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확인통지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체당금 확인통지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1-12316, 2012-03228(병합) 재결일자 2012.10.9. 재결결과 일부인용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의 중도출국 전 근로계약기간 종료일과 재입국 후 근로계약기간 개시일 사이에 있는 약 1~2개월간의 공백기간(=중도출국기간)은 이 사건 회사에서의 청구인들의 전체 근무기간(약 3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에 비하여 길지 않고, 외국인고용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하기 위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기간이며,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노동지청의 재입국 취업활동 허가서와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받아주는 등의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여 줌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근로기간은 중도출국 전부터 재입국 후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퇴직일이 파산선고일로부터 1년 전이 되는 날 이전이어서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로서의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 확인통지 등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0. 3. 31. 부도 처리되고 2010. 8. 30. ??지방법원에서 직권으로 파산선고된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여러 건설공사구역에서 근무하던 태국인 근로자들이다. 나. 청구인들 중 탁?? 등 29명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체당금을 받기 위하여 2011. 1. 10.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지급청구를 위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11. 2. 10. [별지 1]에 기재된 나?? 등 19명에게 각각 체당금 확인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를 하였고, [별지 2]에 기재된 탁?? 등 10명에게는 임금체불보증보험금을 수령하여 미지급된 체불금품이 없다는 이유로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 확인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 중 [별지 3]에 기재된 찰?? 등 13명이 2011. 6. 27.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지급청구를 위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11. 9. 9. 찰?? 등 12명은 퇴직일이 파산선고일(2010. 8. 30.)로부터 1년 전이 되는 날 이전이어서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로서의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워??은 임금체불보증보험금을 수령하여 미지급된 체불금품이 없다는 이유로 각각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 확인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 3’이라 하고, 이 사건 처분 1, 2, 3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각 처분 시 부실한 조사와 관련법령 및 업무절차 등에 대한 무지로 청구인들의 퇴직일자를 위법?부당하게 정하였고, 평균임금 산정 시 무급휴가일수를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고 연차수당, 휴업수당 등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위법?부당하게 산정하였으며, 청구인들이 받은 임금체불보증보험금에는 체당금에 포함되지 않는 지연이자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먼저 공제한 후 체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지연이자 등을 공제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들이 체당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체당금을 현저히 과소하게 지급받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중도출국 관련 청구인들 중 탁?? 등 38명(이하 ‘재입국자들’이라 한다)은 2005년 8월부터 2006년 7월 사이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입국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3년의 체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08년 8월부터 2009년 7월 사이에 태국으로 출국하여 비자를 재발급받고 출국일부터 1개월이 지? 이후에 재입국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재입국자들과 이 사건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중도출국 이전부터 재입국 이후까지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중도출국일을 근로관계가 끝? 퇴직일로 보고 재입국 후 다시 근로관계가 시작된 것으로 보아 위 퇴직일(=중도출국일)이 이 사건 회사의 퇴직기준일인 2010. 8. 30.부터 1년 이전이라는 이유로 중도출국 이전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체당금 지급대상인 근로자의 요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재입국자들의 고용을 연장하기 위해 재입국자들이 중도출국하기 전에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관할 노동지청에서 재입국 취업활동허가와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받아 재입국자들에게 전달하거나 알려주었고, 재입국자들은 재입국 시 바로 중도출국 전에 근무한 숙소와 사업장으로 와서 새로운 입사절차 없이 중도출국 전과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동일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재입국자들의 실질적인 근로관계는 중도출국 전부터 재입국 후까지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퇴직일(휴업수당) 관련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2010. 