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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들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인터내셔날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고 청구인들이 부당채용취소 구제신청사건에서 이 사건 회사와 화해한 임금상당액은 임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를 한 바, 체당금제도는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인데,「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지급대상에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로 되어 있어 실제 근로여부에 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실제 근로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된다면 체당금 지급대상으로 보는 것이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체당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고, 청구인들이 부당채용취소 구제신청사건에서 이 사건 회사와 화해한 임금상당액은 임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14. 2. 10.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인터내셔날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2014. 2. 19.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6. 17. 청구인들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고 청구인들이 부당채용취소 구제신청사건에서 이 사건 회사와 화해한 임금상당액은 임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 청구인들은 2013. 3. 13.자로 이 사건 회사에 채용되어 청구인들 중 임○○는 2013. 3. 6.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은 2013. 3. 12. 자신이 직접 운영하던 의상실을 폐업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에서 청구인들의 채용을 계속 미루다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한 것이다. 나.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부당채용취소 구제신청사건의 화해조서에서도 청구인들과 이 사건 회사와는 2013. 3. 13.부터 2013. 6. 14.까지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동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액을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들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들에게 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로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 또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2013-03856) 및 대법원 판례(2010두5479)에서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이 체당금 지급대상인 임금에 해당됨을 명확히 하고 있다. 라. 따라서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고 청구인들이 부당채용취소 구제신청사건에서 이 사건 회사와 화해한 임금상당액은 임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들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부당채용취소 구제신청사건의 화해조서에 따르면 청구인들과 이 사건 회사와는 일정기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고, 동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액을 청구인들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이는 부당채용취소 구제신청사건에서 청구인들과 이 사건 회사 간에 분쟁해결을 위하여 당사자간에 합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자로서 실제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2013-03856) 및 대법원 판례(2010두5479)는 부당해고 판정에 따른 사례로서 청구인들의 경우와 같이 부당채용취소 구제신청사건에서 부당채용 취소판정을 받지 않고 당사자간에 화해로 종결한 경우와는 다른 사례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고 청구인들이 부당채용취소 구제신청사건에서 이 사건 회사와 화해한 임금상당액은 임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3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폐업사실증명원, 도산등사실인정 통지서, 체당금 확인통지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의 폐업사실증명원에 법인명은 ‘○○인터내셔날(주)’로, 대표자는 ‘박○○’으로,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대로 ○○’로, 업태는 ‘도매, 제조’로, 종목은 ‘의류’로, 개업연월일은 ‘1981. 2. 25.’로, 폐업일은 ‘2013. 9. 30.’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은 2013. 2. 7.경 이 사건 회사에 2013. 3. 13.자로 채용되었으나 2013. 4. 13. 이 사건 회사에서 청구인들의 채용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2013. 4. 26.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채용취소 구제신청을 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박○○이 2013. 5. 6. 청구인들의 부당채용취소 구제신청사건과 관련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답변취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기각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답변 이유> 1. 당사자 관계 - 임○○: 입사예정-2013. 3. 13., 취소통보: 2013. 3. 18. - 이○○: 입사예정-2013. 3. 13., 취소통보: 2013. 3. 18. 2. 사건의 경위 - 신청인 담당업무 ㆍ 임○○: 상품개발 샘플제작 선생 ㆍ 이○○: 상품개발 샘플제작 보조 - 2013. 2. 7~ 2. 8.: 본사면접 - 2013. 3. 13.: 입사일자 확정 - 2013. 3. 18.: 취소통보 3. 근로자 측 주장의 부당성 - 임○○와 이○○을 2013년 2월 7일부터 8일 본사면접을 보고 2013. 3. 13. 입사 통보를 하였으나 2013. 3. 13. 피신청인 유○○ 부장이 ‘2013. 3. 18. 출근은 하되 지금 회사가 부도가 나고 어수선하니 다른 회사를 알아보는 것이 어떠냐’ 고 전달하였음 - 그러나 임○○와 이○○은 나이를 핑계로 다른 회사를 알아보지 않고 1차 부도 난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려고 한 것이므로 해고라는 말은 당치 않는 말로 생 각됨 라.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2013. 6. 5. 청구인들의 부당채용취소 구제신청에 대하여 화해가 성립되었는데 화해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화해 조건> 1.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 임채아, 이○○의 근로관계는 2013. 3. 13.자 로 성립된 것으로 상호간에 합의하며 2013. 6. 4.자로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 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3. 3. 13.~2013. 6. 4.기간의 임금 상당액으로 이 사건 근로자 임채아에게 금 823만 8,710원(세금공제 전)을, 근로 자 이○○에게 금 640만 7,880원(세금공제 전)을 2013. 6. 30.까지 이 사건 근 로자들의 지정계좌로 지급하기로 한다. 3. 위 조건이 이행되면 양 당사자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행정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한다. 