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2013. 10. 25.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실은 확인되나, 대표이사 이○○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 등록에 필요한 임원 정족수 3명을 채우기 위해 형식상 등재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국내영업업무 총괄담당이기는 하나 사용자인 대표이사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중요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회사의 급여대장 및 청구인의 연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청구인이 급여를 지급받을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소득세, 주민세가 원천징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대표이사와 연봉협상을 하여 연봉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형식적ㆍ명목적 등기이사일 뿐이고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상당한 지휘ㆍ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파산선고를 받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2014. 2. 14.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대상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임원에 해당하므로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5. 23. 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형식상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회사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통해 업무를 분장받아 독자적으로 수행한 사실이나 그 외 별도로 회사에서 위임받은 업무도 전무하고 청구인이 행하는 모든 업무가 대표이사와 부사장으로부터 지시와 보고를 통해 이루어져 회사 내 다른 근로자의 지위와 같으므로 피청구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등기이사로 정관에 따라 회사의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건 회사의 지분 4.27%를 보유한 주주인 점, 청구인의 월 급여가 일반근로자와 달리 상당히 고액인 점, 이 사건 회사의 다른 근로자의 경우 대표이사가 아닌 청구인과 연봉협상을 해 온 점, 청구인이 국내영업을 총괄하여 업무영역에 있어서 상당한 집행권과 독자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별도의 근태관리를 받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휘ㆍ감독을 받은 사실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 확인불가통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체당금 등 확인신청 조사결과보고서, 체당금확인신청 문답조서(청구인, 김○○, 백○○, 강○○), 전자우편 내역서, 임금대장, 이 사건 회사의 회사정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의 2013. 12. 30.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에 상호는 ‘주식회사 ○○’로, 목적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개발, 생산 및 도, 소매업’ 등으로, 대표이사는 ‘이○○’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6. 3. 3. 사내이사로 취임했다가 2013. 10. 25.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2014. 2. 5.자로 파산선고를 받자 이 사건 회사에서 2004. 6. 1.부터 2013. 9. 30.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 임금 3,852만 9,417원과 퇴직금 3,342만 8,270원 총 7,195만 7,68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2014. 2. 14.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대상 확인신청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임의 출석하여 문답한 내용이 기재된 2014. 3. 3.자 문답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문: 이 사건 회사의 구성원과 조직 지휘체계에 대하여 진술하세요. 답: 대표이사 사장 이○○, 경영지원실, 전략사업부(영업), 개발사업부(개발 및 설치), 경영지원실(백○○ 1명)은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책임자는 사장 이○○가 직접 하였고, 전략사업부(정○○ 부장, 오○○ 대리, 서○○ 과장, 이○○ 대리)는 국내영업과 해외영업 파트로 구분되며 국내영업은 제가 책임자이고, 해외 영업은 신○○ 부사장이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문: 신청인의 직위 및 담당한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세요 답: 사내에서 상무로 호칭하면서 ○○○ 국내영업의 책임자로 개발품을 국내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영업업무였습니다. 문: 이 사건 회사에서 신청인의 입사일과 퇴직일 및 약정근로조건에 대해 말하시오 답: 2004. 6. 1.부터 2013.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습니다. 약정 계약내용은 처음 입사할 때는 기억이 나지 않고, 2012년경은 연봉계약서(약 6천만원)를 이○○ 대표와 작성하였는데 중간에 연봉을 회사사정이 안 좋다고 하면서 이○○ 사장이 부장급 이상 직원들에 대해 5~10%정도 삭감하였습니다. 