3. 31. 부도처리되었고 청구인들의 사업장변동 신고서에 청구인들이 2010. 3. 31.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또는 ‘본인퇴사 요청’ 등의 사유로 퇴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2010. 3. 31.을 퇴직일로 보았다. 그러나 부도일 이후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들에게 해고를 통지하거나 청구인들이 스스로 퇴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이 임금체불 진정을 한 2010년 4월에는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폐업 또는 파산되었다고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0. 4. 30.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되다가 2010. 8. 30. 파산선고되었으나 현재까지도 국세청 등에 폐업신고를 하지도 않았다. 또한 청구인들과 같이 체류자격이 E-9(비전문취업)인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센터에 퇴사신고를 한 후에만 전직알선 및 구직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부도일(2010. 3. 31.)을 퇴사일로 신고하였으나 부도일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계속 거주하였고 나?? 등 5명은 2010. 4. 13.까지 창고관리 등의 업무를 계속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 청구인들이 일하던 공사구역에 대해 원청업체에서 구조조정을 진행하여 청구인들은 외국인 고용허가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알선 절차 등을 통하여 2010년 4월 중에 원청업체 또는 다른 건설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부도일 다음 날부터 청구인들이 전직하기 전까지의 기간은 이 사건 회사가 부도 등 경영상의 이유로 실시한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들의 전직일 전일을 퇴직일로 보아야 하고 위 휴업기간에 대한 휴업수당도 지급되어야 한다. 다. 연차휴가수당 관련 E-9(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는 국제간 협약과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회사의 신원보증으로 고용허가를 받아 통상 연간 단위로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시간급으로 급여를 받으며 일반적인 상시근로자와 같이 회사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근로자이므로 일당제로 일하며 자유롭게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는 한국인 건설일용근로자와 달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사건 회사는 청구인들에게 눈?비 오는 날, 혹서기, 추석, 구정, 개인사정으로 본국을 방문할 때 등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급여를 받고 위와 같은 휴가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임금대장, 청구인들의 급여통장내역, 청구인 탁??의 진술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매년 15~16일)에 대하여 지급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이 체불금품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 평균임금 산정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사용자 귀책사유나 사용자 승인에 의한 휴업 발생 시 그 기간과 임금은 제외하도록 되어있으나 피청구인은 건설현장의 특성상 기후적 요인에 의한 휴업, 회사 승인에 의한 휴업 등에 대하여 그 기간과 임금을 제외하지 않았고,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수라??와 아??의 경우 근무기간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급여가 있는 기간과 일수를 제외하지 않았고, 수라??, 아??, 아??, 씨?, 참?의 경우 세금 공제 전 임금이 아닌 세금 공제 후 임금으로 계산하는 등 평균임금 산출이 잘못되어 퇴직금이 현저히 적어지게 된 위법?부당함이 있다. 마. 지연 이자 관련 「근로기준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등이 발생한 경우 미지급 임금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고 파산결정으로 체불임금 지급을 위한 재산처분 등 법적제한이 있는 사유가 존속한 기간에 대하여는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청구인들에게 퇴직일(전직일)로부터 14일이 지? 날부터 파산선고일 전일인 2010. 8. 29.까지는 연 20%의, 그 후로는 연 6%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은 체불금품확인원에 지연이자(기산일과 이자율)를 기재하지 않아 ??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지급한 임금체불보증보험금에 지연이자가 포함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체당금 확인시 위 보험금에서 지연이자가 변제될 수 없어 체당금의 일부가 변제된 위법?부당함이 있다. 바. 위법?부당한 보증보험금의 공제 관련 ??