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6014 재결일자 2009. 09. 0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처분청 광주지방노동청 군산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며 일정부분 업무집행권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경영상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직위상 이사이긴 하나 등기이사가 아닌 점, 등기이사들과는 달리 청구인은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경영상의 의사결정에 참여한 적이 있기는 하나 등기이사와 동일한 지위에서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사로 재직할 당시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김○○가 청구인의 경우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기보다는 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비등기이사로서 그 지위 또는 명칭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월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를 취소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테크놀로지(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비등기이사로 재직하다가 2008. 5. 31. 퇴직한 자로서, 2008. 11. 28.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사유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12. 11. 청구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법적인 등기이사도 주식을 보유한 주주도 아니고, 이 사건 회사의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적이 없고, 청구인의 보수가 주주총회에서 결의된바 없는 명목상의 이사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은 근로자이고, 한편, 청구인과 동일하게 이사로 근무하였던 임○○에게는 이미 체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에게는 체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년경 이사로 보직을 받은 후 일정부분 업무집행권을 갖고 소관분야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임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한 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사용자의 범위에 해당되고, 한편, 청구인이 말하는 임○○은 대외활동상 유리한 점을 고려하여 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대표이사로부터 업무상 위임 또는 집행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자로서 청구인과는 사정이 다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조, 제6조, 제23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제24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체불금품확인원, 확인불가통지서, 확인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정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직도, 생산의뢰서, 폐업사실증명서, 인사발령, 임시이사회 회의록, 진술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마포세무서장이 발급한 2008. 10. 15.자 폐업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개업일은 2000. 12. 15.로, 폐업일은 2008. 6. 30.로 되어 있다. 나. 2008. 10. 3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의 임금·퇴직금 합계 63,678,913원을 체불하였음을 확인하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였는데, 위 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세부 체불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327163"> ┌───┬──┬─────┰───┬─────────┬─────┐ │연도 │월 │금액 ┃연도 │월 │금액 │ ├───┼──┼─────╂───┼─────────┼─────┤ │2006년│7월 │1,387,943 ┃2007년│11월 │3,106,170 │ │ ├──┼─────┨ ├─────────┼─────┤ │ │8월 │4,274,200 ┃ │12월 │3,063,960 │ │ ├──┼─────╂───┼─────────┼─────┤ │ │12월│3,125,470 ┃2008년│1월 │3,090,410 │ │ │ │ ┃ ├─────────┼─────┤ ├───┼──┼─────┨ │2월 │3,090,410 │ │2007년│1월 │3,010,980 ┃ │ │ │ │ ├──┼─────┨ ├─────────┼─────┤ │ │3월 │2,057,850 ┃ │3월 │3,090,410 │ │ ├──┼─────┨ ├─────────┼─────┤ │ │4월 │2,987,320 ┃ │4월 │3,090,410 │ │ ├──┼─────┨ ├─────────┼─────┤ │ │5월 │3,056,000 ┃ │5월 │3,061,240 │ │ ├──┼─────╂───┴─────────┼─────┤ │ │8월 │1,553,085 ┃퇴직금(03.8.27∼08.5.31.) │15,421,520│ │ ├──┼─────╂─────────────┼─────┤ │ │9월 │3,106,170 ┃기타(중도정산환급분) │552,280 │ │ ├──┼─────╂─────────────┼─────┤ │ │10월│1,553,085 ┃합 계 │63,678,913│ └───┴──┴─────┸─────────────┴─────┘ </img> 다. 2008. 4. 3. 발급된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상호는 주식회사 ○○ 테크놀로지로, 회사성립연월일은 2000. 12. 15.로 되어있고, 임원에는 김○○(이사 겸 대표이사), 이○○(이사), 김◈◈(이사), 추◇◇(감사)이 각각 2007. 3. 31.자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명부에 따르면, 2007. 12. 31. 현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위 등기이사 김○○(8만주, 31.75%), 김◈◈(7천주, 2.78%), 이○○(2천주, 0.79%) 3명 및 비등기이사 ◆◆수(2천주, 0.79%) 등을 포함한 5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은 주주명단에 없다. 마. 이 사건 회사의 정관에 따르면,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이들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며 이들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및 상법 등 상사에 관한 법규 기타법령에 의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직도 및 조직개편(안)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기획/해외영업, 기획경영, 기획/영업본부, 생산본부 등의 담당이사로 재직하였고, 2006. 4. 5.