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909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곽 ○ ○ 경기도 ○○시 ○○동 327-1번지 ○○아파트 101동 701호 피청구인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8.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으로부터 2001. 6. 2. 임금채권보장법령에 의하여 도산등사실이 인정된 주식회사 ○○섬유(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통근버스를 운행하였던 청구인이 2001. 7. 18. 체당금지급청구 및 체당금지급사유확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1. 7. 25.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7. 6. 회사에 지입기사로 들어가 2001. 3. 20. 회사의 부도로 퇴직을 하였는 바, 회사의 대표이사 청구외 심○○은 체불된 임금 2개월 20일분과 퇴직금을 지급하여 준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이 회사와 체결한 차량임대계약서(차량공여 및 운행계약서)에 의하면 아침과 저녁 출퇴근시간만 통근버스를 운행하기로 되어 있으나, 회사의 일감이 부족한 경우에는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수시로 근로자들을 출퇴근시켜주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대기상태로 회사에 종속되어 사업주의 지시와 감독을 받았던 점, 일반근로자들과 같이 갑근세, 주민세 및 고용보험료 등을 공제받고 급여를 지급받았던 점, 출퇴근시간에 구속을 받았고 시간외 수당, 잔업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받았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청구인은 자기의 차량을 소유한 상태에서 회사와 차량임대계약(차량공여 및 운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들을 출퇴근시키는 계약상의 청구인의 의무를 이행하여 회사로부터 고정적인 금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6조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차량임대계약서(차량공여 및 운행계약서), 도산등사실인정통지서, 급여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출퇴근카드사본, 진정서 및 진정사건처리결과통보서, 질의서 및 질의회신문, 진술서, 체당금지급사유확인신청서, 체당금지급사유확인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회사의 대표이사 위 심○○과 청구인이 1998. 7. 13. 체결한 차량임대계약서(차량공여 및 운행계약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차량공여 내용 청구인(이하 “을”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섬유(이하 “갑”이라 한다)에게 공여하는 차량번호는 경기 ○○가 ○○호로 한다. 다만, 차량의 명의는 “주식회사○○섬유”명으로 하고 이전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하며 “갑”은 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을”에게 제공한다. 2. 차량공여 및 운행료 갑은 을에게 차량공여 및 운행의 대가로 매월 갑의 직원 급여일자에 일금 125만원을 지급하고 운행주간은 회사가 지정하는 노선에 따라 운행한다. 3. (생 략) 4. 차량운행의 원칙 1) 을은 … 종합보험(개인, 대물 등) 및 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하여야 하며 … 한다. 2) (생 략) 3) 을의 월 운행일수는 갑의 조업일수로 한다. 다만, 갑이 휴일에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조업하는 경우 갑 또는 갑이 정하는 자가 판단하여 휴일운행을 요청하는 경우 시급 또는 일할 계산하여 특별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을의 운행시간은 매일 08:00부터 시작하여 19:00시까지를 근무시간으로 한다.(단, 통근BUS는 조업시간 및 퇴근시간까지의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한다.) 5) 을은 갑 또는 갑의 대리인의 지배를 이탈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대리인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6) 을의 귀책사유로 갑에게 차량운행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을은 사전에 갑의 동의를 득하고 갑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운행의 간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행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을의 결행사유가 갑의 귀책사유인 경우 2) (생 략) 6. 책임소재 1) 갑은 을의 차량유지에 필요한 유류 및 월 2회에 한하여 오일교환비용을 부담한다. 2) 차량에 의한 대인 또는 대물사고 및 차량수리, 보험수리 등은 을의 책임하에 부담하여야 한다. 3) 위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4) (생 략) 5) 을의 지연출근, 업무태만 등 갑 또는 대리인이 판단하여 갑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대리인은 을의 운행을 정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하며 다음과 같다. 가) 결근시 : 을의 사정에 의하여 결근을 하였을 경우는 해당 용차비의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을 변제하거나 운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에서 일할 공제한다. 나) 조퇴시 : 을의 사정에 의하여 조퇴하였을 경우 가)목과 동일하게 하되 조퇴시간을 기준으로 용차비 또한 시급계산을 하여 공제한다. 다) (생 략) 6) (생 략) 7) 을은 차량에 대한 세금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며 차량수리 및 검사비용 등도 부담한다. 8)을이 정상적인 운행중 주정차위반 등의 교통법규위반을 월 1회에 한하여 갑이 부담한다. 