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 ○○ 소속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주) ○○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회사 및 (주) ○○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회사와 (주)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배○○은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2001년 10월 이후 청구인은 (주) ○○가 아닌 이 사건 회사에서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의 동료직원들도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청구인은 (주) ○○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주) ○○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청구인의 임금을 지급 받은 후 이를 다시 청구인에게 바로 지급한 것이어서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인의 교통카드 이용내역서상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배○○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2001년 10월 이후 부터는 이 사건 회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대표이사 배○○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6. 22. 파산선고를 받은 (주) ○○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2013. 3. 6.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3. 11.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 및 (주) ○○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교통카드 이용내역서, 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면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용보험이 (주) ○○ 소속으로 되어 있고, (주) ○○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회사 및 (주) ○○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근로기준법 제2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용보험 이력자료, 청구인의 진술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상호는 ‘주식회사 ○○조경건설’로, 대표이사는 ‘배○○’으로, 사내이사는 ‘박○○(청구인)’로, 사업장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으로, 목적은 ‘분수노즐 및 기자재 제조 판매시설 도급업, 상하수도 및 양수기 시설 도급업’ 등으로, 회사성립일은 ‘1981. 5. 12.’로 되어 있는데, 임원에 관한 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대표이사 배○○: 2001. 10. 29. 취임 ○ 사내이사 박○○2007. 10. 29. 취임 나.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관계 현황카드에 대표자는 ‘배○○’으로, 주소는 ‘서울특별시 ○○구 ○○로 ○○길 ○○(○○동)’으로, 상시근로자수는 ‘7명’으로, 업종은 ‘건설업 본사’로, 보험성립일자는 ‘1998. 1. 1.’로, 보험소멸일자는 ‘2011. 6. 23.’로, 소멸사유는 ‘국세청 폐업(파산)’으로 되어 있다. 다. (주) ○○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표이사는 ‘배○○’으로, 사내이사는 ‘박○○(청구인)’로, 사업장소재지는 ‘대구광역시 ○○구 ○○로 ○○’으로, 목적은 ‘분수노즐 및 기자재 제조 판매시설 도급업, 상하수도 및 양수기 시설 도급업’ 등으로, 회사성립일은 ‘1981. 5. 12.’로 되어 있는데,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대표이사 배○○: 2011. 2. 9. 취임 ○ 사내이사 박○○: 2000. 7. 24. 취임 ○ 사업장 소재지: 2002. 4. 9.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본점 이전 라. (주) ○○의 고용보험관계 현황 카드에 대표자는 ‘배○○’으로, 주소는 ‘대구광역시 ○○구 ○○로 ○○’으로, 상시근로자수는 ‘1명’으로, 업종은 ‘건설업 본사’로, 보험성립일자는 ‘2000. 8. 1.’로, 보험소멸일자는 ‘2011. 12. 2.’로, 소멸사유는 ‘국세청 폐업’으로 되어 있다. 마. 이 사건 회사는 2011. 5. 13. 파산신청을 하여 2011.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바.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920802"></img> 사. 청구인은 2012. 10.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한 체불임금 진정을 하였고, 피청구인 소속직원이 2012. 10. 18. 위 진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진정인) 및 배○○(피진정인)에 대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진정인에게) ○ 진술인이 금일 출석한 이유는 - ○○조경건설 대표 배○○을 상대로 임금 등을 받지 못했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조사받기 위해 출석했습니다. ○ 진술인의 위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 직책, 임금형태 등은 - 2000. 