자 조직개편(안)에 의하면, 대표이사 아래 기획/영업본부, 생산본부, 연구소가 있고, 기획/영업본부(담당이사:청구인) 밑에는 기획·인사/총무, 자금/회계, 영업, 해외지점관리팀, 영업지원, 구매/자재관리 등 6개 하부조직이 있고, 생산본부(담당이사:이○○)에는 생산, 프로젝트, 시스템 등 3개 하부조직이 있고, 연구소(담당이사:김○○○)에는 디자인, H/W, S/W 등 3개 하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 2006. 7. 21.자 임시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의안은 ‘뉴욕사무소 운영 관련’으로, 출석이사는 ‘이사 총 수 3명 중 2명 출석(비등기이사 4명 출석)’으로 기재되어 있고, 의사록 하단에 대표이사를 비롯한 등기이사 3명, 감사 1명, 청구인을 포함한 비등기이사 4명 등의 기명날인 혹은 서명이 되어 있다[대표(등기)이사 김○○는 회의에 불출석하였으나 추후에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아. 청구인이 결재한 2006. 4. 5.자 조직개편(안), 2006. 9. 18.자 인사발령, 2008. 4. 8.자 생산의뢰서 및 세부 제품 공급내역서에는 대표이사의 최종결재가 되어 있다. 자.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에게 발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청구인의 2006년도 총급여(비과세소득 3,300,930원은 제외함)는 44,929,920원이고 근로소득세,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가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의 체당금 청구건과 관련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이 2008. 12. 2. 청구인으로부터 진술조서를 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327165"> ┌──────────────────────────────────────────┐ │문) 일반근로자들이 금년도 상반기 체당금 청구할 때 진술인은 체당금 청구를 하지 아 │ │니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는지? │ │답) 김?? 사장이 일부 1천만원, 2천만원 등 지급해 주겠다고 하여 실업급여 및 체당 │ │금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기다렸으나 소용이 없어 군산노동청에 체불금품 확인 진 │ │정서를 제출함. │ │문) (2006. 7. 21. 뉴욕사무소 운영관련 임시이사회 회의록을 보여 준 후) 진술인이 이 │ │회의에 참석한 것이 사실인지? │ │답) 뉴욕사무실을 폐지하고 캐나다에 사무실을 설치하기로 하는 사항을 본인 등 이사들 │ │이 참석하여 결의한 내용임. │ │문) 조▣▣(체당금을 신청하였다가 부적격 통보를 받았음)는 어떠한 자이었는지? │ │답) 주로 중국쪽 일을 맡아 수행한 자로 주로 사장님과 함께 다니며 고문역할을 한 자임. │ └──────────────────────────────────────────┘ </img> 카. 청구인의 체당금 청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김○○로부터 진술 받은 2008. 12. 10.자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327167"> ┌──────────────────────────────────────────┐ │문) 이사 배△△(청구인)이 최근까지 체당금을 청구하지 아니한 사유는? │ │답) 임원(이사)이냐 아니냐 하여 애매한 신분에 있었던 자들은 체당금 청구를 하지 않았 │ │음. │ │문) 비등기 이사 중 강▲▲, 이??은 체당금 청구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배△△은 │ │체당금을 청구하는데 동의하였는지? │ │답) 강▲▲(현재 캐나다에 거주)과 이??은 회사가 다시 좋아지면 함께 근무하자고 함. │ │배△△은 애매한 입장이나 실제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하기 보다는 직원의 지위 │ │에 있다고 보여져 체당금을 청구해도 충분한 것으로 동의함. │ │문) 배△△과 조▣▣(체당금을 청구하였다가 부적격 통보를 받았음)는 같은 비등기이사 │ │로 같은 근로자 신분이라 볼 수 있는지? │ │답) 조▣▣는 상임고문의 직책에 있었던 자로서 회사 전체의 영업, 해외 바이어를 만나 │ │서 제 대신 출장하여 현지 총괄업무를 수행한 자이나, 배△△은 본인의 지시에 따 │ │라 시행하는 위치에 있어 두 사람은 분명히 그 차이가 있음. │ │문) 배△△은 이사로서 해외지사 정리, 설치 등의 경영의 주요한 부분의 의사결정에 참 │ │여한 사실이 있는지? │ │답) 예, 사실임. │ │문) 이사 배△△을 단순히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지? │ │답) 당사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기에 큰 기업에 비교 │ │한다면 부장, 차장의 지위에 해당된다 할 수 있음. │ │문) 진술인에게 유리한 진술이나 증거가 있는지? │ │답) 배△△은 미등기이사이며, 회사가 문을 닫을 때까지 직원으로서 근로하였기에 벼려 │ │가 가능하다면 인정하여 주기 바람. 회사가 어려울 때에 거의 대리(평직원)신분으로 │ │서의 업무를 수행한 자임. │ └──────────────────────────────────────────┘ </img> 타. 이 사건 체당금 청구건과 관련하여 임○○(체당금을 지급받은 자임.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임○○은 자기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회사의 비등기이사로 재직하였다고 주장함)으로부터 진술 받은 2009. 2. 25.자 참고인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327169"> ┌─────────────────────────────────────────┐ │문) 진술인은 이사로서 정식 발령을 받았나? │ │답) 인사명령으로 발령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유관기관이나 거래처와 만날 때 등 여러 │ │면에서 호칭이라도 이사로 불러 주는 것이 활동하는데 유리할 것 같아 제가 대표 │ │이사에게 요청하여 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게 된 것임. │ │문) 이사 배△△은 진술인과 동일 직급의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인지? │ │답) 아님. 이사 배△△은 권한을 가진 자였고 본인은 배△△의 밑에 근로한 부장임. │ │문) 이사 배△△이 재직기간 중 대표이사로부터 일정부분 권한을 위임받아 독자적으로 │ │수행한 사항이 있었는지? │ │답) 배△△은 이사로서 정식발령을 받은 임원임. 물증은 찾아봐야 하지만, **이노텍에 │ │서 이 회사로 오면서 미국 라스베가스 전광판프로젝트 현지 설치 책임자로 일한 │ │바 있고, 지자체 가수공연과 관련하여 렌탈장비 판매계약시 사장이 외부에 나타나 │ │기 어려울 때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100% 직접 수주, 계약체결, 납품을 한 바 있 │ │는 자임. 대표이사도 없는 상황에서 차장 박▤▤와 함께 회사의 주주총회를 개최 │ │하기도 한 자가 이사 배△△임. │ │문) 노동부는 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체당금을 지급치 아니하였는 │ │바, 만약 배△△의 주장대로 진술인이 같은 신분이라 하였다면 진술인에게 지급한 │ │체당금을 회수해야 함. 이에 대하여 진술하기 바람. │ │답) 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한 것은 제가 원해서 불러준 것이고 정식이사로 발령받은 것 │ │이 아님. 이사 배△△은 자금/기획/총무/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그 권한 │ │을 행사하였던 자로서 운영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한 자이나 본인의 경우에는 소소한 │ │비용 하나하나를 배○○이 지급해 주어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는 자임. │ └─────────────────────────────────────────┘ - 다 음 - </img> 파. 