그 이상의 경우는 을이 부담한다. 7.ㆍ8. (생 략) (나) 도산등사실인정통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1. 6. 2. 염색가공업체인 이 건 회사에 대하여 도산등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다) 급여지급명세서(1998년도 8월분, 1999년도 3월분, 2000년도 9월분)에 의하면, 회사는 청구인에게 기본급, 시간외수당, 잔여수당 및 휴일수당 등을 지급하면서 갑근세, 주민세,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까지)에 의하면, 회사가 청구인의 연급여총액 1,795만2,420원에서 소득세 및 주민세(21만3,833원)를 원천공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회사 대표이사 심○○이 2001. 10. 21. 확인한 청구인에 대한 급여지급내용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심○○은 청구인에 대한 급여내용중 기본급은 8시간 기준시간에 의하여, 시간외 수당은 8시간 외에 근무한 시간에 의하여, 잔업수당 및 휴일수당은 일급의 1.5배에 의하여 각각 산출된 사실, 갑근세, 주민세,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는 총급여수령액에서 공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청구인의 2000년도 7월분 출퇴근카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일자별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01. 5. 11. 피청구인에게 회사 대표이사 심○○이 청구인에 대하여 차량기사라는 이유만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1. 7. 4. 청구인은 출ㆍ퇴근시간에 따른 금품이 달리 지급되고 고용보험료, 갑근세 등이 원천징수된 사실은 있으나, 계약내용이 차량공여 및 운행에 관한 계약이고, 차량이 청구인의 소유이며, 차량운행에 따른 보험료, 수리비 등 기본적인 경비를 청구인이 부담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할 경우 운행한 것으로 보며(휴업으로 보지 아니함), 계약내용에 따른 고정적인 일을 수행하면서 출ㆍ퇴근 버스운행 지시거부에 따른 별도의 제재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민사절차에 따라 진정을 처리하라고 통보하였다. (사) 청구인의 2001. 5. 12.자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평상시에 근로자들을 출퇴근시키는 일 외에 회사로부터 특정한 임무를 부여받고 수행한 일이 없어 회사로부터 구속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작업물량에 따라 근로자들의 출퇴근시간이 달라질 때에는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기 위하여 항상 대기하여야 하기 때문에 출퇴근 이외의 시간에도 회사로부터 구속을 받았으며, 1998년 12월경부터 2개월간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퇴근업무를 하지 못하였는데 친구를 회사에 소개시켜주어 출퇴근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청구인이 회사로부터 대신 금품을 받아 친구에게 주었으며, 갑근세, 주민세,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공제받고 기본급,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을 금품으로 지급받았으며, 오일, 유류대는 회사에서 부담하고 차량수리비 및 보험료는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2001. 6. 26.자 진술서에 의하면, 회사의 부탁에 의하여 한 차례 동네 할머니들을 야유회에 데려다 준 적이 있었고 그 후 회사가 같은 부탁을 하였으나 사고위험부담이 있어 거절하였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었고, 청구인이 출퇴근 업무를 하면서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회사로부터 연ㆍ월차수당을 받지 못하였으나 일반근로자와는 다른 상여금을 지급받았고, 일을 시작할 당시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나, 그 후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결근, 조퇴 및 지각 등이 있을 경우 그 만큼 급여가 공제되어 지급되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 회사의 총무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청구외 심○○의 2001. 5. 15.자 진술서에 의하면, 위 심○○은 청구인이 회사와 근로계약서가 아닌 차량임대계약서(차량공여 및 운행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청구인에게 지급된 금품은 차량보험료, 차량수리비 등이 포함되었으며 잔업수당 및 휴일수당은 계약서상의 이행조건에 따라 지급된 금품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지입차주로서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청구인의 통근버스의 운행시간대가 통상 일정하나 회사의 사정 및 작업물량 등의 변동에 따라 다르동부장관은 2001. 6. 19. 계약서상으로만 보면 계약내용이 차량공여 및 운행에 관한 계약이고, 차량이 청구인의 소유이며, 청구인에게 고 필요할 경우 연락을 하여 출퇴근 업무를 시켰고, 청구인의 연장 및 휴일근무는 회사가 바쁠 때 있었으며, 청구인이 계약서에 규정된 내용대로 근무를 하지 아니할 경우 그 만큼 금품에서 공제하였고, 기본금품(계약서상에 지급하기로 한 금품)을 30으로 나눈 금품을 일급으로, 일급을 8로 나눈 금품을 시급으로 계산하여 청구인의 시간외 수당 및 휴일수당을 지급하였으며, 회사는 청구인으로부터 지입료는 받지 아니하고 갑근세, 주민세, 의료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하였고, 사용자 부담분을 포함한 고용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하였으며, 유류대와 오일교환비용 및 월 1회에 한한 교통범칙금을 회사에서 부담하고, 차량수리비, 차량보험료 및 자동차세 등은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청구인의 금품이 산정되었고, 일반근로자들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에게는 상여금이 아닌 같은 회사에서 일한 관계로 5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자) 피청구인이 2001. 