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지급청구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6998 체당금지급청구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원 ○ ○ 대전광역시 ○○구 ○○동 281 ○○아파트 103동 706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4. 4.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2003. 6. 27. 도산등사실인정이 된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서 이사로 등재되어 근무하던 청구인이 2004. 3. 11. 피청구인에게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지급청구를 하면서 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의 이사로서 ○○와 위임관계에 있어 근로자성이 부인된다는 이유로 2004. 4. 1. 청구인에 대하여 근로자확인불가통보를 하면서 체당금지급청구반려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01. 3. 19. ○○에 입사하여 혁신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1. 4. 14. 법인 이사의 수가 모자라 이사로 등재되긴 하였으나 혁신사업본부장으로서의 직무가 변경된 것은 없었고, 고용보험피보험자격도 취득하여 청구인의 급여에서 매월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었으며, 퇴사 후 2003. 3. 26.부터 8. 6.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바,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정의 없이 동법 제9조제1항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보험자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에서는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고용보험피보험자가 되었다고 하여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법의 위 규정은 피보험자의 범위를 넓혀 사업주도 피보험자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이 아니라 사업주를 보험계약의 가입자로 인정한 것일 뿐이고, 오히려 노동부에서 발간한 고용보험 안내자료에 의하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여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정의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범위에 사업주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상무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고용종속보다는 위임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였으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회사 정관에 의하면, 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고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요경영사항은 모두 회장이 결재하였고, 상무이사이면서 혁신개발사업본부장이었던 청구인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일을 처리하였을 뿐이며, 청구인이 근무하는 동안 회장이 유고된 적이 없어 청구인이 이사로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 사실도 없고, 임금도 회장이 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고용종속관계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법인의 채무에 보증한 후 이에 대해 변제하였으므로 근로자성이 부인된다고 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이 재임하기 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한 상환기일이 도래하였는데, 상근이사가 연대보증을 서야 상환기일 연기가 가능하다고 하고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섰을 뿐이며, 이후 대표이사가 잠적하여 청구인이 연대보증인 개인자격으로 일부는 이행을 하고 나머지는 재판 진행중이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 라. 청구인은 회사로부터 1년간 급여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채무연기에 연대보증을 선 것에 대하여 이행촉구를 받아 경제적ㆍ정신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바, 청구인이 임금채권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정의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채권보장법에도 없는 사유를 들어 청구인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2001. 4. 13.부터 2004. 3. 31. 현재까지 ○○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동 회사의 직제상 대표이사의 다음 직위인 상무이사의 직위에 있으면서 법인의 핵심 업무인 재무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의 정관에 의하면 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고,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사와 감사의 임금 및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고용종속보다는 업무의 위임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법인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면서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였다가 후에 자신이 변제한 점에 비추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혁신사업본부장의 직무인 재무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법인의 이사 수가 모자라 이사로 등재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대표이사 청구외 원○○의 친동생인 점, 청구인이 담당한 업무가 법인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재무관련 분야인 점 등에 비추어 법인의 이사 수가 부족하여 근로자인 청구인을 이사로 등재한 후 상무이사의 직함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다. 청구인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급여에서 매월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었고,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데, 임금채권보장법과 고용보험법상의 근로자 정의가 다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임금채권보장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근로감독관 개인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정의 없이 동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다고 하여 피보험자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에서는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하며,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임금에 의존하여 살고 있는 근로자들의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한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부장관이 체불임금을 지불하고 후에 사업주로부터 다시 회수하도록 되어 있고, 노동부의 임금채권보장업무처리요령에서도 "이사, 법인단체, 또는 조합 등의 대표자 또는 집행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는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임금채권보장법상의 근로자성을 확대하여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라. 청구인은 주요 경영사항은 모두 대표이사가 결재하였고, 청구인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모든 일을 처리하였을 뿐이며,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거나 직무를 대행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임금을 회장이 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회장의 독주를 효과적으로 조정하지 못한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기능상의 문제이고, 임원의 업무영역과 독자 집행 범위는 통상 당사자의 능력과 신임도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며,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실태로 볼 때도 대표이사 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그룹 또는 회장에게 보고한 후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임을 주장할 수 없다. 