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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요지

1)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인지 여부 먼저 청구인들 중 00연구실의 부서장 박00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전무였던 손00이 감리와 설계용역업을 하는 이 사건 회사는 각종 분야의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 참여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는데 전기설계분야는 입찰건수가 적어 상용 직원을 채용할 여건이 되지 않으므로 전기설계분야의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박00와 그의 직원들을 활용하기 위하여 박00가 부서장인 00연구실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박00가 2000. 5. 1.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과 별도의 장소인 역삼동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임차보증금과 임차료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고, 전기설계와 관련된 용역을 자신의 책임 하에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았으며, 직원들의 임금 및 상여금, 세금·제보험료·연금 등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면서 자신을 제외한 직원들의 임금 및 상여금 지급 시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회사에 예치한 점, 박00는 이 사건 회사에서 업무수행 대가를 받지 못한 기간에도 자신의 돈으로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였고, 00연구실의 사무실은 이 사건 회사가 도산된 후에도 박00가 설립한 ㈜00이엔지의 사무실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박00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기 보다 이 사건 회사와의 협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인 용역대금을 받아 온 독립적인 사업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박00를 제외한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전무였던 손00이 00연구실 직원들의 채용은 박00가 결정하고 이력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면접을 했는데 이는 회사와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은 채용할 수 없기 때문이었고 00연구실 직원의 해고나 퇴직은 전적으로 박00가 결정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박00가 00연구실 직원들의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00연구실 직원들은 이 사건 회사의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다 오거나 다른 부서로 가는 등의 교류가 전혀 없었던 점, 00연구실 직원들의 임금 및 상여금, 세금·제보험료·연금 등 제세공과금을 실질적으로 박00가 부담하였고 박00가 직원들의 임금 및 상여금 지급 시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회사에 예치한 점, 협약에 따라 수주금액의 일부(18%)를 관리비용(4대 보험료 및 세금정산)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고 나머지(82%)는 박00가 개인 통장으로 받은 후 00연구실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정산이 되지 않은 경우 우선 박00의 돈으로 00연구실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00연구실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가 아닌 박00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박00을 제외한 청구인들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로 보기 어렵다. 2) 박00이 이 사건 회사와의 협약에 따라 00연구실 직원에게 임금과 상여금 지급 시 이 사건 회사에 예치한 임금과 상여금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이 체당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청구인들은 박00이 이 사건 회사에 예치한 금액이 이 사건 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체당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체당금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등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이어야 할 것인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그리고 박00이 이 사건 회사에 예치한 금액은 실질적으로 박00이 00연구실 직원들의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 사건 회사와의 협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예치한 보관금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체당금 지급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이 2012. 8. 17. 파산선고된 ㈜00엔지니어링(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라며 2012. 9. 21.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대상 확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들 중 박00이 00연구실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였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박00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모두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3. 2. 14. 청구인들에게 각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 00연구실은 이 사건 회사가 효율적인 조직경영을 위해 운영해온 부서로서, 부서장 박00을 포함한 청구인들의 인사·복무·임금은 이 사건 회사의 인사(복무)규정에 따라 이루어졌고, 업무도 부서장인 박00을 거쳐 임원 및 대표이사의 결재라인을 따라 이루어졌으며, 독립채산제로 운영했어도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었고 회사의 규정과 결재라인 및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사용하였다. 나. 00연구실 직원들은 2000. 5. 1. 