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4854 재결일자 2017. 01. 24.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2015. 12. 21.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회사에서 2004. 8. 10.부터 2014. 12.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2016. 2. 12.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6. 4. 29. 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입사할 때부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국민연금을 제외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바, 위와 같은 근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매일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회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나, ①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급여대장상 회사로부터 매월 고정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③ 은행의 지급결과 내역조회자료상 퇴직한 후 퇴직금을 지급받은 점, ④ 진술조서상 청구인은 매일 출근하였으며 업무를 수행한 점, ⑤ 이 사건 회사의 실경영주는 청구인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⑥ 급여대장상 청구인의 급여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는 점, ⑦ 회장이란 직함은 나이가 많고 머리가 백발이고 산악회 회장을 오래하다 보니 자연적으로 부르게 된 것이라고 기술한 점, ⑧ 달리 청구인이회사의 임원으로서의 권한을 수행한 것으로 볼 만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2. 21.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주식회사 ○○스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2004. 8. 10.부터 2014. 12.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2016. 2. 12.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6. 4. 29. 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박○○가 ○○○산악회 회장직을 역임하였던 청구인을 그냥 자연스럽게 회장님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회장님이라는 직함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식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영업, 수입품 검수, 현장관리, 사건 처리, 거래처 미수청구 등의 업무를 맡아 수행하였고, 매일 오전 8시에 사업주가 주재하는 아침 회의에서 청구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사업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근로시간은 평일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 토요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하면서 근로의 댓가로 매월 임금(퇴직 당시 165만원)을 지급받았다. 다. 청구인은 입사할 때부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국민연금을 제외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바, 위와 같은 근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매일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체당금 확인신청 관련 1차 진술시 실경영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하고, 2차 진술시에 일부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지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하는 등 진술이 모순되어 신빙성이 부족하고, 급여지급내역 및 고용보험 가입사실 외에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근무시간에 구속을 받지 않았고 회의실이라는 명패가 붙어있기는 하지만 청구인의 방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던 점,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청구인만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와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9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체당금확인신청 관련 1차 및 2차 진술조서, 퇴직연금 지급내역 조회 회신, 진정사건 조사결과 보고 및 회신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이 사건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스톤’으로, 본점은 ‘서울특별시 ○○구 ○○로 7, 6층 3호’로, 목적은 ‘석재 도, 소매업, 무역업 등’으로, 임원에 관한 사항에서 사내이사는 ‘강○○○’, 감사는 ‘박○○’으로, 대표이사는 ‘고○○’로 하여 2002. 