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9350 재결일자 2010. 01. 26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부산지방노동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7. 3. 31. 등기이사로 취임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의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2007. 3. 31. 이후는 등기이사로 재직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 설립당시 직원으로 입사하였고, 재직당시에 매월 고정급이 책정되어 있었으며,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09:00에 출근하여 18:00에 퇴근하였다는 점,노○○ 상무의 업무지시를 받아 근무하였다는 답변이 기재되어 있는 점, 달리 이 사건 회사 이사로서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할 당시에 등기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은 형식적·명목적인 것이므로「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의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체당금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을 취소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7. 9. 피청구인으로부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등사실이 인정된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2009. 1. 2.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사유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체당금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9. 1. 23. 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근로자 36명이 금융솔루션을 개발하는 일을 하는 이 사건 회사에 1999. 3. 15. 채용되어 이 사건 회사의 솔루션사업팀 부장으로 재직을 해오면서 2007. 3. 31. 법인등기부 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였고, 사무 처리의 위임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에 맞춰 근무하고 다른 근로자들처럼 일정한 보수와 상여금을 지급받아 오고 퇴직금도 중간정산(1999. 3. 15. - 2002. 12. 31.)을 받았으며, 고용보험료 등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나. 청구인은 등기 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법인등기부 상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일반 근로자들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설립을 위해 주주가 아니거나 업무집행권이 없음에도 등기이사로 등재되는 사례가 많은데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등기이사로 등재된 경우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99. 3. 15.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부장으로 재직해 오다가 2007. 3. 31. 이사로 취임하여 2007. 8. 31.까지 재직하였고, 「상법」 제382조제2항, 「민법」제40조·제49조에 의하면, 법인의 이사는 업무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공적으로 증명하고 제3자에게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며, 2007. 4. 25.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및 2008. 2. 21. 이사회의사록에 청구인이 출석하여 인장날인이 되어 있고 이를 부산제일합동법률사무소로부터 인증까지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형식적·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를 위임받아 업무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수행한 점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정관 제40조제1항·제2항에 의하면,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가 정하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퇴직 당시 월급으로 3,838,000원을 지급받은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노무를 제공해 왔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2007. 3. 31. 법인이사로 취임한 후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이사취임 전 근무기간(1999. 3. 15. - 2007. 3. 31.)에 대해서는 근로관계 종료시점(2007. 3. 31.)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로부터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제24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폐업사실증명서, 확인신청서, 확인통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도산등사실인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산진세무서장이 2008. 4. 10. 발급한 이 사건 회사의 폐업사실증명서에 의하면, 대표자는 ‘임○○’로, 사업장소재지는 ‘부산광역시 ○구 ○○동 1**1-9 ○○빌딩 3층 3**호’로, 업종은 ‘서비스-컴퓨터프로그램개발, 제조-프로그램개발, 도매-무역’으로, 개업일은 ‘1998. 2. 14.’로, 폐업일은 ‘2008. 4. 10.’로 되어 있다. 나. 2008. 4. 14. 발급된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회사성립연월은 1998. 2. 9.로 되어 있고, 임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300039"> ┌──────────────────────────────────────┐ │ㅇ 감사 노??(580520-1**) 1998. 10. 24. 취임, 1998. 10. 29. 등기 │ │ 2001. 3. 31. 중임, 2001. 4. 13. 등기 │ │ 2004. 3. 31. 중임, 2004. 3. 31. 등기 │ │ 2007. 3. 31. 중임, 2007. 4. 16. 등기 │ │ㅇ 대표이사 임??(550827-1**) 2000. 7. 4. 취임, 2000. 4. 28. 등기 │ │ 2003. 4. 26. 중임, 2003. 4. 28. 등기 │ │ 2006. 4. 26. 중임, 2006. 4. 26. 등기 │ │ㅇ 이사 김◈◈(610920-1**) 2001. 4. 25. 취임, 2001. 5. 3. 등기 │ │ 2004. 3. 31. 사임, 2004. 3. 31. 등기 │ │ 2004. 3. 31. 취임, 2004. 3. 31. 등기 │ │ 2007. 3. 31. 중임, 2007. 4. 16. 등기 │ │ㅇ 이사 김○○(670221-1**) 2007. 3. 31. 취임, 2007. 4. 16. 등기 │ │ (청구인) │ └──────────────────────────────────────┘ </img>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정관 제24조, 제29조·제30조, 제40조에 의하면, 주주총회의 의결은 주식 1주에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사 및 감사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써 선임하며,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가 정하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회사의 2007. 