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지급사유등사실확인변경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201 체당금지급사유등사실확인변경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별지 목록기재와 같다. 선정대표자 유 ○○, 이○○ 피청구인 ○○지방노동청장 청구인들이 2000. 1.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주식회사 ○○문화(이하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이었던 청구인들이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았다는 사유로 체당금지급사유등사실확인 및 체당금지급청구를 하여 각각 체당금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1999. 12. 27. 청구인들이 임금반납동의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체당금액을 변경하는 체당금지급사유등사실확인변경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9년 6월 초순경 회사의 모기업인 ○○건설의 부도 등으로 임금을 수개월씩 체납하고 있을 정도로 회사의 사정이 극히 나쁜 상황에서 당시 사장이던 청구외 오기홍이 국장급이상 간부사원들에게 대표이사인 공○○의 폐업의사가 강한 만큼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서는 사원들의 임금반납동의서라도 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제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사원들의 반응이 신통하지 아니하자 제의의 수준을 넘어 강요하게 되었으며, 당시 편집국장이던 청구인 김○○ 등이 사원들에게 임금반납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회사를 그만두라는 식으로 강요함에 따라 아무런 힘이 없는 비노조원인 상당수의 사원들이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회사가 문을 닫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까지 겹쳐 일부 간부급 사원들부터 임금반납동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회사측이 임금반납액이 전혀 쓰여 있지 않은 동의서 양식을 만들어 우선적으로 비노조원들에게 내밀었고, 청구인들을 포함한 54인은 임금반납액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강요에 의해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다. 나. 청구인들은 회사가 파산한 마당에 회사를 살려야 하겠다는 생각은 부질없는 것이 되었고,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할 우려도 없어진 상황에서 임금반납동의서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자 이를 파기하기 위하여 위 공○○이 법인파산을 선언하였던 1999. 6. 29. 전후로 당시 임금반납동의서를 소지하고 있던 위 김○○에게 이를 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위 김○○이 “임금반납동의서를 찢어버릴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를 믿고 아무런 의심없이 체당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다. 다. 그 후 위 공○○은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청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임금반납동의서가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체불액수가 20억원을 넘어서는 등 구속수사가 불가피해지자 체불액수를 줄이려는 의도로 위 54인의 임금반납동의서를 검찰에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임금반납동의서가 위조되었는지 진정한 의미에서 반납동의를 한 것인지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라.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제출한 임금반납동의서는 회사측의 반강제에 의하여 작성된 점, 더구나 회사측에서 파산신청을 계획하고 있으면서도 회사 살리기라는 명분을 앞세워 의도적으로 임금반납동의서를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이는 체불임금을 줄이려는 등의 불순한 의도로 진행되었고, 청구인들에게는 임금반납의 의사가 전혀 없었는바, 임금반납동의서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임금을 반납한 사실을 은폐하고 체불임금에 반납한 임금을 포함하여 체당금지급사유등사실확인을 받은 다음, 체당금을 지급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1. 16. 위 공○○을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는데, 담당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청구인들을 포함한 54인의 근로자들이 임금을 반납하고 임금반납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밝히고, 근로자 131인의 체불금품 22억1,155만5,754원중 위 54인의 반납임금 7억6,801만859원을 제외하고 위 공○○을 기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공○○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임금을 반납한 것을 확인하고 체불금액을 변경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회사는 경영악화로 인하여 노동조합과 “IMF극복을 위한 노사특별협약”을 체결하여 미지급된 급여는 반납하고 임금반납동의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하였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았으며, 그 후 120여명의 근로자 중 청구인들이 동의서 양식을 총무부에서 직접 가져와서 자율적으로 작성ㆍ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금반납동의서에는 “회사의 경영을 이해하여 자진반납하고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추후 어떠한 이의제기하지 않겠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청구인들이 사전에 임금반납에 대한 취지를 