보증보험주식회사의 임금체불보증보험금은 최고 200만원 한도의 보증채무책임으로 「민법」 제429조는 보증채무는 주 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 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하고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보증보험주식회사에 임금체불보증보험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인 체불금품확인원에 주 채무인 체불임금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되는 지연이자, 퇴직금, 연차수당, 휴업수당, 체불된 출국만기보험금 등을 확인해 주었어야 하는데 체불임금 등만 기재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1, 2 및 이 사건 처분 3 중 워??에 대한 처분을 할 때 산정된 체당금에서 청구인들이 받은 보험금을 변제한 후 체당금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체당금으로 확인하여 주었는데, 임금체불보증보험금은 최종 3개월의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으로 특정되는 체당금과 달리 체불된 임금채권의 발생시기나 종류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체불된 임금에 대한 보증채무로 규정되어 있어 체당금에 해당하지 않는 연차수당이나 지연이자까지 그 보증범위에 포함되므로 피청구인은 보증보험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체불보증보험금에서 청구인들의 체불임금 중 체당금에 해당하지 않는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수당, 지연이자 등을 먼저 변제한 후 보험금이 남을 경우 체당금 범위에 해당하는 임금채권을 변제하여야 한다. 사. 결론 피청구인은 ① 청구인들의 중도출국기간을 근로관계가 계속된 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② 이 사건 회사의 부도일 다음 날부터 전직일 전일까지의 기간은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일이므로 청구인들의 퇴직일은 전직일로 보아야 하며 ③ 미지급된 연차휴가수당,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중 휴업수당, 미지급된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포함하여 체불금품을 다시 확인하여야 하고, ④ 계속근로기간 및 퇴직일 정정에 따른 체당금을 다시 산정한 후 ⑤ 청구인들이 받은 임금체불보증보험금에서 체불금품을 먼저 변제하고 남은 보험금이 있을 경우 체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하여 체당금을 확인하여야 한다.(위 주장들에 대한 청구인별 구체적인 근무기간, 체불금품, 체당금 내역 등은 [별지 4]와 같다.) 3. 피청구인 주장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청구인들의 제출자료(확인신청서, 진술서, 체불금품확인원, 보험금지급 관련서류 등) 및 진정사건 송치서 부본을 검토하여 청구인들이 ??보증보험주식회사 및 ??화재보험주식회사로부터 체불금품 일부를 수령한 사실과 탁?? 등 38명이 이 사건 회사에서 청구인들의 중도출국 전과 이 사건 회사의 부도일 이후에 각 1회씩 2회 퇴직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이 제기한 체불금품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 시 당사자 진술 및 제출자료에 따라 청구인들의 근무기간 및 체불금품을 확정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체불금품 중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의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 요건(파산선고일부터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로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에 해당하는 체당금 중 보험금으로 지급된 금품을 제외한 후 미불금품이 있는 나?? 등 19명에게 체당금지급 ‘적격’ 통지를 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여 미불금품이 없는 탁?? 등 11명에게는 ‘부적격’ 통지를 하였으며, 파산선고일부터 1년 전이 되는 날 이전에 퇴직하여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요건이 결여된 찰?? 등 12명에게는 각각 ‘부적격’ 통지를 하였는 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가. 중도출국 관련 외국인고용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취업기간은 상대국과의 MOU, 사전 고용허가제 모집사항 및 입국비자에도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들도 이 사실을 알고 고용허가제에 응모하여 우리나라에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취업제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사용자의 요청으로 출국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한 후 재입국하여 재고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고용허가를 받아 취업한 것으로서, 최초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기간 만료일인 중도출국일에 종료되고 재입국 후 실제로 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새로운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사용자가 청구인들의 중도출국기간을 휴직으로 본다고 합의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재입국 후 근로기간을 최초 근로계약 이후 계속된 근로기간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들이 재입국을 위한 중도출국시 계속 근로로 본다는 취지로 제시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내용(임금정책과-800)은 외국인고용법 제2조에 따라 2003. 3. 31.