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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당금(퇴직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943 체당금(퇴직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별지기재와 같다. 선정대표자 박 ○ ○ 대전광역시 ○○구 ○○동 348-21 ○○빌라 101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4. 9.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에게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지급사유의 확인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3. 6. 4. 청구인들의 임금에 대하여는 체당금지급대상으로 판단하고, 퇴직금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근무하였던 주식회사 ○○사이버 대표인 청구외 장○○가 청구외 홍○○에게 사업을 양도하면서 2002. 9. 30. 청구인들이 퇴직처리된 후 약 1개월간 고용관계가 단절되고 청구인들이 실업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어 퇴직금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체당금(퇴직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영업양도의 당사자간에 근로관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승계한다는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양수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며, 청구인들은 영업양도계약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듣지 못했고 당시 사업주인 청구외 홍○○ 사장으로부터 청구인들의 퇴직금은 양수하는 주식회사 ○○신문사가 책임질 것이며, 업무 및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는바, 청구인들은 자의로 (주)○○사이버에서 퇴사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주)○○신문사에 신규채용된 것이 아니고, 회사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퇴직 및 재입사절차를 거친 것이며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를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퇴사와 입사를 반복한 (주)○○사이버와 (주)○○는 독립적인 법인으로서 대표이사 및 사업장소재지가 전혀 별개이므로 청구인들과의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 조○○ 등 6명은 2002. 9. 1.자로 (주)○○사이버에서 퇴사한 후 재직기간중에 발생된 퇴직금중 일부인 55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동 사실을 근거로 2002. 10. 1.부터 2003. 7. 1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바, 회사도산시점까지 청구인들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도산시점의 대표인 청구외 최○○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제2조제3호 및 제6조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제37조제2항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체당금(퇴직금)지급대상부적격 확인통지서, 퇴직금수령 확인서, 개인별급여내역조회, 폐업사실증명원, 등기부 등본, 산재 및 고용보험성립여부 등 조회ㆍ회신, 수사협조의뢰공문 등의 각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박○○, 청구인 이○○ 및 청구인 조○○은 1998. 5. 18. (주)○○신문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2001. 8. 1. 동 자격을 상실하였고, 2001. 8. 1. (주)○○사이버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2002. 8. 31. 동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후 2002. 10. 1. ○○(주)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 조○○의 확인서(2004. 1. 11.)에 의하면, 2002년 (주)○○사이버에서 퇴직금을 정산할 때 청구인 조○○은 100만원, 청구인 이○○는 90만원, 청구인 김○○은 90만원, 청구인 김△△은 90만원, 청구인 곽○○은 90만원, 청구인 정○○는 90만원을 각각 수령하였다. (다) (주)○○사이버는 2000. 4. 4. 대전광역시 ○○구 ○○동 64-2번지(‘대전광역시 △△구 △△동 3-1 ○○공원내’로 소재지 변경)에서 설립되었고, 목적은 ①온라인 정보통신망 운영, 온라인 정보제공업 ②소프트웨어 개발 및 용역개발사업 ③시스템 통합사업 ④전자상거래사업 및 인터넷관련 경매 및 역경매사업 등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장○○가 2000. 4. 4.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청구외 이△△이 2001. 7. 2.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주)○○신문사는 2000. 11. 30. 대전광역시 ○구 ○○동 418-21번지(‘대전광역시 △△구 △△동 361-2, 4층’으로 소재지 변경)에서 설립되었고, 목적은 ①제조, 출판업, 정기간행물 ②서비스, 광고대행업 등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홍○○이 2002. 9. 3.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청구외 진○○가 2002. 12. 24.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3. 2. 6. 사임하였으며, 청구외 우○○이 2003. 5. 30.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바, 위 ○○신문사는 2003. 8. 30.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사유의 확인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6. 4. 청구인들의 임금에 대하여는 체당금지급대상으로 판단하였으나, 퇴직금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근무하였던 (주)○○사이버 대표 청구외 장○○가 청구외 홍○○에게 사업을 양도하면서 2002. 9. 30. 청구인들이 퇴직처리된 후 약 1개월간 고용관계가 단절되고 실업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어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산 등의 사실이 인정되는 사업장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부장관이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인 임금 등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하되,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박○○, 청구인 이○○ 및 청구인 조○○등은 2001. 8. 1. (주)○○신문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면서 같은 일자로 (주)○○사이버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02. 8. 31. (주)○○사이버의 동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후 2002. 10. 1. ○○(주)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는바, (주)○○사이버와 (주)○○신문사[또는 ○○(주)]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 명의가 각각 다른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고, 양 회사 간에 양도양수가 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청구인들이 2002년 (주)○○사이버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일부 정산받고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청구인들이 2002년 (주)○○사이버를 퇴직하고 ○○(주)에 입사할 당시 근로관계가 단절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들이 ○○(주)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인 2002. 10. 1.부터 폐업한 날인 2003. 8. 30.까지의 근로기간은 1년 미만으로서 퇴직금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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