위 ○○인터내셔날 주식회사 부당채용취소 구제신청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건으로 화해하였으며 본 화해조서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에 의해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마.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인 ○○ 가 2013. 11. 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4. 2. 10.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통지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2014. 2. 19. 피청구인에게 위 라.항의 화해조서상 임금상당액을 미지급 임금으로 기재하여 체당금 확인 신청을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4. 6. 17.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14. 12. 12. 청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 사유가 기재된 문서를 통지하였다. - 다 음 - ○ 채용내정자로서 실제 근로제공이 없었던 바「임금채권보장법」제2조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 화해금은 「임금채권보장법」제2조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자. 청구인들 중 이○○은 이 사건 회사에 2013. 3. 13.자로 채용된 후 본인이 운영하던 의상실을 폐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폐업사실 증명원을 제출하였는데, 위 증명원에는 상호가 ‘날개의상실’로, 대표자는 ‘이○○’으로, 개업일은 ‘2010. 4. 3.’로, 폐업일은 ‘2013. 3. 12.’로 되어 있다. 차. 고용노동부장관이 부당해고기간 중 미지급된 금품이 체당금 지급대상인 임금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질의회시한 자료(근로복지과-2639, ‘11. 11. 3.)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질의내용> ○ 최종 3개월 중 해고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법원에서 지급지시한 금품 (임금상당액)을 근거로 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해고처분이 무효가 된 경우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품 <회시내용> ○ 법원의 일부 판결 또는 법제처 해석에서 임금상당액을 임금으로 보는 견해가 있 으나 우리부는 여전히 ‘임금상당액은 근로자가 현실로서 제공된 근로의 대가가 아닌 민사상의 채권으로 임금상당액이 곧바로 근로기준법상의 강제력이 부여되 고 국가공권력의 대상이 되어 형사처벌 등의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기존 행정해석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동 행정 해석의 변경이 없는 한 법원 등이 판시한 임금상당액 지급을 근거로 체당금을 지급하기는 어려울 것임 카.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5. 2. 4. 이 사건 회사의 전무였던 박○○과 부장이었던 류○○과 전화통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겠지만 2013년 2월 경 임○○, 이○○에 대한 면접을 보 고 2013년 3월 초부터 출근하기로 하였으나, 입사일 이후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근무일을 미루다가 채용을 취소한 사실이 있다고 함 ○ 임○○, 이○○이 회사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아 니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이미 도산되어 임○○, 이○○이 이 사건 회사에 채용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1)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1호, 제3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고,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제5호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임금채권보장법」제2조제1호,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9조, 제10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38조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체당금의 확인신청과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미지급 임금과 최종 3년간의 미지급 퇴직금,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당금 지급 청구 수리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에 따르면 체당금의 확인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신청인에게 확인통지서에 따라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고 청구인들이 부당채용취소 구제신청사건에서 이 사건 회사와 화해한 임금상당액은 임금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2013. 3. 13.자로 이 사건 회사에 채용되어 임○○는 2013. 3. 6.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은 2013. 3. 12. 자신이 직접 운영하던 의상실을 폐업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들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근로계약서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청구인들 중 이○○이 운영하던 날개의상실이 2013. 3. 12.자로 폐업처리되었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청구인들의 입사예정일이 2013. 3. 13.이라고 되어 있으며,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2013. 3. 13.자로 이 사건 회사와 청구인들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화해가 성립되었으므로 2013. 3. 13.자에 이 사건 회사와 청구인들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청구인들은 이 사건 회사의 채용내정자로서 이 사건 회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청구인들의 근로 미제공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사용자가 그 귀책사유에 의하여 상대방인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를 불이행시킨 것이므로 2013. 3. 13.자로 이 사건 회사와 근로관계가 성립된 이상 2013. 3. 13.부터 청구인들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인정되고 임금지급청구권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상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들에게 임금상당액의 일정금액을 지급하되 청구인들은 민ㆍ형사상, 행정상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임금상당액은 청구인들이 부당채용취소 구제신청을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이는「임금채권보장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체당금제도는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인데,「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지급대상에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로 되어 있어 실제 근로여부에 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실제 근로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된다면 체당금 지급대상으로 보는 것이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체당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고, 청구인들이 부당채용취소 구제신청사건에서 이 사건 회사와 화해한 임금상당액은 임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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