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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당금지급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0297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인 ○ ○ 인천광역시 ○○구 ○○동 487-6번지 301호 피청구인 안양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4.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5. 1. 27. ○○건설 주식회사(이하 "이 건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하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지급사유의 확인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퇴사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하여 체당금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5. 2. 2. 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형식적으로는 2003. 5. 31. 이후 △△건설 및 □□건설 등 타 건설회사 소속의 근로자로 고용보험자격이 변동되어 있었으나 이는 청구인이 이 건 회사를 퇴사하고 타 건설회사에 입사한 것이 아니라 전문건설업면허만을 가진 이 건 회사와 종합건설회사인 원청회사간의 불법적인 하도급관계를 숨기기 위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 간 통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나. 체당금 지급대상 요건의 판단은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1999. 12. 31.부터 이 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3년 5월 중순경부터 청구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고용보험상 소속사가 이 건 회사에서 △△건설로 변경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 이 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최○○로부터 임금을 받아온 점, 2004년 11월경 위 최○○의 퇴직금체불을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자 위 최○○가 청구인에 대한 체불을 인정한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타 건설회사 소속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기간에 대해서도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 최○○를 형사입건한 점, 청구인이 이 건 회사의 고용보험자격을 상실한 이후에도 이 건 회사에서 작성한 직원현황표에 청구인이 등재되어 있는 점, □□건설로 고용보험이 소속되어 있던 2004년 4월과 5월에 이 건 회사로부터 인사명령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체당금지급청구에 관하여 그 실질을 무시하고 형식적인 자료만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모순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13조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의 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2003. 5. 15. 이후 △△건설 및 □□건설로 고용보험자격이 변동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체당금지급대상적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진실여부를 떠나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나 묵인 없이 임의로 근로자의 고용보험자격을 상실시킬 수는 없다고 보이며, 청구인도 본인의 고용보험자격변동에 대해 묵인해 왔고 그로 인한 반사적 이익을 취해 왔음에도 체당금의 지급과 관련한 불이익 처분이 행해지자 과거의 자격변동은 회사가 불법을 감추기 위해 사실과 달리 형식적으로 행한 것이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공적 자료의 신뢰성을 해하고 과거의 불법을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신의칙에 위배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및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및 제24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제37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통지서, 피보험자 자격이력 출력물, 도산등사실인정복명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용, 정산서, 사실확인서, 직원현황, 인사명령, 사건송치서, 송치사건 처리결과 통지 및 처분결과 통보서 송부표 등 각 사본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도산등사실인정복명서 중 이 건 회사에 대하여 인정한 사실과 판단의 근거 및 근로감독관의 의견에 의하면, 이 건 회사는 1999. 2. 25. 개업하여 1999. 3. 22.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되었고, 마지막 근로자가 2004. 8. 27. 퇴사한 후 2004. 10. 25. 폐업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고, 확인통지서에 의하면, 도산등사실인정일은 "2005. 1. 27."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은 "2004. 12. 4."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력조회 출력물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 5.부터 2003. 5. 14.까지 이 건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었고, 2003. 5. 15.부터 2003. 11. 30.까지는 △△건설 주식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으며, 2003. 12. 1.부터 2004. 5. 31.까지는 □□건설 주식회사를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후 2004. 6. 1.자로 동 자격을 상실하였다. (다) 이 건 회사 명의로 청구인에게 송부된 2003년도 5월ㆍ7월ㆍ10월ㆍ11월 급여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직급과 사번은 "차장"과 "1013"으로 각각 동일하게 되어 있고, 2003년도 5월 급여명세서에는 부서란에 "기술부"로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 "△△건설 주식회사에서는 팩스로 명세서를 보내준다"는 내용이 있으며, 2003년도 7월ㆍ10월ㆍ11월 급여명세서에는 소속란에 "△△건설"로 되어 있는데, 2003년도 7월 급여명세서에는 비고란에 "상조회비를 개인적으로 송금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이 건 회사가 2003. 9. 30. ○○초등학교 공사현장으로 팩스로 보낸 이 건 회사의 직원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기도 ○○에 소재한 빌딩 신축공사현장의 관리직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통장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급여를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입금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2004. 1. 20.자 이 건 회사의 정산내역에 의하면, "○○초등학교 교사 재건축공사(2차)"와 관련하여 □□건설 주식회사 등이 건설기성액(4회)을 정산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2003년도 12월 급여와 2004년도 1월 급여를 각각 공제하여 이 건 회사에 지급할 금액을 정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2002. 6. 3.부터 2004. 6. 11.까지 이 건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고 하는 안정안은 2005. 4. 18. 자신의 재직기간 중 청구인도 이 건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업무지시와 급여를 받았으며, 인사명령에 의하여 2004년 5월 중순경 회사를 그만두었고, ○○초등학교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에는 원청인 □□건설과의 관계상 직접 이 건 회사가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이 건 회사가 받아야 하는 공사금액 중 청구인의 급여를 공제하고 받은 사실을 알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사) 이 건 회사는 문서번호 "관리-04-04"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4. 4. 25.부로 현장대기의 인사명령을 하였고, 문서번호 "관리-04-05"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4. 5. 31.부로 의원면직의 인사명령을 하였는데, 전자의 인사명령에 대한 시행일은 2003. 4. 26.로 되어 있고, 후자의 인사명령에 대한 시행일은 2003. 5. 31.로 되어 있는 것을 2004. 5. 31.로 수기에 의해 정정하여 기록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2004년 12월에 이 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최○○를 「근로기준법」위반의 기소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는데, 피청구인의 의견서 중 범죄사실에 의하면, 위 최○○는 이 건 회사에 1999. 12. 31. 입사하여 2004. 5. 31.까지 관리차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청구인의 퇴직금 1,013만 9,6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은 2005. 2. 2. 청구인의 이 건 회사를 사업장으로 한 고용보험자격 상실일이 2003. 5. 13.로 확인되었기에 청구인이 퇴사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하여 체당금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및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및 제24조제1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동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데,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체당금 지급청구와 함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등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확인을 받기 위해 확인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확인통지서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설 주식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보유하고 있던 2003년 7월ㆍ10월ㆍ11월에도 청구인은 이 건 회사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받았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2003. 9. 30. 현재 직원현황에 이 건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홍제초등학교 교사 재건축공사(2차)"와 관련하여 원도급인이 하도급인인 이 건 회사에 대하여 실시한 건설기성액의 정산내역으로 볼 때 이 건 회사가 청구인의 2003년도 12월 급여와 2004년도 1월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청구인은 이 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최○○를 「근로기준법」위반의 기소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사건송치를 하면서 청구인이 이 건 회사에 1999. 12. 31. 입사하여 2004. 5. 31.까지 관리차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건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2000. 1. 5. 취득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2003. 5. 15. 상실하고 그 이후 △△건설 주식회사와 □□건설 주식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보유한 사실이 있고, 이 건 회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인사명령의 시행일이 2003. 4. 26.(관리번호와 의원면직 일자상 2004. 4. 26.의 오기로 보임)과 수기로 정정된 2004. 5. 31.로 되어 있어 위 인사명령을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통장 사본과 2004. 1. 20.자 이 건 회사의 정산내역상 적어도 청구인이 이 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2004년도 1월까지는 실질적으로 이 건 회사의 지휘ㆍ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으며 이 건 회사에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하였다고 볼 수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인 2004. 12. 4.부터 역산하여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에 퇴직하였다고 인정되어 체당금지급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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