문: 진술인에게도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지정되어 있었나요? 답: 예. 09:00 출근, 18:00 퇴근하는 것으로 이○○ 사장이 정해 주었고, 사규도 적용받았습니다. 문: 사무실내에서 근무하였나요? 답: 책상이 사무실내에 있었고 사무실내에서 근무하기도 하고 영업업무를 위해 업체 미팅 시에는 외근하였으나 사무실 출, 퇴근은 지정되어 있었어요 문: 진술인은 누구의 업무지시를 받았나요? 답: 보통 회의실내에서 1주 2회(월, 금) 정도 주간보고 회의를 하였는데 회의시간에 주로 업무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회의 시간을 통해 이○○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문: 진술인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업무위임을 받은 것은 아닌가요? 답: 이사회는 열린 적이 없었습니다. 문: 진술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나요? 답: 2012년도에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작성한 사실이 없습니다. (일부생략) 문: 진술인도 ㈜○○의 주식지분을 소유한 적이 있나요 답: 4.27%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문: 위 회사의 주식 취득경위에 대해 진술하세요 답: 2차례에 걸쳐 취득하였는데 마지막에 2010년도 퇴직금 중간정산 받은 돈과 제 예금을 더해서 우리사주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문: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데 기간에 대해 진술하시오 답: 임원 정족수를 갖추어야 한다고 하면서 대표이사 이○○가 요청하여 본인이 승낙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기존에는 가족들로 임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외감이나 투자를 위해서 직원도 등기 이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동의해 주었습니다. 문: 이사회에 참여한 적은 없나요 답: 본인이 직접 참여한 사실은 없고, 이사회에 필요한 서류나 도장을 이○○ 대표이사에게 맡겨서 위임하였습니다. (이하생략) 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이○○를 임의출석하게 하여 조사하였는데 피청구인과 이○○가 문답한 내용이 기재된 2014. 3. 14.자 사업주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생략) 문: 귀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근로자 강○○ 등 18명에 대하여 알고 있나요 답: 예. 본인이 운영한 ㈜○○의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문: 근로자 중 임원이나 이사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가 있나요 답: 없습니다. 18명 모두 직원이었습니다. 문: 등기된 임원은 없나요 답: 신○○ 부사장과 김○○ 상무 2명이 있습니다. 문: 법인 이사회는 개최하였나요 답: 투자사에서 선임한 등기임원(사외임원) 이○○, 김○○ 2명과 이사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신○○과 김○○은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문: 회의록을 제출할 수 있나요 답: 파산관재인에게 모든 서류를 이관하고 본인은 손을 떼어서 제가 제출할 수 없습니다. 문: 신○○ 부사장, 김○○ 상무 2명과 각기 근로 계약한 사실이 있나요 이때, 근로감독관은 진술인에게 신○○ 부사장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열람케하다 답: 예. 신○○ 부사장과 김○○ 상무 2명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 등기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없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유가 있나요 답: ㈜○○ 법인은 형식상 등기임원이 3명 필요했어요. 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갖고 왔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근로감독관은 진술인이 제출한 확인서 2매를 각기 조서 말미에 첨부하다. 문: 신○○ 등 2명의 임원도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지정 되었나요 답; 예.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09:00 출근, 18:00 퇴근 시간을 지정하였습니다. 문: 출, 퇴근 시간이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떤 제재조치가 있나요 답: 취업규칙의 적용을 합니다. 취업규칙 사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이때, 근로감독관은 취업규칙을 조서 말미에 첨부하기로 하다. (이하생략) 마.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이 2014. 4. 24.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김○○(전, 경영지원실 차장)를 조사하고 작성한 문답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생략) 문: 회사 조직 구성원과 지휘체계, 업무내용에 대하여 진술하세요 답: 대표이사 사장 이○○, 부사장 신○○, 김○○ 상무, 서○○ 이사, 개발부장 김○○으로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일부생략) 문: 회사소속 직원들의 근태관리는 누가 하였나요 답: 본인이 하였어요. 과장급 이하만 제가 근태관리를 했고, 차장, 부장, 임원들은 본인이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세콤의 지문으로 체크관리 했습니다. 문: 차장, 부장, 임원들은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나요 답: 지문을 찍고 들어오지만 근태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문: 차장, 부장, 임원 등은 누구를 지칭하나요 답: 서○○ 이사, 김○○ 이사, 김○○ 상무, 신○○ 부사장, 대표이사 이○○ 5명입니다. 