8. 1.부터 2011. 2. 14.까지 근무했고, 직책은 차장으로 분수설계, 공무 업무를 하였으며 월급여는 310만원 정도였고 격주 토요일 휴무였습니다. ○ 진술인은 고용보험 조회결과 (주) ○○에서 근무한 것으로 조회되는데 어디 소속인가요 - ○○조경건설에서 근무하였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은 어느 회사로 하였나요 - ○○조경건설로 하였는데 지금은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진술인은 ○○조경건설에서 일했다고 주장하는데 다른 회사로 신고한 이유는 - (주) ○○는 기계설비업면허를 가지고 있었고 그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제가 가지고 있는 건축설비자격증이 필요해서 그 쪽 소속으로 등재를 하였습니다. ○ (주) ○○는 어떤 회사인가요 - (주) ○○는 피진정인이 운영하였던 회사였고 제가 입사할 때는 동 법인만 있었다가 입사 후 1년 뒤에 피진정인이 ○○조경건설을 인수하여 사업을 ○○조경건설로 하였습니다. (피진정인에게) ○ ○○조경건설을 피진정인이 인수한 이유는 - ○○조경건설에서 서울사무소장으로 근무를 하였고 진정인도 동 회사에 근무를 하였으며 ○○조경건설이 IMF때 매각이 되면서 퇴직하게 되었고 퇴직 후 (주) ○○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가 ○○조경건설에서 받을 퇴직금과 상여금이 있어서 저에게 그 금액을 대신해서 인수할 것을 제의해 와서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 ○○조경건설 인수 후 (주) ○○는 어떻게 되었나요 - ○○조경건설이 인수 당시 직원이나 물적시설을 인수한 것은 아니었고 (주) ○○가 있던 소재지 ○○동으로 본점 소재지 등기를 하였습니다. ○ ○○조경건설 인수 후 (주) ○○를 폐업하지 않은 이유는 - 일괄하도급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어서 ○○조경건설에서 수주를 해서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계설비쪽은 (주) ○○가 하도급을 받는 형태로 하였습니다. ○ 하도급을 받는 분야는 어떻게 다른가요 - 분수시공에 대해 ○○조경건설은 건축, 토목, 전기 등 전체적인 부분을 하고 (주) ○○는 배관이나 펌프 등 기계 설비 분야를 하도급 받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이 때 진정인에게) ○ 진술인은 위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였나요 - 사무실에서 도면설계와 견적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 진술인의 사업장의 조직은 어떻게 되었나요 - 공사부에 2~3명이 있었고 설계 및 공무부에 저를 포함해서 3명이 있었으며 이○○씨는 공무업무, 최○○는 설계업무를 하였고 회계 총무 담당 영업지원팀은 배○○ 전무가 있었습니다. ○ 위 직원들의 소속은 어디인가요 - 저를 빼고는 모두 ○○조경건설 소속이었습니다. ○ ○○조경건설과 (주) ○○의 업무가 분리되어 있었나요 - (주) ○○쪽 일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비교견적을 넣을 때 (주) ○○쪽으로 넣는다든가 그런 일이 있을 뿐입니다. ○ 진정인의 임금은 어느 회사 통장에서 지급되었나요 - 급여는 (주) ○○ 이름으로 나온 것 같고 경비는 ○○조경건설에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정인은 (주) ○○에 올려놓은 자격증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인가요 - 별도로 지급받는 내역이 없습니다. ○ 진술인은 위 사업장에 이사로 등기된 이후 근로조건 등 변동이 있었나요 - 없었습니다. (이 때 피진정인에게) ○ 진정인이 (주) ○○와 ○○조경건설에 이사로 등재된 경위는 - 주식회사를 만들 때 당시에는 이사가 5인 이상 되어야 했고 직원들에게 부탁해서 이사로 등재했는데 직원들이 퇴사해서 새로이 이사를 등재해야 하여 진정인에게 부탁해서 이사로 등기하게 되었습니다. ○○조경건설도 이사로 등재했던 직원 중 신주○○이 그만두면서 진정인을 등재하게 된 것입니다. ○ 위 법인은 이사회를 개최한 적이 있나요 - 실제로는 개최하지 않고 개최한 것으로 서류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 ○○가 사업장이 분리되어 운영된 적이 있었나요 - ○○조경건설은 조경시설면허가 있는데 구청에서 건설업 면허인 경우에는 실사를 나오므로 동 법인 인수 후 (주) ○○ 소재지를 대구로 사무실을 얻어서 소재지를 옮겨놓았습니다. ○ (주) ○○는 대구쪽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었나요 - 직원은 없었고 대구쪽에 공사가 2002년부터 2003년에 조금 있어서 공사가 있을 때만 제가 내려가서 잠깐 있었습니다. ○ 위와 같이 직원도 없는데 별도로 사무실을 얻은 이유는 - 건설업면허가 유지되려면 일정한 사무실이 있어야 하므로 사무실을 얻어 놓은 것입니다. ○ 진정인은 어디 소속으로 일한 것인가요 - ○○조경건설쪽 일을 주로 하였습니다. ○ 진정인을 (주) ○○ 소속으로 신고한 이유는 - 기계설비면허를 유지하려면 설비쪽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2명 있어야 했고, 한명은 자격증 대여를 했고 진정인이 동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소속을 ○○조경건설로 옮기지 못한 것입니다. ○ 진정인의 임금은 어느 회사에서 지급하였나요 - 진정인이 (주) ○○ 소속으로 서류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서류상으로는 동 법인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조경건설에서 가지급금으로 (주) ○○ 통장으로 지급을 하고 다시 (주) ○○ 통장에서 진정인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이 때 진정인에게) ○ 진술인은 금품을 피진정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할 자료가 있나요 - 임금을 지급받은 통장거래내역조회와 동료근로자 이○○의 확인서,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이 때 피진정인에게) ○ 진정인이 ○○조경건설 소속으로 근로했음을 확인할 증거자료가 있나요 - (주) ○○ 통장거래내역을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 진술인은 체불금품을 지급할 계획이 있나요 - 현재는 ○○조경건설은 파산했고 (주) ○○도 폐업하였으며 저도 개인파산신청 중이라 어렵지만 어떻게든 지급해 주려고 합니다. 