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지급청구서등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088 체당금지급청구서등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별지 기재와 같다. 선정대표자 최 ○ ○ 경기도 ○○시 ○○동 521 ○○아파트 404-1601 피청구인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들이 2005. 8.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주)○○종합건설(이하 "이 건 회사"라고 한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파산부에서 2005. 2. 28.자로 화의개시 결정을 받고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고, 이와 같은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부장관이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은 이 건 회사에 근무했던 자로서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2005. 6. 3. 피청구인에 대하여 체당금 지급사유 등을 확인해 달라는 확인신청서 및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5. 7. 19. 청구인들은 이 건 회사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확인신청서 및 체당금지급청구서반려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설업체는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관습적으로 지정 책임자하에 기능 작업반을 관리하는바, 이 건 회사는 비계ㆍ콘크리트 기능직종의 책임자로 최○○을 선임하여 비계ㆍ콘크리트 작업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이 건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임이 분명하다. 나. 이 건 회사가 현장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자 근로자들과 이 건 회사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였고, 현장 근로자 개개인이 이 건 회사 본사에 가서 임금을 수령하다 보면 작업에 지장이 생기므로 이 건 회사는 최○○이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임금 요구를 해주기를 원하였다. 이에 최○○은 이 건 회사의 요구로 이 건 회사에서 돈을 받아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했을 뿐인데, 최○○이 다른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용자라고 판단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된 최○○, 김○○ 및 김△△를 조사한 결과 김○○, 김△△는 최○○을 통해서만 임금을 받아왔으므로 체불임금을 최○○에게 받아야 한다고 진술한 점, 최○○이 이 건 회사의 원청 회사인 ○○산업개발 (주)○○서비스로부터 2천만원을 받고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자기명의로 작성해 준 점, 이 건 회사의 채권ㆍ채무현황의 업체별 미지급내역에 최○○에 대한 미지급금이 72,40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최○○은 이 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고, 김○○과 김△△ 등 다른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용자로 조사되었으므로, 확인신청서 및 체당금지급청구서를 반려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6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7조, 제9조 및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 근로기준법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권양도계약서,확인서,일용노무비명세서, 채권 및 채무현황, 화의개시결정문, 진술조서, 확인신청서, 체당금지급청구서 및 확인신청서ㆍ체당금지급청구서반려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4년 1월부터 2005년 1월까지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이 건 회사는 청구인들에게 일한 날짜에 따라 고용보험, 갑근세, 주민세 등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하지 않고 노무비를 지급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파산부의 2005. 2. 28.자 결정에 의하면, 이 건 회사는 1992. 9. 2. 설립되어 사업을 수행하여 오다가 심각한 자금난으로 화의개시를 신청하였고, 부채초과 상태로 인한 지급불능 상태에 있어 화의절차를 개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건 회사의 2005. 2. 14.자 채권 및 채무 현황의 업체별 미지급금내역에 의하면, 업체명은 "최○○"으로, "발행어음 19,170,000원, 2004년 51,235,000원, 2005년 2,000,000원, 계 72,40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5년 3월에 작성된 채권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양도인은 "최○○"으로, 양수인은 "○○서비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로, "제1조(대위변제) 양도인의 채무자 ○○종합건설(주)에 대한 공사채권 금 20,000,000원에 대하여 양수인이 대위변제하였음으로 양도인의 채무자 ○○종합건설(주)에 대한 상기 공사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정히 영수받았다. 제2조(양도채권) 양도인이 2004년 9월 15일자 ○○타워 증축공사관련 계약에 기하여 채무자 ○○종합건설(주)에 대하여 갖고 있는 공사채권 금 2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최○○이 서명ㆍ날인한 2005. 3. 3.자 확인서에 의하면, 최○○은 하도급 이 건 회사인 (주)○○종합건설이 2005. 1. 31. 