00연구실(부서장 박00)과 이 사건 회사가 체결한 협약서 제8조제2항에 기초하여 매월 임금 및 상여금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회사에 퇴직금 예치금으로 적립하였고, 이전의 퇴직자들은 이를 퇴직금으로 지급받았으나 청구인들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처분통지를 받은 후인 2013. 2. 20. 박00이 피청구인에게 위 협약서에 기초하여 청구인들의 체당금 중 퇴직금을 최우선적으로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거절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체당금(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박00이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협약서에는 00연구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대가를 용역비로 명시하고 있고(제3조, 제5조), 사무실 및 집기 비품 비용을 박00이 부담하며(제6조), 이 사건 회사가 박00의 직원을 사용할 때 사전협의해야 하고(제7조), 박00이 00연구실 직원들의 급여 및 세금, 보험료, 연금, 퇴직금 등을 부담하게 되어(제8조) 있는바, 이는 박00이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된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이 사건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00연구실을 운영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 따라서 박00은 이 사건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00연구실을 운영해 온 독립적인 사업자이고 다른 청구인들은 박00에게 고용된 근로자여서 청구인들은 모두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10조, 제2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조, 제20조 5. 인정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체당금 확인신청서, 확인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확인신청 조사복명서, 협약서, 진술조서(박00, 손00), 상장(이00, 황00), 00연구실 월별 급여정산내역서, 사업장상세조회화면 출력물, 고용보험 이력조회 출력물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2012. 8. 17. 파산 선고된 이 사건 회사의 00연구실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라며 2012. 9. 21.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대상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근무한 00연구실은 청구인들 중 한 명인 부서장 박00이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였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이 사건 회사가 아닌 박00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므로 근로자 적격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2013. 2. 14.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정00(이하 ‘갑’이라 한다)과 청구인들 중 박00(이하 ‘을’이라 한다)가 2000. 5. 1. 체결한 협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00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정00(이하 ‘갑’이라 한다)과 전기부 박00(이하 ‘을’이라 한다)는 전기부 운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전기부의 운영) 전기부의 운영은 제2조 각 항의 사업 중 일부 및 전부를 ‘을’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2조(전기부 수행사업의 범위) 1. ‘갑’이 수주한 사업 중 전기 부분 설계 2.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수주사업 중 전기 분야로 발주된 사업 3. ‘을’의 전기 부분 단독 수주사업 등 제3조(용역비 배분비율) ‘갑’과 ‘을’의 용역비는 갑 18%, 을 82%의 비율로 배분한다(단,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제4조(제경비) 1. 과업수행으로 수반되는 제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2. 인지대, 보험료, 공채대금 등 계약업무에 따르는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5조(용역대금의 지불) 갑은 ‘을’에게 발주처에서 용역대금 입금 후 협약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비율로 대금을 3일 이내에 정산 지급한다. 단, 준공 후 갑의 지분과 별도로 5%의 유보금을 징구하여 보관하며, 유보기간이 1년 되는 시점에서 해제 지급한다. 제6조(사무실 및 집기 비품) 1. 사무실 및 임대료는 ‘을’이 부담한다. 2. 과업수행에 필요한 전화, 장비비품 및 소모품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을’이 부담하고 ‘을’의 소유로 한다. 제7조(감리현장 지원) 1. 감리현장 지원이 필요할시, 현장출장비는 실비정산하고 추가적인 내업이 발생할시는 쌍방 합의하에 설계비를 결정 수행토록 한다. 2. ‘갑’은 감리현장의 비상주 요원으로 ‘을’의 인원을 사용할시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8조(인건비) 1. 전기분야기술사 임금 ‘갑’은 과기처에 등록된 기술사 1인에 대하여 총액 만원/년을 ‘을’에게 지급하며 제세공과금(세금, 제보험료, 연금)은 ‘을’이 부담한다. 2. 전기부 직원 임금 및 상여금 ‘갑’이 작성한 명세서에 의해 실수령액을 전액 전기부 직원에게 ‘을’이 지급하며 제세공과금(세금, 제보험료, 연금)은 ‘을’이 부담한다. 3. 퇴직적립금 예치 ‘을’은 전기부 직원의 임금 및 상여금 지급시,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예치하고, ‘갑’은 전기부 직원이 1년 이상 근속후 퇴직시 예치금에서 퇴직금을 지급한다. 4. 전기부 직원 처우 전기부 직원에 대한 직책, 급여 등 처우는 현재 00엔지니어링 기준에 따른다. 제9조(경리업무)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세무처리, 세무서보고 및 세금납부는 ‘갑’이 책임지고 수행하고, ‘을’은 수령액의 80% 수준의 세무증빙 자료를 ‘갑’에게 제출한다. 제10조(기타) 1. 본 협약서 이외의 사항은 쌍방합의한다. 2. 본 협약서는 2000. 5. 1.을 기준으로 유효하다. 제11조(협약서 작성) 위 협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날인 후 ‘갑’과 ‘을’이 각 1부씩 보관한다. 다. 청구인들 중 00연구실 부서장이었던 박00이 2012. 1. 28. 서명·무인한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진술인은 00실의 부서장으로 2000. 8. 10.경부터 2011. 11. 30.