아. 청구인 및 (주) ○○의 통장거래내역서에는 2006. 1. 5.부터 2011. 1. 15.까지 (주) ○○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매월 청구인의 임금을 지급받고, (주) ○○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교통카드 이용내역서에는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1년 2월까지 이 사건 회사의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동 소재 버스정류장에서 9시 전후로 하차하고, 19시에서 20시 사이에 승차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동료근로자 확인서(일자 미기재)에는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확인서> 이름: 박○○ 상기 사람은 본인의 재직기간 중 ○○조경건설의 직원이었음을 확인함 확인자: 이○○(재직기간: 2009년 12월~2010년 12월) 강○○(재직기간: 2008년 2월~2010년 1월) 이○○(재직기간: 2002년 4월~2006년 10월) 정○○(재직기간: 2002년 4월~2006년 6월) 정○○(재직기간: 2003년 6월~2007년 9월) 카. 피청구인 소속직원이 2013년 1월경 체불임금 진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진정인이 근무한 사업장 개요는 - 서울 ○○구 ○○동 ○○빌딩 2층 소재 ○○조경건설입니다. ○ 진정인의 근로기간은 - 2000. 8. 1.부터 2011. 2. 14.까지 근무했습니다. ○ 진정인은 위 근로기간 동안 ○○조경건설에서 계속 근로하였나요 - 예 그렇습니다. 고용보험 상으로는 (주) ○○ 소속으로 되어 있었지만 사실상은 ○○조경건설 소속으로 근무했습니다. ○ (주) ○○는 어떤 회사인가요 - (주) ○○는 배○○ 대표가 2000. 7. 25. 설립하여 운영하던 회사였고, 제가 입사할 때는 동 법인만 있었다가 입사 후 1년 뒤에 배○○ 대표가 ○○조경건설을 인수하여 이후에는 사업을 ○○조경건설로 하였습니다. (주) ○○의 대표는 잦은 변동이 있었지만 배○○ 대표 또는 배○○(배○○의 형)이었고, 법인 소재지는 대구로 되어 있었는데 대표 배○○의 지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소재지 등록만 되어 있었을 뿐 근로자는 1명도 없었습니다. ○ 진정인 소속이 (주) ○○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주) ○○는 기계설비공사업이고, 이 면허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건축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당시 제가 건축설비기사 2급 자격증을 신○○은 제도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주) ○○의 면허유지를 위하여는 저와 신○○이 (주) ○○에 소속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신○○이 퇴사한 이후에는 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진정인이 근무한 ○○빌딩에는 누가 있었나요 - 대표, 배○○ 전무, 저, 강○○, 최○○, 이○○, 신○○, 정○○, 정○○ 등이 근무하였습니다. ○ 위 직원들의 소속은 어디인가요 - 신○○의 경우 (주) ○○ 소속으로 있다가 ○○조경건설 소속으로 바뀌었고 배○○ 전무는 ○○조경건설 소속으로 있다가 (주) ○○의 대표이사가 되었으며 그 외는 모두 ○○조경건설 소속이었습니다. ○ 그렇다면 본인의 소속은 변동이 있었는가요 - 근로기간 동안 소속변경은 없었습니다. ○ 체불임금은 - 2011년 1월 임금 292만 7,925원, 2011년 2월 임금 126만 1,260원, 퇴직금 2,999만 7,88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 2011년 1월 이전 임금은 누구로부터 지급받았나요 - (주) ○○ 명의로 입금은 되었지만 사실상은 ○○조경건설에서 (주) ○○로 자금을 이체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자금 이체 및 임금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 매월 급여일 전후를 근접해서 ○○조경건설에서 (주) ○○로 급여를 이체하면 (주) ○○에서는 이 금액을 즉시 출금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 진정인의 담당업무는 어느 회사를 위한 것이었나요 - ○○조경건설과 관련된 업무였습니다. (주) ○○에는 업무 자체가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큰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조경건설 소속인 설계업무 담당자와 같이 하였고, 작은 프로젝트는 각자가 하나씩 맡아서 하였는데 작은 프로젝트 모두가 ○○조경건설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인 것입니다. ○ 고용보험상 (주) ○○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경건설의 이사로 등재된 이유는 무엇인가 - 두 회사는 동일한 대표가 운영하던 회사이고 ○○조경건설의 업무만 진행하였으므로 사실상 회사의 구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유지를 위한 대표의 요구에 따라 등재가 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이사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임원보수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 ○○조경건설과 (주) ○○간 하도급 관계가 있는가요 - 두 회사간 하도급 관계는 없습니다. 