이 사건 회사의 비등기이사로 근무하였다가 퇴직한 자로 체당금을 청구하였다가 부적격 통지를 받은 위 조▣▣에 대한 ‘확인불가통지서’에 의하면, 대표이사 김○○가 “조▣▣는 자신의 사유로 인해 미등기된 이사로 비록 미등기이사이기는 하나 회사 경영의 핵심인원이므로 대표이사 자신의 개인주식 4,000주를 양도하여 준 사실이 있으며, 이사회에 임원으로 참석하고 뉴욕 및 북경 프로젝트 총괄책임자로 재직하는 등 업무의 집행권을 보유한 부사장 또는 고문에 해당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 청구인이 2008. 11. 28.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사유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서 일정부분 업무집행권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경영상 의사결정에 참여한 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12.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3조·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를 말하고, 여기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사업장으로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행한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 및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근로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퇴직일,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 등에 관하여 체당금 지급청구와 함께 피청구인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주식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며 일정부분 업무집행권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경영상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직위상 이사이긴 하나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주주총회나 정관의 규정에 따라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받으며 「상법」상 규정된 이사로서의 권리와 책임이 발생하는 등기이사가 아닌 점, 일반 등기이사들과는 달리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경영상의 의사결정에 참여한 적이 있기는 하나 이는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에 의해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등기이사와 동일한 지위에서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러한 점은 이사회 의사록의 출석이사 수 표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등기이사를 등기이사와는 구분하여 별도의 괄호내에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도 어느 정도 짐작된다), 일반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이사 직위에 오른 점, 이사로 재직할 당시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인사발령, 생산의뢰서 및 세부 제품 공급내역서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 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김○○가 청구인의 경우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기보다는 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되지 아니한, 법률상 임원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이 주어지지 않은 비등기이사로서 그 지위 또는 명칭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월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여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임금등"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제3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체불임금등의 지급)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2. 근로기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최종 3월분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기타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체불임금등의 지급사유) 법 제6조제1항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2. 삭제 <2006.3.29>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제5조(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절차)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별표 1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인 이하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가. ~ 다. (생 략) 3.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체당금 상한액의 결정·고시)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상한액은 임금, 물가상승률 및 기금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퇴직당시의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대상 근로자)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 1. 제4조제1호 또는 동조제3호에 따른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1의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2.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공휴일 다음 날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기간의 말일을 말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2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8조(사업주의 기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제9조(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①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파산선고등이 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파산선고등 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 등)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의 신청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 지급청구와 함께 하여야 한다. 1.