12. 27. 회사가 설립되었으며, 2015. 12. 21. 피청구인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1945년생)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04. 8. 10.부터 2014. 12.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2015. 7.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5명)과 함께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2015. 11. 17.자 진정사건 조사결과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진정인 박○○ 주장 ○ 피진정인 박○○는 2008년까지는 매일 출근하여 사업운영하였고, 그 이후 3년간 이○○을 전문경영인으로 두고 사업운영하다가 2011년 이○○ 사장이 퇴사하면서 정○○ 회장, 하○○ 이사, 박○○ 부장이 업무를 나누어 맡아 운영하였고 박○○ 사장은 2달에 1 ∼ 2번 출근하였으나 회의 혹은 전화를 통해 업무지시하였고, 발주, 수금, 영업 등 전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음 ○ 직원들 임금조건은 매년 동결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박○○ 사장이 결정하였고 2011년 전 직원 급여가 10 ∼ 30% 하향 조정됨 □ 진정인 이○○ 주장 ○ 3개월분 임금,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고 임금 등 근로조건은 박○○ 사장이 정해주었으며, 어음부도로 회사의 운영자금이 없어 박○○ 부장, 정○○ 회장이 박○○ 사장과 이야기하여 직원 모두 퇴사하게 되었으며, 체불금품에 대하여 직원 5명이 수원에 있는 박○○ 사장 사무실에 모여 이야기하였고 박○○ 사장이 체불금품을 인정하여 지불각서도 써줌 ○ 박○○ 사장은 용인에 석재공장을 운영하고, 대학원에 다닌다며 사무실은 한 두 달에 한번 정도 방문하였고 근무기간 중 하○○ 이사가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직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박○○ 사장에게 보고하였고 박○○ 사장은 전화로 업무지시를 하기도 함 □ 진정인 하○○ 주장 ○ 직책은 이사(비등기)로 강○○, 이○○과 영업업무 수행, 석공사를 수주해오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기도 함 - 2011년 이후 박○○ 사장은 1년에 약 6회 정도 회사에 나왔고 전년도 결산서류는 매년 초에 보고받았으며, 발주부분 업무는 하○○이 결재, 관리부분에 대하여는 정○○ 회장이 결재하였고, 1년에 서너번 정도 박○○ 사장이 공사수주 내역을 전해주면 확인 후 처리하였으며, 동 사는 기업은행에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퇴직시 수령함 ○ 정○○ 회장은 석공사현장의 영업수주하는 일을 본인이 알아서 했고, 직원들 복무관리에 일부 결재, 일부는 하○○이 결재하였으며 정○○ 회장은 박○○ 사장의 고향 선배로 회사의 일을 도와주는 정도였음 ○ ㈜○○스톤 소재지에 박○○ 사장이 운영하는 ㈜○○앰앤지라는 법인이 있었고 둘 다 석공사를 하는 법인으로 ㈜○○앰앤지는 석공사 면허가 있어 큰 공사를 맡았고 ㈜○○스톤은 면허가 없어 작은 공사를 맡아 시공함 □ 피진정인 박○○ 주장 ○ 2008년까지는 사업장에 출근해서 직접 사업운영하다가 이○○을 사장으로 앉혀 3년 가량 사업을 운영하게 하였고 2012년부터는 사실상 직원들이 사업운영함 - 박○○는 1년에 4∼5번 정도 회사에 나갔고 중요한 일은 전화로 보고를 받았으며 정○○ 회장과 하○○ 이사가 직원관리 및 업무지시를 내렸고, 직원들 임금은 본인이 결정함 - 정○○은 알고 지내던 선배였는데 영업미수금 업무를 해달라고 하여 동 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나이가 많아 회장의 직책을 주었으며 직책에 맞게 직원관리, 중간결재 를 하였으며 하○○ 이사는 미수금 관리, 석재수입, 납품 등 영업을 총괄함 - 건설경기 악화로 미수금이 늘어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다 10년 동안 거래한 신신석재로부터 5억 상당의 어음을 받았는데 2014년 11월경 신신석재가 고의부도를 냈고 정○○ 회장과 논의하여 결국 사업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여 직원 모두 퇴사하게 됨 □ 피진정인 박○○를 동 법인의 실경영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피진정인 박○○가 2011년 이후 동 사업장에 매일 출근하지는 않았으나 동 법인의 박○○ 부장, 하○○ 이사가 정○○ 회장과 의논하여 급한 업무는 처리하고 그 외 업무는 전화 혹은 박○○ 사장이 사업장에 출근시 보고를 통해 업무처리하는 등 박○○가 중요 업무에 대하여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박○○, 하○○, 박○○의 진술로 확인되고, 진정인들의 급여 동결 및 인상 등 근로조건을 박○○가 결정하고, 동 법인 운영의 이익과 손실의 주체가 박○○로 동 법인의 실경영주로서 진정인의 체불금품 지급의무가 있음이 명백함 □ 진정인 정○○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진정인 정○○은 2011년 급여가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급여만으로는 회장의 직책을 수행하는 자로 보기 어려운 점도 일부 있으나, 하○○은 정○○이 영업수주일을 본인이 알아서 하고 박○○ 사장의 선배로 회사 일을 도와주는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정○○은 근무시간에 구속받지 않고 박○○의 업무지시 없이 본인의 판단 하에 수금과 영업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정○○은 하○○ 이사, 박○○ 부장과 피진정인을 대리하여 동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면서 피진정인의 업무지시 없이 자금, 영업 등을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라. 