큰 규모의 계약인 경우 두 회사가 공동으로 입찰하여 재하도급을 주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 진정인의 출퇴근 장소는 - ○○동 소재 ○○빌딩으로 하였습니다. ○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었는가요 - 9시부터 18시까지이고 이 근로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 진정인의 직책은 어떻게 변동되었나요 - 처음 주임으로 입사하여 대리, 과장을 거쳐 2009년부터는 차장이 되어 차장으로 퇴사하였습니다. ○ 별도의 사무실이 있었는가요 - 대표만 별도의 사무공간이 있었을 뿐 그 외는 동일한 공간에서 근무하였습니다. 타. 청구인이 작성하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배○○이 2013년 1월경 확인한 경위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배○○ 사장이 운영하는 회사법인이 ○○와 ○○조경건설 2개가 있었음. 이 중 ○○는 기계설비공사면허가 있었고 ○○조경건설은 조경시설물면허 및 조경공사업면허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사업분야가 분수시설물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조경시설물로 분류되어 (주) ○○로는 일을 하지 않고 ○○조경건설로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 ○○는 기계시설물면허가 있어 제가 보유한 건축설비산업기사 및 건축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어 수 차례 협진조경건설로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등재이사는 이름을 등재해도 불이익이 없다고 하여 배○○ 사장님의 부탁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파. 피청구인은 2013. 3. 6. 청구인의 금품체불 진정에 대하여 청구인을 이 사건 회사의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하였는데 내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진정인 주장) - (주) ○○의 등기상 소재지는 대구이나 진정인은 ○○2동 ○○조경건설 로 출ㆍ퇴근 했다고 주장하며 교통카드 이용내역 제출, 자신과 피진정인의 경위 서, 동료근로자 이○○의 확인서 등을 제출 - 임금지급일인 매월 5일 ○○조경건설에서 (주) ○○로 송금한 후 진정 인에게 지급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조경건설 직원임 ○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 - 진정인은 고용보험에 (주) ○○ 소속으로 (주) ○○ 계좌에서 진정인에게 매월 임금이 지급되어 왔음 - 진정인이 주장하는 입사일(2000. 8. 10.) 이전인 2000. 7. 24.부터 모든스페이 스 이사로 취임했고 현재까지 사임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진정인은 최초 모든 스페이스에 입사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조경건설에 입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교통카드 이용내역 및 참고인 진술서 외에 진정인이 ○○조경건설 소속으로 근 로를 제공하여 왔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음 ○ 의견 - 진정인은 (주) ○○에 2000. 7. 24. 이사로 취임하였고, 고용보험에는 2000. 8. 10. 취득되어 있으며, 피진정인은 ○○조경건설을 인수했다고 진술하 고 있고, 등기부상 2001. 10. 29. 피진정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등으로 보아 진정인이 ○○조경건설에 입사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음 - 동료근로자의 확인서 및 교통카드 이용내역만으로는 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이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출퇴근 기록부 또는 업무일지, 분수 설계 및 공 무 업무 수행 내역, 결재 관련 서류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정할 수 없음 하. 청구인은 2013. 3. 6. 다음과 같이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산정내역서를 기재하여 체당금 확인 신청을 하였다. - 다 음 - ○ 입사일: 2000. 8. 1., 퇴사일: 2011. 2. 14. ○ 체불임금: 418만 9,185원(2011년 1월분, 2011년 2월분) ○ 퇴직금: 2,999만 7,888원 거. 피청구인은 2014. 3. 11.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을 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2000년 7월 24일부터 (주) ○○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2000년 8월 1일 부터 2011년 2월 14일 기간 동안 (주) ○○에서 급여를 지급받았음 ○ 2007년 10월 29일 ○○조경건설 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조경건설에 입사한 사실이 없고, ○○조경건설 소속으로 근로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조경건설 퇴직근로자로의 법상 퇴직금 대상이 아니므로 부적격 처리 하였음 너.