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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169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1.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257-626 2. 김 ○ ○ 경기도 ○○시 ○○동 413-22 청구인들 대리인 공인노무사 정○○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들이 2002. 10.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02. 8. 19.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도산등사실이 인정된 주식회사 ○○ 테크놀로지(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이사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청구인들이 2002. 9. 25. 피청구인에 대하여 체당금 지급사유 등을 확인해 달라는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2. 10. 8. 청구인들은 회사의 이사로서 사용자적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이 근무했던 회사는 종업원 20명 정도의 소규모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였고, 청구인 박○○은 기획실장으로, 청구인 김○○은 디자인팀장으로 근무하다 2002. 1. 24. 및 2001. 12. 31. 각각 퇴사하였다. 나. 회사는 2002. 8. 19. 피청구인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을 인정받았고 청구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체당금을 지급받았으나 청구인들은 등기부상에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어 근로자로 인정 받지 못하여 이 건 처분을 받았다. 다. 임금채권보장법상 근로자인지의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가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이사라는 형식만으로 청구인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은 부당하다. 라. 청구인들은 사업주로부터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구속받았고 업무상 특별한 전결권한 없이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왔으며, 사업주가 징계권을 행사하는 피대상자에 해당되었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고용보험 등의 적용대상이었으므로 명백히 임금채권보장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에 의한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신청 및 체당금 지급청구는 사업체의 파산선고 등 사업도산으로 인해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거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건 청구인들은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된 이사로서 근로자라기보다는 업무집행권을 가진 사용자측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6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 근로기준법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통지서, 등기부등본, 진술조서, 사실확인서,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회사는 2000. 4. 1.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성립(자본금 5억원)되어, 2002. 8. 19. 피청구인으로부터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도산등 사실을 인정받았고, 도산등 사실인정 이전의 등기임원은 청구인들을 포함하여 5인이고, 근로자수는 30명이었다. (나) 청구인 박○○은 2000. 3. 27. 회사에 이사로 취임하여 2002. 1. 24. 퇴직하였고, 청구인 김○○은 2000. 6. 26. 이사로 취임하여 2001. 12. 31. 퇴직하였다. (다) 정기주주총회 의안설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박○○의 직위는 “실장”으로, 담당업무는 “기획총괄”로, 청구인 김○○의 직위는 “실장”으로, 담당업무는 “디자인 총괄”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을 포함한 상임이사에게는 직원급여규정에 준하는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사장이 유고시에는 미리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가 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들은 2002. 9. 25. 피청구인에 대하여 회사의 체불임금 및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 등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2. 10. 8. 청구인들은 회사의 이사로서 사용자적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 박○○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 박○○은 회사에 채용되어 2000. 4.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고, 2002. 1. 25. 회사사정 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였다. (사) 청구인 김○○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 김○○은 회사에 채용되어 2000. 4.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고, 2002. 1. 1. 회사사정 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였다. (아) 피청구인이 2002. 2. 5. 및 2002. 12. 16. 발행한 고용보험수급자격증에 의하면, 청구인 박○○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용보험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02. 12. 10.부터 실업급여를 수령하여 왔고, 청구인 김○○은 2002. 1. 25.부터 2002. 4. 3.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2001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의하면, 회사는 청구인 박○○의 1년간 총급여 3,002만 7,800원(매월 약 225만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101만 1,810원, 의료보험료 38만 770원 및 고용보험료 13만 7,910원을 원천공제하였고, 청구인 김○○의 1년간 총급여 2,977만 7,800원(매월 약 225만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101만 7,190원, 의료보험료 38만 170원 및 고용보험료 13만 7,910원을 원천공제한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다. (차)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정○○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회사의 내부적인 사정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에 채용되었고 구체적인 업무수행 및 근태에 있어 위 정○○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아왔으며 근로자로서 급여를 받으면서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인 박○○의 2002. 10. 19.자 진술조서 및 청구인 김○○의 2002. 10. 21.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대표이사의 적극적인 권유로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청구인 박○○은 웹사이트 기획 및 사업제안서 작성 등을 하는 기획실장의 직책을, 청구인 김○○은 디자인 팀의 팀장의 직책을 맡아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출퇴근시간 엄수의무가 있고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구체적인 업무수행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타) 회사의 직원이었던 청구외 김△△ 등 3명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박○○은 기획실장으로, 청구인 김○○은 디자인 팀장으로 회사에 근무하면서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미비로 대표이사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하였으며 출퇴근시간 등에 있어서도 다른 직원과 다를 것이 없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에 의하여 도산등사실이 인정된 사업장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부장관이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와 함께 체당금지급사유확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동법에서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록 등기부2상으로는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하더라도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회사 정관에는 이사의 업무범위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전무이사나 상무이사와 달리 이사는 대표이사 유고시 업무집행권이 인정되지 않고, 청구인들은 회사의 기획실장 및 디자인팀장으로 각각 재직하면서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직원급여규정에 준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 받았으며, 회사는 청구인들의 매월 임금에서 근로자임이 전제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였고 청구인들도 퇴직 후에는 고용보험인 실업급여를 수령해 왔으며,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이사로서 업무집행권 등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면 청구인들은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은 등기부상 이사로 등기되어 있어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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