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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당금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도 ○○군 ○○면 ○○로 @@@에 소재한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17. 5. 1.부터 2018. 7. 31.까지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 5. 3.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2019. 6. 25. 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불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바,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실제 이사로서 업무를 한 적이 없음에도, 본인의 부탁으로 청구인을 사내이사로 등재하였다는 대표이사 이○○의 진술만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근로자 여부를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고용보험등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는 등 실질적인 임원으로 볼 수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7. 5. 8. 이 사건 사업장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사내이사로 등기된 이상 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내이사로 등재할 수 없으며, 대표이사 이○○도 본인의 부탁으로 사내이사로 등재함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의 재직기간 중 극히 일부분인 5일에 불과한 출&#8231;퇴근기록부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출&#8231;퇴근이 정해져 있고, 이에 따라 출&#8231;퇴근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2019. 6. 7. 출석하여 “일반사무업무, 거래처 확장 등 영업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거래처 확장과 같은 업무는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으로서 회사로부터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청구인은 보수가 임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급여명세표에 대표이사 이○○과 임원 김○○보다 더 많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주주현황을 살펴보면 등기되지 않은 윤○○ 등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38조 상업등기규칙 제130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체당금 확인불가통지서, 지출결의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 주주현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업장과 청구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장소 : 영업부’, ‘직종 : 사무직’, ‘계약기간이 2017. 5. 1.부터 2018. 4. 30.까지, 단, 계약만료 이전에 재계약 의사를 표할시 합의에 의해 계약기간은 갱신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8. 11. 14. 발행)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o 상호 : 주식회사 ○○(○○ Co., Ltd) o 본점 : A도 ○○군 ○○면 ○○리 @@@-# o 발행주식의 총수ㆍ보통주식 : 1,200,000주 자본금의 액 : 6,000,000,000원 o 목적 : 창호 제조업 / 플라스틱 도어 및 문틀 제조업 (이하 생략) o 임원에 관한 사항 - 사내이사 : 이○○ - 사내이사 : 양○○ - 사내이사 : 김○○(이 사건 청구인), 2017. 5. 8 취임, 등기 - 감사 : 모○&#12295; - 대표이사 : 이○○ o 회사성립연월일 : 2009년 10월 6일 다. 청구인이 제출한 출&#8231;퇴근 기록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2224275"></img> 라. 청구인이 제출한 2018. 1. 22.자 ‘지출결의서 ○○기업 ○○화물파손 환불건’, 2018. 3. 27.자 ‘지출결의서 샌딩부 브리쉬 구매건(○○연마)’, 2018. 4. 4.자 ‘지출결의서 압출부 호이스트 수리건(○○○○호이스트)’, 2018. 5. 15.자 ‘지출결의서 압출부 모터 수리건(○○종합모터)’ 등에는 기안자(담당자) : 김○○, 차장 : 장&#12295;&#12295;, 이사 : 강&#12295;&#12295;이 순차적으로 결재를 하였다. 마. 청구인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7. 5. 1. 취득하여 2018. 8. 1. 상실하였다. 바. 청구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2017년도 33,693,600원(이 사건 사업장 2017. 5. 1.~12. 31., 21,600,000원)과 2018년도 22,326,000원이 지급되었고, 원천징수세액은 2017년도 48,346원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사업장의 2017년 12월과 2018년 1월분 임직원 급여내역에는 대표이사 이○○을 포함한 7~10명의 기본급, 수당 등의 급여내역과 국민연금, 고용ㆍ건강보험, 소득세ㆍ주민세 등의 공제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청구인에 대한 급여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2224287"></img> 자. 청구인과 근로감독관 조○○이 2019. 6. 7. 서명&#8231;날인하여 작성한 진정인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문: 진정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근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 2017. 5. 1.부터 2018. 7. 31.입니다 문: 진정인이 상기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답: 과거에 이○○ 대표가 운영하는 ○○하이텍에서 근로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 영업담당자가 퇴직을 하면서 이○○ 대표가 ㈜○○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하여,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문: 진정인의 담당업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 일반 사무업무, 거래처 확장 등 영업업무를 하였습니다. 문: 진술인은 상기 사업장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사실인가요 답: 법인을 설립시에 필수 요인이 있는데, 그때 필요하여 저를 명의상으로만 등재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문: 본인이 등기이사로 등재된 사실에 대해 언제 알았나요 답: 2017.5월에 부도가 난 후, 같이 일한 직원이 등기부등본을 떼면서 제가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 진술인은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나요 답: 없습니다. 문: 추후 진술인이 등기이사로 사실확인이 될 시에, 체당금 지급신청에 대한 부정수급이 됩니다. 답: 네. 알고 있습니다. 차. 이 사건 사업장은 2019년 4월 도산인정이 결정되었고, 청구인은 2019. 5. 3.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다. 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는 이유로 2019. 6.