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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확인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체당금 확인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30749 재결일자 2011. 3. 15.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이 처음 입사한 1999. 12. 6.부터 2008. 12. 2.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퇴직금에 대한 체당금 청구권과 2009. 5. 1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한 체당금 청구권은 각각의 퇴직시점에 발생한 것으로서 체당금의 지급범위인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범위안에서 서로 중복하여 청구되지 아니하였고, 「임금채권보장법」에는 동일 사업장에서 체당금 지급기간내에 두 번 퇴직한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무기간을 선택하여 그 기간 중에 발생한 체당금만을 지급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바, 설령 노동부장관이 청구인과 같이 동일 사업장에서 두 번 퇴직한 근로자에게 각각의 체당금 지급에 대하여 부정적인 지침을 시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청구인의 단순한 내부지침에 불과하므로 이에 따른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입사하여 중간에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모두를 지급받을 수 있고, 나아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재입사하기 이전에 이 사건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도산등사실을 인정받은 다른 사업장에 입사하여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체불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 외에 다른 사업장에서 체불된 임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퇴직하였다가 다시 입사하였다는 이유로 각각의 퇴직시점에 발생한 체당금의 일부만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중에서 퇴직금만을 체당금이라고 확인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12. 6.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8. 12. 3. 퇴사하였고, 2009. 5. 11. 재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같은 해 11. 1. 퇴사한 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이 2010. 1. 29. 피청구인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을 인정받자 2010. 7.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받지 못한 체불임금 등의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0. 9. 7. 퇴직금 부분에 대한 720만원의 체당금을 확인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은 체당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를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1999. 12. 6.부터 2008. 12. 2.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과 2009. 5. 1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의 기간 중 체불임금에 대한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에 규정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의 범위에 포함되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회사사정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하였다가 다시 고용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 12. 6.부터 2008. 12. 2.까지의 기간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재입사한 2009. 5. 1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의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위 퇴직금과 임금에 대한 체당금 산정액이 동일하고, 경기변동과 산업구조변화 등으로 인하여 폐업하거나 경영이 어려운 기업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는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생계유지 및 이들 근로자간 임금격차를 최소화한다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동일 사업장에서 체당금 지급기간내에 두 번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유리한 기간의 퇴직금을 선택하여 지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신청서, 처분서(확인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2. 6. 출판업체인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08. 12. 3. 회사사정의 악화로 퇴사하면서 퇴직금(1999. 12. 6.부터 2008. 12. 2.까지)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09. 5. 11. 다시 입사하여 같은 해 11. 1. 퇴사하면서는 임금(2009. 5. 11.부터 10. 31.까지)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 7. 9. 피청구인에게 1999. 12. 6.부터 2008. 12. 2.까지의 기간 중 최종 3년간의 퇴직금과 2009. 5. 1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최종 3월분의 임금중 미지급액 등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0. 9. 7.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처분서(확인통지서)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사업장명/업종/사업개시일 : ○○/출판업/1992. 1. 1. 2) 도산등인정 신청일/인정일 : 2009. 11. 27./2010. 1. 29. 3) 청구인의 퇴직일/연령 : 2008. 12. 3./만 34세 4) 체불된 임금/퇴직금 : 없음/최종 1~3년분 각 267만 945원 5) 체당금 : 720만원 라. 노동부장관은 청구인과 같이 동일 사업장에서 두 번 퇴직한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노동부 임금68207-691, 2001. 10. 8.)하였다. - 다 음 - 1)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퇴직하였다가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하였을 경우에도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당해 근로자의 체당금 청구권을 제한할 수는 없음 2) 하지만,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도입되었는바, 체당금은 체불액 전액이 아니라 일정한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체당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음 3) 따라서, 제도의 도입취지, 체당금 지급액 등을 고려할 때 동일 사업에 있어서 동일인을 이중으로 보호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체당금 지급기간내에 두 번 퇴직한 경우에는 각각의 사유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간을 선택하여 체당금을 처리함 마.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노동부고시 제2007-50호)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131681"> (단위 : 만원) ┌───────┬─────┬─────┬─────┬─────┐ │퇴직당시 연령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이상 │50세 이상 │ │체당금의 종류 │ │40세 미만 │50세 미만 │ │ ├───────┼─────┼─────┼─────┼─────┤ │임금·퇴직금 │150 │240 │260 │210 │ ├───────┼─────┼─────┼─────┼─────┤ │휴 업 수 당 │105 │168 │182 │147 │ └───────┴─────┴─────┴─────┴─────┘ * 청구인은 1974. 12. 10.생으로 30세 이상 40세 미만에 해당함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의 내용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퇴직금과 임금에 대한 체당금 산정액이 동일하고,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는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생계유지 및 이들 근로자간 임금격차를 최소화한다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동일 사업장에서 체당금 지급기간 내에 두 번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유리한 기간의 퇴직금을 선택하여 지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처음 입사한 1999. 12. 6.부터 2008. 12. 2.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퇴직금에 대한 체당금 청구권과 2009. 5. 1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한 체당금 청구권은 각각의 퇴직시점에 발생한 것으로서 체당금의 지급범위인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범위 안에서 서로 중복하여 청구되지 아니하였고, 「임금채권보장법」에는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 등을 받음으로써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등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을 뿐, 동일 사업장에서 체당금 지급기간 내에 두 번 퇴직한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무기간을 선택하여 그 기간 중에 발생한 체당금만을 지급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바, 설령 노동부장관이 청구인과 같이 동일 사업장에서 두 번 퇴직한 근로자에게 각각의 체당금 지급에 대하여 부정적인 지침을 시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청구인의 단순한 내부지침에 불과하므로 이에 따른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입사하여 중간에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모두를 지급받을 수 있고, 나아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재입사하기 이전에 이 사건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도산등사실을 인정받은 다른 사업장에 입사하여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체불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 외에 다른 사업장에서 체불된 임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퇴직하였다가 다시 입사하였다는 이유로 각각의 퇴직시점에 발생한 체당금의 일부만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중에서 퇴직금만을 체당금이라고 확인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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