청구인은 2016. 2. 12.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위 체당금확인신청과 관련한 2016. 2. 26.자 청구인 진술조서(1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문 : 동 사업장의 실경영주는 누구인가요 답 : 동 법인의 실경영주는 박○○ 사장입니다. ○ 문 : 신청인이 동 법인에 입사하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요 답 : 저는 박○○ 사장의 선배로 제가 산악회 회장직을 맡고 있을 때 박○○ 사장이 총무였는데, 제가 산에서 추락해서 갈비뼈가 부러져 집에 있을 때 박○○가 회사일을 도와달라고 해서 ㈜○○스톤에 들어와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무직책을 받아서 일을 하다 1년 정도 지나서 형님회장이라는 직책을 받았습니다. ○ 문 : 신청인의 직책과 업무는 무엇이었나요 답 : 제가 박○○ 사장의 선배이고 나이(1945년생)도 많아 회장이라는 직책을 준 것이고 저희 회사는 돌을 수입해오는 회사인데 저는 관공서 상대하는 일, 회사 접대, 악성채권 회수하는 일, 공사마무리 후 현장에서 남은 석재 치우는 일 등을 했습니다. ○ 문 : 신청인의 임금조건은 어떠한가요 답 : 제가 처음 입사 당시에는 월 330만원 정도 받았고 그 뒤로 조금씩 올랐다가 2013년에 급여가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급여가 너무 낮아서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급여를 올려주겠다고 해서 계속 다닌 것입니다. ○ 문 : 신청인은 2015년에 월 임금조건이 어떠했나요 답 : 150만원 가량 받았습니다. ○ 문 : 신청인은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나요 답 :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그 뒤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습니다. ○ 문 : 신청인은 등기부등본상 등기된 임원인가요 답 : 아닙니다. ○ 문 : 2013년에 신청인의 급여가 약 150만원으로 하향조정된 후 신청인의 업무가 바뀌었나요 답 : 급여가 낮아지기 전이나 후나 제 업무는 동일했습니다. ○ 문 : 신청인은 업무수행시 박○○ 사장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나요 답 : 박○○ 사장은 조경회사도 운영했었는데 ㈜○○스톤의 돈을 활용해서 조경회사로 가져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금과 관련된 일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다 처리했습니다. 관공서 상대하는 일, 어음할인 등을 했고 자금이 부족하면 박○○ 사장한테 자금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도 하고 자금이 부족하면 제 집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여 돈을 빌려 받은 적도 있습니다. ○ 문 : 그러니까 신청인은 자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박○○의 업무지시를 구체적으로 받기보다 신청인이 판단해서 업무를 추진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답 : 박○○ 사장이 저한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판단을 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제가 필요하면 박○○ 사장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많죠. 또 경리부장과 하○○ 이사 등과 협의해서 처리했습니다. ○ 문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적이 있나요 답 : 박○○ 사장이 저한테 업무지시를 하지는 못하죠. 제가 다 알아서 하니까요. ○ 문 : 2011년 이후 박○○는 동 사업장에 매일 출근하였나요 답 : 저도 외부 및 지방출장이 많아서 박○○ 사장이 회사에 얼마나 자주 나왔는지 는 잘 모르겠는데요. 매일 출근하지는 않았구요. 주로 현장을 돌아다니거나 했습니다. ○ 문 : 피신청인 박○○가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는데 회사 운영은 어떻게 되었나요 답 : 박○○ 사장이 나오지 않아도 필요한 것은 전화로 알리고 제가 판단해서 급한 것은 박○○, 하○○ 이사랑 의논해서 처리했습니다. 직원들 복무, 복지관리도 제가 일부하구요. ○ 문 : 신청인은 동 법인의 결재서류 어디에 결재하였나요 답 : 동 법인의 자금일보는 매일 결재해야 하는데 박○○가 매일 출근하지 않으니까 박○○가 저한테 의논을 했고 제가 서류상 결재하지는 않았지만 박○○가 저하고 의논을 주로 했습니다. 