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지급사유확인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318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외 00명 피청구인 부산지방노동청장 청구인들이 2005. 9.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04. 6. 25. 피청구인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주)○○(이하 "이 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로서,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체당금 지급 확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5. 5. 19. 청구인들이 (주)○○으로부터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임금채권이 소멸되어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체당금지급사유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대부분 60세 이상의 고령자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건 회사로부터 몇 달 동안이나 급여를 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있었고, (주)○○은 이 건 회사가 경비용역을 맡은 용역건의 일부를 인계받고서 인계받은 용역건의 경비업무를 맡고 있는 청구인들을 채용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청구인들이 이 건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체불임금 액수만큼 돈을 빌려주었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체당금을 받게 되면 (주)○○으로부터 빌린 돈을 즉시 갚기로 약속하고 차용각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 건 회사의 근로자 중 일부는 (주)□□에 채용되었고, 동 회사는 종전 이 건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50만원씩을 빌려주었는데, 피청구인은 (주)□□에 채용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체당금지급결정을 하면서 (주)○○에 채용된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체당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인바, (주)□□와 (주)○○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 준 금액이 다를 뿐이지 나머지 사정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주)□□에 채용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체불임금을 체당금으로 지급해 주면서 (주)○○에 채용된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체당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것은 (주)□□과 (주)○○을 달리 취급한 것으로 형평에 어긋난다. 다. (주)○○이 이 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채용하면서 지급한 체불임금 상당액은 모두 1억 3,873만 3,790원이고, 이 건 회사의 종전 거래처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경비용역대가는 월 평균 100만원 정도이며 여기서 근로자 급여 등 비용을 공제하면 그 수익은 불과 10만원에 불과한데, 동 회사가 이런 정도의 수익을 얻기 위해 청구인들의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할 리가 없다. 라. 피청구인은 (주)○○이 ‘도산등 사실인정’ 이후에 비로소 근로자들로부터 차용금 각서를 받았으므로 (주)○○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차용금 내지 가불금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주)○○에 입사한 청구인들은 (주)○○으로부터 차용금 내지 가불금을 지급받은 이후인 2004년 2월부터 이 건 회사의 ‘도산등 사실인정’과 체당금을 받기 위해 근로자 대표 △△△에게 위임약정서를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인정한 것처럼 청구인들이 (주)○○으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굳이 ‘도산등 사실인정’과 체당금을 받기 위한 위임약정서를 근로자대표에게 제출할 리가 없었을 것이다. 마. 따라서, (주)○○은 청구인들을 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이 건 회사에 재직 당시에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해 줄 책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 회사는 청구인들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서 체불임금 액수의 돈을 빌려준 것일 뿐이므로, (주)○○이 이 사건 청구인들에게 체불임금 자체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체당금이 나오면 그 금액에서 상환받기로 하고 체불임금 상당액을 차용해준 것에 불과하여서 청구인들의 체불임금채권은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체불임금채권이 소멸된 것을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4. 5. 4. (주)○○ 대표 ▽▽▽가 부산지방노동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주)○○이 이 건 회사의 도급계약자였던 금융기관과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체불임금을 대위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체불임금청구권은 소멸되었다. 나. (주)□□는 선박관리 및 경비용역을 의뢰받고 외부에서 신규인원을 투입하지 않고 이 건 회사의 기존 근무자 33명을 신규고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 이들을 고용하였으며, 기존회사에서 체불임금이 있어 업무에 안정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도산등사실인정 및 체당금지급결정이 있기 전 기존 근로자 33명 전원에게 가불조로 미리 50만원씩 총 1,630만원을 지급하고 각서를 받았으나, (주)○○은 기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청산하면서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피청구인이 2004. 6. 25. 이 건 회사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하자, 2004. 7. 12.