을 기준으로 3년 이상 4년 미만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합법화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계속 고용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일정기간 자진출국 후 재입국하여 계속 근로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 질의회시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합법적인 취업비자를 받아 취업하고 취업기간 3년이 만료되어 외국인고용법 제18조에 따라 중도출국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퇴직일(휴업수당) 관련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휴업기간 동안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 즉 계절적 수요 감소로 인한 휴업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사건 회사는 부도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2010. 3. 31.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0. 4. 30.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10. 8. 31.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부도일인 2010. 3. 31.부터는 사실상 건설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건설현장에서 철수한 상태였으므로 폐업일은 부도일인 2010. 3. 31.로 판단된다. 따라서 폐업일 이후 전직일까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기간은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들의 근무기간은 진정사건 조사 시 양 당사자의 진술로 확인된 것이고, 외국인고용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고용관리전산망(EPS)에 청구인들 대부분의 근로계약이 2010. 3. 31. 경영상 필요에 의해 중도해지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0. 3. 31.임이 명백하다. 다. 연차휴가수당 관련 이 사건 회사는 청구인들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였고 건설현장의 특성상 여름휴가 1주일, 추석?설날의 경우 1주일 정도 공사가 중지되므로 이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연차휴가 사용 및 미사용일수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들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일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통상적으로 건설현장에서는 눈?비가 오는 날, 혹서기, 혹한기 등의 휴무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인들 중 참? 등 6명의 임금체불진정사건에 대하여 ??지방검찰청에서도 청구인들의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수사지휘하였다. 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관련 청구인들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 평균임금 산정과 체불금품확인원에 기재된 퇴직일자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체불금품확인원은 진정사건 조사시 당사자의 진술로 확인된 사안에 근거하여 발급한 것이므로 근로기간 및 체불금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마. 지연이자 관련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연이자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의 지급을 고의로 미루는 사용자에 대해 경제적인 제재를 부과하여 체불임금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청산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임금체불보증보험금에 지연이자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회사가 도산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확인신청서를 늦게 제출하는 근로자들이 확인신청서를 일찍 제출하는 근로자보다 체당금액에 있어 더 유리하게 되어 형평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임금체불보증보험 약정서 등에 지연이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보험금에 지연이자분이 얼마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 없이는 임금체불보증보험금에 20%의 지연이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체불금품확인원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8조에 따라 진정인이 체불금품액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조사 등으로 확인된 근무기간 및 확인 가능한 체불금품액을 기재하는 것으로서 체불금품에 지연이자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에게 지연이자를 기재할 의무도 없으므로, 체불금품확인원에 지연이자가 기재되지 않아 보증보험금에서 체당금이 변제되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바. 위법?부당한 보증보험금의 공제 ??보증보험주식회사 보상부 담당자에 따르면, 임금체불보증보험금은 체불금품확인원에 기재된 체불임금액을 기준으로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수령한 보험금에 지연이자, 연차수당, 휴업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체당금을 확인할 때 보험금 수령액에 지연이자, 연차수당, 휴업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려할 이유가 전혀 없다. 또한 청구인들과 같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당금을 확인할 때 산정된 체당금에서 출국만기보험 및 임금체불보증보험금으로 수령한 금품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금액을 확인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09. 10. 9. 법률 제9798호로 개정되어 2010. 4.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22조, 제23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4. 7. 