서류상으로 제가 결재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회사의 주축은 박○○ 부장하고 하○○ 이사인데 이 사람들이 일을 진행할 때 박○○ 사장하고 논의하지 못하면 저하고 의논을 해서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결재서류를 하○○ 이사가 퇴근시 가져가서 박○○ 사장의 결 재를 받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 문 : 신청인은 동 사업장에 매일 출근했나요 답 : 그렇죠. ○ 문 : 근무시간에 구속을 받았나요 답 : 저는 근무시간에 구속을 받지는 않았고 제가 알아서 사무실에 나갔고 저는 제 방이 따로 있어서 손님들은 제 방에서 접대했습니다. ○ 문 : 신청인은 별도의 방을 가지고 있었나요 답 : 방문에는 회의실이라는 명패가 붙어있었지만 회의도 하고 사실상 제 방으로 사용했습니다. ○ 문 : 신청인이 지급받지 못한 금품은 어떠한가요 답 : 임금 4개월분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문 : 신청인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나요 답 : ㈜○○스톤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 문 : 동 사업장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나요 답 : 박○○ 부장한테 들으니 제가 퇴직연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바. 위 체당금확인신청과 관련한 2016. 3. 15.자 청구인 진술조서(2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문 : 전회 진술 중 잘못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 : 저번에는 출석해서 퇴직연금 약 300만원 가량을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제가 퇴직연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거래처 대금이 수금되어서 박○○ 부장이 퇴직금으로 300만원 가량을 입금한 것입니다. ○ 문 : 진술인이 2. 26. 진술한 내용 중 잘못된 내용이 있나요 답 : 전에 진술한 내용 중에 제가 회사업무를 수행하면서 피진정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서 업무처리한 것도 있고 제가 판단을 해서 제 임의로 처리한 업무도 있습니다. 제가 거래처 미수금을 회수할 때 한번은 10일 동안 출장을 가서 미수금을 받기 위해 그 회사와 생사고락을 같이 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제가 박○○ 사장이 시켜서 일 을 하든 제가 판단을 해서 일을 하든 제가 한 일은 다 회사를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박○○ 사장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아서 일을 했고 미흡한 부분은 제가 판단을 해서 제가 처리했습니다. ○ 문 : 진술인이 ㈜○○스톤 대표 박○○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진술하세요 답 : 제가 대전에 소재한 ○○대리석으로부터 미수금을 받지 못해서 대전에 내려가서 돈을 받기 위해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 야간에 찜질방에서 자고 거래처 직원 밥도 사주고 하는 등 고생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미수금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 문 : 진술인이 박○○ 사장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업무 지시받은 내용에 대해 진술하세요 답 : 덕성석재에 저희가 물건을 엄청나게 공급했는데 일을 박○○가 저질러 놓고 저보고 수습을 하라고 해서 제가 현장에 가서 공사현장을 지휘했습니다. 덕성석재로부터 미수금을 받기 위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거래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제 일이 많아져서 저도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직원들 복지업무도 제가 처리했습니다. 직원들이 상을 당하면 제가 지방까지 내려가서 자전거에 받쳐서 죽을 뻔한 경우도 있고 그 외에도 제가 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대가로 월급 외에 특별히 받은 돈이 없었습니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6. 4.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의 급여대장(2014년 1월∼12월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1317365"> - 다 음 - ┌─────┬────┬───┬────┬──┬─┬──┬───┬─┬────┐ │해당 │기본급 │차량 │합계 │국민│건│고용│장기요│소│차인 │ │월 │ │유지비│ │연금│강│보험│양보험│득│지급액 │ │ │ │ │ │ │보│ │ │세│ │ │ │ │ │ │ │험│ │ │ │ │ ├─────┼────┼───┼────┼──┼─┼──┼───┼─┼────┤ │1월∼3월 │145만원 │20만원│165만원 │× │○│○ │○ │○│158만 │ │ │ │ │ │ │ │ │ │ │910원 │ ├─────┼────┼───┼────┼──┼─┼──┼───┼─┼────┤ │4월 │145만원 │20만원│165만원 │× │○│○ │○ │○│164만 │ │ │ │ │ │ │ │ │ │ │5,720원 │ ├─────┼────┼───┼────┼──┼─┼──┼───┼─┼────┤ │5월∼11월 │145만원 │20만원│165만원 │× │○│○ │○ │○│158만 │ │ │ │ │ │ │ │ │ │ │5,960원 │ ├─────┼────┼───┼────┼──┼─┼──┼───┼─┼────┤ │12월 │72만 │10만원│82만 │× │○│○ │○ │○│77만 │ │ │5,000원 │ │5,000원 │ │ │ │ │ │2,050원 │ └─────┴────┴───┴────┴──┴─┴──┴───┴─┴────┘ </img> 자. 이 사건 회사의 급여대장(2014년 1월분∼ 11월분)상 청구인의 급여는 145만원으로, 다른 근로자들의 급여(강○○은 299만 4,200원, 이○○은 257만 6,200원, 박○○는 346만 7,000원, 최○○는 173만 6,000원, 박○○은 181만 5,000원, 하○○ 435만 2,900원)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차. 