마. 또한, 청구인은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여 이 중 일부를 변제한 사실이 있는데, 재무를 담당하던 청구인이 연대보증의 의미를 모르고 법인의 거액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근이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여 보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근로자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바. 따라서 청구인은 ○○의 이사로서 고용종속관계라기보다는 위임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9조,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자확인불가통지서, 진술조서, 경력증명서, 대위변제영수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는 레이저 생산 판매사업에 종사하는 회사로 1989. 8. 16. 설립되었다가, 2003. 6. 27. 상시근로자 13인이고,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으며, 사업주의 임금지불능력도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되었는 바, 2000. 12. 2. 청구외 조○○이 이사로 취임하였고, 2001. 4. 13. 청구인이 이사로, 청구외 원○○이 대표이사로 각각 취임하였다. (나) ○○에서 발행한 청구인에 대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직급은 "상무이사"로 되어 있고, 근무부서는 "업무지원팀"으로 되어 있으며, 재직기간은 "1989. 9. 1. ~ 2000. 10. 25., 2001. 3. 19. ~ 2003. 3. 15."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3. 3. 16. 휴업, 입금체불, 회사이전, 근로조건 변동(이직사유코드 24)을 이유로 ○○에서 이직한다는 고용보험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2003. 3. 17.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2004. 3. 26.부터 8. 6.까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라) ○○의 정관(2000. 5. 25. 제정) 제34조(이사의 직무)에 의하면,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 회장의 유고시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원금 2,250만원과 대지급금 21만8,260원 총 2,271만8,260원을 2003. 4. 16.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변제하였고, 주식회사 ○○은행은 ○○가 ○○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으로 대출받은 1억원에 대하여 대표이사 원종욱과 청구외 김○○이 연대보증하였으나 연대보증인이 청구인으로 교체되었다는 이유로 ○○와 원○○ 및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대여금(소송물가액 7,201만5,923원)등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바) 전 ○○의 본부장이었던 청구외 원△△(대표이사 원○○의 형)의 진술조서(2004. 3. 30.자)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표이사 원○○의 친동생이고, 상무이사로 재직하면서 회계ㆍ경리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자금에 관한 사항이므로 회장인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규모가 작은 기업인 관계로 세세한 부분까지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3. 3. 28. ○○에 대하여 청구인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를 하였는 바, 동 통지서상 청구인의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취득일은 "2001. 3. 19."로 되어 있고, 자격상실일은 "2003. 3. 16."로 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2004. 3.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체당금지급신청을 하면서 체당금지급사유에 대한 확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은 2004. 3. 31. 청구인이 대표이사 원○○의 친동생으로 2001. 4. 13.부터 현재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상무이사로 재직하다 퇴직하였고, 정관에 이사의 급여 및 퇴직금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여 이행하는 등 근로자로 판단되지 아니하여 체당금 지급요건에 부적격한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4.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파산선고등이 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체당금 지급청구의 수리 및 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 등에 관한 권한이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0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확인통지서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되,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당시 이사의 수가 모자라 ○○의 이사로 등재되긴 하였으나 혁신사업본부장으로서의 직무가 변경된 것은 없었고,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을 취득하여 급여에서 매월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었으며, 퇴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임금채권보장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용종속관계에서 회사 대표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채권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근로자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의 대표이사인 위 원○○의 동생으로서 1989. 9. 1.부터 2000. 10. 25.까지 ○○에서 근무하다가 2001. 3. 19. 다시 입사한 후 위 원○○이 ○○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1. 4. 14. 이사로 등재되었던 점, 청구인이 ○○에 재직할 당시 상무이사의 직함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청구인이 이사의 자격으로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후 이에 대하여 일부 변제하였고, 청구인 자신도 "상근이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여 보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하였지만, ○○에 재입사하여 이사로 등재되기 이전인 2001. 3. 19.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고,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의 제31조 이하의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고용보험피보험자격자로 있다가 이직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인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의 이사로 등재된 상태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거나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것이 청구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절대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점, ○○가 상시근로자 13명인 소규모 회사였고, 청구인이 ○○ 대표이사의 동생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회계ㆍ경리를 담당하면서 회장인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았다고 하는 위 원○○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사용종속관계에서 대표이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곤란한 점, ○○의 정관에 의하면,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고, 대표이사 회장의 유고시는 정해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의 이사로 등재만 되었을 뿐 사실상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의 근로자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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