4. 25.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의안 : 명의개서대리인 설치를 위한 정관 변경의 건) 및 2008. 2. 21. 이사회의사록(의안 : 본점 주소지 이전의 건)에 청구인이 출석이사로 인장날인이 되어 있으며 이를 부산제일합동법률사무소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 안◇◇와 청구인 간에 2008. 5. 31. 작성된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3. 15.부터 2007. 8. 31.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처음에는 기술부 시스템기술 담당과장으로, 2004년경부터 기술부차장으로, 2006년경부터 솔루션영업부부장으로 승진하였으나, 2006년까지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금 7개월분 및 퇴직금 합계 3,872만 59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가 2003. 12. 31.까지 매년 퇴직금중간정산을 해주었고, 박◆◆ 상무이사가 그만둘 당시 임○○의 부탁으로 법인등기부 상 이사로 등재되었으며, 청구인은 다른 근로자들처럼 09:00에 출근하여 18:00에 퇴근을 하였고, 노○○ 상무의 업무지시를 받아 근무하였다는 답변이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 안◇◇와 임○○ 간에 2008. 7. 1. 작성된 진술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이사회 회의 및 주주총회를 실제로 1번도 개최하지 않았고, 청구인, 노○○, 김○○는 모두 월급제 근로자였으며, 청구인은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09:00에 출근하여 18:00에 퇴근하였다는 답변이 기재되어 있다. 사.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였던 김▲▲이 2008. 4. 18. 대상사업주를 ○○ 주식회사(이 사건 회사)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08. 7. 9. 김▲▲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도산등사실 인정통지를 하였다. 아. 청구인이 2009. 1. 2. 피청구인에게 입사일을 ‘1999. 3. 15.’로, 퇴직일을 ‘2007. 9. 1.’로 하여 체당금지급사유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 안◇◇의 2009. 1. 22.자 확인신청서 제출에 따른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근무기간 : 1999. 3. 15. - 2007. 7. 31.)은 퇴직당시 솔루션사업팀장으로 근무한 자이나 2007. 3. 31. 이사로 취임하여 주식 6,400주(발행주식 총수 153,000주의 4.18%)를 보유한 자이고, 이사로 취임한 시점(「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가 종결된 날)인 퇴직일이 2007. 3. 31.이고 임금청구권도 발생하므로 퇴직기준일(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 : 2008. 4. 18.)의 1년(2007. 4. 19.)전부터 3년(2011. 4. 17)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체당금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1.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카. 청구인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주명부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대표이사 임○○가 2007년 기말에 55,160주(36.05%)에서 2008. 4. 10. 44,460주(29.06%)로 주식수가 변동되었고, 청구인은 6,400주(4.18%)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타. 청구인이 심판청구 시 제출한 2007년 급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팀은 ‘솔루션사업팀’으로, 직급은 ‘팀장’으로 되어 있고, 월별 급여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300041"> (단위 : 원) ┌──┬─────┬────────────────────────────────┬─────┐ │월 │급여 │공제내역 │수령액 │ │ │ ├───┬───┬─────┬────┬────┬───┬────┤ │ │ │ │소득세│주민세│연금보험 │건강보험│고용보험│기타 │계 │ │ ├──┼─────┼───┼───┼─────┼────┼────┼───┼────┼─────┤ │ 1월│3,838,000 │190,60│19.060│162,000 │89,150 │17,270 │ │478,080 │3,359,920 │ │ │ │0 │ │ │ │ │ │ │ │ ├──┼─────┼───┼───┼─────┼────┼────┼───┼────┼─────┤ │ 2월│3,838,000 │204,77│20,477│162,000 │89,150 │17,270 │ │493,667 │3,344,333 │ │ │ │0 │ │ │ │ │ │ │ │ ├──┼─────┼───┼───┼─────┼────┼────┼───┼────┼─────┤ │ 3월│3,838,000 │197,69│19,769│162,000 │89,150 │17,270 │ │485,879 │3,352,121 │ │ │ │0 │ │ │ │ │ │ │ │ ├──┼─────┼───┼───┼─────┼────┼────┼───┼────┼─────┤ │ 4월│3,838,000 │197,69│19,769│162,000 │97,520 │17,270 │ │494,249 │3,343,751 │ │ │ │0 │ │ │ │ │ │ │ │ ├──┼─────┼───┼───┼─────┼────┼────┼───┼────┼─────┤ │ 5월│3,838,000 │197,69│19,769│162,000 │89,740 │17,270 │ │486,469 │3,351,531 │ │ │ │0 │ │ │ │ │ │ │ │ ├──┼─────┼───┼───┼─────┼────┼────┼───┼────┼─────┤ │ 6월│3,838,000 │197,69│19,769│162,000 │89,150 │17,270 │40,000│525,879 │3,312,121 │ │ │ │0 │ │ │ │ │ │ │ │ ├──┼─────┼───┼───┼─────┼────┼────┼───┼────┼─────┤ │ 7월│3,838,000 │165,98│16,598│162,000 │89,150 │17,270 │ │450,998 │3,387,002 │ │ │ │0 │ │ │ │ │ │ │ │ ├──┼─────┼───┼───┼─────┼────┼────┼───┼────┼─────┤ │ 8월│3,838,000 │165,98│16,598│162,000 │89,150 │17,270 │ │450,998 │3,387,002 │ │ │ │0 │ │ │ │ │ │ │ │ ├──┼─────┼───┼───┼─────┼────┼────┼───┼────┼─────┤ │계 │30,704,000│ │ │1,296,000 │722,160 │138,160 │ │ │ │ └──┴─────┴───┴───┴─────┴────┴────┴───┴────┴─────┘ </img> 파. 청구인의 대리인이 2009. 12. 23. 우리위원회에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연도별 급여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300089"> (단위 : 원) ┌──┬─────┬──────────────────────┬──────┐ │연도│급 여 │원 천 징 수 │비 고 │ │ │ ├────┬─────┬─────┬─────┤ │ │ │ │근로소득│연금보험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 ├──┼─────┼────┼─────┼─────┼─────┼──────┤ │2006│44,560,000│906,306 │1,894,050 │1,019,950 │205,900 │ │ ├──┼─────┼────┼─────┼─────┼─────┼──────┤ │2007│30,704,000│623,925 │1,296,000 │722,160 │138,160 │위 타항과 │ │ │ │ │ │ │ │급여가 일치 │ └──┴─────┴────┴─────┴─────┴─────┴──────┘ </img> 하.