문: 서○○ 이사, 김○○ 이사, 김○○ 상무, 신○○ 부사장, 대표이사 이○○ 중 출근과 퇴근 등 상근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나요 답: 모두 상근하였어요 (일부생략) 문: 등기 이사 즉 임원회의 개최 방식에 대해 진술하세요 답: 본인도 참석했는데요. 매주 월요일 정기 주간 회의는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는데 참석범위는 이○○ 사장, 신○○ 부사장, 김○○ 상무, 서○○ 이사, 이○○ 이사, 김○○ 이사, 김○○ 부장까지 참석하였고, 정○○ 차장(기획본부장)은 참석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부생략) 문: 이사회는 실제 개최 하였나요 답: 예, 정관변경이나 주주총회 대출관련(여신) 중요사항 의결이 필요시 개최됩니다. 문: 이사회 참석 범위에 대해 진술하세요 답: 등기 이사들은 참석하였습니다. 문: 이사회의 개최주기에 대해 진술하세요 답: 당시 신규대출은 회사가 어려워져서 안 되고 연장만 해 주었기 때문에 정기 이사회는 연간 1회 정도, 비정기 이사회는 대출 관련해서 3~4회 정도 개최되었습니다. 문: 이사회에 참석한 등기 이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세요 답: 대표이사 이○○, 신○○ 부회장, 김○○ 상무 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하생략) 바.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이 2014. 4. 24.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백○○(전, 경리직원)을 조사하고 작성한 문답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생략) 문: 연봉협상은 누구와 하나요 답: 일반직원들은 김○○ 상무와 1명씩 협상했어요 문: 임원들의 연봉은 누구와 협상하였을까요 답: 신○○ 상무, 김○○ 상무, 서○○ 이사 3명은 사장실에 들어가서 사장님 면담 후에 서류(연봉계약서)를 저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일부생략) 문: 직원들의 근태관리는 누가 하였나요 답: 관리부 이○○ 이사와 김○○ 차장님이 하였어요 문: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였나요 답: 출근할 때 세콤을 찍고 지각 체크하고 퇴근시간은 찍지 않고 퇴근했어요 (일부생략) 문: 이사회 개최사실은 명백히 기억하나요 답: 예, 개최하는 것은 목격했습니다. 문: 이사회의 개최 방식에 대해 아는 대로 진술하세요 답: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대회의실에서 1년에 2~3차례 개최하였습니다. 문: 참석인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세요 답: 외부 분들과 내부임원 이○○ 사장과 신○○ 부사장 2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문: 이사회는 몇 명이나 참석하였는지 알고 있나요 답: 1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생략) 문: 김○○ 상무는 참석하지 않았나요 답: 김○○ 상무도 참석할 때가 있고 참석하지 않을 때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문: 임원 중 김○○ 상무는 무슨 일을 하였나요 답: 국내영업 업무를 하였습니다. 문: 김○○ 상무가 그 밖에 하는 일이 있었나요 답: 영업총괄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문: 통상적으로 김○○ 상무는 회사에 출근과 퇴근을 매일 하였나요 답: 예. 통상적으로 매일 출근과 퇴근을 반복했어요. 외근할 때는 사무실에 김○○ 차장에게 말하거나 경리에게 말하고 퇴근했어요 문: 김○○ 상무는 통상적으로 1주일에 몇 회나 회사에 나오지 않았나요 답: 1주 5일 정도 회사에 나왔고 월간 4회 정도 외근을 했어요 (이하생략) 사.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이 2014. 4. 24.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강○○(전, 프로그램개발 직원)을 조사하고 작성한 문답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생략) 문: 근로계약서는 누구와 작성하였나요 답: 김○○ 상무와 작성하였는데 연봉은 3,600만원+인센티브였습니다. 입사 초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문: 진술인은 연봉계약서를 매년 누구와 작성하였나요 답: 김○○ 상무가 계약서를 제시하고 제가 내용을 읽어보고 협의 후 서명 날인하였습니다. (일부생략) 문: 그러면 부서장 위의 상무(김○○)는 무슨 일을 하였나요 답: 국내영업 업무를 하였습니다. 문: 통상적으로 김○○ 상무는 회사에 출근과 퇴근을 매일 하였나요 답: 예. 통상적으로 매일 출근과 퇴근을 반복했어요. 오전 출근시간대에 영업미팅이나 개발협의 시에는 사무실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부생략) 문: 진술인은 ㈜○○의 임원들에 대해 아는 대로 진술하세요 답: 서유철 이사, 김○○ 부장, 김○○ 상무, 신○○ 부사장 4명입니다. 문: 임원 4명이 수행하는 업무내용에 대해 아는 대로 진술하세요 답: 임원회의를 월요일 오전에 한 번씩 하였어요. 업무보고 같은 것 이었어요 문: 임원회의 대용에 대해 알만한 다른 사람은 없나요 답: 서유철 이사, 김○○ 부장, 김○○ 상무, 신○○ 부사장 4명 외에 잘 모를 것입니다. 문: 신○○ 부사장 사무실 공간이 따로 방이 있었나요 답: 처음 ○○ ○○○호에 있을 때는 이○○ 사장 방은 별도 있었고, 신○○ 부사장과 김○○ 상무가 같은 방을 함께 사용하였어요. 그러다가 사무실이 줄어들면서 8층에는 이○○ 사장, 신○○ 부사장, 김○○ 상무가 같은 방을 사용하였습니다. 문: 사무실 사용공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세요 답: 방이 총 3개와 회의실 1개가 있었어요. 임원 3명이 방 하나를 따로 함께 사용했고, ○○○ 개발부도 연구실로 방을 따로 사용했고, 관리부도 따로 사용했고, 나머지(기획, 디자인) 분들은 트인 공간에서 함께 사용하였어요 (이하생략) 아.