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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당금지급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0296 체당금(퇴직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읍 ○○리 570 ○○ 315-1704 피청구인 안양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4.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건설에서 2002. 3. 21.부터 2003. 12. 6.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1. 27. 동 회사가 피청구인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자 피청구인에게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지급사유의 확인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용보험 자격 취득ㆍ상실이력을 근거로 청구인이 2002. 8. 19.까지만 (주)○○건설에서 근무하여 청구인의 퇴사일인 2002. 8. 19.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04. 12. 4.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5. 2. 2. 청구인에 대하여 체당금(퇴직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형식적으로는 2002. 8. 19. 이후 (주)△△건설 등 타 건설사 소속의 근로자로 고용보험자격이 변동되어 있었으나 이는 청구인이 (주)○○건설을 퇴사하고 (주)△△건설 등에 입사한 것이 아니라 전문건설업면허만을 가진 ○○건설과 종합건설회사인 원청회사간의 불법적인 하도급관계를 숨기기 위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 간 통정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이다. 나. 체당금 지급대상 요건의 판단은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2002. 3. 21.부터 2003. 12. 6.까지 (주)○○건설에서 근무하며 그 대표이사인 청구외 최○○로부터 매달 임금을 받아왔고, 2004. 5.경 위 최○○의 퇴직금체불을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위 최○○를 형사입건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퇴직금을 체불하였다는 사실확인원을 발급하였음에도 체당금지급청구에 관하여는 그 실질을 무시하고 고용보험 자격취득ㆍ상실이력과 같은 형식적인 자료만으로 청구인을 위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자기모순이다. 다. 또한 청구인은 위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바, 위와 같은 여러 정황들에 비추어 청구인이 2002. 3. 21.부터 형식상 (주)○○건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후인 2002. 8. 19. 이후에도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2003. 12. 6.까지 계속 근무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 제13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의 고용보험자격 취득ㆍ상실이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3. 21.부터 2002. 8. 19.까지 (주)○○건설에서 근무하다가 이후 (주)△△건설 등으로 고용보험자격이 변동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체당금지급대상적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진실여부를 떠나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주)○○건설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최○○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나 묵인 없이 임의로 근로자의 고용보험자격을 상실시킬 수는 없다고 보며 청구인도 본인의 고용보험자격변동에 대해 묵인해 왔고 그로 인한 반사적 이익을 취해 왔음에도 체당금의 지급과 관련한 불이익 처분이 행해지자 과거의 자격변동은 회사가 불법을 감추기 위해 사실과 달리 형식적으로 행한 것이었다고 주장함은 공적 자료의 신뢰성을 해하고 과거의 불법을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신의칙에도 위배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제2조제3호 및 제6조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제37조제2항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4조, 제7조 및 제10조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체당금(퇴직금)지급대상부적격 확인통지서, 고용보험 자격취득ㆍ상실이력, 도산등사실인정사업주통지서, 수원지방법원이행권고결정, 사실확인원, 피청구인 작성의 의견서 및 사건송치서, 송치사건 처리결과 통지 및 처분결과 통보서 송부표 등 각 사본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3. 21. (주)○○건설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2002. 8. 20. 동 자격을 상실하였고, 2002. 8. 21. (주)△△건설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2002. 10. 29. 동 자격을 상실하였고, 같은 날 (주)□□건설에서 동 자격을 취득하여 2003. 2. 1. 동 자격을 상실한 후 같은 날 (주)△△건설에서 동 자격을 다시 취득하여 2003. 12. 10. 동 자격을 상실하였다. (나) (주)○○건설은 경기도 ○○시 ○○구 1503-3 ○○빌딩 501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구외 최○○가 그 대표이사인바, 자금압박으로 2004.10. 25. 폐업하였다. (다)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통장(계좌번호 ○○-01-○○)에는 (주)○○건설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후인 2002. 9. 12.부터 2003. 12. 15.까지 (주)○○건설 또는 동 회사의 대표이사인 최○○로부터 약 22회에 걸쳐 일정한 금원이 입금되었고, 2003. 4. 28. ○○상조회로부터 199,000원이 입금되었다. (라) 청구인은 2004. 5. 11.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최○○가 청구인의 퇴직금을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8. 9. 청구인에게 위 최○○가 (주)○○건설에서 2002. 3. 21.부터 2003. 12. 6.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청구인의 퇴직금 3,812,130원을 체불한 혐의로 입건ㆍ수사중에 있다는 사실확인원을 발급하였고, 위 최○○는 2004.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마) 청구외 최○○에 대한 2004. 8. 4.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3. 21.부터 2003. 12. 6.까지 (주)○○건설에서 근무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 3,812,13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04. 8. 9. (주)○○건설을 피고로 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체불퇴직금 3,812,13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8. 11. 전부승소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4. 8. 28. 확정되었다. (사) 청구인은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사유의 확인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2. 2. 청구인의 고용보험자격 취득ㆍ상실이력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이 2002. 8. 20. (주)○○건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되어 체당금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산 등의 사실이 인정되는 사업장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부장관이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동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며,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인 임금 등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고,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하되,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의 존속여부는 비록 고용보험자격 취득ㆍ상실이력상으로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적자료상으로는 회사에서 퇴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퇴직한 것으로 처리된 회사에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하였다고 볼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고용보험자격 취득ㆍ상실이력에 청구인이 2002. 3. 21.부터 2002. 8. 19.까지만 (주)○○건설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주)○○건설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후인 2002. 9. 12.부터 2003. 12. 15.까지 (주)○○건설 또는 동 회사의 대표이사인 최○○로부터 약 22회에 걸쳐 근로의 대가로서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점, 피청구인은 위 최○○를 청구인에 대한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형사입건한 점, 위 최○○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청구인은 (주)○○건설을 상대로 퇴직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승소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2002. 3. 21.부터 2003. 12. 6.까지 (주)○○건설에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인 2004. 12. 4.부터 역산하여 1년전이 되는 날 이후에 퇴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체당금(퇴직금)지급대상이 된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2002. 8. 19.까지만 위 회사에서 근무하여 체당금(퇴직금)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회사의 불법적인 사업전개를 위한 고용보험자격변동행위에 동의하여 그로 인한 반사적 이익을 누려왔음에도 그 당시의 고용보험자격변동신고가 허위의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함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그와 관련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그로 인해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공적 자료와 달리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주장하여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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