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확인 불가사항 및 그 이유> 신청인 본인이 ㈜○○의 등기부등본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는 본인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이고, 회사 부도 후 등기부등본을 확인 후에야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알았다며 근로자임을 주장하나, ㈜○○ 대표 이○○이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이○○이 신청인 김○○에게 사내이사 등재를 부탁하여 신청인을 사내이사로 등재하였다고 하는 등 당사자 간 주장이 일치하지 않고, 통상 주식회사의 등기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은 상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하여야 함 상기의 이유로 귀하가 신청하신 확인사항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 사항은 확인이 불가함을 통지합니다. 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사 이&#12295;&#12295;이 2019. 6. 20. 서명&#8231;날인하여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2224291"></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임금채권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고,「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1항&#8231;제2항,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9조, 제10조, 제24조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이 인정된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민법」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으로 하며, 일반체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르면 일반체당금 지급 청구를 할 때에는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와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일반체당금의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확인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신청인이 일반체당금 지급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확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지급할 일반체당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임금채권보장법」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등을 종합하면, 이 법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근로자가 일반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 일반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에 해당하는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4)「상업등기규칙」제130조 및「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제4조에 따르면 주식회사변경등기(대표이사&#8231;이사&#8231;감사 등 변경) 시에는 주식회사변경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면으로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참조). 그리고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65378;근로기준법&#65379;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등기이사로 등재된 이상 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거래처 확장 등 영업업무는 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2018. 11. 14. 발행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은 확인되나, 2019. 6. 7. ○○지방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상 청구인 본인도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근로계약서상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영업부에 사무직으로 08:00부터 18:00까지(평일), 08:00부터 16:00까지(토요일, 무급휴무일 근로조건 적용)’로 명시되어 출&#8231;퇴근 시간이 정해져 근로했던 점이 확인되며, 거래처 확장 등 영업업무를 하는 것은 계약서상 영업업무로 되어있는 것으로 볼 때, 거래처 확장 등은 이 사건 사업장의 이사로서의 업무로 보기보다는 최초 근로계약서에 따른 업무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청구인이 제출한 2018. 1. 22.자 ‘지출결의서 ○○기업 ○○화물파손 환불건’, 2018. 3. 27.자 ‘지출결의서 샌딩부 브리쉬 구매건(○○연마)’, 2018. 4. 4.자 ‘지출결의서 압출부 호이스트 수리건(○○○○호이스트)’, 2018. 5. 15.자 ‘지출결의서 압출부 모터 수리건(○○종합모터)’ 등 지출결의서상 청구인은 담당자(기안자)로서 관련 업무를 하고, 상급자(차장, 이사)로부터 결재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사 이○○이 2019. 6. 20.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확인서상 청구인에게 사내이사 등재를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2019. 6. 7. ○○지방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이사로 등재된 것을 알지 못했다고 답변하여 진술이 충돌되는 면이 있으나, 청구인은 회사의 필요에 의해 등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사도 본인의 부탁으로 청구인을 이사로 등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에 의해 출&#8231;퇴근시간이 정해져 업무를 수행한 일반 근로자라고 진술한 점, ④ 청구인이 제출한 출&#8231;퇴근 기록부상 청구인의 출&#8231;퇴근 시간이 다른 직원들과 다르게 정해져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사업장의 2017년 12월과 2018년 1월분 임직원 급여내역상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대부분 매월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다른 근로자들과 같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주민세가 원천징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⑥ 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피보험자격 내역서상 청구인은 2017. 5.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후 2018. 8. 1. 상실하기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이 확인되고,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등기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경영과 관련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업장의 중요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명의상 등기이사일 뿐이고 실제로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영업활동 등을 하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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