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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당금지급확인 불가회신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6040 재결일자 2010. 04. 2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체당금확인 불가통지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① 5월분 급여대장에는 청구인에 대한 고용보험료가 공제내역으로 기재되어 있고,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가입날짜를 실제 채용일자와 달리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현실인 점, ② 이 사건 2009. 6. 30.자 확인신청서에 2006. 6. 1. 채용되었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나 청구인이 착오에 의하여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006. 5. 1. 채용되었다고 기재된 자료가 다수 있는 점 ③ 급여대장에 소득세, 주민세란이 공란인 것을 고려하고, 통장사본과 비교하여 볼 때, 청구인은 세액이 공제된 나머지를 송금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④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에 의하여 2006년 5월 당시 청구인이 회사 행사 등을 안내하고 급여 공제내역을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개최한 행사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날짜는 2006. 5. 1.이라고 볼 수 있어, 청구인의 입사일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9. 6. 15.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하자,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을 받기 위해 2009. 6. 30.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7. 27. 청구인의 입사일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는 체당금확인불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 5.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편의에 따라 가입된 청구인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2006. 6. 2.)과 청구인이 2009. 6. 30. 체당금 지급청구 당시 피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작성한 확인신청서 상 입사일(2006. 6. 1.)의 기재만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요건에 관한 주장) 청구인은 2009. 7. 27.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고,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일이 2009. 10. 26.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관한 주장)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경영전략실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 및 대장관리 및 사무업무, 임금계산, 4대 보험관리 등 사실상 경리업무까지 처리하였음에도 고용보험 취득날짜를 2006. 6. 2.로 하여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체당금 지급청구를 하면서 확인신청서에 입사일을 2006. 6. 1.로 기재하였으며, 청구인은 체당금지급청구 당시 및 확인신청서 조사시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나중에 제출한 자료 또한 청구인이 담당하던 업무로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 제출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렵고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강○○이 기소중지되어 통장거래내역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없는 사실 및 진술조서, 5월분 급여대장,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확인신청서, 확인불가 통지서, 확인서, 고용보험 이력조회서, (주)○○ 체불금품내역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와 청구인이 2006. 5. 1. 작성한 연봉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06. 5. 1.~2006. 12. 31.’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회사의 5월분 급여대장에는, 청구인에 대한 월급여, 식대에서 고용보험료, 이○○ 돌잔치 등이 공제된 실지급액 156만 6,203원이 기재되어 있고, 공제항목 중 소득세, 주민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의하면, 2006. 5. 29. 급여 명목으로 금 155만 5,063원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에게 보낸 △△△ 이메일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 5. 10.에는 창립기념일 행사 일정 중 변경된 사항을 안내하고 있고, 2006. 5. 17.에는 이○○ 과장의 아들 돌잔치 일시 및 장소를 안내하며, 2006. 5. 19.에는 근로자들의 개인비상연락망에 대한 회신을 부탁하고 있고, 2006. 5. 29.에는 5월 급여명세서의 공제사항 중 이○○ 과장의 아들 돌잔치 경조사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유□□가 이 사건 회사의 청구인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소속 근로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2006. 5. 15. 한라산 백록담 등반 기념사진에 대한 안내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2006. 5. 13.자 ○○ 창립6주년 한라산 백록담 등반기념 사진 5장에 청구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바.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귀속연도로 2006. 5. 1.~2006. 12. 31. 합계 1,186만 6,664원이 기재되어 있고, ○○세무서장이 2009. 9. 28.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서에는 2006년 소득금액이 1,186만 6,664원으로 되어 있으며, 세무사 김◇◇이 2010. 2. 5. 확인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원에는 청구인이 2006년 5월분 급여 158만 3,333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다. 사. 청구인에 대한 2009. 2. 26.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5. 1.부터 2008. 12. 20.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무 및 임금계산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직원들 임금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이▽▽ 부장에게 보고를 올리면 대표이사 강○○의 지시하에 이▽▽ 부장이 자금을 집행하였다고 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이 2009. 5. 21. 작성한 수사결과보고서에 첨부된 이 사건 회사의 체불금품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사일이 2006. 5. 1.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2009. 6. 30.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을 청구할 당시 작성한 확인신청서에는 청구인의 입사일이 ‘2006. 6. 1.’로 기재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 소속 직원 유○○이 2009. 7. 21. 청구인 및 이▽▽과 문답하며 작성한 각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5. 1.부터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였다고 되어 있다. 카. 청구인 및 이▽▽이 2009. 7. 21. 작성한 각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입사일이 ‘2006. 5. 1.’로 되어 있다. 타. 피청구인이 2009. 10. 21. 발급하여 준 청구인에 대한 체불금품확인원에 의하면, 확인사항 ‘2006. 5. 1.부터 2008. 12. 2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정○○의 2008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 각 200만원, 도합 800만원과 퇴직금 519만 2,070원, 금품 합계 1,319만 2,070원 미지급’, 확인근거 ‘○○지방노동청 ○○○○지청에 2009. 