부도로 인하여 직영노임 37,000,000원이 발생한바, 이 노임에 대해서 원청회사인 ○○산업개발 (주)○○서비스에서 54%(20,000,000원)를 대위변제하고 ○○타워 현장에서 발생된 비계 및 CON'C공사 노임에 대해서는 ○○산업개발 (주)○○서비스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들은 체당금 총 45,670,000원을 지급받고자 2005. 6. 3. 피청구인에 대하여 체당금 지급사유 등을 확인해 달라는 신청서 및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7. 19. 청구인들은 이 건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김○○이 서명ㆍ무인한 2005. 7. 13.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김○○은 알고 지내던 최○○이 콘크리트 13만원, 비계설치 15만원, 해체 17만원을 보장해 준다고 하여 이 건 회사 사업장에서 2002년 3월경부터 2005. 1. 31.까지 콘크리트 및 비계공으로 일하였고, 급여는 최○○이 이 건 회사로부터 통장으로 돈을 받아 근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최○○을 거치지 않고 임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체불임금을 최○○으로부터 받아야 하고, 이 건 회사를 대상사업주로 하여 노동부에 체당금을 신청하게 된 경위는 최○○이 이 건 회사가 부도가 나서 돈을 못 받았으므로 확인신청서 및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김△△가 서명ㆍ무인한 2005. 7. 13.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김△△는 고향친구인 최○○이 콘크리트 13만원, 비계설치 15만원, 해체 17만원을 지급해 준다고 하여 이 건 회사 사업장에서 2004년 1월경부터 2004. 12. 31.까지 콘크리트 및 비계공으로 일하였고, 급여는 최○○이 이 건 회사로부터 통장으로 돈을 받아 근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최○○은 자기 책임으로 근로자를 모집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김△△는 최○○을 믿고 현장에 가서 일하였기 때문에 체불임금을 최○○에게 달라고 한 것이고, 이 건 회사를 대상사업주로 하여 노동부에 체당금을 신청하게 된 경위는 최○○이 확인신청서 및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최○○이 서명ㆍ무인한 2005. 7. 13.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최○○은 2002년 3월경부터 2005. 1. 31.까지 이 건 회사에서 콘크리트 및 비계공으로 일하였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이 건 회사와 일을 하면서 근로자를 모집하여 일을 시키고 이 건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등의 일을 한 것은 이 건 회사로부터 공사를 따내기 위해서 한 것이며, 이 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으로는 2004년 7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임금 11,615,000원과 다른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 손○○ 3,000,000원, 윤○○ 1,555,000원, 이○○ 2,700,000원, 이△△ 365,000원, 김△△ 280,000원이고, 2005. 3. 3. 이 건 회사가 하청으로 공사한 ○○산업개발 (주)○○서비스로부터 20,000,000원을 받아 근로자들에게 나누어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에 의하여 도산등사실이 인정된 사업장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부장관이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와 함께 체당금지급사유확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여기에서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임금채권보장법」은 노동부장관에 의하여 도산등 사실이 인정된 사업장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부장관이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체당금의 근거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00분의 2의 범위내에서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 및 변제금 등이 그 재원이 되고 또한 사업주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당연히 예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임금채권보장법」상의 근로자는 사업주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여 왔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비록 이 건 회사의 현장에서 2~3년에 걸쳐 일한 점은 인정되나, 기본적인 고정급여를 지급받은 바 없이 이 건 회사의 여러 현장에서 일한 비율에 따라 일당을 지급받아 왔고, 일당 노무비를 지급함에 있어서도 근로소득 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점, 청구인들은 이 건 회사로부터 일상적인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를 받은 바 없고, 이 건 회사의 현장에서 수요가 있을 경우만 임의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일당을 지급받아 온 것이 인정될 뿐인 점, 이 건 회사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등을 지급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들은 이 건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계속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청구인은 최○○이 다른 청구인들의 사용자로서 이 건 회사와 계약관계를 맺은 것으로 주장하나, 최○○이 다른 청구인들을 대표하여 임금의 지급 등을 처리한 점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 최○○과 다른 청구인들이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체당금 지급요건 중 하나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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