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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청구

요지

사 건 05-08983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소 ○ ○ 경기도 ○○시 ○○동 411-48 조 ○ ○ 경기도 ○○시 ○○동 53-3 ○○아파트 1-402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 피청구인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들이 2005. 4.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05. 2. 18. (주)□□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하였으나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지급대상 확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3. 17. 청구인들은 (주)□□의 법인등기부상 등재이사들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소□□는 1994. 8. 25. (주)□□에 입사하여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사장의 거듭된 요청을 거부할 수가 없어서 2002. 4. 6.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었던바, 2002. 4. 6.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될 당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직금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이사로 등재된 후에도 그 이전과 동일하게 관리부장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출퇴근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었고, 사장의 지시를 받아 그 이전과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일정액의 월급만을 수령하면서 근로소득세, 고용보험료 등이 원천징수되었고, 2004. 5. 1. 회사의 도산으로 해고된 후에는 구직활동을 하며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나. 청구인 조○○은 2000. 6. 1. (주)□□에 입사하여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사장의 거듭된 요청으로 2003. 9. 30.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신분상 또는 근로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없었던바, 감사로 등재될 당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감사로 등재된 후에도 관리과장으로서의 업무를 계속하여 출퇴근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며, 사장의 지시를 받아 그 이전과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였고, 일정액의 월급만을 수령하면서 근로소득세, 고용보험료 등이 원천징수되었다. 다. 이처럼 청구인들이 (주)□□의 법인등기부상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된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으로는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 등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으므로 청구인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소□□가 사장의 권유로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이사로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볼 것이고, (주)□□의 체불금품 진정과 관련한 직원 신○○ 및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를 보면 소□□가 직원채용 등의 인사 및 관리업무 등을 총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3. 9. 9. (주)□□의 경영권 양도 당시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였고 회사의 22.6%의 주식을 소유하였던 점 등 청구인이 회사의 사무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독자적인 업무를 담당ㆍ집행하였으며, 이사로의 선임경위가 강압에 의한 불가피한 행위였음을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라기보다는 인사, 노무관리 등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지휘ㆍ감독하는 사용자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 조○○이 피청구인에게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진정을 하였다가 진정을 취하하기 위하여 2004. 6. 21.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조○○은 2003. 9. 29.까지는 (주)□□의 법인등기부상 등재이사였고 이후 퇴직시까지는 감사로 등재되었으며 본인 소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을 알고 진정을 취하한다고 하였고, 아울러 감사로의 선임경위가 강압에 의한 불가피한 요식적 행위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없으며, 조○○이 제출한 회사거래처의 확인서 등도 (주)□□과의 거래관계 및 조○○이 대외적으로 관리과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음만을 확인하는 것일 뿐이므로, 청구인 조○○도 대외적으로 업무집행권 및 업무대표권을 가지는 법인의 이사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처분은 체당금 지급요건 중 하나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하여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제2조제3호 및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제37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확인신청부적격통보, 경위서, 급여내역서, 고용보험수급자격증, 이사등재경위서, 임금대장, 급여내역서, 개인이력조회, 확인서,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명함, 진술조서, (주)□□경영권인수협약서, (주)□□주주명부확인서, 진술서 등 각 사본에 기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이 근무하였다는 (주)□□은 경기도 ○○시 ○○동 209-21번지에서 산업용 기계ㆍ기구를 제조하던 회사로서 1994. 8. 25. 영업을 개시하였다가 2004. 5. 1. 근로자 전원이 퇴사하고 사업이 정지되었다. (나) 청구인 소□□는 1994. 8. 25. (주)□□에 입사하여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2. 4. 6. 법인등기부에 관리이사로 등재된 후 관리이사의 직책으로 근무하다가 2004. 5. 1. 퇴사하였고, 청구인 조○○은 2000. 6. 1. (주)□□에 입사하여 2003. 9. 30.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된 후 관리과장의 직책으로 근무하다가 2003. 12. 1. 퇴사하였다. (다) 청구인들을 제외한 (주)□□의 근로자 10명은 2005. 2. 2. 피청구인으로부터 (주)□□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 2005. 2. 4.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은 바 있다. (라) 청구인들은 법인등기부상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5. 2. 18. 피청구인에게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지급대상 확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3. 17. 청구인들은 (주)□□의 법인등기부상 등재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으로부터 (주)□□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 2005. 2. 4.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은 바 있는 (주)□□의 근로자였던 신○○의 진술조서를 보면, 신○○은 1998. 2. 10. (주)□□에 입사하여 2003. 12. 31.까지 근무하였으나 입사당시 (주)□□의 대표자인 소□□가 자신을 채용한 후 청구인 소□□가 회사자금난으로 (주)□□의 거래처였던 고주네주유소 사장 정○○이 2003년 8월경 회사를 인수하면서 직원들까지 승계하여 퇴사 당시 위 정○○으로부터 임금을 받았기 때문에 체불임금등과 관련한 진정서의 피진정인을 위 정○○으로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위 정○○이 (주)□□의 경영권을 양수하면서 청구인 소□□와 체결한 협약서를 보면, 위 정○○이 청구인 소□□ 외 2인으로부터 (주)□□의 주식 33%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주)□□의 경영권을 양수하고 차후 경영상의 이유로 부채가 증가하면 청구인 소□□ 소유의 주식 지분(22.6%)과 차입금 및 퇴직금에서 공제하여 경영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위 신○○ 등 6명이 (주)□□의 체불금품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제기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진술한 위 정○○의 진술조서를 보면, 2003. 9. 29.까지는 청구인 소□□가 (주)□□의 대표이사였고, 2003. 9. 30.부터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며, 취임조건은 주식 32.5%를 인수하는 조건이었고, 당시까지 근로자들의 퇴직금은 청구인 소□□가 책임을 지는 조건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청구인 조○○이 (주)□□의 퇴직금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가 진정을 취하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다시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 조○○은 2000. 6. 1.부터 2003. 11. 30.까지 (주)□□에서 근무하였고, 자신이 피청구인에게 퇴직금 지급요구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2003. 9. 29.까지 (주)□□의 법인등기부상 등재이사였으며, 이후 퇴직할 때까지 감사로 등재되었고, 본인 소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을 알고 진정을 취하하는 것이므로 처리결과의 회신은 필요치 않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산 등의 사실이 인정되는 사업장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부장관이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인 임금 등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하되,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주)□□의 체불금품 진정과 관련하여 근로자 신○○ 및 대표이사 정○○이 진술한 내용과 (주)□□의 경영권 양도ㆍ양수와 관련된 협약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소□□는 (주)□□의 주식 22.6%를 소유한 대표이사로서 직원 채용 등의 인사와 관리 업무 등을 회사로부터 위임받아 총괄적으로 수행하여 온 점, 2003. 9. 29. 경영권을 정○○에게 인계할 당시까지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였고 경영권을 양도한 후에도 경영상의 이유로 회사의 부채가 증가할 경우 청구인의 주식 지분 및 차입금ㆍ퇴직금으로 이를 보전하도록 하여 사실상 회사의 운영 및 경영실적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2004. 5. 1. 퇴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 소□□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 조○○은 (주)□□에서 근무할 당시 법인등기부상 등재이사였고 이후 퇴직할 때까지 감사로 등재되었으며 본인 소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 스스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 조○○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들이 체당금 지급요건 중 하나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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