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728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인천광역시 ○○구 ○○동 953-17 이○○ 인천광역시 ○○구 △△동 1014 ○○아파트 106동 1201호 대리인 노무사 김○○, 이△△ 피청구인 경인지방노동청장 청구인들이 2002. 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01. 7. 5. 임금채권보장법령에 의하여 도산등사실이 인정된 ○○공업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인바, 청구인들이 2001. 9. 10.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청구 및 체당금지급사유확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1. 10. 16. 청구인들은 회사의 이사로서 사용자적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이 근무했던 회사는 종업원 10명 정도의 소규모업체이고, 청구인 오○○는 과장으로, 청구인 이구경은 차장으로 근무하다 2001. 2. 28. 및 2001. 3. 15. 각각 퇴사하였다. 나. 회사는 2001. 7. 5. 피청구인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고 청구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체당금을 지급받았으나 청구인들은 등기부상에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어 근로자로 인정 받지 못하여 이 건 처분을 받았다. 다. 청구인 오○○는 회사과장으로서 대표이사의 허락을 받아 외출이 허용되었고, 대표이사의 업무지시를 받아 직원들과 함께 작업하였으며, 청구인 이○○은 회사차장으로서 자재구매업무, 영업관리 및 총무업무를 담당하였고, 회사 이사로서의 지위나 책임을 가진 적은 없다. 라.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최○○은 자신이 부탁하여 청구인들을 이사로 등기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실직적으로는 품질관리과장 및 관리차장으로 각각 주어진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이사로 등기된 전후로 담당업무가 변동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이 대표이사의 권유로 이사로 등기되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이사로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볼 것이다. 나. 법인의 이사는 대외적으로 업무집행권 및 업무대표권을 가지므로 타인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다.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제도는 경기변동 및 산업구조의 변화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동제도가 악용되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6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10조 근로기준법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자명부, 고용보험이력조회표, 고용보험수급자격증, 구직 및 실업급여 수급여부 확인서, 회사정관, 등기부등본, 급여 및 상여금명세서, 진술조서, 체당금지급청구서, 체당금지급사유확인신청서,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회사는 1990. 6. 2. 전자제품 부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성립(자본금 5,000만원)되어, 2001. 7. 5. 피청구인으로부터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고, 도산이전의 등기임원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4인(감사 1인 포함)이고, 근로자수는 5인이다. (나) 회사정관에는, 이사는 3인 이상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중에서 선임하며,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는 대표이사의 업무를 분장하고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다) 청구인 오○○는 1997. 10. 30. 회사에 이사로 취임하여 1999. 3. 30. 사임한 후 1999. 3. 31 재취임하였고, 청구인 이○○은 1997. 3. 31. 회사에 이사로 취임하여 1999. 3. 30. 사임한 후 1999. 3. 31. 이사로 재취임하였으며, 청구인 오○○는 2001. 3. 1. 청구인 이구경은 2001. 3. 16. 각각 퇴사하였다. (라) 2001. 9. 10. 청구인 오○○가 838만 1,250원, 청구인 이○○이 920만원의 체당금지급청구 및 체당금지급사유확인신청을 각각하자, 피청구인은 2001. 10. 16. 청구인들은 회사의 이사로서 사용자적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 오○○에 대한 고용보험이력조회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회사에 1997. 1. 3. 채용되었고, 고졸 사무직원으로 월평균 135만 8,000원의 임금을 받았으며, 1998. 3. 1. 고용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 (바) 청구인 이○○에 대한 고용보험이력조회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회사에 1996. 11. 11. 채용되었고, 고졸 사무직원으로 월평균 159만 1000원의 임금을 받았으며, 1998. 3. 1. 고용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 (사) 2001. 4. 11. 발행된 청구인 오○○의 고용보험수급자격증에는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용보험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같은 해 4월 25일부터 구직급여를 수령하여 온 것으로 되어 있다. (아) 청구인 오○○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회사의 품질관리과장으로 품질관리실에서 검사업무를 담당하였고, 대표이사의 허락을 받아 외출하였으며, 업무지시도 대표이사로부터 직접 받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사로 등기된 사실도 회사를 그만둔 후에야 알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 이○○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재구매, 영업관리 및 총무업무를 하였고, 회사의 이사로 등기된 사실도 위 청구인 오○○로부터 듣고 알았으며, 이사로서의 지위나 책임을 행사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담당업무를 수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회사 대표이사이었던 청구외 최○○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월 임금을 지급 받은 근로자이고, 법인의 이사를 2년에 한번 교체하도록 되어 있어 위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이사로 등기하였으며, 이사로 등기된 후에도 청구인은 그 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카)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했던 청구외 이○○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 오○○는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청구인 이○○은 자재구매, 제품조립 및 총무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청구인은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다른 직원들과 같이 현장에서 일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에 의하여 도산등사실이 인정된 사업장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부장관이 체당금을 지급하고,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와 함께 체당금지급사유확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여기에서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록 등기상으로는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의 지휘ㆍ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회사 정관에는 이사의 업무범위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전무이사나 상무이사와 달리 이사는 대표이사 유고시 업무집행권이 인정되지 않고, 고용보험이력조회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고졸 사무직원으로 매월 임금을 지급 받았으며, 퇴직후에는 고용보험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서에도 청구인들이 이사로서 업무집행권 등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고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담당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은 등기부상 이사로 등기되어 있어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