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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실제로 근로하였는지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급여대장 및 예금계좌명세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권○○ 및 청구인의 동료근로자 등을 다시 조사하여 청구인에 대한 체당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고용보험 가입 현황자료만을 기초로 청구인의 체불임금기간 동안 근로한 사업장이 이 사건 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5. 27. 도산등사실인정이 된 ○프린팅(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2014. 6. 2.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6. 20. 청구인에게 체불임금기간 동안 근로한 사업장이 이 사건 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현황 자료에는 체불임금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가 아닌 ○디자인 소속으로 고용보험이 형식적으로 가입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이 발행한 체불금품확인원, 청구인의 급여대장, 퇴직증명서, ○디자인 대표인 권○○이 작성한 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디자인이 아닌 이 사건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또한 청구인의 급여통장 내역서를 보면 2013. 8. 13.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권○○로부터 야근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위 권○○,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인 오○○ 및 김○○도 피청구인의 체불임금 진정사건 조사 시에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2013년 8월까지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근로한 사업장이 이 사건 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현황자료에 청구인의 체불임금기간인 2013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이 사건 회사가 아닌 ○디자인 소속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발행한 체불금품확인원, 청구인의 급여대장, 퇴직증명서, ○디자인 대표인 권○○이 작성한 확인서는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하였는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나. 또한 청구인의 급여통장 내역서에 청구인이 2013. 8. 13.까지 이 사건 회사 대표인 권○○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 금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명목인지는 확인할 수 없는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고용보험 가입 현황자료에 기초하여 청구인이 근로한 사업장이 이 사건 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38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폐업사실증명원, 고용보험 가입 현황자료,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의 폐업사실증명원에는 대표자가 ‘권○○’로, 사업장소재지는 ‘경기도 ○○시 ○○구 ○○로 ○○’로, 업태는 ‘제조, 도매’로, 종목은 ‘인쇄물, 전자상거래통신판매’로, 개업일은 ‘2001. 9. 1.’로, 폐업일은 ‘2013. 12. 31.’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보험관계 현황 조회자료에는 대표자가 ‘권○○’로, 사업장주소가 ‘경기도 ○○시 ○○구 ○○로 ○○’로, 상시근로자수가 ‘5명’으로, 업종은 ‘인쇄업’으로, 성립일자는 ‘2002. 1. 1.’로, 소멸일자는 ‘2014. 1. 1.’로, 소멸사유는 ‘폐업도산’으로 되어 있다. 다. ○디자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성명은 ‘권○○’으로, 개업연월일은 ‘2008. 12. 1.’로, 사업장소재지는 ‘경기도 ○○시 ○○구 ○○길 ○○’로, 사업의 종류는 ‘제조’로, 종목은 ‘인쇄, 금박’으로 되어 있다. 라. ○디자인의 보험관계 현황 조회자료에는 대표자가 ‘권○○’으로, 사업장주소가 ‘경기도 ○○시 ○○구 ○○길○○’으로, 상시근로자수가 ‘2명’으로, 업종은 ‘기타 인쇄 관련 사업’으로, 보험관계 성립일자는 ‘2012. 5. 15.’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2014. 2. 21. 작성한 체불금품확인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확인근거: 진정사건의 조사시 양 당사자 주장에 의해 확인된 사항으로 발급일 현재 변동사항을 알 수 없음 ○ 체불내역 <img src="/flDownload.do?flSeq=26141800"></img> 바. 청구인은 2014. 3.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5.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통지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4. 6.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체불임금 등에 대하여 체당금 확인 신청을 하였다. 아. 청구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현황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6141801"></img> 자.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였던 오○○과 김○○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현황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6141802"></img> 차. 청구인이 2014. 6. 18.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저는 실질적으로 2011. 5. 11.부터 ○프린팅에서 출력실 차장으로 근무해 오던 중 지속적으로 월급이 지급되지 않음으로 인해 퇴사사유를 밝혔으나 인원부족과 충원이 되지 않은 상황 속에 경리부 여직원이 결혼사유로 퇴사를 계획하고 새로 운 경리직원을 채용하는 과정 가운데 새롭게 채용하려는 직원이 고용촉진장려금 과 관련된 사정이 있어 이 사람을 채용한 이후 퇴사자에게 어려움의 요소가 있 다면 회사 측에서 직원들의 사정을 감안하여 고용보험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압니다. ○ 저는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와 근로관계된 내용을 ○프린팅에서 했으며 실질적인 퇴사일은 2013. 