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개인별체불임금내역서 중 일부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300043"> (단위 : 원) ┌───┬───────┬─────┬─────┬─────┬─────┬─────┬─────┬─────┬─────┐ │성 명 │직종 │‘07년 1월│‘07년 2월│‘07년 3월│‘07년 4월│‘07년 5월│‘07년 6월│‘07년 7월│비고 │ ├───┼───────┼─────┼─────┼─────┼─────┼─────┼─────┼─────┼─────┤ │이△△│금융컨설턴트 │3,584,000 │584,000 │1,584,000 │3,584,000 │5,584,000 │5,584,000 │5,584,000 │이하 생략 │ │ │상무 │ │ │ │ │ │ │ │ │ ├───┼───────┼─────┼─────┼─────┼─────┼─────┼─────┼─────┤ │ │안??│SSI 사업부 │5,250,000 │5,250,000 │5,250,000 │5.250,000 │5,250,000 │5,250,000 │5,250,000 │ │ │ │영업팀장 │ │ │ │ │ │ │ │ │ ├───┼───────┼─────┼─────┼─────┼─────┼─────┼─────┼─────┤ │ │배??│경영지원부장 │ │ │ │3,610,000 │3,880,000 │3,880,000 │3,880,000 │ │ └───┴───────┴─────┴─────┴─────┴─────┴─────┴─────┴─────┴─────┘ </img> 거. 청구인의 대리인이 2009. 12. 23. 우리위원회에 제출한 취업규칙(2004. 6. 1. 시행) 제87조 및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근로자의 요구를 얻어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고 만1년 이상 근속한 사원이 임원선임(사원이 임원으로 선임되었을 때)으로 퇴직할 때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너.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이력조회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에서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1999. 3. 15.이고, 상실일은 2007. 9. 1.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1)「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3조·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를 말하고, 여기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사업장으로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행한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 및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근로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퇴직일,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 등에 관하여 체당금 지급청구와 함께 피청구인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2항에 의하면,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등기된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계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7. 3. 31. 등기이사로 취임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가 종결된 날이자 퇴직일이 되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2008. 4. 18.)의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2007. 3. 31. 이후는 등기이사로 재직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등기이사였던 것이 아니라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등기이사가 된 점, 청구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등기이사로 재직할 당시인 2007년도에도 매월 고정급이 책정되어 있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피청구인 소속 직원과 임○○ 간에 작성된 진술조서에 청구인은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09:00에 출근하여 18:00에 퇴근하였다는 답변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회사의 정관에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가 정하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및 퇴직금지급규정에 사원이 임원으로 선임(2007. 3. 31.)되었을 때 퇴직금중간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자료는 없으며, 피청구인 소속 직원과 청구인 간에 작성된 진술조서에 이 사건 회사가 2003. 12. 31.까지 퇴직금중간정산을 해주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노○○ 상무의 업무지시를 받아 근무하였다는 답변이 기재되어 있는 점, 달리 이 사건 회사 이사로서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할 당시에 등기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은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대표이사 또는 상무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근로관계 종료일은 2007. 8. 31.이라 할 것이어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의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체당금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12.27] 제7조 (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체당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07.12.27>] 제27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제23조에서 이동 <2007.12.27>]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체불임금등의 지급사유 <개정 2001.6.22>)법 제6조제1항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6.30, 2006.3.29>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2. 삭제 <2006.3.29>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제5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절차)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1.6.22, 2003.6.25, 2005.6.30> 1. 별표 1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인 이하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03.6.