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요 주식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995426"></img> 자. 이 사건 회사의 2012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급여대장에 청구인 등에게 지급한 급여내역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995479"></img> 차.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에 청구인이 2004. 6. 1. 이 사건 회사에 채용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후 2013. 10. 1. 상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2012년도~2013년도 이 사건 회사의 급여대장과 청구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이 사건 회사는 청구인에게 급여 지급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소득세, 주민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타. 청구인은 대표이사인 이○○와 부사장 신○○으로부터 수시로 업무보고와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증거자료로 전자우편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이 소속 직원의 연봉협상과 관련하여 부사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시행하거나 ○○N bullet Point’건과 ‘○○정보통신 VCSS ○○계열사 확산 BOM 검토 요청’건 등에 대하여 대표이사와 부사장에게 보고 또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파. 청구인의 연봉협상과 관련한 참고인 백○○과 강○○의 진술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995521"></img> 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4. 5. 13. 작성한 이 사건 회사의 체당금 등 확인신청 조사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일부생략) 3. 검토사항 ○ 주식회사의 이사인 신청인 김○○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체당금 신청인 자격이 있는지 여부 4. 조사결과 나. 신청인 김○○의 진술 ○ 신청인은 대표이사 이○○와 연봉 6천5백만원(월 5,416,000원)으로 연봉 근로계약하였고, 2012년 2월부터 2013년 9월까지 8개월간 임금합계 38,529,417원과 퇴직금 33,428,270원 도합 71,957,68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며 체당금을 신청 ○ 법인 이사로 등기된 경위는 이○○ 대표이사가 임원수를 맞춰야 한다고 하여 임원서류를 해주고 사업장내에서 상무의 직함을 사용하며 주식(지분 4.28%)을 보유하였으나, 이사회 직접 참석한 사실도 없으며 국내 영업 분야에서 영업총괄 업무를 수행하며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출근(09:00)과 퇴근(18:00)을 하고 매주 주간 회의 시 대표이사에게 보고 및 업무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소속 근로자로 주장함 다. 대표이사 이○○의 진술 ○ 법인 이사로 등기된 경위는 형식상 등기임원 숫자를 맞추기 위하여 이사로 등기하고 사업장내에서 신청인은 상무의 직함을 각기 사용하였음. 신청인은 이사회 직접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사회 회의록은 회사 파산의 이유로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신청인은 국내 영업분야에서 영업총괄 업무를 수행하며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출근(09:00)과 퇴근(18:00)하고 취업규칙을 적용하며 매주 주간(월, 금) 회의 시 대표이사에게 보고 및 업무지시를 하고업무를 수행하여 소속근로자 임을 진술 라. 참고인 경영지원실 차장 김○○의 진술 ○ 위 회사의 조직은 사장 이○○, 부사장 신○○, 상무 김○○, 서○○ 이사, 개발부장 김○○으로 구성하고, 자신은 경영지원실 책임자(차장)로 인사, 총무, 회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2010. 8. 23.~2012. 9. 19.까지 근무하였음(※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님: 제척기간 도과) - 소속직원들에 대해 근태를 관리하였으나 차장급 이상(사장, 신○○ 부사장 등 이사로 호칭하는 사람들은 근태관리를 하지 아니함 - 매주 월요일 정기 주간회의 개최하였고 참석범위는 이○○ 사장, 신○○ 부사장, 김○○ 상무, 서○○ 이사, 이○○ 이사, 김○○ 이사, 김○○ 부장이 참석하고 전주 실적이나 금주 계획에 대해 업무보고 내지 지시가 있었음. - 이사회 개최와 참석 범위는 정기 이사회는 연간 1회, 비정기 이사회는 연간 3~4회 개최하고, 투자를 받아 운영한 회사였기 때문에 정기 이사회를 반드시 개최하였음. 정기 이사회(정관 변경 등 사유)의 경우는 이○○ 사장, 신○○ 부사장, 김○○ 상무가 직접 참석하고 참석자 회의록에 직접 서명날인 하였음. 마. 참고인 경영지원실 경리 백○○의 진술(체당금 수령자) ○ 이사회 개최는 연간 2~3차례 개최되었고 주로 외부분(투자자)들과 사내에서는 이○○ 사장과 신○○ 부사장 참석하였고 10명 내외 인원이 참석하였음. 사회는 김○○ 차장이 보았고 김○○ 차장 퇴직 후에는 이○○ 이사가 보았고 또한 임원들의 연봉협상은 대표이사 이○○가 하고, 일반직원들의 연봉액 책정은 김○○ 상무가 연봉 협상하였음을 진술. 바. 참고인 개발부 직원 강○○의 진술(체당금 수령자) ○ 김○○ 상무와 연봉협상을 하였고, 과장급 이하에 대해서는 근태관리를 김○○ 경영지원실에서 하였고, 임원회의를 매주 월요일 개최하였고, 임원회의의 참석 범위는 이○○ 사장, 신○○ 부사장, 김○○ 상무 등 4~5명이었고, 사무실 공간도 사장실(이○○), 신○○ 부사장, 김○○ 상무 2명은 별도의 사무실 공간을 사용하였음. 5. 