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지급청구확인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306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1. 전 ○ ○ 경기도 ○○시 ○○동 32-2 2. 주 ○ ○ 경기도 △△시 △△읍 △△리 235-2 △△아파트 101-704 3.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404-28 청구인들 대리인 공인노무사 윤○○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3.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04. 12. 20.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도산등사실이 인정된 (주)○○(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던 자로서, 청구인들이 2004. 12. 28. 피청구인에 대하여 체당금 지급사유 등을 확인해 달라는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5. 2. 16. 청구인들은 회사의 이사로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근로자인지 여부는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회사의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법인설립당시 건설전문감리회사는 건설기술관리법 상 반드시 법인사업체만이 가능하였고, 법인설립에는 상법상 발기인 4인 및 등기이사가 3인 이상 필요하였기 때문에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강○○의 부탁에 따른 것일 뿐이고, 청구인들은 이사회에 참석한 적도 없고, 업무집행권을 행사한 적도 없으며,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각각 회사의 핵심 기술자로 근무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임금채권보장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들은 2004. 3. 25.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강○○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 등 체불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았으며 위 강○○은 위와 같은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라는 형식만으로 청구인들이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설령 청구인들이 근로자라 하더라도 회사의 2002. 12. 31. 결산대차대조표상 회사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각각 2천만원씩의 장기임원대여금이 계상되어 있고 위 금액은 청구인들에게 각각 지급될 9,300,000원을 상회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할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2003. 3. 24. 전액변제하였음이 확인되어 체당금청구일 현재 대여금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비록 대여금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8조(전차금상쇄금지)에 따라 이를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쇄할 수 없다. 따라서 이사라는 형식만으로 청구인들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법인설립을 위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 형식상 이사로 등기한 것일 뿐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법인설립시 발기인 겸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기한 자들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이 분명하고,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 청구인들에게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강○○의 소재불명으로 청구인들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들의 근로자성이 명백하게 인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청구인들이 체당금지급을 청구할 당시에는 이미 임원대여금을 변제하였다고 증거로 제출한 강○○의 2003. 3. 24.자 확인서는 위 강○○이 2003. 3. 20.경 미국으로 도피하여 2003. 7.경 재입국하였다는 회사의 근로자대표 청구외 정○○의 진술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고, 체당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용ㆍ종속관계하에서 사업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복잡한 구상관계가 발생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8조는 체당금에 관하여 적용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및 제6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및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 근로기준법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도산등사실인정통지서,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서, 근로자사실확인진술서, 임금체불확인원,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고용보험ㆍ국민연금ㆍ의료보험가입사실확인서, 대차대조표(2002. 12. 31.), 이행각서, 완납확인서, 체당금확인신청서검토서, 진술조서, 제무제표부속명세서, 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고용보험수급자격증및수급내역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회사는 1994. 6. 24. 설립되어 사업을 수행하여 오다가 경기침체로 2004. 3.경 사실상 폐업하게 됨에 따라 2004. 12. 20. 피청구인으로부터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도산등 사실을 인정받았고, 회사의 폐업 이전의 등기임원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5인이며, 상시 근로자수는 8인이었다. (나) 청구인들이 1994. 8. 25. 각각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여 오다가 2004. 12. 28. 피청구인에 대하여 체당금 지급사유 등을 확인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2. 16. 청구인들은 회사의 이사로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회사는 청구인들의 월급여에서 소득세 및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원천공제하였다. (라) 청구인들의 동료 근로자 양○○ 등의 근로자사실확인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회사의 실질적인 업무인 건축설계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자들로서 회사대표인 건축사 강○○의 지휘ㆍ감독하에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며,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이사는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로 변경하면서 강○○의 임원등재에 대한 협조요청에 의해서 이사로 등재된 것이지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의 사건처리결과회신 및 임금체불확인원에 의하면, 회사 대표이사인 강○○은 청구인들에게 체불금품 합계 158,776,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행방을 알 수 없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기소중지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송○○의 청구외 정○○(회사 근로자대표)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외 강○○은 2003. 3. 20.경 처가 아프다는 핑계로 미국으로 도피하였다가 2003. 7.경 재입국한 후 2003. 12.경 미국으로 다시 도피하였다. 또한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임원장기대여금은 실제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적이 없으며, 단지 회계상 대표였던 강○○이 쓴 자금의 처리계정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근로자들이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것을 염려하여 이행각서형식으로 각서를 받아둔 사실이 있으나,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는 없을 뿐만 아니라 임원대여금에 대한 완납확인서는 청구인 전○○ 상무가 받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은 모르고 회사의 자산인 집기 비품 등은 강○○으로부터 양도받아 전상권이 새로 설립한 (주)△△ 건축사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외 강○○ 작성의 2003. 3. 24.자 완납확인서에 의하면, 강○○은 2003. 3. 24. 청구인들에게 1997. 각각 주택자금으로 대여한 합계 6천만원(각각 2천만원)을 모두 변제받았다고 되어 있다. (아) 퇴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전상권의 2003. 4. 2. 퇴직 당시의 직책은 상무이사로 되어 있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에 의하여 도산등사실이 인정된 사업장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부장관이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와 함께 체당금지급사유확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여기에서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들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및 2002. 12. 31. 현재 회사의 재무제표부속명세서에 청구인들에 대한 임원장기대여금이 계상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들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대내외적으로 독자적으로 업무집행권을 행사하면서 그 사무를 처리한 임원이라고 일응 추정할 수 있고, 청구외 강○○ 작성의 2003. 3. 24.자 완납확인서는, 위 강○○이 2003. 3. 20.경 미국으로 도피하였다는 회사의 근로자대표인 정○○의 진술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며, 청구인들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가지고 있었고, 회사가 청구인들의 월급여에서 소득세 및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원천공제하였고, 회사가 도산등사실인정이 된 후 회사의 근로자들이 작성해준 확인서와 위 강○○의 소재불명으로 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들에게 발급되었던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명의의 임금체불확인원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나머지 자료들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들이 체당금 지급요건 중 하나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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