인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제13조, 제23조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4조, 제9조, 제10조, 제20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제5조 내지 제7조, 제11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7조제2항, 제4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신청서, 체당금지급청구서, 확인통지서, 사건송치,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결과보고, 임금반납동의서, “IMF극복을위한노사특별협약서”의 이행동의서, 신청인진술조서, 사실확인의 변경, 자료제출, 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회사는 광주광역시 ○○구 ○○동 112번지에서 상시근로자 120인을 사용하여 무등일보를 발행하는 신문제조업체로서 1995. 6. 1. 사업을 개시하였다가 1999. 7. 1. 무등일보를 폐간한 다음, 1999. 7. 7.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같은 달 28. 파산선고를 받았다. (나) 청구인들을 포함한 근로자 54인(비조합원 50인, 조합원 4인)은 1999년 5월말부터 6월중순사이에 IMF극복을위한노사특별협약서의 이행동의서와 임금반납동의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였는데, IMF극복을위한노사특별협약서의 이행동의서에는 “본인은 회사와 노동조합간에 1998. 7. 9. 체결한 ‘IMF극복을위한노사특별협약서’의 협약에 대하여 ‘IMF극복을위한노사특별협약서’(총 18개 조항)를 상세히 읽고 이의없이 동의하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하지 않겠음을 동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작성자의 서명이 되어 있으며, 임금반납동의서에는 “본인은 1998. 7.부터 1999. 6.까지 미지급된 임금을 회사 경영을 이해하여 자진 반납하고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월별 반납금액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작성자의 서명ㆍ날인이 되어 있다. (다) 청구인들을 포함한 회사의 근로자 106인은 각각 1999. 8. 1.~ 8. 30.사이에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았다는 사유로 체당금지급사유등확인신청서 및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8. 21.~ 9. 4. 사이에 이들 각각에게 체당금지급사유등사실확인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1999. 8. 24. 106인에게 합계 5억5,587만2,200원의 체당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임금반납동의서를 제출한 54인의 체당금은 합계 2억9,706만2,640원(임금 1억4,838만9,270원 및 퇴직금 1억4,867만3,370원)이다. (라) 피청구인은 1999. 11. 16. 위 공○○이 회사의 근로자 131명에 대한 퇴직금 등 합계 22억1,155만5,754원을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송치한 다음, 위 공○○이 1999. 12. 23. ○○지방검찰청에 54인의 임금반납동의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이를 조사한 다음 1999. 12. 27. 청구인들을 포함한 54인이 임금반납동의서를 제출하고도 지급받은 1억4,838만9,270원은 회수대상 체당금이므로 청구인들을 포함한 54인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을 변경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들 각각의 체당금액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마) 피청구인이 1999. 12. 23. 위 공○○에 대하여 신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회사는 IMF극복을위한노사특별협약(제2조제2항 : 회사는 정상급여지급을 위해 노력하되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윤전부, 기사, 계약직 등은 97년 12월 통상임금기준 70%를 반드시 지급한다. 그 외 직원은 이 기간동안 수입내 지출원칙에 따라 지급하되 미지급급여는 반납처리키로 한다. 제2조제4항 : 회사는 매달 수익과 지출내역을 익월 5일 이내에 노조에 알려야 하며 노조는 회사의 설명후 3일이내에 미지급된 급여의 반납동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에 따라 임금반납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노조위원장인 청구외 김○○이 이 협약은 노조원들이 인준투표까지 해서 가결된 것이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할 것인데 무슨 반납동의서냐고 하면서 제출을 거부하면서 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등 사원들의 임금반납동의서의 제출을 계속 방해하였으며, 그 후 청구외 이▽▽를 위원장으로 하는 새로운 노조집행부가 출범하면서 1999년 5월에 1999년 임금협상에 들어갔으나, 노조가 임금협상의 결렬을 선언하면서 급격하게 조직이 와해되어 갔으며,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회사의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생각한 지역 기자들이 중심이 된 비노조원들과 일부 노조원이 협약은 유효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하면서 늦었지만 협약에 의한 임금반납동의서를 제출하여 회사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자고 하면서 비노조원 51인(지역기자 27인, 일반직 24인), 노조원 4인 등 55인이 1999년 5월말부터 6월중순사이에 임금반납동의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중 이사가 1인이 있어 임금반납자는 54인이고 그 금액은 총 7억6,801만859원이며, 처음에는 임금반납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사법기관에서 참고로 제출하였고, 위 54인의 임금반납분은 개인 돈으로라도 변제를 하겠으며, 1998년 전국의 인쇄업체의 근로자 연봉이 40-50%가 감액되어 회사도 타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체결하기를 원하였으나 노조가 퇴직금산출에 불이익이 생긴다고 하면서 위 협약을 체결하자고 해서 위 협약을 체결한 것인데 노조의 간곡한 청을 들어준 것이 결국은 노조에게 이용당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바) 당시 회사 총괄국 시판부장이던 청구인 정○○과 당시 회사 편집국 사원이던 청구인 윤○○은 2000. 