2. 20. 제7164호로 접수된 진정사건조사시 위 대표자가 해외출국하여 행방불명이나 진정인 진술 등에 의거 산정한 내용임 ※ 위 내용은 사건종결 당시 확인된 것이며 발급일 현재 변동사항은 알 수 없음’, 확인자 ‘근로감독관 이○○’이라고 되어 있다. 파. 청구인에 대한 고용보험 이력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6. 2. 이 사건 회사에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 피청구인은 2009. 7. 27.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2006. 6. 2.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신청서상 입사일이 2006. 6. 1.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 강○○이 기소중지된 상태로 청구인의 입사일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거. 국내등기조회서에는, 피청구인이 등기우편으로 2009. 7. 28. 발송한 이 사건 처분서를 청구인의 부모인 정○○이 2009. 7. 29.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9. 7. 27.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고,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일이 2009. 10. 26.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내등기조회서에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정○○이 2009. 7. 29. 등기우편으로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2009. 7. 29.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2009. 10. 23. 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적법하다. 7.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등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해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이러한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지급받아야 할 임금 등에 대해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취득일자를 2006. 6. 2.로 하여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체당금을 청구하면서 확인신청서에 입사일을 2006. 6. 1.로 기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사일(2006. 5. 1.)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5월분 급여대장에는 청구인에 대한 고용보험료가 공제내역으로 기재되어 있고,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가입날짜를 실제 채용일자와 달리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현실인 점, ② 청구인은 이 사건 체당금 지급청구 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2009. 2. 26.자 진술조서에서, 청구인의 입사일이 2006. 5. 1.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2009. 6. 30.자 확인신청서 외에 2006. 6. 1. 채용되었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진술이나 자료가 없으며, 위 확인신청서는 피청구인이 체당금 사건 접수시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양식에 청구인이 각 공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청구인이 착오에 의하여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006. 5. 1. 채용되었다고 기재된 자료가 다수 있는 점(연봉계약서의 계약기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귀속연도 기산일, 청구인에 대한 2009. 2. 26.자 진술조서, 2009. 5. 21.자 수사결과보고서에 첨부된 이 사건 회사의 체불금품내역서, 피청구인의 2009. 10. 21.자 체불금품확인원, 이▽▽이 작성한 2009. 7. 21.자 확인서), ③ 급여대장에는 청구인에 대한 실지급액이 156만 6,203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통장 사본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6. 5. 29. 155만 5,063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어, 급여대장에 소득세, 주민세란이 공란인 것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1만 1,140원의 세액이 공제된 나머지를 송금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④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보낸 각 이메일 내용에 의하여 2006년 5월 당시 청구인이 회사 행사 등을 안내하고 급여 공제내역을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개최한 2006. 5. 13.의 행사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날짜는 2006. 5. 1.이라고 볼 수 있어, 청구인의 입사일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8.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행정심판법 제18조 (심판청구기간) ①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②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 정한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의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⑥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체당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12.27][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07.12.27>]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체불임금등의 지급사유 <개정 2001.6.22>) 법 제6조제1항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6.30, 2006.3.29>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2. 삭제 <2006.3.29>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제7조(지급대상 근로자)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 <개정 1999.1.29, 2000.3.13, 2003.6.25, 2005.6.30, 2006.3.29, 2007.3.26> 1. 제4조제1호 또는 동조제3호에 따른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1의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2.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공휴일 다음 날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기간의 말일을 말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2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9조(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①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파산선고등이 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0.3.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파산선고등 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 등)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의 신청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 지급청구와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2> 1.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2. 퇴직일 및 퇴직당시의 연령 3.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 4.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 5. 당해 사업주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의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주·파산관재인·관재인·관리인 등에게 파산선고등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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