용보험 정정/취소내역 이력조회 전산출력물과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전산출력물 등에 따르면 ㈜00건설은 2011. 4. 6.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에 팩스를 이용하여 청구인이 ‘결혼, 출산, 거주지 변경 등 가사 사정’으로 2011. 3. 31. 퇴직한 것으로 신고(당해연도 보수총액은 150만원)하였고,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전송받은 피청구인 소속 서울동부고용센터의 담당자는 청구인이 2011. 3. 31. ㈜00건설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바. 청구인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별 상실신고내역 전산출력물과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전산출력물 등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2011. 6. 21.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에 팩스를 이용하여 청구인이 ‘결혼, 출산, 거주지 변경 등 가사 사정’으로 2011. 3. 31. 퇴직한 것으로 신고(당해연도 보수총액은 540만원)하였고,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전송받은 피청구인 소속 서울동부고용센터의 담당자는 고용보험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청구인이 ㈜00건설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2010. 3. 2. 이 사건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처리하면서 다만 상실사유란에 ‘42-이중고용’으로, 구체적 상실사유란에 ‘실상실일 2011. 3. 31, 출산’으로, 기타사항란에 ‘동일 사업주 ㈜00건설과 이중고용’으로 입력하였다. 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12. 8. 2. 발급한 청구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장이 2012. 8. 1. 발급한 청구인의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04. 12. 13. 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11. 3. 31. 상실하였고, ㈜00건설에서 2010. 3. 2. 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11. 3. 31. 상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의 고용보험 이력조회화면 출력물(2012. 8. 2. 출력)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2004. 12. 13.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10. 3. 2. 상실하고, ㈜00건설에서 2010. 3. 2.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11. 3. 31. 상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가 2012. 8. 6.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2012. 8. 7. 팩스를 이용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요청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 소속 서울동부고용센터 담당자는 청구인이 이중고용되어 있던 이 사건 회사와 ㈜00건설 중 월평균보수가 많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11. 3. 31.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정정하면서 종전에 ㈜00건설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상실했던 기록을 취소처리하였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8230627"></img> 차. 청구인의 고용보험 이력조회화면 출력물(2012. 8. 9. 출력)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2004. 12. 13.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11. 3. 31. 상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00건설에 대한 부분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카. 이 사건 회사에서 2011. 2. 28. 퇴직한 최00이 2012. 2.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이 2012. 6. 8. 이 사건 회사에 대해 도산등사실을 인정하자, 청구인은 2012. 6. 1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체당금지급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신청하면서 임금과 퇴직금을 포함한 체당금 1,08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타. ㈜00건설에서 2012. 1. 31. 퇴직한 전00이 2012. 6. 19. 피청구인에게 ㈜00건설에 대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7. 25. ㈜00건설에 대해 도산등사실을 인정하자 청구인은 2012. 7. 2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00건설에서 체당금지급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신청하면서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가 서명·날인한 2012. 5. 9.자 ‘도산등사실인정(사업주) 진술조서’ 중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8230601"></img> 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0. 3. 2.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하여 이 사건 회사의 도산등사실인정 퇴직기준일(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인 2012. 2. 8.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2. 8.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확인통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1. 3. 31. ㈜00건설에서 퇴사하여 ㈜00건설의 도산등사실인정 퇴직기준일인 2012. 6. 19.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00건설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2. 8. 20. 청구인에게 ㈜00건설에 대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도 함께 하였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8230626"></img> 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와 ㈜00건설 소속 근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체당금지급대상 적격확인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8230625"></img> 너.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2005년부터 2010년 6월까지는 233-000000-00-000, 2010년 7월부터는 215-000000-00-000)로 급여를 입금받았는데, 거래내역에는 ‘급여’ 또는 ‘㈜00’으로 기재되어 있고, ㈜00건설 명의로 입금된 내역은 없으며, ㈜00건설 전무 전00은 본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233-000000-00-000)로 급여를 입금받았는데, 거래내역에는 ‘월급여’ 또는 ‘㈜00건설’로 기재되어 있다. 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2013. 3. 22.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심판 사건심리를 위한 자료 제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 9. 28.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여 현재에도 유효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러. 우리 위원회는 2013. 3. 22.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에게 ① 이 사건 회사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실적신고한 내용 중에 청구인이 자격보유자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② 매년 실적신고의 기준일이 연도말일인지 여부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은 2013. 3. 25. 우리 위원회에 건설(전문)공사 기성실적신고서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8230624"></img> 머.