까지 근무했고 00실 직원들이 부사장이라고 불렀으나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임원은 아니다. ○ 00실은 이 사건 회사의 지사로, 전기설계와 전기공사 감리를 담당하였고, 직원은 00실에서 인터넷에 모집하여 면접한 후 본사로 올리면 본사에서 100% 채용했다. ○ 00실은 강남구 역삼동 748-1에 위치하였고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는 00실에서 냈다. ○ 이 사건 회사에서 수주한 건은 그냥 일을 했고 00실에서 수주한 건은 계약금액의 18%를 관리운용비 및 세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에 지급했으며, 나머지 82%와 이 사건 회사에서 수주한 건은 100%가 진술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그 돈으로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했다. 4대보험과 세금은 이 사건 회사에서 관리하였다. 00실 외의 다른 부서 직원들의 급여는 이 사건 회사에서 직접 지급했다. ○ 00실 직원들의 임금이 입금된 통장에 00엔지니어링으로 기재된 것은 이 사건 회사에서 돈을 받아서 월급으로 지급한 것이고, 진술인 명의로 된 것은 이 사건 회사에서 정산이 되지 않아 우선 진술인의 돈으로 지급한 것이다. 2011년 9월 이후에는 전혀 돈을 받지 못했고 9월에 받은 돈으로 6월과 7월 임금을 지급했다. ○ 00실 직원들 중 황00 차장, 이00 차장은 2000년부터 같이 일을 했고, 이 사건 회사 퇴사 후 ㈜00종합전기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2. 9. 진술인 명의로 ㈜00전기이앤지를 설립하여 직원들과 근무하고 있다. ㈜00종합전기에는 00실에 근무하던 직원 중 6명이 채용되었는데 개별적으로 입사한 것이다. ○ 00실과 이 사건 회사의 관계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관리부서의 책임자인 손00 전무이다. 라. 이 사건 회사의 전무였던 손00이 2013. 1. 21. 서명·무인한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 사건 회사는 감리와 설계용역업을 하는 회사로서, 철도나 지하철 분야는 전기설계가 많으나 그 분야 업무를 수주하는 일이 많지 않아 그 일을 담당하는 직원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부담되어 박00이 가지고 있는 면허와 직원 기사들을 활용하기 위해 박00이 부서장인 00연구실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였다. ○ 00연구실은 서류상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되어있고 급여도 이 사건 회사에서 지급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별도로 운영되었다. 00연구실은 이 사건 회사가 계약한 전기설계를 담당하고 계약금액의 82%를 박00이 가져갔고, 박00이 개별적으로 수주한 계약건의 경우는 계약금액의 90%를 가져가서 00연구실 직원들의 임금을 주었는데, 이 사건 회사는 박00이 지시하는 대로 임금을 지급한 후 박00과 정산을 했다. 그러나 00연구실에서 받는 금액은 00엔지니어링에 실질적 이익이 되지는 않았고 대신 박00이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와 직원 기사들을 활용하기 위해 보유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지하철 관련 계약을 하려면 각 분야의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차량운행으로 비유하자면 지입차량이라고 보면 된다. ○ 00연구실 직원들의 채용은 박00이 결정하고 이력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면접을 했는데 이는 회사와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은 채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00연구실 직원의 해고나 퇴직은 전적으로 박00이 결정했다. ○ 00연구실 사무실은 본사와 별도로 역삼동에 있었는데 본사에서 임차해 주는 감리현장 사무실과 달리 박00이 임차했다. 마. 이 사건 회사의 조직기구표를 보면, 이 회사는 회장, 사장, 이사회,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기술사업본부(구조부 등 4개 부서), 철도사업본부(철도사업부, 00부 등 4개 부서), 토목사업본부(토목부 등 4개 부서), 사업계획본부(교통계획부 등 5개 부서), 환경사업본부(수자원개발부 등 4개부서, 몽골사업단), 관리본부(관리부-기획·경리·업무·총무팀, 국내지사, 해외지사)로 이루어져 있다. 바. 00연구실 직원들에 대한 인사(채용, 퇴직, 상훈 등), 4대 보험 가입 등은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이루어졌고, 00연구실 직원들 중 이 사건 회사의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다 오거나 다른 부서로 간 직원들은 없다. 사. 00연구실의 월별 급여정산내역서(2006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를 보면, 직원별로 급여총액,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 사업소세, 퇴직금예치금(급여총액의 1/12), 공제계, 차인지급액, 공제액+차인지급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박00, 이홍규, 김진춘 등은 2006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근무하였음에도 퇴직금예치금을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다. 아. 피청구인이 2013. 2. 13. 작성한 청구인들의 체당금신청에 따른 조사보고서의 조사내용과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조사내용 ○ 00연구실 직원들은 다른 부서 직원들과는 달리 부서장인 박00로부터 임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어 박00과 ㈜00엔지니어링 손00 전무를 조사한바, - 00연구실은 전기설계를 담당한 부서이며 박00이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00실 직원들은 실제로는 박00이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한 것이 확인됨 - 형식상 직원들을 ㈜00엔지니어링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수주금액의 일부(18%)를 관리비용(4대 보험료 및 세금정산) 명목으로 ㈜00엔지니어링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박00이 개인 통장으로 받아 00실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였음 - 00실 사무실은 00동에 있으며 ㈜00엔지니어링의 타사무실 운영과는 달리 박00이 임차보증금과 임차료 등 모든 비용을 독립적으로 부담함 -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을 한 이유는 00엔지니어링 입장에서는 각종 분야의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나 전기설계분야는 상대적으로 입찰건수가 적어 직원을 유지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 박00이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와 직원 기사들을 활용한 것임 □ 조사결과 - 신청인 박00은 ㈜00엔지니어링으로부터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부지급’ 결정 - 신청인 이00 등 10명은 ㈜00엔지니어링이 아닌 박00에게 고용되고 임금을 수령해 왔으므로 ‘부지급’ 결정 자. 