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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지급사유확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449 체당금지급사유확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성 ○ ○ 대전광역시 ○○구 ○○동 37-7번지 ○○상가 1-104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1. 6.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으로부터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도산등 사실이 인정된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청구인이 체당금(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등)지급청구 및 체당금지급사유확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1. 3. 7. 및 2001. 3. 13. 2회에 걸쳐 누락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청구외 송○○가 증명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서류의 보완을 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1. 3. 20. 청구인에 대하여 체당금지급사유확인신청서반려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신발을 제조하는 업체인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었던 청구인을 포함한 53인은 공장가동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2000. 5. 25. 퇴직을 하였으나, 당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송○○로부터 임금 6,555만9,420원과 퇴직금 1억1,315만5,680원 등 합계 1억7,871만5,1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수령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낀 청구인을 포함한 근로자 53인은 위 송○○와 2000. 5. 30. ○○주식회사 소유의 생산설비 및 공장의 사용권한 등 영업권 일체를 양도받으며 2000. 10. 31. 이후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생산설비 및 영업권에 대한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로자대표 청구외 김□□와 위 송○○는 2000. 7. 17. 위 계약을 수정하여 ○○주식회사 소유의 생산설비 일체를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근로자대표 위 김□□와 청구인은 2000. 7. 21. 한국기계 대표인 청구외 김○○에게 ○○주식회사의 소유이었던 생산설비를 4,000만원에 매도하여 그 중 3,929만6,812원을 청구인을 포함한 근로자 53인에게 각각 배분하여 현재 청구인을 포함한 근로자 53인의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은 1억3,941만8,288원이다. 나. 근로자 대표인 청구외 김△△은 2000. 7. 31.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0. 9. 7. 위 김△△에게 도산등사실인정통지서를 발송하면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위 송○○가 청구인을 포함한 근로자 53인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1억3,941만8,288원을 조사ㆍ확인하였다. 다. 위 송○○는 피청구인이 ○○주식회사가 도산등사실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조사ㆍ확인할 당시에는 청구인을 포함한 53인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이 1억3,941만8,288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나중에 피청구인이 위 송○○를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추징한다는 사실을 안 이후부터는 생산설비 등을 근로자들에게 양도함으로써 청산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액의 증명을 거부하고 있다. 라. 비록 청구인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액에 대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 없이 위 송○○가 청구인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증명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한 것이고, 또한 피청구인은 이미 주식회사○○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하면서 위 송○○가 청구인을 포함한 53인의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을 확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0. 9. 7. ○○주식회사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하면서 확인한 체불금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위 송○○가 청구인을 포함한 근로자 53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체불금품에 불과하고 임금채권보장법에 규정된 체당금지급요건으로서의 위 송○○가 증명한 청구인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은 아니라 할 것이고, 위 송○○는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급을 목적으로 청구인을 포함한 53인의 근로자들에게 ○○주식회사 소유의 생산설비 등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대표이사로서 체불금품의 청산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더 이상 체불금품에 대하여 확인하여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 위 송○○로부터 미지급된 청구인의 임금 및 퇴직금이 얼마인지를 확인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위 송○○가 증명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동법시행규칙(2001. 6. 27. 노동부령 제17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 제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생산설비및영업권양도ㆍ양수계약서, 확인서, 매매계약서, 금품체불내역서, 도산등사실인정통지서, 사건송치서, 체불임금사실확인원, 확인신청서반려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청구외 송○○와 근로자대표 청구외 김□□ 및 청구인은 2000. 5. 30. “위 송○○는 공장가동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소유의 화물차 1대, 승합차 2대, 생산설비 일체 및 공장사용권한 등을 포함한 영업권 일체를 근로자대표에게 양도하며, 2000. 10. 31. 이후에는 양수받은 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생산설비 및 영업권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 등 근로자대표들이 2000. 7. 19.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확인자 본인은 (주)○○의 직원대표로서 (주)○○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조로 양수된 기계장치에 대하여 2000년 10월 31일 이후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전체 직원들의 요구에 의하여 명시된 기한까지 기다릴 수 없어 금 원정에 기계장치를 양도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상기요구는 전체 직원들의 결의에 의한 것이므로 위 처분에 대하여 (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동 확인서에 근로자대표 청구외 이○○, 청구인 및 위 김□□의 서명이 되어 있는 사실, 대표이사 위 송○○는 주식회사○○ 소유의 기계장치를 매도하여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에 충당하면 근로자들은 더 이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의도로 위 확인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청구인 등 근로자대표들은 기계장치를 매도하여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에 충당하면 회사측에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송○○와 근로자대표 위 김□□는 2000. 5. 30.자 생산설비 및 영업권 양도ㆍ양수계약을 수정하여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음을 2000. 7. 17. 확인한 사실, 위 김□□와 청구인은 2000. 7. 21. 한국기계 대표인 청구외 김○○에게 ○○주식회사의 생산설비를 매도하고 4,000만원을 수령한 사실, 위 4,000만원중 3,929만6,812원을 청구인을 포함한 근로자 53인에게 각각 배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도산등사실인정통지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금품체불내역서에 의하면, 근로자대표 청구외 김△△이 2000. 7. 31.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0. 9. 7. ○○주식회사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하면서 청구인을 포함한 근로자 53인에게 미지급한 임금 3,045만11원과 퇴직금 1억896만8,277원 총 1억3,941만8,288원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의 체불된 금품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52801271"></img> (마) 사건송치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0. 11. 22. 위 송○○가 청구외 김△△을 포함한 53인에게 임금 3,045만11원과 퇴직금 1억896만8,277원 총 1억3,941만8,2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대전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다. (바) 근로자대표인 위 김△△이 2001. 1. 17. 피청구인에게 법원제출용으로 위 송○○가 청구인을 포함한 근로자 53인에게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내역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날 위 김△△에게 사업주 위 송○○가 청구인을 포함한 근로자 53인에게 미지급한 임금 3,045만11원과 퇴직금 1억896만8,277원 합계 1억3,941만8,288만원을 확인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 청구인이 2001. 2. 20.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사유확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체당금지급사유확인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위 송○○가 증명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액에 관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1. 3. 7. 및 2001. 3. 13. 이의 보완을 청구인에게 요청하였고, 위 송○○가 청구인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증명을 거부하여 청구인이 이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지 못하자 피청구인이 2001. 3.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의 사업활동이 경영악화로 인하여 정지중에 있고, 1월이상의 사업활동의 정지 등의 사유로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하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 등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체당금지급사유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확인신청서에 퇴직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당해 사업주가 증명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액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청구인이 2000. 9. 7. ○○주식회사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을 인정할 당시 위 송○○가 청구인을 포함한 근로자 53인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은 총 1억3,941만8,288만원이고 청구인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은 총 761만1,452원임을 확인한 사실, 또한 피청구인이 2001. 1. 17. 근로자대표인 위 김△△에 대하여 위 송○○가 청구인을 포함한 근로자 53인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을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때에도 같은 금액으로 확인한 사실, 그 후 이 건 처분당시까지 위 송○○가 청구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불하였다거나 근로자들이 위 송○○로부터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또 위 송○○도 2001. 9. 17.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00. 9. 7. 이후 근로자 들에게 추가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청구인이 체당금지급사유확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동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당해 사업주가 증명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액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신청 당시의 청구인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총 761만1,452원으로 확인된다고 할 것(위 시행규칙 제6조에서 사업주가 증명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 것은 체당금의 지급요건으로서 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금액확인 방법을 규정한 데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다른 방법에 의하여 그 금액이 확인된다면 이들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다)이므로 위 송○○가 증명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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