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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당금지급대상자확인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258 체당금지급대상자확인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인천광역시 ○○구 ○○동 68-4번지 ○○아파트 601 강 ○ ○ 인천광역시 ○○구 ○○동 68-4번지 ○○아파트 601 정 ○ ○ 인천광역시 △△구 ○○동 ○○아이파크 102-1604 장 △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101-1604 피청구인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3.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03. 11. 6. 피청구인으로부터 회사[(주)○○]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 체당금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2004. 12. 6. 청구인들이 근무하였던 사업장은 (주)○○가 아니고 해외현지법인인 "○○ 타이완"이므로 청구인들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체당금지급대상자가 아니므로 체당급지급대상자 확인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기 지급된 체당금을 회수하겠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 중 서○○, 강○○, 정○○ 3인은 2001. 1. 12. ~ 2002. 12. 31. 장○○은 2001. 1. 12. ~ 2002. 8. 30. (주)○○ 타이완지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청구인들이 근무한 ○○ 타이완은 외형적으로는 해외현지법인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에서 본사 직원으로서 근무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본사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회사 사장인 조○○과 같이 타이완에서 일했고, 조○○은 직접 업무보고와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청구인들은 한국에 있는 본사에서 교육을 받고 업무를 하기도 하였으며, 본사 직원도 타이완에 상주하며 일을 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본사 직원들과 함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여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사장 조정현의 진술 번복에 의하여 체당금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판정하여 체당금회수통보를 한 것은 잘못이다. 마. 국가에서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청구인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체당금 회수 통보는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의 퇴직근로자 이○○이 2003. 8. 22.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1. 6. 이를 인정하였으며, (주)○○ 소속 퇴직 근로자 15인은 체당금 8,322만 9,76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체당금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한 결과, 청구인들이 타이완 현지법인인 ○○ 타이완 소속 근로자로 확인되어 체당금을 회수하겠다고 2004. 12. 6. 통보하였다. 다. (주)○○ 과장인 조△△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타이완 유학생으로서 타이완에서 "○○ 타이완"이라는 현지법인이 설립되어 채용공고를 하자 입사한 근로자이고, "○○ 타이완"은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주)○○ 사장인 조○○의 진술에 의하면, "○○ 타이완"은 타이완 현지법인이고, 대표자는 오○○이며, 조○○은 회장으로 되어 있고, "○○ 타이완"의 근로자는 현지 대만인, 유학생을 채용하였으며, 임금은 오○○ 및 이사가 결정하였고, (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마. (주)○○의 다른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청구인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바.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이고, 근로기준법은 다른 국가의 영역까지 적용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사. 청구인들은 해외 현지법인인 "○○ 타이완" 소속 근로자로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13조 및 제23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내지 제10조 및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1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05조 및 제105조의2 근로기준법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체당금 회수 통보,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국내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진술조서(이○○, 조○○, 조△△, 박○○), 도산등사실인정통지, 통장거래내역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는 2000. 1. 15. 설립되어 2003. 12. 6. (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대표이사는 조○○이며, 인터넷서비스업ㆍ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을 그 목적으로 한다. (나) ○○ 타이완은 타이완에서 설립된 법인이고, 대표는 조○○이며, 네온홈랜이라는 호텔용 인터넷 접속장비를 주로 판매하였다. (다) 퇴직근로자 이○○은 2003. 8. 22. 피청구인에게 회사[(주)○○]의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1. 6. 이를 인정하였다. (라) 퇴직 근로자 19인은 2003. 11. 6.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대상자확인청구를 하여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 등을 확인받은 후, 근로복지공단 강남지역본부장에게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체당금 총 1억 1,769만 460원을 지급 받았는데, 청구인들 가운데 서○○은 775만원, 강○○는 693만 5,700원, 정○○는 500만원, 장중백은 477만 5,09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마)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장○○은 2004년 11월경 체당금 부정수급에 관하여 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들(4인)은 타이완 현지법인인 "○○ 타이완"의 소속 근로자이므로 청구인들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에 해당된다고 결정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4. 12. 6. 청구인들에게 체당금 회수 통보를 하고, 같은 날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장에게 청구인들에게 지급된 체당금을 회수하도록 통보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장은 2004. 12. 30. 청구인들에게 체당금반환요구서를 교부하였다. (사)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던 이○○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타이완 현지법인의 근로자들로서 얼굴을 알지만 같이 근로한 사실은 없고, (주)○○와 ○○타이완은 사업주가 동일인이고, 직원 중 강○○, 이△△ 및 조□□이 ○○타이완에서 근무하다가 (주)○○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을 파견근로자로 알고서 이들에 대한 체당금의 지급청구를 하였다고 되어 있다. (아) (주)○○ 과장 조△△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타이완 유학생으로서 타이완에서 "○○타이완"이라는 현지법인이 설립되어 채용공고를 하자 입사한 근로자이고, "○○타이완"은 (주)○○와 별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되어 있다. (자) 대표 조○○의 진술에 의하면, "○○ 타이완"은 타이완 현지에서 설립된 법인이고, 대표자는 오○○이며, 조○○은 회장으로 되어 있고, "○○타이완"의 근로자는 현지 대만인, 유학생을 채용하였으며, 근로자의 임금은 오○○ 및 이사가 결정하였고, (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영업을 할 때 관련된 일을 하였으며, (주)○○는 2002. 9. 16.부터 영업을 하다가 근로자들은 2003년 7월말 모두 퇴직하였다고 되어 있다. (차) 체당금을 청구하였던 대리인 노무사 박○○의 진술에 의하면, "(주)○○"와 "○○타이완"의 대표이사는 조○○이고, 조○○이 2개 법인 모두를 관리했으며, 근로감독관도 이를 인정하였고, "○○타이완"은 명칭만 법인이나 실질적으로 지점으로 운영되었으며, 조○○이 사업주로서 국내에서 총괄 운영하였으므로 체당금 지급대상자가 되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카) (주)○○의 일부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청구인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6조 및 제13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제1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산등사실인정이 된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체당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 등을 확인받도록 되어 있으며,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체당금의 전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동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의 위 권한의 일부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에 위탁되어 있다. 한편,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의하면,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단서 생략)"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의하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단서 생략)"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같은 법에서 정하여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고 또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동법 제105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하여 이른바 해외산재보험의 특례를 정하고 있고 동법 제105조의2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동법 제5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해외현지법인체가 국내회사와 독립하여 근로자의 인사, 노무관리, 보수 및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된다 할 수 없을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와 "○○타이완"의 대표는 조○○으로서 동일인이고, 강○○, 이○○ 및 조△ △등이 ○○타이완에서 근무하다가 (주)○○에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 타이완은 (주)○○가 공급한 네온홈랜이라는 호텔용 인터넷 접속장비를 타이완에 있는 호텔 등에 판매하기 위한 현지법인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청구인들은 타이완에서 ○○타이완 소속 근로자로 채용되어 (주)○○와는 별개로 인사, 노무관리, 보수 및 근로조건 등이 결정되었던 것이 인정되므로 청구인들은 해외 현지법인 소속 근로자로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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