에 비로소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액을 빌려주었다는 각서를 받았으므로 이를 가불금으로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주)○○이 이 건 회사를 상대로 대위지급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더 이상 청구인들에게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권은 없다 할 것이고, 결국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은 지급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및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불가통지서, 도산등사실인정통지서, 폐업사실증명원, 각서, 용역계약해지통보, 관련질의회신,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진술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회사는 법인명을 "(주)■■"으로, 대표자는 "△△△"으로, 사업의 업태를 "서비스"로, 종목을 "용역경비, 선박관리, 주차장, 공동주택관리"로, 개업일을 "1993. 5. 8."로, 사업장소재지를 "부산광역시 ○○구 ○○동 ○가 ○○빌딩"로 하여 □□부산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이 건 회사는 2004년 1월경 부도로 같은 달 31.까지 모든 용역계약이 해지되어 사업이 중단되었고, 2004. 2. 2. 폐업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으며, 청구인들은 2004년 3월경 근로자 대표로 △△△을 선임하고 동인에게 임금채권의 산정, 도산인정신청 및 체당금 청구에 대하여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데 동의하며, 체당금 수령 즉시 수령한 임금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 대표가 인출하여 (주)○○에게 변제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위임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에 제출하였고, △△△은 2004. 3. 18.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이 서명ㆍ무인한 2004. 4. 22.자 제1차 신청인 진술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은 1999. 6. 20. 이 건 회사에 입사하여 경리과장으로 2004.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 ○ 이 건 회사의 대표이사 ∇∇∇은 2004. 1. 16.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귀국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회사와 경비용역을 체결하였던 금융기관들이 계약을 해제한 후, (주)○○, (주)□□ 및 (주)외우 등과 새로이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건 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던 경비원 100여명이 (주)○○ 등에 채용되었으며, 고용승계가 된 것은 아니다. ○ (주)○○은 새로이 채용된 경비원에 대하여 가불조로 경비원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하였고, (주)□□는 1인당 50만원씩 일률적으로 가불조로 지급하였다. (라) (주)○○의 대표이사 ∇∇∇가 서명ㆍ날인한 2004. 5. 4.자 참고인 진술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은 서울특별시 ○○구 ○○동 ○○빌딩 ○○층에 소재하는 경비용역업체로서 상시근로자수는 700명이다. ○ 이 건 회사 대표이사 ○○○은 2004. 1. 12.경 ○○○에게 전화를 하여 자금사정 악화로 경비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신 지급하여 주면 나중에 체당금으로 충당하여 줄 것이라면서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는 이를 거부하였고, 다시 2004. 1. 14. ○○○은 전화를 하여 이 건 회사의 ○○○ 이사와 상의하여 꼭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며, ○○○는 2004. 1. 18. 위 ○○○ 이사와 만나 금융기관에서 (주)○○과 재계약을 하여 주면 경비원들의 체불임금을 처리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2004. 1. 20. 해당금융기관과 79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건 회사에서 (주)○○으로 넘어 온 근로자 79명에 대하여 2004. 1. 20.과 2004. 1. 31.에 체불임금을 지급하였다. ○ (주)○○에서 이 건 회사 소속 근로자 79명의 체불임금 등으로 지급한 금액은 1억 3,873만 3,790원이다. ○ (주)○○은 해당금융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79명을 새로이 고용한 것이므로 고용승계를 한 것은 아니며, 경비근로자 79명의 체당금으로 3개월치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체불임금을 청산하여 준 것이다. ○ (주)○○은 이 건 회사의 경비근로자 79명의 체불임금을 청산하여 준 것 이외에는 이 건 회사로부터 채권, 채무 및 기타 물권을 양도받은 사실은 없다. (마) (주)□□의 대표자 ○○○가 서명ㆍ날인한 2004. 5. 4.자 참고인 진술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는 부산시 ○○구 ○○동 ○가 ○○빌딩에 소재하여 경비용역업체로서 상시근로자수는 70명이다. ○ 1993년도에 ○○○가 이 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가 대표이사, ○○○이 전무로 하여 운영하던 중 ○○○이 회사 공금을 유용하여 ○○○과 결별한 후, 2001년 10월에 (주)□□를 설립하여 운영한 이래, 이 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는 관여한 적이 없으며, ○○○에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다. ○ 이 건 회사에 선박관리 및 경비용역을 준 ○○은행, ○○은행 및 ○○은행 등이 2004. 1. 15.부터 2004. 1. 20.사이에 당사에 전화하거나 회사에 방문하여 이 건 회사에게 선박관리 및 경비용역을 준 것을 계약해지하니까 맡아 달라고 하여 이 건 회사가 용역관리한 육상물건 31건(경비원 25명), 선박 3척(관리원 8명)에 대하여 인수하여 2004. 1. 20. 용역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게 되었으며, 위 육상물건 31건, 선박 3척에 대하여 이 건 회사로부터 인수, 양도받은 것이 아니다. ○ 위와 같이 ○○은행 등으로부터 선박관리 및 경비용역을 의뢰받고, 외부에서 신규 인원을 투입하지 않고 기존의 근무자를 신규 고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 ○○○가 개별 근로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동사에서 위 물건 및 선박에 대하여 용역을 하게 되었는데 동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고 ○○○ 등 33명 모두가 동의하여 신규채용하였으므로 고용승계가 아니다. ○ (주)□□는 위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이 건 회사의 어느 누구와도 논의한 적이 없으며, 어떠한 거래도 없었다. ○ (주)□□는 업무안정을 위하여 2004. 