의견 (일부생략) ○ 위 회사는 연 1회의 정기 이사회 및 연간 약 3~4회 비정기적으로 이사회를 소집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김○○ 및 대표이사 이○○는 위 회사의 파산으로 인하여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 할 수 없다고 하며 신청인이 이사회에 직접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참고인 김○○, 백○○은 신청인이 정기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였음을 진술하여 서로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있음. - 이상과 같이 서로 엇갈리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이 대표이사와 함께 회사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위 회사의 정관(제37조 제2항)에서 이사의 직무를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 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규정하고, 신청인은 주식지분을 4.27%를 보유하고 있고, 신청인의 월급여가 일반근로자와 달리 상당히 고액인 사실, 신청인의 경우 일반근로자의 경우 대표이사가 아닌 신청인 김○○과 연봉협상을 해온 점은 모두 인정 됨. ○ 또한 신청인은 매주 주간 회의 시 업무 보고나 지시ㆍ감독이 있었다는 주장하나, 신청인은 국내영업을 총괄하여 업무영역에 있어서 상당한 집행권과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내용의 종속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별도의 근태관리를 받지 않았다는 참고인들의 진술(김○○ 차장 등)을 고려하면 주간 업무회의는 임원 회의의 성격으로 보이고, 그 밖에 신청인이 업무수행과정에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휘ㆍ감독을 받은 사실에 대한 증빙이 부족 함. ○ 따라서 신청인에 대해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부적격”처리 하고자 합니다. 거. 피청구인은 2014. 5. 23.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너.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체당금지급대상 확인신청자 18명 중 부사장과 청구인을 제외한 16명은 체당금을 지급받았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이고,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받아야 할 체당금 등에 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2013. 10. 25.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실은 확인되나, 대표이사 이○○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 등록에 필요한 임원 정족수 3명을 채우기 위해 형식상 등재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지분 4.27%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퇴직금 중간 정산금과 개인 예금 등으로 우리 사주 명목으로 취득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위 4.27%의 주식만으로는 회사의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태관리와 관련하여 참고인 김○○가 임원 등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청구인을 포함한 직원들 모두 세콤의 지문으로 출근체크를 하였고, 참고인 백○○과 강○○ 등도 청구인이 매일 출근하였다고 진술한 점, 참고인 이○○ 이사 등의 진술서에 청구인이 모든 직원들의 연봉협상을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전략기획본부장 등 부서장으로서 소속 직원들의 연봉협상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와 부사장 등과의 업무관련 전자우편 내역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소속 직원의 연봉협상과 관련하여 부사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시행하거나 ‘○○ bullet Point’건과 ‘○○정보통신 VCSS ○○계열사 확산 BOM 검토 요청’건 등과 같이 대표이사와 부사장에게 보고를 한 후 그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등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국내영업업무 총괄담당이기는 하나 사용자인 대표이사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중요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회사의 급여대장 및 청구인의 연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청구인이 급여를 지급받을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소득세, 주민세가 원천징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상 청구인은 2004. 6. 1.부터 2013. 10. 1.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대표이사와 연봉협상을 하여 연봉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2012년도 연봉(6,693만 6,190원)이 체당금을 지급받은 서○○ 이사(5,181만원)나 김○○ 부장(5,195만 8,350원) 등에 비해 고액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이유만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형식적ㆍ명목적 등기이사일 뿐이고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상당한 지휘ㆍ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임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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