5. 25.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경우 청구인에게 지급된 급여의 임금의 범위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질의를 하자, 노지급되는 금품이 차량공여 및 운행료이고, 차량운행에 따른 보험료, 수리비 등 기본적인 경비를 청구인이 부담하며, 청구인이 차량운행을 못하는 경우 일용기사 및 용달차를 제공하도록 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운행하지 못 할 경우 운행한 것으로 보며(휴업으로 보지 아니함), 일반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상여금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점 등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요소이고, 출퇴근 시간의 구속을 받고, 결근 등이 있을 경우 운행정지 등 제재를 받으며, 차량운행의 대가가 고정급으로 지급되는 점 등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요소인 바,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의 적용여부, 지각 및 결근시 운행정지 등 제재가 실제로 행하였는지의 여부, 실제 출퇴근 시간이 엄격히 지켜졌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회신을 하였고, 만약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 운송수수료중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부분만을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을 하였다. (차) 회사의 대표이사 심○○의 2001. 6. 25.자 진술서에 의하면, 위 심○○은 청구인과 같은 차량운전자의 특성상 여러 가지 조건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아닌 차량임대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금품으로 계약서상의 일정금액을 지급하였으며 근무시간 외에는 계약금액에 비례하여 금품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청구인에게 지급되는 금품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월차 및 연차수당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일반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징계 등 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차량을 직접 가지고 와서 운행을 하였고 보험료 및 차량유지비를 부담하였기 때문에 일반근로자들보다 높은 금품이 지급되었으며, 청구인에 대한 금품은 컴퓨터상의 항목분류에 따라 형식적으로 구분하여 지급하였고, 일반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을 일괄적으로 몇 %를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에게는 인정상 5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공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카) 피청구인으로부터 2001. 6. 2. 임금채권보장법령에 의하여 도산등 사실이 인정된 회사에서 통근버스를 운행하였던 청구인이 2001. 7. 18. 체당금지급청구 및 체당금지급사유확인신청을 하였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임금과 퇴직금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56466913"></img> (타) 피청구인은 2001. 7. 25. 청구인이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에 의하여 도산등사실이 인정된 사업장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부장관이 체당금을 지급하며,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와 함께 체당금지급사유확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여기에서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근로자라 함은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있는 바, 차량공여 및 운행계약서에 의하면, 차량공여 및 운행의 대가로 회사가 청구인에게 매월 125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의 금품에 청구인의 차량공여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고, 차량운행에 따른 보험료 및 차량수리비 등 기본적인 경비를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며,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차량운행을 하지 못할 경우 청구인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도 1998. 12.경부터 2월간 청구인의 사정으로 출퇴근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 청구인의 친구를 회사에 소개하여 청구인 대신에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청구인이 회사로부터 대가를 수령하여 친구에게 지급하였다고 청구인이 진술하고 있으며, 회사의 귀책사유로 청구인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할 경우 휴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보고 있고, 청구인은 회사의 일반근로자에게 지급되었던 연ㆍ월차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으며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고용보험료를 회사에서 원천징수하기는 하였으나 사용자 부담분까지 청구인이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이 그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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