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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당금 지급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의료재단에서 2016. 8. 1.~2020. 4. 30. 근무하고 최종 1년분 퇴직금 990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으로, 2020. 8. 2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소액체당금 700만원을 지급받고 추가로 일반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20. 9. 4.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퇴직 당시 만 36세)이 연령에 따른 체당금 상한액을 초과 수령하여 추가 지급할 체당금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격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일반체당금 부적격 처분에 대하여 재심사하여 지급하라. 3.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4. 인정사실 ‘체당금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9-83호, 2020. 1. 1. 시행)에 따르면, 소액체당금의 퇴직급여 상한액은 700만원이고, 일반체당금의 1월분 임금 및 1년분 퇴직금 상한액은 퇴직당시 연령이 30세 이상 40세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각 310만원이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당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제2항), 근로자가 같은 근무기간 또는 같은 휴업기간에 대하여 일반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소액체당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일반체당금을 지급한다(제3항). 나. 판단 청구인의 체불임금은 최종 1년분 퇴직금 990만원이다. 이에 청구인은 소액체당금으로 퇴직급여 상한액에 해당하는 700만원을 지급받은 뒤, 나머지 금액을 일반체당금으로 지급받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다. ‘체당금 상한액 고시’에 따르면, 일반체당금은 소액체당금과 달리 임금은 1개월 단위로, 퇴직급여는 1년 단위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1년분 퇴직급여의 상한액은 퇴직당시 연령이 30세 이상 40세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310만원이므로, 퇴직 당시 만 36세인 청구인이 위 체불임금에 대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일반체당금은 310만원이다. 그런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3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같은 근무기간에 대하여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일반체당금을 지급하므로, 이미 소액체당금으로 700만원을 지급받은 청구인에게는 지급할 일반체당금이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일반체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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