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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당금확인불가통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4305 체당금확인불가통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전라북도 ○○시 ○○구 ○○동 845-7 피청구인 ○○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6.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시 ○○구 ○○동 3가 422번지 소재 ○○인쇄산업의 도산등사실이 인정되자 2005. 1. 27. 840만원의 체당금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사업주가 증명한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금액에 관한 서류가 없고, 당해 사업주가 도피중이어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5. 2. 25. 확인불가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인쇄산업사에서 15년간 근무하였는데 IMF로 회사가 어렵게 되자 5명의 직원이 제대로 봉급을 받지 못하였고, 청구인 또한 4,000만원의 봉급이 밀려 있었으며, 사장이 공증을 해 준다고 하였으나 봉급은 공증이 안된다고 하여 4,000만원을 차용금으로 하여 공증을 하였고, 개인적으로 1억원이 넘는 돈을 사장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는데 사장이 2003년 10월경 도주하여 채권자들의 고소로 기소중지된 상태이며 언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840만원의 체당금확인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을 비롯한 ○○인쇄산업사의 퇴직자 5명이 2003. 9. 22. 피청구인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주가 도피중이어서 체불금액을 확인할 수 없어 진정인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체불액을 조사하였고, 당시 청구인의 체불임금은 1,012만원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체불임금이 4,000만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된다. 나. 동 사업장은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이 작성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1,012만원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고, 그 금액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며, 사업주가 증명한 미지급임금 또는 퇴직금에 관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체당금지급을 위한 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하다. 다. 청구인이 사업주가 증명한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을 믿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제11조,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 제10조, 제24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건송치서, 도산등사실인정통지서, 확인청구서, 확인불가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2003. 12. 20.자 사건송치서에 의하면, 전라북도 ○○시 ○○구 ○○동 3가 422번지 소대 ○○인쇄산업의 대표 김진섭은 상시 5인을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하던 자로서, 2003년 6월부터 9월까지 근로자 5명의 임금과 9월분 휴업수당 합계 2,623만원을 매월 26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및 거증자료 등에 의하여 그 범증이 충분하나 피의자가 소재불명으로 검거시까지 기소중지함이 가하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4. 8. 2. 청구인에게 ○○인쇄산업의 도산등사실인정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5. 1. 27. 최종 3월분의 임금 420만원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420만원의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2. 25. 청구인이 사업주가 증명한 미지급임금 또는 퇴직금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대상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및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4조ㆍ제9조 및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및 노동부장관의 도산사실인정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퇴직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사업주가 증명한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확인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한 후 확인통지를 하여야 하고,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확인불가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산사실이 인정된 ○○인쇄산업에서 근무하였고, ○○인쇄산업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미지급 임금 등의 확인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사실확인을 한 후 확인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당해 사업주가 증명한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당해 사업주는 도피하여 소재불명이 되어 기소중지상태에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 외에 840만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임금지급대장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인이 신청한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840만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있다고 판단하여 확인통지를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현 상태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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