대통령령 제22114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0. 4.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국인고용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 제21조, 제23조, 제23조의2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10조, 제24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6조, 제60조, 제6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7조, 제18조 5. 인정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표준근로계약서, 체불금품확인원, 체당금 확인신청서,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 확인통지서, 외국인근로자근무이력 조회 화면 출력, 임금대장, 급여통장내역, 진술서, 문답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방법원의 2010. 8. 30.자 파산결정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1) 주문 : 채무자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이유 가) 인정사실 : 채무자는 1984. 6. 5. 설립된 이래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미장?방수 공사업, 보링그라우팅사업, 상하수도설비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채무자가 실시하는 주된 공사는 택지조성공사, 도로공사, 지하철공사 등이다. 채무자는 관계회사인 ??건설산업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시엔시를 설립하여 거액의 자금을 대여해 주었으나 위 회사들의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해 현재까지 원금만 160억 원 이상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2009년에는 28억원 가량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유동성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며, 결국 2010. 3. 31. 채무자가 발행한 액면금 합계 약 19억원 가량의 어음이 부도 처리되기에 이르자 같은 날 ??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같은 해 4. 30.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그러나채무자에 대한 경제성 조사 결과 청산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명백히 큰 것으로 나??자 2010. 8. 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5조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여 2010. 8. 28. 그 폐지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판단 : 채무자는 현재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의 파산원인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청구인들 중 탁?? 등 38명은 2005년 8월부터 2006년 7월 사이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산업연수생(D-3) 또는 연수취업자(E-8)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입국하여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여러 건설공사구역에서 체류기간만료일(2008년 8월부터 2009년 7월 사이)까지 근로하다가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 사건 회사와 재입국 후 1년간을 근로기간으로 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관할 노동지청에 탁?? 등 38명에 대한 재입국 취업활동을 신청하여 허가받고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받아 위 청구인들에게 전달하여 주었고, 위 청구인들은 2008년 8월부터 2009년 7월 사이에 중도출국하였다가 1~2개월 뒤에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재입국하여 이 사건 회사의 건설공사구역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청구인들 중 차??, 나??, 씨??, 쿠?, 수???, 에?? 등 6명은 중도출국 전 ??생명보험주식회사에서 출국만기보험금을 수령하였다(수령한 보험금액은 다.항 참조). 위 재입국한 청구인들 중 탁?? 등 33명은 2010. 3. 31.까지 근무하였고 나??, 라??, 수???, 쌈?, 에?? 등 5명은 2010. 4. 13.까지 근무하였다. 청구인들 중 워??, 솜??, 수?, ?????? 등 4명은 2009년 2월부터 7월 사이에 입국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2010. 3. 31.까지 근무하였다. 다. 청구인들 중 탁?? 등 30명이 2010. 4. 28. 또는 2010. 5. 6. 피청구인에게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체불금품에 대하여 조사한 후 2010. 8. 19. 이 사건 회사가 위 청구인 30명에게 총 1억 6,768만 353원의 체불금품이 있다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아래와 같이 발급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위 체불금품을 확인할 때 청구인들의 중도출국일을 재입국 후의 근로기간과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퇴사일로 보아 재입국일부터 2010. 3. 31.까지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입국 이후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하였다. 탁?? 등 30명은 ??