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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1533 재결일자 2010. 05. 1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처분청 경인지방노동청수원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은 별다른 특혜나 권한이 없이 강○○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였고, 고정적으로 임금을 받았으며,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출·퇴근시간을 준수하는 등 다른 근로자들과 다른 점이 없었던 점, 청구인은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였던 청구인이 대표이사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여 보증을 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명의상 등기이사일 뿐이고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6. 2. 피청구인으로부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등사실이 인정된 주식회사 ☆☆케이(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08. 3. 22. 퇴직한 자로서, 2009. 6. 30.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사유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9. 9. 28. 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지 오래되어 대표이사와의 신뢰가 두텁게 형성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청구인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니 등기이사가 되어 줄 것을 부탁하여 대표이사의 말을 믿고 수락한 것이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등 독자적인 집행권이 없었던 점, 청구인은 290만원 정도의 월급을 지급받았는데 청구인보다 2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더 받는 관리부 이사 등이 존재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사로서의 대우를 받았던 것도 아닌 점, 등기이사 등재 전·후의 급여 및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었던 점, 청구인은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고, 근로자로서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도 납부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등기이사로 등재된 후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도 없는 등 청구인이 회사의 운영에 있어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업무집행권이나 업무대표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고, 이사 등의 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물류업무를 총괄하던 자로서, 청구인은 2001년경 이 사건 회사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판단하고 등기이사가 되어도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는 대표이사의 말을 신뢰하여 등기이사가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보증을 서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등기이사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2회 송달하였는바, 2008. 3. 14.자 내용증명에 기재되어 있던 ‘등기이사는 법률상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를 같은 달 17일자 내용증명에서는 삭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스스로도 등기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외출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결재 혹은 허가를 받지 않는 등 특별히 사업주에 의해 근무시간이 구속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제24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진술조서, 확인신청서, 확인신청서 처리결과, 재직증명서, 회사조직도, 급여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는 2008. 6. 2. 피청구인으로부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등사실이 인정되었고, 청구인은 2009. 6. 30.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사유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의 2008. 2. 27.자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속은 “영업부”로, 직위는 “부장”으로, 소속은 “기획관리실”로, 입사일은 “2000. 2. 15.”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8. 3. 28. 발행된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1998. 12. 24. 성립되었고, 청구인은 2001. 6. 7.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후 2004. 6. 7. 퇴임하였다가 2005. 12. 9. 다시 등기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지방노동청 ☆☆지청장의 2008. 4. 7.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에서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2004. 8. 1.로, 상실일은 2008. 3. 1.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에 의해 작성된 청구인에 대한 2009. 9. 14.자 진술조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근무기간 : 2000. 2. 15. ∼ 2008. 3. 21. ○ 출·퇴근시간 : 09:00 ∼ 18:00 ○ 직책 및 업무내용 - 직책 : 2002년도경부터 물류부장으로 근무하였음(2002년도에 물류공장을 임대) - 업무내용 등 : 전산으로 강○○ 대표(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가 어느 매장에 얼마만큼의 물량을 보내주라는 작업지시가 내려오면 그에 따라 지시된 매장으로 제품을 출하하였고, 입고는 본사에서 수주를 하여 브랜드와 물량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입고되는 품목과 수량에 대해 확인을 하고 검사한 후 창고에 적재하였음 ○ 급여 : 입사초기에는 170만원 정도를, 2007년 6월경부터는 270만원 정도를 받았음 ○ 등기이사로 등재된 경위 등 - 2001년에는 회사가 성장하는 시기였는데 청구인은 회사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강○○ 대표가 등기이사가 되어도 청구인에게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하여 강○○ 대표의 등기이사 제의를 수락하였음 - 2006년도경 회사의 사정상 보증을 설 사람이 필요했는데 강○○ 대표가 청구인에게 부탁을 하여 보증을 서게 되었고, 그러면서 강○○ 대표의 요청에 의해 등기이사가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음 - 등기이사로 등재된 후에 급여의 변화는 없었음 - 청구인 외에 박★★ 실장, 강○○ 대표의 친척 1명이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사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어떤 권한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당시에는 몰랐는데 퇴사 당시 박★★ 실장을 통해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 청구인의 지각·결근 등에 대해 별도의 제재가 가해지지 않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외출 등을 할 경우 사전에 본사에 연락을 하였음 ○ 청구인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소득세 등이 원천징수 되었음 바.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사에서 이사(부산)로 재직하다 퇴직한 동☆☆의 2009. 3. 11.자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박★★은 2008년 2월 당시 가장 오래 근무한 직원으로 대표이사 강○○의 부탁으로 등기이사로 등재된 것이고, 청구인과 박★★은 대표이사 강○○의 업무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근무하는 등 별도의 권한과 특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고정적으로 임금을 받고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는 등 다른 근로자들과 다른 점은 없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서○○의 2009. 9. 7.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의 업무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근무하였고, 별도의 권한과 특혜가 없었으며, 고정적으로 임금을 받고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는 등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다른 근로자와 다른 점은 없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에 의해 작성된 서○○에 대한 2009. 9. 18.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서○○은 이 사건 회사에서 영업과 물류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로서, 서○○이 2008년 3월경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청구인과 박★★은 등기이사였기 때문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위해 나중에 진정사건에서 빠졌고, 박★★은 경리업무를 총괄하였고, 청구인은 물류관련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청구인과 박★★은 사실상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였으며, 서○○이 근무하는 기간동안 이사회가 개최된 것을 본 적이 없고, 서○○ 등 근로자가 업무요청을 하였을 경우 강○○ 대표에게 결재를 받고 나서야 업무가 이루어진 걸로 보아 청구인과 박★★에게 업무결정권이 있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강○○의 2010. 2. 17.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2. 15.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강○○의 요청에 의해 등기이사로 등재되었는바, 강○○가 청구인을 등기이사로 등재시킨 것은 근속기간이 오래된 청구인을 신임하였기 때문이고, 청구인은 다른 직원들과 같이 강○○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무하였고,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월급 외에 별도로 지급받는 금품은 없었으며, 별도의 특혜나 권한도 없었다. 청구인의 경우 형식적으로 법인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강○○가 주식을 분산시키기 위해 일방적으로 인수하도록 한 것으로 주식의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이사의 권한을 행사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조직도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관리부[회계팀(이사 백○○, 실장 박★★), 전산팀], 영업부[직영점팀, 수도권, 지방권(이사 동☆☆), 인테리어팀], 물류부(부장 백▽▽, 입고/반품팀, 출고팀)로 구성되어 있다. 