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후 우리 위원회에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근거자료로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업무리스트(프로젝트명, 업무종류, 협력업체 등)와 공사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공사견적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920803"></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제5호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5조,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9조, 제10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38조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체당금의 확인신청과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미지급 임금과 최종 3년간의 미지급 퇴직금,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당금 지급 청구 수리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에 따르면 체당금의 확인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신청인에게 확인통지서에 따라 통지하고, 해당 신청인이 체당금 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확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해당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 ○○ 소속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주) ○○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회사 및 (주) ○○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 ○○ 소속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 및 (주) ○○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확인되나, ① 이 사건 회사와 (주)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배○○은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2001년 10월 이후 청구인은 (주) ○○가 아닌 이 사건 회사에서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의 동료직원들도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청구인은 (주) ○○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주) ○○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청구인의 임금을 지급 받은 후 이를 다시 청구인에게 바로 지급한 것이고, 대표이사 배○○도 청구인의 고용보험이 (주) ○○ 소속으로 되어 있어 서류상으로만 (주) ○○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인의 교통카드 이용내역서상 청구인이 2009년부터 2011년 2월까지 (주) ○○의 소재지인 대구광역시가 아닌 이 사건 회사의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동으로 출근하여 퇴근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 ○○가 아닌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배○○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나 청구인이 건축설비기사 2급 자격증 등을 보유하고 있어 (주) ○○의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유지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소속을 변경하지 못하였고, (주) ○○의 소속 직원은 없어서 공사가 있을 때만 자신이 대구에 내려가서 잠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⑤ 청구인이 이사로 등재된 이후 이사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급여, 근무 형태 등에서 차이가 발생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배○○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이사가 5명 이상 되어야 했기 때문에 소속 직원인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청구인을 이사로 등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⑥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 근무 당시 작성한 업무리스트, 담당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된 공사견적서 등을 제출하였고,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배○○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2001년 10월 이후 부터는 이 사건 회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대표이사 배○○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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