보증보험주식회사에 피청구인이 발급해준 체불금품확인원을 제출하여 각각 200만원의 임금체불보증보험금을 받았다. -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574825"></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574827"></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574829"> ┌──┬───┬──────────┬────────┬────────────────┐ │연번│성 명 │근무기간 │근무장소 │체불내역(원) │ │ │ │ │ ├─────────┬──────┤ │ │ │ │ │내 용 │합 계 │ ├──┼───┼──────────┼────────┼─────────┼──────┤ │1 │싸? │2006.3.27~2009.3.27 │영동옥천 │2010.2월 임금 │1,177,515 │ │ │ │2009.5.12~2010.3.31 │(목수) ├─────────┼──────┤ │ │ │ │ │2010.3월 임금 │1,409,730 │ │ │ │ │ ├─────────┼──────┤ │ │ │ │ │2009년 퇴직금 │3,742,610 │ │ │ │ │ ├─────────┼──────┤ │ │ │ │ │소계 │1,177,515 │ ├──┼───┼──────────┼────────┼─────────┼──────┤ │2 │쏨? │2006.7.05~2009.6.30 │영동옥천 │2010.2월 임금 │1,159,020 │ │ │ │2009.9.15~2010.3.31 │(목수) ├─────────┼──────┤ │ │ │ │ │2010.3월 임금 │1,409,730 │ │ │ │ │ ├─────────┼──────┤ │ │ │ │ │2009년 퇴직금 │2,262,550 │ │ │ │ │ ├─────────┼──────┤ │ │ │ │ │소계 │6,079,145 │ ├──┼───┼──────────┼────────┼─────────┼──────┤ │3 │타? │2005.9.01~2008.8.29 │영동옥천 │2010.2월 임금 │1,204,230 │ │ │ │2008.10.13~2010.3.31│(목수) ├─────────┼──────┤ │ │ │ │ │2010.3월 임금 │1,224,508 │ │ │ │ │ ├─────────┼──────┤ │ │ │ │ │2008년 퇴직금 │4,192,230 │ │ │ │ │ ├─────────┼──────┤ │ │ │ │ │2009년 퇴직금 │554,530 │ │ │ │ │ ├─────────┼──────┤ │ │ │ │ │소계 │10,770,433 │ ├──┼───┼──────────┼────────┼─────────┼──────┤ │4 │피??│2006.7.05~2009.6.30 │영동옥천 │2010.2월 임금 │1,177,515 │ │ │ │2009.8.14~2010.3.31 │(목수) ├─────────┼──────┤ │ │ │ │ │2010.3월 임금 │1,409,730 │ │ │ │ │ ├─────────┼──────┤ │ │ │ │ │2009년 퇴직금 │2,311,160 │ │ │ │ │ ├─────────┼──────┤ │ │ │ │ │소계 │4,898,405 │ ├──┼───┼──────────┼────────┼─────────┼──────┤ │5 │???│2006.7.05~2009.7.04 │오리-수원간복선 │2010.3월 임금 │1,962,525 │ │ │ │2009.8.15~2010.3.31 │전철 2공구 ├─────────┼──────┤ │ │ │ │(철근목수보조) │퇴직금 │4,422,240 │ │ │ │ │ ├─────────┼──────┤ │ │ │ │ │소계 │6,384,765 │ ├──┼───┼──────────┼────────┼─────────┼──────┤ │6 │워??│2009.2.05~2010.3.31 │오리-수원간복선 │2010.3월 임금 │961,740 │ │ │ │ │전철 2공구 ├─────────┼──────┤ │ │ │ │(철근목수보조) │소계 │961,740 │ ├──┼───┼──────────┼────────┼─────────┼──────┤ │7 │위??│2006.3.26~2009.3.27 │오리-수원간복선 │2010.3월 임금 │2,067,330 │ │ │ │2009.5.26~2010.3.31 │전철 2공구 ├─────────┼──────┤ │ │ │ │(철근목수보조) │퇴직금 │5,007,380 │ │ │ │ │ ├─────────┼──────┤ │ │ │ │ │소계 │7,074,710 │ ├──┼───┼──────────┼────────┼─────────┼──────┤ │8 │차??│2005.8.27~2008.8.29 │오리-수원간복선 │2010.3월 임금 │1,590,570 │ │ │ │2008.10.14~2010.3.31│전철 2공구 ├─────────┼──────┤ │ │ │ │(철근목수보조) │2008년 퇴직금 │4,661,150 │ │ │ │ │ ├─────────┼──────┤ │ │ │ │ │2010년 퇴직금 │1,608,480 │ │ │ │ │ ├─────────┼──────┤ │ │ │ │ │소계 │7,860,200 │ ├──┼───┼──────────┼────────┼─────────┼──────┤ │9 │코? │2006.3.29~2009.3.27 │오리-수원간복선 │2010.3월 임금 │1,839,225 │ │ │ │2009.5.11~2010.3.31 │전철 2공구 ├─────────┼──────┤ │ │ │ │(철근목수보조) │퇴직금 │3,280,950 │ │ │ │ │ ├─────────┼──────┤ │ │ │ │ │소계 │5,120,175 │ ├──┼───┼──────────┼────────┼─────────┼──────┤ │10 │탁??│2006.7.24~2009.7.23 │오리-수원간복선 │2010.3월 임금 │1,870,050 │ │ │ │2009.9.24~2010.3.31 │전철 2공구 ├─────────┼──────┤ │ │ │ │(철근목수보조) │2009년 퇴직금 │3,323,090 │ │ │ │ │ ├─────────┼──────┤ │ │ │ │ │소계 │5,193,140 │ ├──┼───┼──────────┼────────┼─────────┼──────┤ │11 │니? │2005.8.27~2008.8.29 │충주-음성간 │2010.2월 임금 │1,631,670 │ │ │ │2008.10.13~2010.3.31│고속도로공사제 ├─────────┼──────┤ │ │ │ │5공구현장(목수) │2010.3월 임금 │1,966,210 │ │ │ │ │ ├─────────┼──────┤ │ │ │ │ │2008년 퇴직금 │3,991,210 │ │ │ │ │ ├─────────┼──────┤ │ │ │ │ │2010년 퇴직금 │2,707,900 │ │ │ │ │ ├─────────┼──────┤ │ │ │ │ │소계 │10,296,990 │ ├──┼───┼──────────┼────────┼─────────┼──────┤ │12 │솜??