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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당금지급대상자확인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2930 체당금지급대상자확인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298-4 ○○빌딩 6층 ○○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6.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 29. 피청구인으로부터 회사[(주)○○]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 체당금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2005. 3. 9. 청구인은 업무집행권이 있는 이사로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체당금지급대상자가 아니므로 체당금지급대상자 확인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기 지급된 체당금을 회수하겠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1. 1. 10.부터 2003. 8. 31.까지 (주)○○(이하 "이 건 회사"라 한다)에서 재직하였는바,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대표이사 김○○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입건되었으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처분 받는 등의 사유로 청구인이 퇴사를 하기까지 지급받지 못한 체당임금 및 체당퇴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충분한 사실확인을 거쳐 청구인을 이 건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한 후 체당금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하였으나, 이 후 위 김○○가 자수하여 청구인이 법인의 등재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비록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료직원들의 사실확인서와 재직기간 중 청구인이 근로의 대가로 지속적으로 지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로자성은 충분히 입증되었고, 행정청은 체당금을 지급함에 있어 충분한 사실확인을 통하여 이미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등재이사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상 청구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체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므로, 위 김○○의 주장만으로 기결정된 체당금지급대상자확인을 번복하여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표이사 김○○의 대학교 선배인 점, 대기업에 근무하다 비슷한 급여 조건으로 전망이 불투명한 중소기업의 근로자로 취업하였다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 점, 대표이사 김○○가 청구인에게 같이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여 청구인이 법인 설립작업을 하였고 이 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청구인은 등재이사였던 점, 청구인은 이 건 회사의 지분 10%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대표이사 김○○는 법인 설립시부터 자금, 인사, 기획 모든 부분을 청구인에게 맡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출시 청구인이 연대보증한 점, 청구인이 당시 모든 직원들의 근로계약, 임금 결정 및 채용 결정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이 건 회사의 등재이사로 「임금채권보장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제10조 근로기준법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사실확인서,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체당금회수 통보,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답변서 등의 각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 ○○구 ○○동 206-6 ○○빌딩 3층에 소재한 이 건 회사는 2001. 1. 10.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성립(자본금 3억)되어, 상시근로자는 25명, 청구인의 퇴직일은 2003. 8. 31.이고, 2004. 1. 29. 피청구인으로부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도산등 사실을 인정받았으며, 이 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대표이사는 김○○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4. 2. 24. 피청구인에게 확인신청서 및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3. 3. 확인결과 청구인이 체당금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송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은 청구인에게 체당금 912만9,730원(체당임금 465만원, 체당퇴직금 447만9,730원)을 지급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3. 10. 30. 이 건 회사 대표이사 김○○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피청구인에게 고소하였던바, 김○○에 대한 2005. 3. 4.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이 건 회사 설립 전에 청구인이 "○○전선"이라는 대기업에 근무하다가 비슷한 급여조건으로 아무런 사유없이 전망이 불투명한 신흥중소기업에 근로자로 취업한다는 것은 상식상 맞지 않고, 청구인이 이 건 회사의 법인설립작업을 주도하였으며 설립시부터 이사로 등재되어 동사의 지분 10%를 소유하고 회사의 자금, 인사, 기획 등 모든 부분을 청구인에게 위임하였으므로 명칭만 이사는 아니었으며, 기술신용보증기금과 ○○기금에서 대출을 받을시 청구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이 건 회사의 경영자로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의자신문 도중 당시 담당조사관은 청구인에게 전화하여 위 김○○와 대질조사에 응할 것인지를 문의한바, 청구인은 생업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5. 3. 9. 청구인이 이 건 회사의 업무집행권이 있는 이사로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 건 회사에서 청구인과 같이 근무하던 정○○ 외 8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회사에 근무함에 있어 당시 전산실장으로 재직하여, 이 후 이사로서 근무하였고, 실질적인 담당업무는 개발, 기획에 대한 책임자로서 대표이사 김○○의 지휘ㆍ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사용자라기보다는 관리자로서의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관리 및 실무의 총책임자의 지휘에 있었다. 회사의 주요정책이나 의사결정권은 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라 수행되었고 이사로서 재직함에 있어 타 부서 업무와는 별개로 직급은 이사이지만 개발, 기획 팀장에 준하는 주무 부서장의 역할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세무사 이○○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1년 급여총액은 2,460만원이고 2002년 급여총액은 2,840만원으로 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이△△가 작성한 2005. 6. 10.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에 대하여 문의한바, 청구인은 2004년 12월부터 부산에서 살았고, 체당금 청구 당시 주소는 서울특별시 △△구 △△동이었기 때문에 동 우편물을 받지 못하였고, 2005년 4월경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이 건 처분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행정심판 청구서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날"을 "2005. 4. 6."로 기재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에 의하여 도산등사실이 인정된 사업장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부장관이 체당금을 지급하고,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와 함께 체당금지급사유확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여기에서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도산등사실이 인정된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이사는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법상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천징수영수증과 회사가 도산등사실이 인정된 후 청구인과 회사 관련자들이 한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이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회사의 대표이사 김○○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은 법인 설립시부터 법인등기부 등재이사로서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체당금 지급요건 중 하나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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