8. 16.로 ○프린팅의 급여대장에도 5월, 6월, 7월 근무했음이 있으며 당시 동료직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 피청구인은 2014. 6. 2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을 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귀하는 2011. 5. 11.부터 2013. 8. 16.까지 대상사업장인 ○프린팅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귀하는 2013. 5. 20.부터 2013. 8. 20.까지 위 대상사 업장인 ○디자인(대표: 권○○)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고, 동 ○디자인 은 현재도 운영 중에 있음이 확인되었음 ○ 따라서 귀하가 체불임금기간 동안 근로한 사업장이 위 대상사업장이 아닌 ○디자인(대표: 권○○)이고 ○디자인은 현재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기에 귀하의 체당금 지급요구에 부지급 결정을 함 타. 이 사건 회사가 2014. 3. 20. 발행한 청구인에 대한 퇴직증명서에는 입사일자가 ‘2011. 5. 1.’로, 퇴사일자는 ‘2013. 8. 16.’로 되어 있다. 파. 이 사건 회사의 급여대장에는 2013년 5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청구인의 급여가 월 270만원으로 되어 있다. 하. 청구인의 예금계좌 거래명세표에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권○○이 청구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6141803"></img> 거. ○디자인의 대표인 권○○이 2014. 8. 20.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고용보험상 한○은 2013. 5. 20.부터 2013. 8. 21.까지 ‘○디자인’ 소속으로 되어 있으나 한○은 동생 권○○의 회사인 ○프린팅 소속의 출력실 직원이었으며 친형으로 동생의 어려움을 돕고자 한○을 명목상 ○디자인 소속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해 주었음 ○ 2013. 5. 20.부터 2013. 8. 21.까지 한○이 실제로 근무한 곳은 ○프린팅임을 확인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1호, 제3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고,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제5호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임금채권보장법」제2조제1호,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9조, 제10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38조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체당금의 확인신청과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미지급 임금과 최종 3년간의 미지급 퇴직금,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당금 지급 청구 수리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에 따르면 체당금의 확인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신청인에게 확인통지서에 따라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고용보험 가입 현황자료에 청구인이 2013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이 사건 회사가 아닌 ○디자인 소속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체불금품확인원, 청구인의 급여대장 등의 자료는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하였는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체당금제도는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체당금 지급대상인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고용보험 가입 현황 등 형식적인 사항이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현황자료에 청구인의 체불금품확인원상 체불임금 기간인 2013. 5. 20.부터 2013. 8. 21.까지 이 사건 회사가 아닌 ○디자인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① 청구인이 2014. 3. 28.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직접하였고, 피청구인의 2014. 2. 21.자 체불금품확인원에는 청구인의 이 사건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이 2011. 5. 11.부터 2013. 8. 16.까지이며, 2013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의 임금이 체불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청구인의 예금계좌 거래명세표에는 청구인이 2013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권○○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에서 발행한 청구인의 퇴직증명서에는 퇴직일이 2013. 8. 16.로 되어 있는 점, ③ ○디자인 대표인 권○○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동생의 어려움을 돕고자 청구인을 명목상 ○디자인 소속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해 준 것이어서 청구인이 실제로 근무한 곳은 이 사건 회사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급여대장에도 2013년 5월부터 7월까지 청구인의 급여가 27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실제로 근로하였는지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급여대장 및 예금계좌명세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권○○ 및 청구인의 동료근로자 등을 다시 조사하여 청구인에 대한 체당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고용보험 가입 현황자료만을 기초로 청구인의 체불임금기간 동안 근로한 사업장이 이 사건 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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