│2009.7.1~2010.3.31 │충주-음성간 │2010.2월 임금 │1,607,010 │ │ │ │ │고속도로공사제 ├─────────┼──────┤ │ │ │ │5공구현장(목수) │2010.3월 임금 │1,831,005 │ │ │ │ │ ├─────────┼──────┤ │ │ │ │ │소계 │3,438,015 │ ├──┼───┼──────────┼────────┼─────────┼──────┤ │13 │수? │2009.7.1~2010.3.31 │충주-음성간 │2010.2월 임금 │1,713,870 │ │ │ │ │고속도로공사제 ├─────────┼──────┤ │ │ │ │5공구현장(목수) │2010.3월 임금 │1,966,635 │ │ │ │ │ ├─────────┼──────┤ │ │ │ │ │소계 │3,680,505 │ ├──┼───┼──────────┼────────┼─────────┼──────┤ │14 │사? │2006.7.24~2009.7.23 │충주-음성간 │2010.2월 임금 │1,607,010 │ │ │ │2009.9.2~2010.3.31 │고속도로공사제 ├─────────┼──────┤ │ │ │ │5공구현장(목수) │2010.3월 임금 │1,831,005 │ │ │ │ │ ├─────────┼──────┤ │ │ │ │ │2009년 퇴직금 │3,411,340 │ │ │ │ │ ├─────────┼──────┤ │ │ │ │ │소계 │6,849,355 │ ├──┼───┼──────────┼────────┼─────────┼──────┤ │15 │췰? │2006.7.24~2009.7.23 │충주-음성간 │2010.2월 임금 │972,015 │ │ │ │2009.9.2~2010.3.31 │고속도로공사제 ├─────────┼──────┤ │ │ │ │5공구현장(목수) │2010.3월 임금 │1,541,250 │ │ │ │ │ ├─────────┼──────┤ │ │ │ │ │2009년 퇴직금 │1,905,980 │ │ │ │ │ ├─────────┼──────┤ │ │ │ │ │소계 │4,419,245 │ ├──┼───┼──────────┼────────┼─────────┼──────┤ │16 │카? │2006.7.5~2009.6.30 │충주-음성간 │2010.2월 임금 │1,607,010 │ │ │ │2009.8.14~2010.3.31 │고속도로공사제 ├─────────┼──────┤ │ │ │ │5공구현장(목수) │2010.3월 임금 │1,831,005 │ │ │ │ │ ├─────────┼──────┤ │ │ │ │ │2009년 퇴직금 │3,556,840 │ │ │ │ │ ├─────────┼──────┤ │ │ │ │ │소계 │6,994,855 │ ├──┼───┼──────────┼────────┼─────────┼──────┤ │17 │캄? │2006.7.24~2009.7.23 │충주-음성간 │2010.2월 임금 │1,607,010 │ │ │ │2009.9.2~2010.3.31 │고속도로공사제 ├─────────┼──────┤ │ │ │ │5공구현장(목수) │2010.3월 임금 │1,831,005 │ │ │ │ │ ├─────────┼──────┤ │ │ │ │ │2009년 퇴직금 │3,639,250 │ │ │ │ │ ├─────────┼──────┤ │ │ │ │ │소계 │7,077,265 │ ├──┼───┼──────────┼────────┼─────────┼──────┤ │18 │크??│2009.5.7~2010.3.31 │충주-음성간 │2010.2월 임금 │1,434,390 │ │ │크??│ │고속도로공사제 ├─────────┼──────┤ │ │ │ │5공구현장(목수) │2010.3월 임금 │1,966,635 │ │ │ │ │ ├─────────┼──────┤ │ │ │ │ │소계 │3,401,025 │ ├──┼───┼──────────┼────────┼─────────┼──────┤ │19 │타? │2006.7.4~2009.7.23 │충주-음성간 │2010.2월 임금 │1,561,800 │ │ │ │2009.9.2~2010.3.31 │고속도로공사제 ├─────────┼──────┤ │ │ │ │5공구현장(목수) │2010.3월 임금 │1,900,875 │ │ │ │ │ ├─────────┼──────┤ │ │ │ │ │2009년 퇴직금 │3,470,660 │ │ │ │ │ ├─────────┼──────┤ │ │ │ │ │소계 │6,933,335 │ ├──┼───┼──────────┼────────┼─────────┼──────┤ │20 │타? │2006.7.5~2009.7.4 │충주-음성간 │2010.2월 임금 │1,578,240 │ │ │ │2009.8.14~2010.3.31 │고속도로공사제 ├─────────┼──────┤ │ │ │ │5공구현장(목수) │2010.3월 임금 │1,966,635 │ │ │ │ │ ├─────────┼──────┤ │ │ │ │ │2009년 퇴직금 │3,544,020 │ │ │ │ │ ├─────────┼──────┤ │ │ │ │ │소계 │7,088,895 │ ├──┼───┼──────────┼────────┼─────────┼──────┤ │21 │나??│2006.1.18~2009.1.5 │전주-광양간 │2009년 퇴직금 │4,573,970 │ │ │ │2009.3.2~2010.3.31 │제10공구현장 ├─────────┼──────┤ │ │ │ │(목수) │2010년 퇴직금 │1,408,480 │ │ │ │ │ ├─────────┼──────┤ │ │ │ │ │소계 │5,982,450 │ ├──┼───┼──────────┼────────┼─────────┼──────┤ │22 │씨??│2006.1.18~2009.1.5 │전주-광양간 │2009년 퇴직금 │4,602,250 │ │ │ │2009.3.2~2010.3.31 │제10공구현장 ├─────────┼──────┤ │ │ │ │(목수) │2010년 퇴직금 │1,484,830 │ │ │ │ │ ├─────────┼──────┤ │ │ │ │ │소계 │6,087,080 │ ├──┼───┼──────────┼────────┼─────────┼──────┤ │23 │쿠? │2006.1.18~2009.1.15 │전주-광양간 │2009년 퇴직금 │4,495,520 │ │ │ │2009.3.2~2010.3.31 │제10공구현장 ├─────────┼──────┤ │ │ │ │(목수) │2010년 퇴직금 │1,031,850 │ │ │ │ │ ├─────────┼──────┤ │ │ │ │ │소계 │5,527,370 │ ├──┼───┼──────────┼────────┼─────────┼──────┤ │24 │나??│2006.7.25~2009.7.23 │전주-광양간 │2010.2월 임금 │972,015 │ │ │ │2009.9.2~2010.4.13 │제10공구현장 ├─────────┼──────┤ │ │ │ │(목수) │2010.3월 임금 │1,535,085 │ │ │ │ │ ├─────────┼──────┤ │ │ │ │ │2010.4월 임금 │242,490 │ │ │ │ │ ├─────────┼──────┤ │ │ │ │ │2009년 퇴직금 │1,922,670 │ │ │ │ │ ├─────────┼──────┤ │ │ │ │ │소계 │4,672,260 │ ├──┼───┼──────────┼────────┼─────────┼──────┤ │25 │라??│2006.7.7~2009.7.4 │전주-광양간 │2010.4월 임금 │772,680 │ │ │ │2009.9.4~2010.4.13 │제10공구현장 ├─────────┼──────┤ │ │ │ │(목수) │2009년 퇴직금 │3,025,910 │ │ │ │ │ ├─────────┼──────┤ │ │ │ │ │소계 │3,798,590 │ ├──┼───┼──────────┼────────┼─────────┼──────┤ │26 │수??│2006.1.18~2009.1.15 │전주-광양간 │2010.4월 임금 │700,755 │ │ │? │2009.3.2~2010.4.13 │제10공구현장 ├─────────┼──────┤ │ │ │ │(목수) │2009년 퇴직금 │4,391,870 │ │ │ │ │ ├─────────┼──────┤ │ │ │ │ │2010년 퇴직금 │1,463,870 │ │ │ │ │ ├─────────┼──────┤ │ │ │ │ │소계 │6,556,495 │ ├──┼───┼──────────┼────────┼─────────┼──────┤ │27 │쌈? │2006.7.5~2009.7.4 │전주-광양간 │2010. 