청구인들 중 박00은 1997. 2. 25. 전기·철도·도로 분야의 설계·감리·시공 업무를 하는 ㈜00디엔시(업종 건설업본사)의 공동대표로 취임하였고, 2000. 9. 8.부터 2011. 11. 10.까지 이 사건 회사의 00연구실의 부서장이었으며, 2011. 11. 15.부터 2012. 2. 13.까지 ㈜00종합전기에서 근무하였고, 2012. 2. 9. ㈜00전기이엔지를 설립하였다. ㈜00전기이엔지의 사업장주소는 ‘00 00구 00로75길 25(00동)’이고, 업종은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11명 중 이00, 박00 등 8명(이 중 6명은 청구인들임)은 이 사건 회사의 00연구실에 근무했던 근로자들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2항제1호,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0조, 제24조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이 인정된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1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나. 판단 1)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인지 여부 먼저 청구인들 중 00연구실의 부서장 박00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전무였던 손00이 감리와 설계용역업을 하는 이 사건 회사는 각종 분야의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 참여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는데 전기설계분야는 입찰건수가 적어 상용 직원을 채용할 여건이 되지 않으므로 전기설계분야의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박00과 그의 직원들을 활용하기 위하여 박00이 부서장인 00연구실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박00이 2000. 5. 1.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과 별도의 장소인 00동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임차보증금과 임차료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고, 전기설계와 관련된 용역을 자신의 책임 하에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았으며, 직원들의 임금 및 상여금, 세금·제보험료·연금 등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면서 자신을 제외한 직원들의 임금 및 상여금 지급 시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회사에 예치한 점, 박00은 이 사건 회사에서 업무수행 대가를 받지 못한 기간에도 자신의 돈으로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였고, 00연구실의 사무실은 이 사건 회사가 도산된 후에도 박00이 설립한 ㈜00이엔지의 사무실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박00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기 보다 이 사건 회사와의 협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인 용역대금을 받아 온 독립적인 사업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박00을 제외한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전무였던 손00이 00연구실 직원들의 채용은 박00이 결정하고 이력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면접을 했는데 이는 회사와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은 채용할 수 없기 때문이었고 00연구실 직원의 해고나 퇴직은 전적으로 박00이 결정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박00이 00연구실 직원들의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00연구실 직원들은 이 사건 회사의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다 오거나 다른 부서로 가는 등의 교류가 전혀 없었던 점, 00연구실 직원들의 임금 및 상여금, 세금·제보험료·연금 등 제세공과금을 실질적으로 박00이 부담하였고 박00이 직원들의 임금 및 상여금 지급 시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회사에 예치한 점, 협약에 따라 수주금액의 일부(18%)를 관리비용(4대 보험료 및 세금정산)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고 나머지(82%)는 박00이 개인 통장으로 받은 후 00연구실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정산이 되지 않은 경우 우선 박00의 돈으로 00연구실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00연구실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가 아닌 박00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박00을 제외한 청구인들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로 보기 어렵다. 2) 박00이 이 사건 회사와의 협약에 따라 00연구실 직원에게 임금과 상여금 지급 시 이 사건 회사에 예치한 임금과 상여금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이 체당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청구인들은 박00이 이 사건 회사에 예치한 금액이 이 사건 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체당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체당금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등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이어야 할 것인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그리고 박00이 이 사건 회사에 예치한 금액은 실질적으로 박00이 00연구실 직원들의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 사건 회사와의 협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예치한 보관금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체당금 지급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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