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8951 재결일자 2010. 07. 2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광주지방노동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진정인이 처벌을 희망하는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하면 다시 진정을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신청을 2회 이상 하지 못한다고 제한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 어렵고, 임금채권보장법령에서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의 재신청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이 체당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체당금 중 퇴직금 등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지 확인해 주지 못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보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제출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을 포함한 36명의 진정인들이 2008. 11. 4. 피청구인에게 “○○산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한 후, 청구인을 포함한 40명의 진정인들이 2008. 12. 1. 피청구인에게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 12. 8. 피청구인에게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등”에 관하여 확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8. 12. 11. 청구인에게 확인통지서를 발급하였고, 청구인은 2009. 8. 21.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청구 시 청구인의 퇴직금이 누락되어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다시 진정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8. 31. 종전에 진정을 취하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진정사건을 종결한다는 회신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9. 10. 13. 피청구인에게 위 2008. 12. 8.자 확인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확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10. 28. 청구인에게 확인불가하다는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건과 체당금 청구 사건이 별건으로 다루어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피청구인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도 충분히 퇴직금 관련 체당금 지급 여부 판단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의 협조 통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오직 출석조사만을 고집하다가 이에 응하지 않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의 2008. 11. 4.자 진정에는 체불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 청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지 체불임금 부분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이었으며, 2008. 12. 1.자 진정취하는 체불임금 부분에 대한 취하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체불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및 엄벌이 가능하다. 다. 청구인의 이전 대리인이 2008. 12. 8. 체당금 청구 시 청구인의 퇴직금을 출국만기보험으로 대신 지급한다고 하여 청구인의 체불임금에 대한 체당금만 청구하고 퇴직금 부분에 대한 체당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어 이후 청구인의 현재 대리인이 2009년 8월경 청구인의 퇴직금 부분에 대한 체당금을 새롭게 청구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체당금 지급 여부에 대한 확인 사항을 조사할 수 있고, 2008년 11월과 12월에 체불임금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체당금 청구 조사 시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요건에 관한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8. 12. 11.자 확인통지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 제기기간 내(확인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확인통지가 있은 날부터 180일)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동 기간이 지난 2009. 12. 10.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본안에 관한 주장) 가. 피청구인의 2008. 12. 11.자 확인통지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체당금 86만 6,550원을 지급받아 체불금품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2009. 10. 28.자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청구인은 2008. 11. 4.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2008. 12. 1. 진정취하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고소가 아닌 진정에 대한 취하이므로 청구인의 2009. 8. 20.자 진정에 대한 재조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1조제1항, 「형사소송법」 제232조제2항에 따른 것으로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진정취하서, 민원서류처리전, 확인신청서, 확인불가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을 포함한 36명의 진정인들이 2008. 11. 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 염○○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대리인: ○○인사노무컨설팅 공인노무사 장○○)하였다. 다 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344781"> ┌──────────────────────────────────────────────┐ │◇ 진정취지 │ │ 당사자간 체불임금 진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정서를 제출하오니 체불금품(임금 및 퇴직금 │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 │◇ 진정이유 │ │ 1. 진정인들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임 │ │ 2. 2008. 10. 31.경 피진정인이 경영하던 이 사건 사업장은 최종 부도처리되어 이미 지급의무가 │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진정인의 「근로기준법」위반 사실을 │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람 │ │ 3.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체불금품의 입증자료는 추후 보완하여 제출하겠음 │ └──────────────────────────────────────────────┘ </img> 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김□□는 2008. 11. 19.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12. 4. 위 김□□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을 포함한 40명의 진정인들이 2008. 12.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 염○○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정취하서를 제출(대리인: 공인노무사 장○○)하였고, 피청구인의 2008. 12. 1.자 민원서류처리전에 따르면, “2008. 11. 4.자 진정사건에 대하여 진정인 40명이 처벌불원의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여 행정종결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345075"> ┌───────────────────────────────────────────────┐ │◇ 취하사유 │ │ 이 사건 사업장은 최종 부도처리 되었으므로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청구 및 민사적 권리주 │ │장으로 체불임금 해결하겠음 │ │◇ 형사처벌 희망 여부: 처벌을 원치 않음 │ │◇ 기타: 피진정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으며 향후 이를 철회할 수 없고, 동 사건에 대하여는 │ │다시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없음을 안내받아 알고 있음을 확인하며, 별도의 민원회시를 │ │생략바람 │ └───────────────────────────────────────────────┘ </img> 라. 청구인이 날인한 2008. 12. 8.자 확인신청서(대리인: 공인노무사 장○○)에 따르면, 대상사업주의 사업장은 이 사건 사업장(대표자: 염○○)이고, 확인신청사항란에는 “1.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2.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3.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4.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 5. 당해 사업주가 법의 적용대상이 된 날부터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실(파산선고 등 재판상 도산의 경우에 한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8. 12. 8.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청구를 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2008. 12. 11.자 확인통지서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344783"> ┌────────────────────────────────┐ │■ 지급사유 및 지급요건 │ │ ○ (인정, 파산, 화의, 정리)의 인정일 또는 결정일: 2008. 12. 4.│ │ ○ (인정, 파산, 화의, 정리)의 신청일: 2008. 11. 19. │ │ ○ 신청자의 퇴직일: 2008. 10. 14. │ │ ○ 신청자의 퇴직당시 연령: 만 25세 │ │■ 체불임금 등 │ │ ○ 임금 및 휴업수당 │ │ - 최종 1월분: 임금 86만 6,550원/ 휴업수당 0원 │ │ - 최종 2월분: 임금 0원/ 휴업수당 0원 │ │ - 최종 3월분: 임금 0원/ 휴업수당 0원 │ │ ○ 퇴직금 │ │ - 최종 1년분: 0원/ 최종 2년분: 0원/ 최종 3년분: 0원 │ │■ 체당금 │ │ ○ 임금: 86만 6,550원 │ │ ○ 휴업수당: 0원 │ │ ○ 퇴직금: 0원 │ │ ○ 계: 86만 6,550원 │ └────────────────────────────────┘ </img> 사. 청구인은 2009. 8.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 염○○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대리인: ○○공인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이□□)하였다. 다 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344785"> ┌──────────────────────────────────────────────┐ │◇ 진정취지 │ │ 1. 피진정인이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청산) 위반 혐의로 처│ │벌하여 주십시오. │ │ 2. 피진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체불금품(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 │주십시오. │ │◇ 진정이유 │ │ 청구인은 도산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2006. 10. 18. ~ 2008. 10. 15.)