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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A시 ○○구 ○○○○○○○로 @@ 소재 ○○산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 8. 19.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등,「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2021. 1. 13. 청구인들에게 체당금 확인불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명목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이사가 아니고, 회사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허위로 작성해 놓은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주식양도증서와 함께 이 사건 사업장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근로계약서는 청구인들의 서명만 기재되어 있어 신뢰할 수 없으며, 관련 진술에서도 부서 근로자에 대한 지휘, 명령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38조 상업등기규칙 제130조 5. 인정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체당금 확인불가통지서, 이 사건 사업장의 주주현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이 이 사건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각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위 각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중 청구인들의 성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상대방의 서명 대신 말미에 ‘○○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라는 자구가 기입되어 있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690409"> </img> 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21. 3. 5. 발행)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690411"> </img>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 사건 사업장의 주주명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690413"> </img> 라. 이 사건 사업장 및 대표이사 심○○의 2019. 11. 21.자 통장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690415"> </img> 마.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직원들이 수기로 날짜별 출근과 퇴근 시간 그리고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 이 사건 사업장의 2020년 3월 출ㆍ퇴근 기록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다른 직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청구인들은 수기로 출·퇴 시간 그리고 서명을 하였고,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특이내용에 사용유형을 기재 ○ 청구인 1은 2020. 3. 5. 오전반차 1회, 2020. 3. 31. 연차 1회 사용 ○ 청구인 2는 2020. 3. 9. 오후반차 1회 사용 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구인들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단위 :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690421"> </img> 사. 주식양도증서 및 영수증 내용의 인적사항 수기 글씨체는 청구인들이 각각 직접 서명한 아래 아항의 진술조서 글씨체와 일치하지 않는다. 아. 청구인들을 포함한 진정인 4명과 근로감독관 서○○이 A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20. 9. 9. 서명ㆍ날인하여 작성한 진정인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690427"></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690429"> </img> 자. A지방법원은 2020. 6. 9. 이 사건 사업장의 파산을 선고하였고, 청구인들은 2020. 8. 19.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2021. 1. 13. 청구인들에게「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10조 및「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690431">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임금채권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고,「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1항ㆍ제2항,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9조, 제10조, 제24조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이 인정된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민법」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으로 하며, 일반체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르면 일반체당금 지급 청구를 할 때에는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와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일반체당금의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확인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신청인이 일반체당금 지급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확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지급할 일반체당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임금채권보장법」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등을 종합하면, 이 법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근로자가 일반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 일반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에 해당하는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4)「상업등기규칙」제130조 및「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제4조에 따르면 주식회사변경등기(대표이사ㆍ이사ㆍ감사 등 변경) 시에는 주식회사변경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면으로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경우 주식양도증서와 함께 이 사건 사업장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근로계약서는 청구인들의 서명만 기재되어 있어 신뢰할 수 없으며, 관련 진술에서도 부서 근로자에 대한 지휘, 명령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참조)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들은 입사 당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근무하였고 사내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업무 범위가 확장되거나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내용이나 형태에 특별한 변동이 있지 아니하였으며 이사(임원)로서 근로계약이 아닌 별도의 계약(위임계약 또는 연봉계약 등)을 체결한 바도 없는 점, ② 청구인 들은 이 사건 사업장의 출ㆍ퇴근 기록부에 다른 직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수기로 출근과 퇴근 시간 및 자신의 서명을 기재하였고,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특이내용에 사용유형을 기재하는 등 출ㆍ퇴근 기록부상 청구인들의 출ㆍ퇴근 시간이 다른 직원들과 다르게 정해져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 한 점, ③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일정한 사무처리를 할 수 있는데 청구인들은 주식납입금조차 스스로 부담한 것이 아니어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거나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 ④ 청구인들이 2020. 9. 9. 서명날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청구인 1, 2는 일정 범위 안에서 근로자에게 지시를 내리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들은 한국◇◇◇에 파견되어 자신의 업무 이외의 특별한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 모두 상무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된 점, ⑤ 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게 지급된 월 급여액에 따른 연간 소득은 고정급이자 기본급으로서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으며 여기에 위임업무수행에 따른 실적급이나 이익배당 차원의 금액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근로소득에서 4대보험료가 원천징수 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은 사용자가 지정한 근무시간의 구속을 받고, 상무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들 명목의 주식 납입대금이 이 사건 사업장 대표이사 심○○에 의해 이 사건 사업장으로 입금되는 등 청구인들의 사내이사 등재는 대표이사 심○○에 의해 형식적인 절차로 이루어졌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바, 청구인들은 명의상 등기이사일 뿐이고 실제로는 상무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업체인 한국◇◇◇에서 생산과 관련된 업무 등을 하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이 이 사건 사업장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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