카.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급여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속은 “물류”로, 직급은 “부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2006년 12월부터 2007년 4월까지의 월급은 270만원(기본급 250만원 + 물류비 20만원)으로, 2007년 5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월급은 290만원(기본급 250만원 + 물류비 20만원 + 2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본사 및 부산의 이사(비등기이사)인 백○○과 동☆☆의 월급(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은 5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타.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월급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057439"> ┌───────────────┬────┰────────────────┬────┐ │기간 │급여액 ┃기간 │급여액 │ ├───────────────┼────╂────────────────┼────┤ │2000년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100만원 ┃2003년 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250만원 │ ├───────────────┼────╂────────────────┼────┤ │2000년 8월부터 2002년 3월까지 │150만원 ┃2004년 6월부터 2007년 5월까지 │270만원 │ ├───────────────┼────╂────────────────┼────┤ │2002년 4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200만원 ┃2007년 6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290만원 │ ├───────────────┼────╂────────────────┼────┤ │2003년 6월부터 2003년 1월까지 │210만원 ┃- │- │ └───────────────┴────┸────────────────┴────┘ </img> 파. 청구인이 제출한 2006년도의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은 “2,0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주 및 지분율 등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057671"> ┌──────┬──────────┬────┬──────────┐ │주주·출자자│기초 │변동상황│기말 │ │ ├────┬─────┼────┼────┬─────┤ │ │주식수 │지분율(%) │유상증자│주식수 │지분율(%) │ ┝━━━━━━┿━━━━┿━━━━━┿━━━━┿━━━━┿━━━━━┥ │합계 │340,000 │100 │60,000 │400,000 │100 │ ├──────┼────┼─────┼────┼────┼─────┤ │강?? │166,600 │49.00 │29,400 │196,000 │49.00 │ ├──────┼────┼─────┼────┼────┼─────┤ │배☆☆ │57,800 │17.00 │10,200 │68,000 │17.00 │ ├──────┼────┼─────┼────┼────┼─────┤ │백▽▽ │57,800 │17.00 │10,200 │68,000 │17.00 │ ├──────┼────┼─────┼────┼────┼─────┤ │양★★ │57,800 │17.00 │10,200 │68,000 │17.00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2항제1호,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 제24조에 의하면,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이 인정된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1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물류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입고·검사·출하 등의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업무는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 등 임원의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회사의 급여명세서 및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 조회에 의하면, 2001. 6. 7. 및 2005. 12. 9. 청구인이 이사로 등재되기 전·후의 급여가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이사로 등재된 후에도 실제로는 종전과 책임·난이도가 같은 직무에 종사한 때문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에 5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던 비등기이사가 있었던 사실을 고려할 때 퇴직 당시 290만원을 받았던 청구인이 등기이사로서의 대우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17%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강○○의 확인서상 강○○는 주신을 분산시키기 위해 일방적으로 인수하도록 한 것이지 주식의 대가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소유한 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04. 8. 1.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했던 동☆☆, 서○○ 및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강○○ 등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별다른 특혜나 권한이 없이 강○○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였고, 고정적으로 임금을 받았으며,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출·퇴근시간을 준수하는 등 다른 근로자들과 다른 점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보증을 선 것은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였던 청구인이 대표이사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여 보증을 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명의상 등기이사일 뿐이고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체당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체불임금등의 지급사유) 법 제6조제1항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2. 삭제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제5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절차)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별표 1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인 이하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생산시설의 철거 4. 삭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체당금 상한액의 결정·고시)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상한액은 임금, 물가상승률 및 기금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퇴직당시의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 (지급대상 근로자)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 1. 제4조제1호 또는 동조제3호에 따른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1의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2.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공휴일 다음 날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기간의 말일을 말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2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8조 (사업주의 기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제9조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①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파산선고등이 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파산선고등 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 등)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의 신청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 지급청구와 함께 하여야 한다. 1.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2. 퇴직일 및 퇴직당시의 연령 3.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 4.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 5. 당해 사업주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의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주·파산관재인·관재인·관리인 등에게 파산선고등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 지급청구의 수리 6.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참조 재결례 ○ 08-08670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감사일 뿐이고 실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사회 회의록과 보증서에 인장을 날인하는 등 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이 회사의 주식 25%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과 이 사건 회사의 관련자들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국행심 07-18491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기각)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 설립일인 2001. 3. 2.부터 퇴직일인 2006. 11. 1.까지 줄곧 이 사건 회사의 등기이사이었던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2006. 12. 31.자 주주명부에 청구인이 3.7%의 이 사건 회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최초 주식 출자시기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이던 양●●이 2002년 3월경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양●●이 이 사건 회사는 양●●과 청구인 등 4명이 의견일치를 보아 설립된 회사로서, 모든 업무를 할 때는 청구인 등과 상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IT사업팀장으로서 웹 및 기술영업을 담당하며 팀장으로서 결재를 하여 왔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을 이 사건 회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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