청구인이 제출한 인터넷 블로그 자료에 따르면, 2014년 ○○○ 산악회의 정○○ 회장과 산악회 회원의 모습이 함께 찍힌 사진이 올라와 있다. 카. 고용보험 개별 사업장 피보험자격내역서상 청구인은 2004. 8. 10.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2014. 12. 16. 상실된 것으로 확인된다. 타. 당시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였던 직원들(하○○, 박○○, 박○○, 강○○)이 서명한 2016. 6. 22.자 진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피진정인 : 주식회사 ○○스톤 ○ 대표이사 고○○(박○○) ○ 주소 : 서울특별시 ○○구 ○○동 87, ○○빌딩 6층 3호 □ 진정내용 진정인은 피진정인 회사에 입사하여 성실하게 근무하다가 2014. 12. 15.자로 동반퇴직한 직원들입니다. 피진정인은 위 주소지에서 직원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석재 제품을 수입하여 전국에 판매하는 업체였습니다. 2004. 8. 10.자로 위 회사에 입사하여 동일자로 전 직원과 같이 퇴사한 정○○은 같은 직원 근로자였으며, 회장이란 직함은 나이가 많고 머리가 백발이고 산악회 회장을 오래하다 보니 자연적으로 부르게 된 동기이고,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된 사실도 없고, 회장으로 특별대우를 받은 바도 없는 순수한 직원 근로자였습니다. 파. 기업은행(○○역지점)에서 2016. 9. 6. 발급한 지급결과 내역조회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에게 2015. 1. 5. 퇴직 일시금으로 303만 9,109원을 지급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제5호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38조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체당금의 확인신청과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미지급 임금과 최종 3년간의 미지급 퇴직금, 휴업수당(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당금 지급 청구 수리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에 따르면 체당금의 확인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신청인에게 확인통지서에 따라 통지하고, 해당 신청인이 체당금 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확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해당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참조). 2)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3)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회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나, ①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급여대장상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매월 고정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③ 기업은행의 지급결과 내역조회자료상 청구인은 퇴직한 후 2015. 1. 5. 이 사건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은 점, ④ 청구인 진술조서상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 매일 출근하였으며 관공서 상대, 회사 접대, 채권 회수, 공사마무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 대표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나, 이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가 거의 부재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청구인과 직원들이 의논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비롯된 진술로 보이고, 청구인 및 동료들의 진술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박○○가 이 사건 회사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중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회사의 실경영주는 박○○로서 청구인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⑥ 이 사건 회사의 급여대장상 청구인의 급여는 다른 직원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는 점, ⑦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였던 직원들의 진정서상 전 직원과 같이 퇴사한 청구인은 같은 직원 근로자였으며, 회장이란 직함은 나이가 많고 머리가 백발이고 산악회 회장을 오래하다 보니 자연적으로 부르게 된 것이라고 기술한 점, ⑧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서의 권한을 수행한 것으로 볼 만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회장으로 불렸던 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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