1. 20. ○○○ 등 33명 모두에게 가불조로 50만원씩 총 1,63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한 것은 아니다. ○ 2004년 3월경 ○○○ 등 33명으로부터 상기 가불금의 조기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 등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게 되는 체당금에서 가불금을 동사가 수령하도록 권리를 위임한다는 각서를 제출받았다. (바) ○○이 서명ㆍ무인한 2004. 6. 18.자 제2차 신청인 진술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건 회사 퇴직 근로자 170명의 총 체불금품 7억 4,614만 1,090원에서 법인등기부상 이사인 ○○의 1,588만 8,020원과 (주)○○에서 근로자 71명에게 지급한 체불임금(가지급) 1억 3,595만 5,070원을 제외하면 총 체불금품은 총 5억 9,429만 8,000원이다. (사) 피청구인은 2004. 6. 25. ○○에 대하여 체불근로자수를 144명으로, 체불임금액을 5억 9,429만 8,000원으로 하여 이 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 사실을 인정하였다. (아) 이 건 회사의 근로자였던 청구인들은 2005. 5. 3.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사유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5. 19. 청구인들에 대하여 (주)○○에서 청구인들에게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권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05. 6. 30. 노동부장관에게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체당금 지급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 질의 개요 - (주)○○ 대표는 2004. 1. 18.경 이 건 회사의 이사와 만나 용역도급자(금융기관)측에서 (주)○○과 용역계약을 하여 주면 경비원들의 체불임금을 처리하여 주겠다고 하고, (주)○○은 이 건 회사에서 관리한 121건 중 79건에 대하여 금융기관과 새로운 용역계약을 2004. 1. 20.과 같은 달 27.경에 체결하였으며, (주)○○은 위 79건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들과 2004. 1. 20.경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새로이 용역계약이 체결된 곳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71명에 대하여 이 건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 중 2004. 1. 20.자 1개월치 임금을, 2004. 1. 31. 1~3개월치 임금을, 2004. 2. 10.자 1월 임금을 지급하여 총 1억 3천만원을 지급하였음. - (주)○○ 대표는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될 수 있는 체당금 3개월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가지급 생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여 주었으며, 그 당시 이 건 회사에서 제시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근거로 그냥 근로자의 통장에 입금하여 주었고, 2004년 2월부터 근로자 개별적으로 체당금을 수령할 경우 근로자대표가 체당금의 임금 범위 내에서 받아 (주)○○에 변제한다는 위임약정서를 작성하였음. - 이 건 회사에서 (주)○○에 이 건 회사의 미수금 등 채권과 채무를 승계시킨 것은 없고, 별도로 회사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한 것은 아님. - 우리청에서는 위 근로자 71명의 체불임금을 청산되었다고 하여 체불금액에서 제외하였고, (주)○○은 근로자 71명에게 이 건 회사에서 발생한 체불임금 부분에 대한 금액을 가지급하였기에 위 금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만약 (주)○○으로부터 체불임금을 받은 근로자들이 체불임금 부분에 대하여 체당금을 신청할 경우에 체당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주)○○은 용역도급자와 이 건 회사에서 행하다 해지된 용역을 새로이 용역계약체결시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새로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용역계약 체결한 장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만 이 건 회사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주)○○에서 개별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지급한 부분을 체당금으로 지급하면 이중으로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주)○○에서 개별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청산시 가지급이라고 명시하지 않다가 위 체불임금이 청산된 후에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부분 체당금이 지급될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임금범위의 체당금을 받아 변제하였다고 약정하였으나 이는 임금부분 체당금이 지급되는 것을 전제한 것임. 위 내용을 종합하건대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청산된 상태이므로 임금부분에 대한 체당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을설)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이 (주)○○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개별적으로 대위변제하여 준 것이므로 근로자들이 임금부분 체당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임금부분의 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함. ○ 우리청 의견 :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차) 노동부장관은 2005. 7. 14. 