하였는바, 체당금 청 │ │구 시 청구인의 퇴직금이 누락되어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체당금을 │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 └──────────────────────────────────────────────┘ </img>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 양☆☆이 작성한 2009. 8. 28.자 민원서류처리전과 피청구인의 2009. 8. 31.자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 공문에 따르면, “청구인의 2009. 8. 21.자 진정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로서 종전에 취하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어 사건을 종결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서명한 2009. 10. 13.자 확인신청서(대리인: 공인노무사 이□□)에 따르면, 대상사업주의 사업장은 이 사건 사업장(대표자: 염○○)이고, 확인신청사항란에는 “1.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2.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3.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4.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 5. 당해 사업주가 법의 적용대상이 된 날부터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실(파산선고 등 재판상 도산의 경우에 한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이 발급한 2009. 10. 28.자 이 사건 처분 통지서의 확인불가 사항 및 그 사유란에 “2008. 11. 3. 진정서 제출하여 2008. 12. 11. 체당금 86만 6,550원을 지급받음, 2008. 12. 1. 처벌불원의 취하서를 제출하여 체불금품에 대한 확인이 불가함, 대상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사실 및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반의사불벌죄)”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와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구체적인 경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다. 2) 한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사업장으로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행한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 및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근로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퇴직일,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 등에 관하여 체당금 지급청구와 함께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요건에 관한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아닌 2008. 12. 11.자 확인통지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행정심판청구 제기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국민이 행정기관에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한 번 확인신청을 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하더라도 법률에서 재신청을 금지하고 있거나 법령에서 정한 신청기간의 도과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동일한 확인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거부처분은 관할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는데 그 이후 새로운 신청에 대해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2009. 10. 13.자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등”의 체당금지급사유에 관한 확인신청에 대하여 확인불가함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체당금이 86만 6,550원이라는 내용의 2008. 12. 11.자 체당금지급사유 확인통지와는 별개의 새로운 거부처분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아닌 2008. 12. 11.자 확인통지를 다투어야 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8. 11. 4.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2008. 12. 1.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고, 2008. 12. 11.자 확인통지에 근거하여 체당금 86만 6,55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진정인이 처벌을 희망하는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하면 다시 진정을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1조제1항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신청을 2회 이상 하지 못한다고 제한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 어렵고, 임금채권보장법령에서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의 재신청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이 비록 2008. 12. 11.자 확인통지에 근거하여 체당금 86만 6,550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체당금 중 퇴직금 등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지 확인해 주지 못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제출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9. 10. 28.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제7조 (체불 임금 등의 지급)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체당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체불임금등의 지급사유) 법 제6조제1항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2. 삭제 <2006.3.29>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제5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절차)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별표 1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인 이하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지급대상 근로자)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 1. 제4조제1호 또는 동조제3호에 따른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1의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2.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공휴일 다음 날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기간의 말일을 말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2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8조 (사업주의 기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제9조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①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파산선고 등이 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파산선고등 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 등) 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의 신청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 지급청구와 함께 하여야 한다. 1.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2. 퇴직일 및 퇴직당시의 연령 3.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 4.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 5. 당해 사업주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의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주·파산관재인·관재인·관리인 등에게 파산선고등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체당금의 지급청구)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체당금지급청구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확인의 신청)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퇴직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2. 당해사업주가 발행한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의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의 소재불명으로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의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확인서,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대장을 작성하였거나 작성에 관여한 자의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확인서를 말한다) 제7조 (확인의 통지등)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0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통지서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6호서식의 확인불가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당해신청인이 체당금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체당금지급청구서에 확인통지서사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참조 재결례 ■ 09-21535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기각) 청구인들은 채권회수가 전혀 불가능한 이 사건 회사의 채권을 양수했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증인가법무법인 ○○이 공증한 이 사건 회사와 청구인들 및 박○○와의 2008. 12. 8.자 채권 양수양도계약서상 이 사건 회사가 미지급한 청구인들 및 박찬주의 급여 및 경비 총 7,803만 4,294원을 대신하여 이 사건 회사가 의료법인 ○○의료재단으로부터 수령할 물품대금 청구채권을 청구인들 및 박○○에게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의 신청인 진술조서에도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와의 채권 양도양수계약의 체결로 인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체불금품에 대한 채권은 소멸되어 의료법인 ○○의료재단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채권만 남게 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령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무상하자보증기간 이후에 의료법인 ○○의료재단으로부터 물품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체불금품 채권에 대신하여 이 사건 회사가 의료법인 ○○의료재단으로부터 수령할 물품대금 청구채권을 양수한 이상, 청구인들에게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체불금품에 대한 채권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청구인들이 체당금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체당금지급사유 확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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