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 사건 회사와 ㈜00건설의 직원들이 제출한 (사실)진술서 등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 사건 회사와 ㈜00건설의 대표이사 □□□의 2012. 9. 10.자 사실진술서 <img src="/flDownload.do?flSeq=18230622"></img> ? ㈜00건설의 전무였던 전00의 2012. 9. 12.자 진술서 <img src="/flDownload.do?flSeq=18230621"></img> ? 이 사건 회사의 관리과장이었던 유00의 2012. 9. 14.자 진술서 <img src="/flDownload.do?flSeq=18230572"></img> ? 이 사건 회사의 사원이었던 박00의 2012. 9. 28.자 사실진술서 <img src="/flDownload.do?flSeq=18230541"></img> ? 이 사건 회사의 관리과장이었던 유00의 2013. 3. 19.자 진정서 <img src="/flDownload.do?flSeq=18230468"></img> 버. 청구인이 2013. 3. 18.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청구인이 2011. 3. 31.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8230446"></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7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8조, 제24조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업장으로서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지급받지 못한 ⓐ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체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①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②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③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④ 받아야 할 체당금, ⑤ 해당 사업주가 제8조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의 신청은 체당금 지급 청구와 함께 하여야 하고,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확인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고용보험법」 제18조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① 통상임금이 많은 사업(2011. 1. 3. 고용노동부령 제17호에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으로 개정·시행됨),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0. 3. 2.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하였으므로 퇴직기준일(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인 2012. 2. 8.)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12. 8. 2. 출력된 청구인의 고용보험 이력조회 전산출력물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2004. 12. 13.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10. 3. 2. 상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① 이 사건 회사가 2011. 6. 21. 청구인이 2011. 3. 31.자로 이 사건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신고하자 당시 피청구인 소속 서울동부고용센터 담당자가 고용보험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동시에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어 청구인이 ㈜00건설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2010. 3. 2. 이 사건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처리하면서 다만 상실사유란에 ‘42, 이중고용’으로, 구체적 상실사유란에 ‘실상실일 2011. 3. 31, 출산’으로, 기타사항란에 ‘동일 사업주 ㈜00건설과 이중고용’으로 입력하였고, ②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가 2012. 8. 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받은 보수가 더 많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날을 2011. 3. 31.로 정정하도록 요청하여 이에 따라 피청구인 소속 서울동부고용센터 담당자는 청구인이 이중고용되어 있던 이 사건 회사와 ㈜00건설 중 월평균보수가 많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11. 3. 31.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정정하면서 종전에 ㈜00건설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상실했던 기록을 취소처리하였으며, ③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12. 8. 2. 발급한 청구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장이 2012. 8. 1. 발급한 청구인의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에도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04. 12. 13. 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11. 3. 31. 상실하였고, ㈜00건설에서 2010. 3. 2. 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11. 3. 31. 상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④ 청구인의 기업은행계좌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 3. 2. 이후에도 2011. 3. 31. 퇴직할 때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름으로 급여를 지급받았고, ⑤ 이 사건 회사는 2011. 2. 14.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에 2010년도 건설(전문)공사 기성실적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을 건축도장기능사로 기재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2010. 12.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에 상시 근무하는 자라는 것을 의미하며, ⑥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는 2012. 5. 9. 조사를 받으면서 ㈜00건설의 인사노무관리를 ㈜00의 경리과장인 청구인이 했다고 진술하였고, 2012. 9. 10.자 사실진술서에서는 ㈜00건설에는 별도로 경리사원을 둘 만큼의 일이 없어 청구인이 2개 회사의 경리업무를 모두 담당하였으며, ㈜00건설과 관련된 관공서 출입 등의 업무를 보게 할 목적으로 청구인을 이중으로 등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⑦ 이 사건 회사의 관리과장이었던 유00은 2013. 3. 19.자 진정서에서 청구인은 관리부 과장으로서 직원 급여업무, 입찰업무, 조합업무, 협회업무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유00은 4대 사회보험 신고업무를 담당하였는데, 4대 사회보험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자격취득 또는 상실신고서는 팩스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에 신고하였을 뿐 고용보험에 별도로 신고한 사실은 없었고,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와 ㈜00건설에 이중으로 등재된 이유는 ㈜00건설의 온라인상의 입찰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것으로 부득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⑧ 그 외에 전00, 박00 등 이 사건 회사와 ㈜00건설에서 퇴직한 동료들이 청구인이 2011. 3. 11.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⑨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00 등 33명과 ㈜00건설에서 퇴직한 전00 등 2명이 체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3)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2010. 3. 2.부터 이 사건 회사와 ㈜00건설에 이중으로 고용되어 있다가 2011. 3. 31. 위 2개의 회사에서 동시에 퇴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청구한 체당금액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인 2012. 2. 8.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전인 2010. 3. 2.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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