피청구인에게 위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갑사(경비, 현금수송 등 용역서비스업)가 도산하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고, 갑사와는 별개인 을사가 갑사의 종전 용역도급자였던 병사(금융기관)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근로자들의 체당금 수령시 을사로 넘기는 조건으로 갑사 소속 근로자의 체불임금 전액을 대위변제하여 체불이 해소되었다면, 을사가 갑사를 상대로 대지급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더 이상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권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동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은 지급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카) 청구인들은 2004년 7월경 지급받은 체불임금은 (주)○○으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이 건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금액이 차용금액을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주)○○으로부터 매월 수령할 임금에서 분할하여 변제할 것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타) (주)○○은 2005. 9. 8. 청구인들 중 ○○ 외 9명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에 가불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파)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의 경비용역수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 월 평균수입 : 일반적으로 도급업체별로 경비용역료가 다르기는 하지만 대개 물건별로 1일당 평균 3만 4,000원 정도이고, 물건관리비 명목으로 1월당 5만원정도 받고 있어 월평균 수입은 108만 3,600원{경비용역수입(3만 4,000원 × 365/12) + 물건관리비수입 5만원}이다. ○ 월 평균비용지출 : 월평균 비용지출은 97만 2,166원이다. - 경비원 급역 1인당 월 65만원 - 퇴직급여충당금 월 5만 4,166원 - 산재고용보험료 월 1만 3,000원 - 손해보험보험료 월 5만원 - 피복비 월 5,000원(연 6만원 × 1/12) - 관리직 인건비 월 10만원 - 기타 사무실 유지비용 월 10만원 ○ 월 평균수익 : 11만 1,434원(108만 3,600원 - 97만 2.166원) (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에 의하면, 이 건 회사의 근로자들 중 (주)○○에 다시 고용된 근로자는 70명이고, 이 중 강○○ 등 61명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주)○○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1억 319만 7,710원이고, 이 건 회사의 도급거래계약 121건 중 79건에 대하여 (주)○○이 해당 도급업체들에게 새로운 청약을 하는 형식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에 의하여 도산등사실이 인정된 사업장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부장관이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와 함께 체당금지급사유확인을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주)○○으로부터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체불임금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이 건 회사의 소속 근로자였던 청구인들이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유지하면서 계속 근로하여 (주)○○에 고용승계가 된 경우로서 청구인들이 이 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하여 (주)○○이 이 건 회사를 대신하여 변제를 한 것인지, 아니면 고용승계가 아니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단순히 업무안정을 위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체불임금 상당액을 대여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만이 문제가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회사가 2004년 1월경 부도로 사업이 중단되자, 청구인들은 2004년 3월경 근로자 대표로 ○○을 선임하고 동인에게 임금채권의 산정, 도산인정신청 및 체당금 청구에 대하여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데 동의하며, 체당금 수령 즉시 수령한 임금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 대표가 인출하여 (주)○○에게 변제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위임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에 제출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들도 (주)○○으로부터 체불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으면서 추후 피청구인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게 되면 다시 (주)○○에 그 금액을 갚아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서명ㆍ무인한 2004. 4. 22.자 제1차 신청인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주)○○에 고용승계가 된 것은 아니고, 체불임금은 가불조로 지급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주)○○의 대표이사 ○○가 서명ㆍ날인한 2004. 5. 4.자 참고인 진술조서에 의하면, (주)○○이 해당금융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79명을 새로이 고용한 것이므로 고용승계를 한 것은 아니며, 경비근로자 79명의 체당금으로 3개월치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체불임금을 청산하여 준 것이고 (주)○○은 이 건 회사의 경비근로자 79명의 체불임금을 청산하여 준 것 이외에는 이 건 회사로부터 채권, 채무 및 기타 물권을 양도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주)○○과 유사한 절차를 거쳐 이 건 회사의 근로자들을 재채용하고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한 (주)□□의 경우에는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이 청구인들을 고용승계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주)○○이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체불임금은 대위변제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의 업무안정차원에서 청구인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들의 체불임금지급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체불임금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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