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2. 퇴직일 및 퇴직당시의 연령 3.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 4.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 5. 당해 사업주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주·파산관재인·관재인·관리인 등에게 파산선고등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 3. (생 략)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 지급청구의 수리 6. ~ 8. (생 략)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상법 제382조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4. 이사·감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 및 피용자가 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제388조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393조 (이사회의 권한) ①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③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퇴직금】 그러나 청구의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 사이에 업무수행권한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이에 기하여 원고들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상법상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하고( 상법 제382조 제1항, 제409조 제1항)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법정 권한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와 감사만이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선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만 회사로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명목적으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자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의 등기임원은 상법의 선임요건을 갖춘 이사 또는 감사에 해당하고 비등기임원은 형식적·명목적으로 명칭만을 부여받은 이사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의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 사이에 있어서 업무수행권한의 차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집행이사가 취업규정상 원고 회사의 직원에 포함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보수 및 처우에 있어서도 임원과 유사하게 대우받고 있고, 본부장으로 재임할 당시에는 경영협의회에 참여하여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권을 행사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원과 동등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이러한 권한 및 직무는 모두 원고 회사의 규정에서 정한 소관 업무에 한정되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참조 재결례 ○ 07-12652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인용)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등기된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주식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07-18365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인용)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등기이사라는 이유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반직원으로 근무하다 이 사건 회사가 도산하기 약 9개월 전에 비로소 등기이사가 된 점, 청구인은 다른 등기이사와는 달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가 개최한 이사회 결의에 참여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와 동료직원들이 청구인은 명의만 이사일 뿐이고 실제로는 일반직원들과 동일한 근로조건 하에서 근무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명의상 등기이사일 뿐이고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03-05007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인용)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출판사업부를 총괄하는 업무를 하면서 직원급여규정에 준하는 기본급외에 각종 수당의 임금을 매월 지급 받았고, 이 건 사업장은 청구인의 매월 임금에서 근로자임이 전제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였으며, 퇴직 후에는 고용보험인 실업급여를 수령하였고,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이사로서 업무집행권 등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면 청구인은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은 등기부상 이사로 등기되어 있어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05-12930 체당금지급대상자확인취소처분취소청구(기각) 청구인은 도산등사실이 인정된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이사는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법상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천징수영수증과 회사가 도산등사실이 인정된 후 청구인과 회사 관련자들이 한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이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회사의 대표이사 김○○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은 법인 설립시부터 법인등기부 등재이사로서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체당금 지급요건 중 하나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07-18372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형식적인 등기이사였을 뿐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발기인이었고, 이 사건 회사의 설립부터 도산까지 계속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백주형과 함께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써 이사회에 참석하여 안건을 심의·의결한 점, 청구인과 이 사건 회사 관련자들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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