1. 7.○○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에서 “임금반납동의서는 1999. 6.중순경 임금반납동의서에 서명한 사원들이 당시 회사가 어려워 회사의 정상화를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임금반납의 법적효력을 알고 있으며, 회사가 파산한 이후에는 임금반납동의서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체당금을 청구하여 결과적으로는 부당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것이 되었으나, 체당금을 청구할 당시에는 회사측에서 임금반납동의서는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여 그렇게 믿고 신청한 것이지 부당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청구한 것은 아니고, 임금반납동의서를 제출한 근로자들은 모두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결론적으로 체당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이 되었으므로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사) 당시 회사 편집국 문화연예부장이던 청구인 조○○는 2000. 1. 11.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에서 “임금반납동의서는 1999. 6.중순경 당시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 근로자들이 회사를 살리기 위하여 임금을 반납하는데 동참하여 본인들의 의사로 임금반납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임금반납의 법적 효력을 알고 있으며, 임금반납동의서를 제출한 근로자들은 모두 폐간이후에는 임금반납동의서가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체당금을 청구하였으나 반환요구에 응하겠다”고 진술하였다. (아) 당시 회사 파산사무보조원이던 김□□은 2000. 1. 12.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에서 “임금반납동의서는 청구인들을 포함한 54인이 당시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회사 살리기의 일환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위 공○○이 검찰조사를 받던 중에 임금반납동의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여 이를 회사에서 가져다주었고, 회사에서 임금반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하여 임금반납동의서를 제출한 근로자들이 선의의 피해없이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준 것이지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체당금을 지급받도록 도운 것은 아니며, 청구인을 포함한 54명의 체당금은 위 공○○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변제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였다. (자) 노동부 질의회시(근기 68207-704, 99. 11. 24.)에 의하면, 비노조원인 2급이상 임직원이 자유의사에 따라 개별적으로 “급여인하지급동의서”를 제출하였다면 앞으로 확정적으로 발생될 근로자 자신의 임금채권의 일부를 임금정기지불일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것에 동의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2조의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차) 노동부 질의회시(근기 68207-843, 99. 12. 13.)에 의하면,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 중 일부를 반납키로 약속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함. 즉,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등 집단적 의사결정의 방법이 아닌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며, 반납의 의사가 사용자에게 수용된 뒤에는 철회하더라도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2) 청구인들은 임금반납동의서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련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받은 체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가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반납하기로 하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에 발생할 임금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을 포함한 54인은 당시 회사의 정상화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1998. 7.부터 1999. 6.까지 미지급된 임금을 회사 경영을 이해하여 자진 반납하고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임금반납동의서를 작성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 회사에 제출하였고, 회사도 그러한 사유로 임금반납동의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청구인들의 주장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위와 같은 경위로 임금반납동의서를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여 회사에 제출한 이상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회사에 반납하기로 하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반납한 임금은 청구인들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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