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00.3.13, 2003.6.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6.22> 제7조 (지급대상 근로자)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 <개정 1999.1.29, 2000.3.13, 2003.6.25, 2005.6.30, 2006.3.29, 2007.3.26> 1. 제4조제1호 또는 동조제3호에 따른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1의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2.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공휴일 다음 날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기간의 말일을 말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2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8조 (사업주의 기준)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개정 2003.6.25> [전문개정 2001.6.22] 제9조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①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파산선고등이 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0.3.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파산선고등 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 등)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의 신청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 지급청구와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2> 1.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2. 퇴직일 및 퇴직당시의 연령 3.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 4.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 5. 당해 사업주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의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주·파산관재인·관재인·관리인 등에게 파산선고등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6.22, 2005.6.30>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의 제출명령 1의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요구(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의3.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질문(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 지급청구의 수리 6.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 7.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의 접수 8.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1.6.22, 2004.10.29, 2005.6.30, 2007.3.26, 2008.6.25>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지급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 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 5. 삭제 <2005.6.30> 6.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요구 (이하 생략)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소정(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상법 제382조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4. 이사·감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 및 피용자가 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전문개정 2009.1.30] 제383조 (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300045"> ┌─────────────────────────────────────────────────┐ │제383조 (원수, 임기) ①이사는 3인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의 총액이 5억원 미만인 회사는 1인또는 │ │2인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8.12.28> │ └─────────────────────────────────────────────────┘ </img> 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제3항, 제335조의3제1항·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제2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개정 2009.5.28> 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28> 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및 제41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9.5.28> 제388조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390조 (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각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01.7.24> ③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④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2001.7.24> 제391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②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9.12.31> ③제368조제4항 및 제37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4.4.10] 제391조의2 (감사의 이사회출석·의견진술권) ①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4.4.10] 제391조의3 (이사회의 의사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12.31> ③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9.12.31> ④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신설 1999.12.31> [본조신설 1984.4.10] 제393조 (이사회의 권한) ①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개정 2001.7.24> ②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③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1.7.24> ④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7.24> [전문개정 1984.4.10] ◎ 민법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년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참조 