4월 임금 │735,690 │ │ │ │2009.9.4~2010.4.13 │제10공구현장 ├─────────┼──────┤ │ │ │ │(목수) │2009년 퇴직금 │3,131,870 │ │ │ │ │ ├─────────┼──────┤ │ │ │ │ │소계 │3,867,560 │ ├──┼───┼──────────┼────────┼─────────┼──────┤ │28 │에??│2006.1.18~2009.1.5 │전주-광양간 │2010년 4월 임금 │612,390 │ │ │ │2009.3.2~2010.4.13 │제10공구현장 ├─────────┼──────┤ │ │ │ │(목수) │2009년 퇴직금 │4,292,380 │ │ │ │ │ ├─────────┼──────┤ │ │ │ │ │2010년 퇴직금 │1,488,400 │ │ │ │ │ ├─────────┼──────┤ │ │ │ │ │소계 │6,393,170 │ ├──┼───┼──────────┼────────┼─────────┼──────┤ │29 │쑤??│2006.7.5~2009.7.4 │북면 용대1공구 │2010.2월 임금 │1,204,230 │ │ │ │2009.8.24~2010.3.31 │ ├─────────┼──────┤ │ │ │ │ │2010.3월 임금 │1,459,050 │ │ │ │ │ ├─────────┼──────┤ │ │ │ │ │2009년 퇴직금 │2,476,850 │ │ │ │ │ ├─────────┼──────┤ │ │ │ │ │소계 │5,140,130 │ ├──┼───┼──────────┼────────┼─────────┼──────┤ │30 │피? │2006.7.4~2009.7.4 │북면 용대1공구 │2010.2월 임금 │1,204,230 │ │ │ │2009.8.24~2010.3.31 │ ├─────────┼──────┤ │ │ │ │ │2010.3월 임금 │1,524,810 │ │ │ │ │ ├─────────┼──────┤ │ │ │ │ │2009년 퇴직금 │2,525,390 │ │ │ │ │ ├─────────┼──────┤ │ │ │ │ │소계 │5,254,430 │ ├──┼───┼──────────┴────────┼─────────┼──────┤ │ │ │합 계 │임금 및 퇴직금 등 │167,680,353 │ └──┴───┴───────────────────┴─────────┴──────┘ </img> 라. 청구인들 중 찰??, 워??, 타?, 카?, 치라?, 솜? 등 6명은 2010. 11. 1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참?, 수라??, 아??, 아??, 반?, 씨? 등 6명은 2011. 2. 16. 피청구인에게 각각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체불금품에 대하여 조사한 후 2011. 8. 11. 찰?? 등 6명에게, 2011. 8. 22. 참? 등 6명에게 각각 아래와 같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였는데, ??보증보험주식회사는 찰?? 등 12명에게는 퇴사일이 보험기간 이전이라는 이유 등으로 임금체불보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574817"> ┌──┬───┬──────────┬────┬─────┐ │연번│성명 │근무기간 │체불내역│금액(원) │ ├──┼───┼──────────┼────┼─────┤ │1 │워??│2006.7.5~2009.7.4 │퇴직금 │1,281,872 │ ├──┼───┼──────────┼────┼─────┤ │2 │타? │2006.7.4~2009.7.4 │퇴직금 │1,908,855 │ ├──┼───┼──────────┼────┼─────┤ │3 │찰??│2006.7.23-2009.7.23 │퇴직금 │1,559,355 │ ├──┼───┼──────────┼────┼─────┤ │4 │카? │2006.7.5-2009.7.4 │퇴직금 │2,010,520 │ ├──┼───┼──────────┼────┼─────┤ │5 │치라?│2006.3.28-2009.3.27 │퇴직금 │1,817,532 │ ├──┼───┼──────────┼────┼─────┤ │6 │솜? │2006.7.24-2009.7.23 │퇴직금 │2,060,480 │ ├──┼───┼──────────┴────┼─────┤ │ │ │합 계 │10,638,614│ └──┴───┴───────────────┴─────┘ </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574831"> ┌─┬────┬──────────┬───┬─────┐ │1 │참? │2006.7.5~2009.7.4 │퇴직금│2,508,332 │ ├─┼────┼──────────┼───┼─────┤ │2 │수라??│2006.7.5~2009.7.4 │퇴직금│1,291,190 │ ├─┼────┼──────────┼───┼─────┤ │3 │아?? │2006.3.29-2009-3.27 │퇴직금│1,249,200 │ ├─┼────┼──────────┼───┼─────┤ │4 │아?? │2006.3.29-2009.3.27 │퇴직금│3,237,399 │ ├─┼────┼──────────┼───┼─────┤ │5 │반? │2006.7.5~2009.7.4 │퇴직금│2,382,702 │ ├─┼────┼──────────┼───┼─────┤ │6 │씨? │2006.7.24~2009.7.23 │퇴직금│1,638,225 │ ├─┼────┼──────────┴───┼─────┤ │ │ │합 계 │12,307,048│ └─┴────┴──────────────┴─────┘ </img>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고용관?전산망(EPS) 상의 외국인근로자근무이력 조회 화면 출력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요 고용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574833"></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574835"> ┌─┬────┬──────┬───────────────────────┬───────┬──┬───┐ │연│성명 │최초 자격 │재고용-재입국 자격 │재고용-재입국 │센터│전직일│ │번│ ├───┬──┼───┬───┬───┬───────────┤근로계약기간 │명 │ │ │ │ │상실일│사유│발급일│취득일│상실일│상실사유 │ │ │ │ ├─┼────┼───┼──┼───┼───┼───┼───────────┼───────┼──┼───┤ │1 │싸? │2009. │출국│2009. │2009. │2010. │근로계약중도해지 │2009.6.12~ │청주│2010. │ │ │ │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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