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에서 근무하다 2018. 11. 30. 부당해고를 당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5. 27. 이 사건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판정을 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청구인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2020. 3. 23.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등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이하 ‘퇴직 기준일’이라 한다)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2020. 4. 21. 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부적격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원직복직 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통해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무효화 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는 유효하게 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사용자의 폐업시점까지 청구인은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해고 효력을 인정하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구제절차에 따른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이고,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만으로는 기존 퇴직일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퇴직일은 변함없다. 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 기준으로 청구인의 퇴직일은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 기준 1년 전이 되는 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중앙2019부해@@@, @@@ 병합),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5. 27. 청구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구제명령을 하였다. 다 음 - o 주문 -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11. 30.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나. 이 사건 사용자를 퇴사한 성명불상의 제3자는 2019. 12. 18. A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고, A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은 2020. 4. 1. 이 사건 사용자의 도산등사실인정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 3. 23.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0. 4. 2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파산의 신청일 : 2019. 12. 18. ○ 파산의 인정일 : 2020. 4. 1. ○ 청구인의 퇴직일 : 2018. 12. 1.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확인하여 통지합니다. 마.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청구인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후 이 사건 사용자는 2020. 4. 1. 도산등사실 인정의 처분을 받을 때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주가 소정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2)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제2항에 따르면,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공휴일 다음 날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기간의 말일을 말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사용자의 원직복직 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므로 청구인은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 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9901 판결 참조). 또한,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11. 30. 청구인을 해고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5. 27. 이 사건 사용자에게 청구인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2020. 4. 1. 도산등사실인정이 되었고,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은 2019. 12. 18.이다. 이 사건 사용자의 청구인에 대한 해고처분이 원천적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청구인에 대한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복직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와 청구인의 근로관계는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2019. 12. 18.)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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