판례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퇴직금】 -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고 000가 등기이사와 감사로 선임되어 근무한 기간 동안에 원고 000는 청구로부터 상법상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일정한 사무처리 위임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가 아니라고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 000는, 그가 등기이사와 감사로 선임된 이후에도 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직무 이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고 주장하는 한편, 청구의 정관은 비등기이사와 등기이사에 대하여 같은 임원으로서 그 보수에 있어서 동일한 처우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 000는 비등기이사에서 등기이사를 거쳐 감사로 선임된 이후에도 회사에서의 지위에 별다른 변동이 없이 정액의 보수를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 000가 비등기이사에서 등기이사 및 감사로 선임된 이후에도 상법상 이사, 감사로서의 위임사무 외에 종래에 담당하고 있던 업무를 대표이사와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위 원고의 감사로서의 재임기간은 한 달 남짓에 불과하다), 원심으로서는 원고 000가 등기이사와 감사로 선임된 기간에도 과연 종래와 같은 회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지, 이에 관하여 대표이사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었는지, 이러한 노무에 대한 대가로 보수가 지급된 것인지 등 근로자의 인정에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원고 000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28228 판결 【퇴직금등】 - 판시사항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 재판요지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1. 2.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임금】 - 판시사항 :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재판요지 :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 참조)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며, 한편 새마을금고법 제24조는 주식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대하여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위 상법 제382조 제2항의 규정을 새마을금고의 임원에 다시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의 퇴직금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 재결례 ◎ 09-06940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6. 2. 27.부터 2007. 9. 14.까지 등기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등기이사였던 것이 아니라 구매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등기이사가 된 점, 청구인은 다른 등기이사와는 달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등기이사로 재직할 당시에도 매월 고정급이 책정되어 있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급여통장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점, 달리 이 사건 회사 이사로서의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할 당시에 등기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은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07-12652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등기이사로 재직하다 퇴직하였음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등기이사였던 것이 아니라 일반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등기이사가 된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자금요청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등기이사로 재직하는 기간에도 등기이사가 되기 전과 마찬가지로 부장 또는 상무의 직위에서 30만원 정도의 소액의 자금요청에 대해서도 대표이사의 사전결재를 받아 처리하였던 점, ③ 이 사건 회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도에 따르면, 청구인은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사업부 또는 사업부의 마케팅팀을 총괄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던 점, ④ 위 ① ~ ③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일반직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담당하던 업무를 등기이사가 된 이후에도 계속 행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⑤ 청구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통장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사정으로 2006년도에는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는 못했으나 청구인이 등기이사로 재직할 당시에도 월 고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⑥ 청구인은 등기이사로 재직할 당시에도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되고 있었던 점, ⑦ 이 사건 회사는 상시근로자수가 15명 정도의 소규모 회사로서 사장이 전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할 당시에 등기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은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대표이사(사장)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등기이사이고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07-18365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등기이사라는 이유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반직원으로 근무하다 이 사건 회사가 도산하기 약 9개월 전에 비로소 등기이사가 된 점, 청구인은 다른 등기이사와는 달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가 개최한 이사회 결의에 참여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와 동료직원들이 청구인은 명의만 이사일 뿐이고 실제로는 일반직원들과 동일한 근로조건 하에서 근무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명의상 등기이사일 뿐이고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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